[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A 국제외국인학교 (이하 ‘학교’라 함)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정규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는 원어민 교사들과 방학기간을 제외한10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하고 있었으며,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7월 학교를 그만 둔 원어민 교사 7명 (이하 ‘교사’라 함)은 본 노무법인을 찾아와 “본인들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의뢰하였다.
<외국인 학교의 주장>
학교는 매년 8월경에 새 학년을 시작하여 다음해 6월 중순에 수업을 마감한다. 따라서 학교는 이 같은 학사일정에 맞추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8월부터 익년 6월까지 10개월 가량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교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이 근로계약은 매년 교사들과 면담을 통해 교사들이 원할 때 새로이 작성되어왔다. 계약기간이 끝난 2개월 동안에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는 정당하게 근로관계를 종결하고 자유의사에 의거하여 원어민 교사를 새로이 채용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주장>
교사들은 근로자의 신분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학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사들은 본 학교에서 10개월 단위로 매년 기간제 교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 교사들은 ‘사립학교 연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교사의 지위를 갖는 자들로서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7:45부터 오후 15:30분까지이며, 급여는 기본급과 능률급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
학교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10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반복 갱신 해 왔다. 진정한 교사들의 평균근속년수는 4년이고, 학교에서는 교직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급여와 담당 학년을 제외하고 매년 동일했다.
<결정과 관련 근거자료>
진정결과는 이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앞서 언급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학교가 진정 교사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급명령을 내렸다.
* 관련근거
1. 기간제교원의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 2001.06.01, 근기 68207-1780 )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2.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 2004.06.07. 근로기준과-2811 )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고용함에 있어서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