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분야에서는 연령의 제한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고 예술적 역량 제대로 평가못해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논의와 발맞춰 예술인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을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예술인 연령은 제한할 수 없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합창단의 지휘자들은 연령이라는 불합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에 예술인 연령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합창단의 지휘자는 대부분 50대에 자리 잡아 60대에 음악적 성숙함이 시작된다는 점,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60세 이하”라는 연령제한 조건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고 예술적 역량을 제대로 평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은 나이를 불문하고 창의성과 기술로 평가를 받으며,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최근 국립·시립 합창단의 전문지휘자 응모 자격요건에 “60세 이하”를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 61개의 전문 합창단 중 33개 팀은 상임, 28개 팀은 비상임으로 예술 감독 및 지휘자가 있으며, 그중 10여 개 합창단에서는 채용 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8개 합창단에서는 지휘자의 정년이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연령 차별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지난 8월 국·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채용 연령차별 철폐「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도 개최하여 문제의식을 같이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인도 연령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며 “국민의힘 격차특위에서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만큼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