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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선거운동원이 근로자 인자 여부 판단

[정봉수 칼럼] 선거운동원이 근로자 인자 여부 판단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2010.7.9. 저녁 선거운동원 대표와 도 교육감 선거(6월 2일 실시)에서 낙선한 후보자 (이하 “후보자”라 함)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임금체불 사건을 의뢰하였다. 후보자는 2010.5.14. 00도에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원 339명을 모집하여 2010.5.20.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기간에 대한 임금 247,485,9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후보자는 2010.7.30.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20억 원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선거관련 타 채무로 인하여 선거보전비용보다 3 배 이상의 가압류채권이 들어와 있어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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