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희망퇴직제도

[정봉수 칼럼] 희망퇴직제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는 이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희망 퇴직제를 정리해고 대신으로 시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직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해고 보다는 직원에게 선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