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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희망퇴직제도

[정봉수 칼럼] 희망퇴직제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는 이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희망 퇴직제를 정리해고 대신으로 시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직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해고 보다는 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회사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원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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