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의 고용실태와 인권보호 개선제안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의 고용실태와 인권보호 개선제안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전문외국인력(E-1~E-7)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허가제 형태로 관리되고 있지만 고용상 구직비자(D-10) 등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제와 정주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