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미 칼럼] 지식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품성’ 위대함은 지식이 아니라 고난에서 탄생한다

[손영미 칼럼] 지식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품성’ 위대함은 지식이 아니라 고난에서 탄생한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최근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리드하는 엔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이 한 방송에 출연해 성공과 위대함의 본질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던졌다. “우리가 겪은 고난으로부터 위대함이 탄생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한마디는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은 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다. 클릭 몇 번에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인터넷은 모든 지식을 손쉽게 대령한다. 이제 지식을 얻는 일은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이토록 똑똑한 세상에서, 한 분야의 정점에 이르는 ‘위대함(Greatness)’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젠슨 황은 그 답을 ‘고난’에서 찾는다. 물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고통이 필수 조건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걷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장인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견디고, 예술가가 자신만의 언어를 찾기 위해 끝없는 고독을 통과하듯, 위대함은 반드시 ‘시련’이라는 통행증을 요구한다. 고난은…

전우와함께, 육군 제9보병사단 베트남참전유공부대 위문금 500만원 전달

전우와함께, 육군 제9보병사단 베트남참전유공부대 위문금 500만원 전달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6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전우와함께 김홍준 단장은 육군 제9보병사단 사령부를 방문해 베트남참전유공부대에 대한 위문금 5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우와함께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참전유공부대 방문 및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우와함께는 올해 3월 10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3월 12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각각 5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해병대 제2사단 부대개방행사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4월 11일 열린 부대창설기념 부대개방행사에는 다국적 걸그룹 뉴이(NEW:E)를 후원했으며, 4월 18일 해병대 제2사단 5여단 부대개방행사에는 세계 최초 시니어 걸그룹 욜로(YOLO)와 3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크림서현의 공연을 후원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지난 5월 27일 대한다국적직장축구협회와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하며 민·군 교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다국적 걸그룹 뉴이는 오는 7월 2일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케이시(Camp Casey)에서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의류 브랜드 KFIRST의 김정민 디자이너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군 간부 부부 5쌍을 대상으로 합동 웨딩을 후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사단장에게 관련 계획을 건의했으며, 일정이 확정될 경우 축하공연과 함께 2박 3일 일정의 울릉도·독도 신혼여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잔치국수, 돈가스, 치킨 등 다양한 음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준 단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현역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예우와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는 전우와함께 김홍준 단장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대응 사례

[정봉수 칼럼]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대응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제기   지난 2025년 4월 초 미국 본사의 HR 매니저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자회사의 조직을 축소하고,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전한다고 통보하였다. HR 매니저는 조직 축소로 줄어드는 인원 3명(팀장, 근로자 A, 근로자 B)을 면담하고, 4월 30일부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퇴직합의서에 서명하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과 1개월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팀장은 없어지는 사업에 대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제시 받자 회사의 조건을 수용하고 사직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퇴직합의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해고를 통보 받은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상담하였다. 본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외국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이 외국기업에서 각각 12년과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위로금 1개월만 추가지급하고, 해고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알려주었다. 일반적으로 노동 사건은 해고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을 상대로 구제신청과 진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외국회사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외국회사의 본사에 한국 노동법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미국 본사의 HR 매니저에게 한국노동법을 설명하고, 적절한 합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외국회사도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본 노무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은 (i) 한국노동법(대륙법)과 영미법과의 차이, (ii) 외국기업 본사의 구조조정 결정이 한국지점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 (iii) 합의금의 적정 수준 판단기준, (iv)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능 기간이었다. II. 회사의 해고 철회 요청 및 관련 노동법 이해  1. 한국법과 영미법의 차이  2025년 4월 23일 본 노무사는 근로자 A와 B를 대신하여 미국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의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진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들이 4월 30일날 해고 되는 날에 해당 근로자 2명에 대해 1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통보하면서, 합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본 노무사가 회사의 HR 매니저에 보낸 메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앞 생략) 귀사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노동법은 독일과 유사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고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이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싱가포르나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와는 다릅니다.(뒤 생략)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으며(근기법 제23조),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영연방,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일반법 (Common Law)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해고는 민사법원에서 다투어 진다. 민사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유연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2. 외국기업 본사의 구조조정이 한국지점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  비록 외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 한국지점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1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이 되므로,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네 가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앞 생략)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우수한 직원들이므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적법하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해고 사유는 두 가지에 한정됩니다. 첫째,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둘째, 장기간의 재무상태 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경영상 해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의 수립, 그리고 최소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현재 위 직원들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 생략) 외국회사는 한국지점의 근로자들이 한국노동법에 적용이 되는 이상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1]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은 한국 근로자 2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초에 해고예고수당 포함하여 2개월의 금전보상을 제시하면서 합의 퇴직을 이끌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적으로 2개월 제시하여 총 4개월의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퇴직을 요구하였다. 대상 근로자들이 회사의 추가 보상을 거절하자, 회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합의 요청을 해 왔다. III. 합의금의 적정 수준 판단기준  1. 퇴직 위로금의 결정[2]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제도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의 비리나 인원과잉으로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퇴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의 퇴직위로금은 한 번 정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 다른 대상 근로자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퇴직위로금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비밀사항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위로금을 주면서 퇴직시킬 경우, 기존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희망퇴직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보다 더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1) 최하 조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의 임금을 주고 즉시 해고하는 방법이다. 물론, 최저기준은 1개월 임금이다. 2) 최상 조건: 제조업으로 투쟁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희망퇴직금을 미리 선정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서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이 시작된다.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의 기준은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에 최저기준이 되어 노사간에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기준 보다 높게 잡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최저 기준이 된다. 희망퇴직금 관련 T 엘리베이터㈜의 단체협약 내용 A. 본 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5년간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B. 이 기간 내 해고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의 2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3) 일반적 기준: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① 근속년수 : 회사의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이 결정된다.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6개월 정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근속년수가 작은 경우, 그에 합당한 위로금이 결정된다.…

이제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제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만든다

– Web3홈 소비자평가 플랫폼 출범… 생산자 중심 Web2에서 소비자 참여형 Web3 시대로 – 소비자가 만드는 생산자 홈페이지 시대 도래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비자가 직접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로운 개념의 Web3홈 소비자평가 플랫폼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소비자저널, 제주자연협회,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은 최근 제주 전용 Web3 플랫폼인 「jeju.moimland.com」 구축을 시작하며 기존 생산자 중심의 홈페이지 시대를 넘어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Web3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인터넷 환경인 Web2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Web2 홈페이지는 기업, 기관, 단체, 정치인 등 생산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소비자는 이를 단순히 방문하는 구조였다. 반면 Web3홈 소비자평가 플랫폼은 소비자가 직접 업체를 평가하고, 방문 기록을 남기고, 정보를 등록하며, 해당 업체의 디지털 소비자평가 랜딩페이지를 구축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즉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에서 소비자가 정보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공항과 항만 등 주요 거점에서 입도 QR을 스캔함으로써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며, 여행 과정에서 방문한 식당, 카페, 숙박시설, 관광지, 체험시설, 특산품 판매점 등에 대한 평가와 리뷰를 남길 수 있다. 또한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업체 정보를 등록하고 소비자평가 랜딩페이지 생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단순 이용자가 아닌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홈페이지는 생산자의 소유물이었지만, 앞으로의 Web3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제주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의 경험과 평가 데이터가 곧 제주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있다. 소비자는 특정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평가를 기반으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한 소비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에는 소비자평가 및 리뷰, NFT 인증, 디지털 증명서, 글로벌 다국어 홍보, 참여 리워드, 데이터 자산화 기능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참여 소비자에게는 여행 인증 NFT, ESM 소비자평가단 활동 이력, 리워드 포인트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 평가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Web3홈 ESM 소비자평가 플랫폼은 향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산업단체, 협회, 관광도시, 지역상권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관계자는 “금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대한민국 최초의 소비자 참여형 Web3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이자 지역 데이터 주권 운동”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웹3홈의 주요한 사업모듈인 “소비자 권익보호 상생센터” 운영은 소비자 피해 구제 분야에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홈페이지를 넘어 Web3 홈으로… ESM, 대한민국 웹3 홈 보급운동 본격 추진

홈페이지를 넘어 Web3 홈으로… ESM, 대한민국 웹3 홈 보급운동 본격 추진

– 기업·기관·단체·전문가·정치인·소상공인 대상 – 차세대 디지털 자산 ‘Web3홈’ 시대 선언 – 기존 ESM소비자평가단 정회원 대상, 매월 리워드 실행을 통해 참여 극대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소비자저널, ESM소비자평가단은 기업, 기관, 협단체, 전문가, 정치인, 소상공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인 “Web3홈(Web3 Home)” 보급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과 단체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카페,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을 각각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Web3 시대에는 하나의 Web3홈을 중심으로 회사소개, 제품소개, 소비자평가, 후기, 뉴스, 행사, 회원관리, NFT, 디지털증명서, 리워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ESM Web3홈은 업종별 프리셋 구조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주요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기업 및 브랜드 호텔 및 숙박업 식당 및 카페 관광지 농장 및 6차산업 병원 및 의료기관 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생활체육 및 스포츠단체 협회 및 비영리단체 정치인 및 공공기관…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제주 Web3 홈 보급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제주 Web3 홈 보급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제주도 내 호텔·식당·관광지·농장 대상 – 제주 Web3 소비자평가 생태계 구축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도 내 기업, 관광지, 호텔, 펜션, 식당, 카페, 농장, 특산품 업체, 전문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Web3홈을 보급하고 소비자평가 기반의 새로운 관광·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관광산업은 관광객 방문 후 관계가 종료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Web3홈 기반 소비자평가 플랫폼은 관광객이 평가자이자 홍보대사가 되어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특히 생각하는정원과 제주6차산업협회 회원사를 시작으로 제주 전역의 기업과 기관이 Web3홈으로 연결될 경우, 제주형 소비자평가 데이터와 관광 데이터를 제주 안에 축적하는 디지털 주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Web3 소비자평가 특별자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관광객, 소비자, 사업자,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주에서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제주 Web3홈 프로젝트는 다국어 지원, 소비자평가, ESM 우수업체 선정, NFT 인증, 디지털 증명서 발급, 글로벌 홍보 기능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사진=제주 입도, 출도 하는 모든 분을 상대로 제주도를 평가하는 운동에 나선다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제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웹3 홈…

[손영미 칼럼] 고결한 외면은 없다 정치적 무관심이 치르는 가장 비싼 대가

[손영미 칼럼] 고결한 외면은 없다 정치적 무관심이 치르는 가장 비싼 대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언제부터인가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은 현대인의 세련된 태도처럼 소비되고 있다. “정치판은 답이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마치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지 않는 고결한 선택인 양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이 관심을 거두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당신이 외면한 자리는 결국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2400년 전의 이 경고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시장을 외면하면서 좋은 물건만 팔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민이 감시를 멈추고 참여를 포기할 때 정치의 공간은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탐욕적인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 결국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내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가 무능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고, 내가 낸 세금의 쓰임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공동체의 미래가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로 우리는 결국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경고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나빠지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큰 이유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투표를 포기하는 것, 공공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 그 모든 무관심은 결국 현상을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방관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동의가 된다. 정치가 추하게 보일 수는 있다. 반복되는 정쟁과 실망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시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돌보고 지켜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 참여란 거창한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삶과 연결된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일, 선거 때 후보와 공약을 비교하는 일, 최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여 더 큰 위험을 막는 일, 권력에 질문하고 감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일.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어느 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희생, 그리고 책임 의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 권리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외면한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정치를 향한 냉소는 쉽다. 비판 역시 쉽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는 냉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심과 참여,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권력은 언제나 시민의 수준을 비추는 거울이다.우리가 외면한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선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고결함은 세상을 외면하는 데 있지 않다.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는 데 있다.…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주한 외국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96개에 이르며, 여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수천 명으로 추산된다. 외국대사관에 노무자문을 해주다 보면 자주 제기되는 질문중 하나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이다. 사실 국내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근속연수가 길면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며, 이를 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노동법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행법규이지만,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가 외교관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에 따라 형사면책이 되어 법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 한국노동법의 적용은 해고 제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보장, 산업재해보상, 노동3권의 보장 등 근로자의 기본권와 관련된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도 노동법의 보호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노동법 적용에 있어 외국대사관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령,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II. 기본원칙  1. 관련 법령   한국근로자가 외국대사관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한국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2]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국제사법[3] 제48조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자 간 근로계약에 퇴직금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다.   2. 고용노동부의 일반지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4]에서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양국 간 별도의 체결된 협약이나 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대사관이라 하여 국내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한 외국대사관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있어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다(`89.11.14. 대법89누4765)”라는 법원 판결과 같이 추후 국내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노동법 집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하지만 판례는 미군부대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관련 고등법원이 근로자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5] 즉, 대사관을 피고(상대편)로 하지 않고 대사관을 파견한 대상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    III. 노동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1) 부당해고 사건[6] 1997년 5월 1일부터 계약기간 없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안 모씨는 2010년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014년 4월 6일 판결에서 안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건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스트리아공화국은 밀린 임금 등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안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피고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안씨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피고가 사법적(私法的)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해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1998년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한국인이 미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당해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2) 퇴직금제도   일반적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로 인식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 다만,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개인사용인인 가사사용인이나 정원사들에 대한 퇴직금지급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사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법집행에 제약이 따른다. 산재법에 따른 보상의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사관이 산재가입의 의무사업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집행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보험료의 체납처분도 불가능하다.[7]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시 국내법 집행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2. 집단적 노사관계   대사관에서의 노동3권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1988년 6월 10일 프랑스대사관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자, 대사관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주한 프랑스대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또한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대사관에서 노조 대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동인이 다시 재직하게 되지 않는 이상 원고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8] 이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4대사회보험료 납부의무 (1)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대사관은 당연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보험[9]과 산재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대사관의 본국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일부 대사관에서만 가입하고 있다[10].   IV. 대사관 직원의 노동법 적용방안 1. 대표 사례 (언론보도) 2009년 1월 31일 YTN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인도대사관에서 운전사로 일했던 민정배씨는 2008년 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인도법에 따라 예순이 넘으면 근무할 수 없고 퇴직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고 하루 전에야 받았다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구제방법을 검토해보면, 우선 해고된 민 씨는 인도대사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인도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 진정사건을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1998년 12월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대사관과 관련된 주권적 문제가 아닌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따라 인도정부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1]   2. 노동법의 보호 방향…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창설 45주년 기념, 제71기 발대식·임관 페스티벌 개최

45년 전통의 명예를 잇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육군 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권오길)는 창설 45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KAOCS)는 오는 202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북 괴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창설 45주년 기념 제71기 백대식·임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사장교는 1981년 창설되어 국가 안보의…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서울대공원서 건강 증진 위한 ‘노르딕 워킹’ 행사 개최해

창업경영포럼, 서울대공원서 노르딕 워킹 행사 개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조합원·시민 참여…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 앞장 가수 심우석·오혜성 아나운서 동참, 건강의 중요성 강조   ▲사진=행사 후 단체 기념촬영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창업경영포럼(의장 이승목)은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조합원 및 시민들과 함께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르딕 워킹은 전용 스틱을 활용해 걷는 운동으로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사용해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자세 교정과 균형감각 향상,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대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노르딕 워킹을 체험하며 건강 증진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직접 운동을 해보니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며 “평소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잡히고 걸음걸이도 한결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가수 심우석 씨가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심우석 씨는 “서울대공원의 맑은 공기 속에서 활기차게 노르딕 워킹을 즐기며 운동의 참된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찾아가는 인터뷰 혜성처럼 간다’ 진행자인 오혜성 아나운서가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아나운서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라며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목 의장을 비롯한 창업경영포럼 관계자들은 “노르딕 워킹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넓은 산책로와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추고 있어 노르딕 워킹을 비롯한 다양한 야외 건강 프로그램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