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운영 설명회 개최한다

2026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운영 설명회 개최한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권오길, 이하 총동문회)는 육군학사장교 제도 창설 45주년을 맞아, 총동문회의 2026년 운영 방향과 핵심 사업을 공유하는 「2026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2026 총동문회 운영 기조 및 주요 사업 ✅ 동문 지원 정책 및 참여 프로그램 ✅ 포럼·네트워크 사업 계획 ✅ 질의응답(Q&A) 등을 중심으로 총동문회의 변화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학사장교…

[정봉수 칼럼] 신입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반복적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정봉수 칼럼] 신입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반복적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21년 4월부터 사업주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신입직원이나 하급직원들이 직장내 적응과정으로 수용되었던 일반적인 직장내 분위기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개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해당 직장내 고충 부서와 관련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비밀 준수의무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사업주가 절차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조항을 적용 받는다.[1]  최근, 한 외국계 IT회사에서는 입사한 신입직원이 해당 팀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절차에 대한 처리방법을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관계    2022년 5월 15일, 회사의 전체회식을 마친 후 신입사원(신고자)이 대표이사를 찾아와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인사부서장은 5월 17일 그 신고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구체적 증거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신입사원 (피해근로자)은 작년 12월에 입사하여 기술영업팀에 배치되었고, 해당 팀장(가해자)으로부터 10회 이상의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해당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3월 16일에 있었던 일이다. 팀장이 다른 직원과 진지하게 얘기할 때 팀장실 앞의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가 물을 주었다. 화가 났던 팀장은 점심시간에 피해 근로자에게 “(앞 생략) 너는 남 걸을 때 뛰어야 되고, 남들 계단 하나씩 오를 때 세 개씩 올라야 되고, 남들 뛸 때 너는 졸라 뛰어야 돼. 알아? 넌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 라는 발언을 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자책감과 비하감을 느끼게 했다. ② 3월 21일, 피해 근로자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면서 PPT로 자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팀장은 피드백으로 “여기는 니 정신과 상담하는 곳이 아니야,” “니 되지도 않는 영어와 무슨 대학교 발표하나?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였다.  ③ 4월 1일 같은 팀원의 장례식장을 방문하면서, 왕복 5시간 이상을 피해 근로자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내가 너 옷가지고 얘기한 게 대체 몇 달 째냐?”며 구박을 하였다. ④ 4월 22일, 회사의 다른 부서로부터 기술영업팀의 업무를 불평하는 메일을 수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팀장은 다른 팀원과 자신을 불러서 한 시간 내내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 질타를 하였다. 여기서 피해근로자가 팀장을 무시하였다고 여겨 굳은 표정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노려 보았고, 이어 피해 근로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뼉으로 내리쳤다. 이에 대해 피해 근로자는 “팀장님, 저는 정말 팀장님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 피해 근로자는 한 시간 동안 무슨 죄인인 것 마냥 숨이 막혔고, 팀장실에서 나왔을 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⑤ 4월 29일, 팀장이 팀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피해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요즘 너네 90년생들 이해를 할 수 없어. 뭐 워라벨? 그딴 썩어 빠진 생각, 정말 그건 썩은 마인드 아니냐?” “너는 받은 만큼 일할 거라는 마인드로 일하는데, 반대로 회사는 신입에게 3,400만원 주는 만큼 뽑아 먹어야 돼, 아니야?” 자신을 보면서 90년생 요즘 애들 마인드가 썩어 빠졌고 이해가 안 간다는 발언을 했다. “너 일 제대로 진지하게 안 할 거면 그냥 나가라. 그럼 돼. 난 일할 사람 수두룩해 많아. 아니 그냥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 그냥 너 보고 나가라 그럴거야, 알겠어?” ⑥ 5월 17일. 신입사원 세 명과 팀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피해 근로자가 한 마디도 하지 않자 이에 대해 팀장은 “회사가 꼬라지 부리고 싶으면 부리는 데냐? 니 성질 부리는 데냐?” “네 마음대로 해라. 인상쓰고 말 안할 거면 말하지 말고, 난 더 이상 너 한테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 시간 이후로, 나가.”라고 말했다. 이 날 이후 팀장은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부서의 다른 직원을 불러 회의 하고, 피해 근로자가 처리하던 일들을 다른 팀원에 맡기고 업무에서 배제 시켰다. 사실 이 일은, 전날 피해 근로자가 과음을 하고 지각을 해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평소에 자주 피해 근로자를 비하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⑦ “니 옷 제대로 입어라. 셔츠 없냐, 이제 좀 사라. 너 월급이 얼마지? 돈 여유가 있을 때 바지도 좀 사고 구두는 없냐?   ⑧ “OJT 시험 너 통과 못했으면 너 잘릴 뻔 했어 알아? 너 일 진지하게 안 할 거면 그냥 나가라 그럴거야. 너 이번 3개월 수습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면 너 짤린다고 알어.  ⑨ “니 그깟 되지도 않는 영어 실력 진짜, 언어능력이 너무 떨어져 너는, 어디서 되지도 않는 그 따위 영어, 그 아무것도 아닌 니 영어실력” ⑩ 팀 회의 중에 “니 마스크 왜 끼냐? 이 새끼 지만 코로나 안 걸릴라고.” ⑪ 행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000 주임이라 직함을 부르지 않고, “야” “너” “니” “000”라고 이름을 직접 불렀다.     본사안의 판단과 회사의 조치    1. 사실관계를 통해서 본 직장내 괴롭힘 여부  사실관계에서 가해자인 팀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처리에 대해서만 열중하고 있다. 여기서 팀장인 상급자가 직장 내의 팀장이라는 우월적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입사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용어나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피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그 수인 한계를 넘어 신입직원이 회사의 대표에게 괴롭힘에 대해 호소하는 상태 까지 발전하였다. 본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서 볼 때 회사 차원에서는 , 신입사원이 제대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 배치전환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하고, 팀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발방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회사의 조치   회사는 5월 15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다. 관련하여 인사팀장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피해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내용에 대해 인지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5월 27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노무법인에 직장내 괴롭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노무법인은 피해자, 이해 관계자, 가해자 등을 조사한 후, 7월 10일 직장내 괴롭힘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 내용과 판단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징계위7일전 해당자에게 사전통보)에 따라 가해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하여 징계계획 통지를 하고, 2022년 7월 20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주어진 변명의 기회를 통해 가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후 회사는 징계 양정을 고려하여 6개월간 당사자의 감봉징계를 하고, 1년간 성과급 지급 제외와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영업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팀으로 인사발령 내기로 결정하였다.    시사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회사의 직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이 강행법으로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의 연공서열식 인사관리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율적인 취업규칙의 도입만으로는 이를 예방할 수 없다는 확신으로 인해 법제화가 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므로 회사가 차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입근로자와 기존의 선임자나 상급자 사이에 업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다만,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사진=직장 내…

[최병환 칼럼] 국제사회가 함께 가는 NET Zero 운동

[최병환 칼럼] 국제사회가 함께 가는 NET Zero 운동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협력의 현재와 과제 – [강남 소비자저널=최병환 칼럼니스트] Ⅰ. 왜 지금, NET Zero인가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존 문제’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단연 기후변화다.지구 평균기온 상승, 극한 폭염과 한파, 초대형 산불과 홍수, 해수면 상승과 식량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재 진행형 재난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특히 이산화탄소(CO₂)를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NET Zero(탄소중립)”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전 지구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NET Zero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고,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잔여 배출량은 흡수·제거하여“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 를 의미한다. Ⅱ. 국제사회의 NET Zero 선언과 협력 구조 1. 파리협정 이후 본격화된 탄소중립 경쟁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전환점이다.이 협정에서 각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NET Zero다. 🇪🇺 유럽연합(EU):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 영국: 세계 최초 탄소중립 법률 제정 🇯🇵 일본: 2050 탄소중립 선언 🇺🇸 미국: 2050 탄소중립, 2030년까지 50% 감축 목표 🇨🇳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이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 국제기구 중심의 다층적 협력 국제사회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다음과 같은 다층적 협력 구조를 통해 NET Zero를 추진하고 있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COP(기후변화당사국총회)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OECD, G20, 세계은행(WB) 이 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과학적 근거 제시* 국가별 감축 목표 점검*…

상생일자리 국민운동본부, 인도 수바르티대 연계 ‘K-뷰티·헬스케어’ 인도 진출 플랫폼 가동

상생일자리 국민운동본부, 인도 수바르티대 연계 ‘K-뷰티·헬스케어’ 인도 진출 플랫폼 가동

교육·제품·기술 결합 모델로 인도 신시장 개척 본격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상생일자리 국민운동본부가 K-뷰티·헬스케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협력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7일(수) 서울시 금천구 소재 디지털엠파이어에서 열린 ‘나마스테 인디아! & 신년하례회’를 통해 인도 델리…

[이문희 칼럼] 총동문회는 이제 ‘소속’이 아니라 ‘지원’으로 말해야 한다

[이문희 칼럼] 총동문회는 이제 ‘소속’이 아니라 ‘지원’으로 말해야 한다

▲사진=이문희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안성융합회 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이문희 칼럼니스트] 총동문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문 간의 연결과 상징적 의미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동문 개인에게 어떤 실질적 도움이 제공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사장교 총동문회는 기존의 역할에 머무르기보다 동문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추진한 한국방위산업지원센터와의 제휴…

[박기훈 칼럼] 전설의 L 개발자 어록_1

[박기훈 칼럼] 전설의 L 개발자 어록_1

    [강남 소비자저널=박기훈 칼럼니스트] 알리지 마라, 알려질 것이다 나는 IT 업계와 비영리 현장을 30년 넘게 지나오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사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기록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끝까지 확인한 진리   1. 핵심가치를 찾아라 그리고 미칠 정도로 파고들어라. 힘들면 접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파라. 2. 숫자에 속지 마라 처음엔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 진짜 팬 한 명은 광고 수천 번보다 강하다. 3. 감동을 주고, 반드시 기록하라 감동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자산이고 데이터는 힘이다. 4. 이게 전부다 전략도, 마케팅도, 브랜딩도 결국 이 세 줄 안에 다 들어 있다. 5. 그리고 함께 늙어가라 고객을 소비하지 마라.…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3, ESM 소비자평가단, 정책토론+시상식 행사의 의미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3, ESM 소비자평가단, 정책토론+시상식 행사의 의미

▲사진=이승목 창업경영포럼 이사장/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의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이승목 칼럼니스트] 「패널 소비자평가 ↔ 시상식」의 연관성과 핵심은 “과정이 상(賞)이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① 패널 소비자평가는 출발점(과정)입니다 이 시상식 행사에서 말하는 소비자평가는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실제 소비자 패널이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데이터의 누적…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2 – ESM 소비자평가단, 소비자 패널이란? 그리고 참여 가이드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2 – ESM 소비자평가단, 소비자 패널이란? 그리고 참여 가이드

[소비자 패널 참여 가이드 ] [강남 소비자저널=이승목 칼럼니스트] 당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방법 ① 소비자 패널이란 무엇인가요? 소비자 패널은 기업이 스스로 주장하는 홍보나 인증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소비자의 경험과 평가가 축적되는 참여 시스템입니다. – 광고보다 경험 – 소문보다 기록 – 권력보다 소비자 당신의 솔직한 평가가 공정한 기준이 되는…

[정봉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면책에 관한 내용

[정봉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면책에 관한 내용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진 담당자만 처벌되었지 죄형법정주의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1] 산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였고, 그 공사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부정하였다. [2]  사실상,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산재예방에 필요한 인원, 예산, 노력 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년 간의 유예를 두고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다시 3년의 유예를 두어 202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산안법상의 안전과 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 이 법과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 등 총 4개의 장,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주요 개념 이해    이 법에서 거론되는, 타 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몇 가지의 주요용어를 살펴보자.  1)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면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ii)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iii)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안법의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문으로 정해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종사자”라고 하면 (i)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ii)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이다. 이는 산안법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그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개념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확대되었다.   3)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주와 대등한 책임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소유주를 말한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세부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i)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iv)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앞에서 밑줄 친 (i)과 (iv)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내용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직업병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유해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6조 제2항). 또한 동일한 중대재해가 5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법 제6조 제3항).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2)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한 재해에 대해서는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나 직업병 발생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법 제7조).   (3)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법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법인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15조).    III.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면책을 위한 요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확보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시행령 제4조)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에서 기술하고 있다. [3]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제1항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관리보건관리 체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 제4조에서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 준비, 전담조직 구성과 배치, 위험성 사전평가, 종사자의 의견청취, 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작성, 그리고 용역직원 관리 등의 6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  모든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유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인력과 재정사정이 다르므로 유해,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1호, 제4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산안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가 규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립하여 보고하는 안전보건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보건 경영계획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제1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호).     (2) 전담조직과 인력의 배치 (제2호,,제5호,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법인은 모든 사업장에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총 3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들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이 전담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호).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6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산안법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5호).  (3) 유해ㆍ위험요인의 평가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