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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에 대한 개선제안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에 대한 개선제안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들어섰고, 노동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면 내국인과 차별없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노동법의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① 의사소통이 부족해 자기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엄격한 통제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③ 사업장 선택이 제한된다. ④ 노동법의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환경 문제도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과 전용보험 설명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과 전용보험 설명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i)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ⅱ)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ⅲ)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ⅳ)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 취소 요건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 취소 요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가입 제한 범위를 ‘사용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노조법에서 이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i) 사용자에 속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정봉수 칼럼] 택배노동조합 이해하기 (택배 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전임자)

[정봉수 칼럼] 택배노동조합 이해하기 (택배 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전임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매일노동뉴스’ 일간지에서 우체국의 택배 배달원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조합 (이하 ‘택배노동조합’ 또는 ‘택배노조’라 함.) 의 노사관계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우체국 사업부의 택배 배달원은 3천여명이고, 그 중 조합원은 2천여명이다. 택배노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택배배달원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배달하는 소포우편물 개수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가 자택에서 심장마비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가 자택에서 심장마비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경위>   2018년 1월 24일 49세의 서울고속철도사무소 기관사(이하 “재해자”)는 노동조합 간부 워크숍에 갔다 와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당일 23시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지급판정을 받았다. 과로사 판단 기준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통 12주 평균 1주에 52시간을 근무해야

[정봉수 칼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정봉수 칼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 96다 30571). 즉,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감시 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한다. 비록 업무의 특성이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추정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승인요건 및 승인/불승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감시 단속적 근로와 관련하여 노무사가 직접 수임하여 처리하였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1. 전속 운전기사    A 회사에 고용된 전속 운전기사는 담당 임원을 픽업하여 출근시키고, 또한 저녁에는 퇴근시켜 주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 그런데 이 임원은 사업상 접대를 할 경우에는 심야에 퇴근해야 하고,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도 골프 모임 등에 동행하여 운전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출근시간 전에 픽업하는 시간, 저녁 퇴근시에 대기시간, 손님 접대나 골프접대에서의 대기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에 대한 임금 까지는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이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 까지만 포함한 범위이므로 회사는 추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초과 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이후부터는 근로시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시간계산과 가산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 2. 냉난방, 전기 등 관리 직원    회사 B는 제조업체로 3교대제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공장의 냉난방 및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1일 12시간 씩 2교대로 투입되었다. 이들의 입사시 연봉은 약 3,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 5000만원 이상에 달하였다. 장시간 근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강도나 실근무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적법한 근로시간 관리와 적합한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당장 취하여야 할 초치는 해당 직원들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산임금이나 연장근로의 법리로부터 자유로와 진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의 구체적 내용>  근로감독관 집무지침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승인 및 불승인 사례>    1. 승인 사례 (1)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1987.9.5, 근기 01254-14337 ) (2)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 ( 1990.02.05, 근기 01254-1626 ) (3) 경비계장은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여 경비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된다. (대법 1993.7.27 92다46462) (4) 청원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대법 1997.4.25 95다4056) 2. 불승인 사례 (1) 철도건널목 관리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업무가 1일 42∼50회의 열차통행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건널목 통행자 및 차량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의 빈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감시·단속적 근로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2001.11.14, 근기 68207-3901 ) (2)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판 2003.6.12, 2002구합19050)

[정봉수 칼럼]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정봉수 칼럼]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그 동안 인사 경영권이 침해된 단체협약을 수정하여 인사경영권을 회복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라 함)에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은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하여 인사 경영권 관여 및 노동조합의 유급활동시간을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이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인사 경영권 관여로 인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부담을 갖게 되었고 또한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시간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4월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0여 차례의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2009년 3월에 지자체 담당부서는 본 노무사에게 인사 경영권 침해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시간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가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24회에 걸쳐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인사권을 회복하였고, 또한 유급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반으로 줄였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조합원에게 정년 연장, 신체검사 비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규정 설정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약속하면서 노사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단체협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주요 단체협상 일지> 1. 지자체 단체협약안 노동조합에 통보 (2009.2.17) 2. 1~2차 교섭: 2009. 3. 11(수), 19일(수)  노조측, 사용자 교섭대표위원으로 노무사 인정 거부 3. 3~7차 교섭: 2009. 4.1(수), 4.15(수), 4.24(수), 4.29(수)    노조측, 지자체 측 단체협상 안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고, 임금에 대해 선 교섭요구 4. 8차 교섭 및 투쟁선언: 2009.5.6(수)노조측 일방적 단체협상 결렬선언    5.13(수, 오전) 기자회견 통해 지자체에 투쟁선언 5. 지자체, 노측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2009.5.13 (오후), 발효 6개월 이후 – 2009.11.13) 6.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결렬 (2009.5.20~5.29 (10일간)) 7. 교섭결렬 후 노동조합 시청 앞 시위 50여차 실시 (5월부터 10월까지) 8. 지자체장 면담요구 및 담당국장 면담 (2009.6.10) / 실무교섭 개최 합의 9. 9차 교섭 및 사업장 일시 점거: 2009.6.17(수) 주 3회 교섭 요구 10. 10회 교섭: 2009.6.24(수) 교섭주기 주1회 합의 및 지자체 안 본격 논의 시작 11. 11~21회차: (2009.7.1(수) ~ 9.24(목)) 주요 쟁점(인사 경영권, 징계규정, 전임자 유급시간 등) 을 제외하고 서로간에 인정함 12. 22~23회차 : (2009.9.30(수), 10.14(수)) 노동조합, 대폭수정 양보안 제시 13. 단체협약 합의 및 조인식 (2009.10.30) <단체협약의 해지 배경> 1. 노동조합의 입장 (1) 기존의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섭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진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며, 또한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자동갱신 된다는 조항이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존의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단체협약 요구 안에 대해 굳이 교섭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고 전혀 지자체 단체협약 요구 안을 다루지 않음. (2)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지난 10년 동안의 사용자와의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획득한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2. 지자체의 입장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동안 유효한 것이고, 현재 그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음. (2) 지자체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이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님. (3) 단체협약이 시작된 이후 8회에 걸쳐 단체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자체 안에 대해 전혀 교섭안건으로 받아 들이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실질적 교섭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결정함. <인사 경영권 등 회복 내용> 1. 합의, 협의 조항 변경 (1) 규정의 제정과 개정   - 기존: ‘갑’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상용직과 관련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을’과 협의하고 ~   -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법규정(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으로 대체 (2)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의 제한   -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의 필요성, 기간, 인원, 업무를 ‘을’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변경: 상용직이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용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기술 도입   - 기존: ~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을’에게 제공한 뒤 ‘을’과 협의 아래 시행해야 한다.   - 변경: ~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에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 외주 하도급   - 기존: ~ ‘갑’은 사전에 ‘을’과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 변경: ~ 고용관계,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의 의견을 듣는다. 2. 징계조항 변경 (1) 징계의 양정   - 기존: 비위행위에 대해 몇 회로 표시, 즉 예로 ‘상관에 폭행한 자’ 3회시 – 해고가능          이 문구는 조합원이 상관을 3회까지 폭행한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임. 사실상,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제한 받은 조항임.   - 변경: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로 판단하고 비리행위의 횟수 부분 삭제함 (2) 징계위원회의 구성   - 기존: 징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지자체는 과장 3명, 노조측 2명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징계를 제대로 한적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해 조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징계의 공정성 확보를 보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함.   - 변경: 징계위원회는 지자체가 지정한 3인으로 구성하고 노조측 참관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종료 시까지 참관을 보장하고 보장되지 않을 시 징계는 무효이다.  3. 기타 불합리한 조항 개정내용 (1) 전임자 숫자 및 유급조합 활동시간 줄임   - 기존: (조합원 230명에) 전임자 2명 및 분회 간부1명에 대해 매일 4시간(월88시간) 유급인정   - 변경: 전임자 1명 및 분회 간부1명에 대해 주 8시간 보장으로 축소 (2) 노사협의회 세부 사항 삭제   - 기존: 각 별도 조항으로 [노사협의회], [통보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자료제시], [협의사항 효력]      노사협의회의 세부규정을 단체협약에 삽입함으로써 분기마다 지자체가 단체협상에 임해야 하는 의무 발생.   - 변경: 각 노사협의회 사항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고 대신 한 개 조항만 인정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3) 교섭의무   - 기존: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단체협약에 정해진 단체협약상의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를 무력화는 조항임   - 변경: “단체협약이 만료 3개월 전에” 추가 <노동조합의 양보배경 및 단체협상 평가> 1. 노동조합의 양보배경 (1) 지자체의 교섭목표 일관성 유지   지자체는 교섭의 목표가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닌 인사 경영권 회복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조합을 설득시켰으며, 노동조합은 지자체가 6개월 전에 통보한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단체협약이 해지될 경우 노동조합이 획득한 계약적(채무적) 권리를 모두 상실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타협점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단체협약 해지되기 직전이라는 시간적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해지 직전에 지자체 안을 대부분 수용하게 되었다. (2) 지자체의 신뢰성 유지    지자체는 매주 1회 노동조합과 사측 사무실을 오가면서 단체협상을 실시하면서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였으며, 교섭 전부터 사측과 근로자측 상호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섭과정에서 외부세력의 간섭을 적게 받았다. (3) 노동조합의 투쟁의지 약화    노사간의 노동쟁의 조정이 결렬된 후, 노동조합은 지자체 시청 앞에서 50여 차례의 시위 투쟁을 하였으나,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집단행동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2. 단체협상 평가   이번 단체협상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였던 기존 관행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사측은 성실교섭을 통한 인사경영권을 획득하였고, 노동조합측은 근로조건 향상을 약속 받은 상호간 실리를 찾은 교섭이었다. 이번 교섭을 통해 기존의 노사간의 대립적, 투쟁적 관계를 청산하고 노사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적 노사관계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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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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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최대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단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임금은 50%의

[정봉수 칼럼] “민법상 손해배상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에서 65세로 연장”대법원 결정과 예상되는 법적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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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 년간 60세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2019년 2월에 육체노동자들의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변화로 일반 육체노동자 뿐 아니라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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