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당해고,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봉수 칼럼] 5인 미만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여부](https://wp.fifu.app/gangnamcj.kr/aHR0cHM6Ly9ibG9nLmtha2FvY2RuLm5ldC9kbi9XbXp6dS9idHNGRXRJTFJqNC9ya2ZBU0RaeEd3MUhUN3VrSDR5Qk0wL2ltZy5qcGc/577880f498c6/jeongbongsu-kalleom-5in-miman-oeguggieob-ui-gugnae-yeong-eobsamuso-jig-won-ui-nodongbeob-jeog-yong-yeobu.webp?w=1024&h=1024&c=0&p=3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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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당해고,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