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6 토큰증권, 나도 투자해 볼까?

▲사진=김영기 (주)위고컴퍼니 대표이사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

토큰증권제공(STO, 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금융권과 IT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금융도 어렵고 IT도 어려운데 둘의 융합이라니, 생각만해도 어질어질하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라면 두 분야 중 하나 혹은 모두 관심이 있거나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관심이 있으니 ‘토큰증권’ 제목을 클릭했을 테니 말이다. 이 말인즉슨 토큰 증권의 기본 개념에 대한 담론은 생략하겠다는 뜻이다. 참고로 토큰증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의 해석을 참조하길 바란다.

l   분리해서 톺아보기

토큰이란 무엇일까?

토큰(Token)이란 본래 ‘징표’라는 뜻이다. 상품권이나 교환권 등 화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지금이야 대부분 실물 또는 모바일 카드, 혹은 사용 후 반납하는 1회용 카드를 사용하지만, 2000년대 초까지 종이 티켓(마그네틱)을 개찰구에 넣었다 반대쪽으로 빼는 시스템이 존재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의 드라크마(Drachma), 중국 전한 무제 시기(기원전 2세기)의 오수전(五銖錢) 등 화폐 기능을 하는 토큰이 있었다. 화폐로써의 토큰 외에도 여성의 참정권을 상징하는 페니(Penny), 성지에 자리 잡은 교회당 소속의 사제들이 남긴 순례자의 기념표(Pilgrim’s Tokens) 등이 상징성을 나타내는 토큰에 해당된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의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대체가능토큰(Fungible Token)과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이다. 대체 가능한 토큰은 화폐화 같이 액수가 같으면 교환이 가능하다. 반면 대체불가토큰은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교환이 불가하다.

증권이란 무엇일까?

증권을 한자로 풀면 ‘증거 증(證)’자와 ‘문서 권(券)’자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라는 뜻이다. 흔히 얘기하는 증권사의 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유가증권에 대해 짧게 요약하면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바꾸어 양도를 용이하게 하고 안전한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사진= 서류에 싸인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 : Pexels) ⓒ강남구 소비자저널

l  토큰 + 증권 = ?

핵심은 투명성 강화

토큰증권의 핵심은 정보의 투명성에 있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해 P2P 방식으로 거래한다. 기존 중앙서버를 통해 거래하는 ‘서버 – 클라이언트’ 방식과의 차이점이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개선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 출처 : pixabay ⓒ강남구 소비자저널

또한,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통해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조각투자는 고가의 미술품, 음악 저작권, 부동산 등에 소액투자가 가능케 하기에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l  투자자의 관전 포인트는?

아직 생소하기만한 토큰증권, 투자자로서 꼭 살펴야 할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자.

1)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토큰증권과 같은 비정형적증권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법안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수다. 투자하고자하는 토큰증권이 있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자.

▲사진=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사례(출처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중 지정사례 카테고리 메인화면 중 일부 캡쳐) ⓒ강남구 소비자저널

2)    무엇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보다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술품, 부동산, 펀드 및 채권 등에 적용 가능하다. 이 중에서 무엇에 투자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높은 수익률 또는 안정적인 배당금 등), 장기투자 또는 단기투자 중 무엇이 유리할지 등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미지 출처 : Pexels ⓒ강남구 소비자저널

3)    기존 가상자산 투자와는 다르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증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규제 대상이 된다. 즉, 첫 번째, 소비자 보호 제도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두 번째, 기존 가상자산 만큼 등락의 폭이 크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창기 비트코인 투자자 같이 소위 ‘대박’을 꿈꾼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카더라’ 정보 ☞ 투기, ‘스터디한’ 정보  투자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이지 않을까. 주식 투자 시 해당 기업의 정보와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하다. 가상자산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소 및 시장 정보, 그리고 기술 백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수다. 만약 토큰증권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바란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