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 년간 60세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2019년 2월에 육체노동자들의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변화로 일반 육체노동자…
![[정봉수 칼럼] “민법상 손해배상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에서 65세로 연장”대법원 결정과 예상되는 법적 환경변화](https://i0.wp.com/blog.kakaocdn.net/dn/V2xrH/btsv8w9bxF1/76aSoroJnBZGReUJakzXjk/img.jpg?fit=800%2C540&ss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