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이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이며, 동물의 주인(양육자)이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을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다. 이는 동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간주되며, 동물등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