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 “여성 사회참여, 실질적 성평등정책 확산 노력”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청 본관 로비에서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나누GO! 즐기JOB!’을 개최한다. 구는 여성창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을 창업제품 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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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 세곡동사거리 컨테이너·개 사육장 등 정비로 장기민원 해결, 관내 국공유지 820만㎡ 실태조사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년간 세곡동 사거리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던 컨테이너와 낡은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세곡동사거리 주변은 2000년대 초반까지 몇몇 취락지구를…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지난 27일(목)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이하 이대표)와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50만원을 만명의 후원으로 공연되는 군위문 공연단 전우와함께 김홍준단장(국제엔젤봉사단 언론위원장, 이하 김단장)에 후원했다. 이대표와 김단장의 관계는 지난11월20일 신촌에 있는 서강대앞에서 대학생들에게 삼육두유와 책자를 나누어주는 이대표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김단장이 “젊은 국군장병들에게도…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개그맨: 기계는 타이밍을 모른다.
[강남 소비자저널=유준형 칼럼니스트] 몇 해 전 친한 선배의 장례식장에서 밤을 샜다. 새벽녘, 빈소 밖 흡연실에서 고인의 대학 동기 한 분이 담배를 물며 말했다. “그 녀석, 노래방 가 면 꼭 그리운 금강산부터 불렀어. 음치인 건 죽어도 모르고.” 아무도 웃을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노유경율모이] (추모에세이) 작곡가 백병동을 기억하며
― 소리와 시간, 그리고 한 작곡가의 자리 ▲사진=노유경 음악학박사, 공연평론가, 한국홍보전문가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노유경 칼럼니스트] 2026년 3월 12일, 작곡가 백병동이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 현대음악의 형성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세대의 작곡가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36년 만주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한 뒤 독일 하노버 국립음악대학(현 하노버 음악·연극·미디어 대학, Hochschule für Musik, Theater und Medien Hannover)에서 수학했고, 그곳에서 윤이상과 알프레트 쾨르펜(Alfred Koerppen) 등에게 작곡과 음악이론을 배웠다. 귀국 후에는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한국 작곡계의 교육과 창작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한국에서 현대 작곡기법이 제도적 교육 속에자리 잡아가던 시기에 그는 작곡가이자 교육자로서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다. 한국 현대음악의 학계와 작곡계에서 백병동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름에 속한다. 일반 대중에게는 낯설 수 있어도, 한국 작곡계와 현대음악의 장 안에서는 오래전부터이미 하나의 준거점처럼 자리해 온 이름이다. 음악학자 김춘미 교수가 백병동을 두고 “베를린에 윤이상이 있다면 서울에는 백병동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는 기억이 떠오른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한국 현대음악사 안에서 그가 차지하는 상징적 위치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말로 읽힌다. 윤이상이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 작곡가의 존재를 세계 음악계에 각인시킨 인물이라면, 백병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창작과 교육의 현장에서 한국 현대음악의 지속성을 구축한 작곡가라는 의미에서이다. 백병동의 음악을 몇 개의 대표작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어딘가 불충분하게 느껴진다. 그의 작품은 특정한 한두 곡으로 기억되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하나의 작곡 언어와 사유 속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무엇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은 소리의 절제와 시간의 깊이다. 음향은 과장된 표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서로 다른 밀도와 간격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음과 음 사이의 간격,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침묵은 음악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러한 특징은 백병동 음악의 중요한 작곡 태도와 연결된다. 김춘미는 『한국 현대음악 작곡가 백병동 연구』에서 그의 음악을 설명하며 “화성과 리듬은 서로 작용하면서 유기적인 운동을 형성한다”고 썼다. 이 문장은 백병동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의 작품에서 화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음의 흐름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리듬 역시 전면에 나서 강한 인상을 만드는 대신 음악의 호흡을 조절하며 흐름을 이어 준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건너뛰기보다 하나의 선처럼 이어지며 서서히 형성된다. 이 점에서 그의 음악은 서구 현대음악의 어법을 사용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시간의 감각을 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급격한 변화나 극적인 대비보다는 미묘한 변화와 지속되는 긴장 속에서 음악이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간의 감각은 동아시아 음악 전통에서 발견되는 긴 호흡의 감각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전통의 재현은 아니다. 백병동의 음악에서 전통은 표면적인 인용이나 장식으로 호출되기보다 음향을 조직하는 하나의 감각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듣고 있으면 음악이 어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기보다 하나의 공간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소리는 그 공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때로는 침묵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경계 위에서 머문다. 이런 방식의 음악은 화려한 인상을 남기기보다 오래 지속되는 여운을 남긴다. 동양적 감각을 현대 작곡기법 속에서 탐구했다는 점에서 그의 음악은 일본 작곡가 다케미쓰 도루(Toru Takemitsu)를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음향의 색채적 표면보다 구조적 긴장과 호흡의 지속성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에서는 그와 분명히 구별된다. 또한 음향과 구조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폴란드 작곡가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Witold Lutosławski)를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어디까지나 음악적 태도의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동일한 미학적 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백병동의 음악은 결국 한국 현대음악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필자가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현대음악 연주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백병동이었다. 특히 한국페스티벌앙상블( Korea Festival Ensemble )은 그의 작품을 꾸준히 프로그램에 올리며 당시 창작음악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단체였다. 최근 한국페스티벌앙상블이 창단 4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은, 필자에게 그 시절의 청취 경험을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되돌려 놓는다. 1986년 창단된 이 단체는 지난 40년 동안 국내외 현대음악의 지속적인 연주와 위촉,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한국 현대음악의 중요한 연주 기반을 형성해 왔다. 그러므로 필자가 그 무대에서 백병동의 작품을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은 단순한 개인적 인상이 아니라 동시대 한국 현대음악의 실제 연주 현장에서 형성된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젊은 음악학도에게 백병동의 음악은 교과서 속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연주 현장에서 경험되는 현재형의 음악이었다. 그 시기 들었던 작품 가운데 특히 깊이 남아 있는 곡이 〈사잇소리〉이다. 백병동은 작품 제목을 지나치게 설명적으로 붙이기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명명하는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삼중주, 사중주, 혹은 관현악곡과 같은 비교적 중립적인 제목이 많았고, 때로는 작품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무제에 가까운 명명도 적지 않았다. 그런 그가 ‘사잇소리’라는 지극히 한국어적인 제목을 붙였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인상에 남았다. ‘사잇소리’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도 경계와 접속의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하나의 음 이름이라기보다 음과 음 사이에서 형성되는 미묘한 울림, 혹은 그 사이에서 살아나는 음향의 기운을 가리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런 점에서 이 제목은 백병동의 작곡 미학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필자가 독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곡이 바로 이 〈사잇소리〉였다. 그래서인지 대금의 소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하나의 파장처럼 남아 있었다. 화려한 선율이라기보다는 길게 이어지는 호흡, 미묘하게 흔들리는 음의 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퍼져 나가던 공간감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지금도 백병동의 음악을 떠올리면 먼저 그 대금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린다. 그것은 분명한 멜로디라기보다는 조용히 이어지는 하나의 선에 가깝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양금의 존재이다. 양금은 한국 전통음악에서 그 사용 빈도가 그리 많지 않은 악기이지만, 백병동은 몇몇 작품에서 이 악기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대사 Ⅱ〉와 같은 작품에서는 대금과 양금이 함께 등장하고, 〈오늘, 98년 9월〉에서는 해금과 양금의 조합이 사용된다. 필자가 기억하는 〈사잇소리〉의 공연에서도 양금을 떠올린다. 대금의 호흡과 양금의 타현적 울림이 만날 때 음악은 선율의 단순한 진행을 넘어 음향의 겹침과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음향의 층위에서 ‘사잇소리’라는 제목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듯하다. 백병동의 음악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화가 김환기의 회화 속 선이다. 김환기의 화면에서 선은 단순한 윤곽이 아니라 화면 전체의 호흡과 운동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된다. 백병동의 음악에서도 개별 음들은 사건처럼 분절되기보다 서로 이어지며 하나의 선을 형성하고, 그 선은 시간 속에서 긴 흐름을 만들어 낸다. 이 비유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느끼는 미학적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백병동의 음악을 “조용한 선의 음악”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이 비유가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필자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서울대학교에서 그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연구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어지던 수업의 분위기는 늘 조용했다. 교수님의 말투는 낮고 단정했으며 과장된 표현이 거의 없었다. 그 목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어쩌면 그의 음악도 그 목소리와 닮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크게 말하지 않지만 말의 여백 속에 더 많은 것을 남기는 방식. 바로 그런 점에서 백병동의 음악은 사람의 성정과 작품 세계가 드물게 깊이 호응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교수님은 필자의 삶의 방향에도 작은 흔적을 남긴 분이다. 한 번의 상담과 몇 마디의 조언이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미국이 아니라 독일로 향하게 된 필자의 진로에도 그때 나누었던 대화가 작은 계기로 남아 있다. 그래서 백병동은 단지 한국 현대음악사의 한 이름이 아니라, 필자에게는 삶의 갈림길에서도 조용한 방향을 제시했던 존재로 기억된다. 백병동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김춘미의 책이 함께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책은 단순히 한 작곡가의 작품 목록이나 생애를 정리한 연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 현대음악의 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창이었다. 그 책을 통해 배운 것은 한 작곡가의 음악을 이해하는 일이 단순히 악보 분석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작품은 시대와 사유의 맥락 속에서 읽혀야 하며, 한 작곡가의 언어는 그가 살아낸 시간과 음악적 환경 속에서 비로소 입체성을 얻는다. 돌이켜보면 그 책은 필자의 음악학적 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한국에 갈 때 가끔 우연히 교수님을 공연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셨고 늘 마른 체구에 소식하시며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려는 분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그런 모습 역시 그의 음악과 멀지 않았다. 과도한 제스처를 경계하고 남는 것보다 덜어 내는 쪽을 택하며 무엇보다 조용한 질서를 지키는 삶. 그의 음악이 왜 그렇게 들렸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생활적 근거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백병동은 화려한 선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작곡가는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 조용히 음악을 써 온 작곡가였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더 오래 남는다. 어떤 작곡가는 특정한 명곡 하나로 기억되지만 어떤 작곡가는 하나의 음악적 태도로 기억된다. 백병동은 후자에 속하는 작곡가였다. 그의 음악은 거대한 몸짓으로 시대를 장악하기보다 조용한 선을 그으며 오래 지속되는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그 선은 이제 작곡가가 부재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글 | 노유경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음악학 박사, 쾰른대학교 출강해금앙상블 K-YUL…
라이브러리컴퍼니X미스터리픽처스X몬스터컴퍼니, 차세대 배우 발굴 위한 통합 오디션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글로벌 라이브 콘텐츠 기업 라이브러리컴퍼니와 공포&호러 장르 전문 제작사 미스터리픽처스, 영상 콘텐츠 제작사 몬스터컴퍼니가 통합 오디션을 개최한다. 라이브러리컴퍼니는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비롯한 국내외 공연 시장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글로벌 라이브 콘텐츠 기업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앤줄리엣(&Juliet)’과 ‘뜨거운 것이 좋아(Some Like It Hot)’, 웨스트엔드 ‘투 스트레인저스(Two Strangers)’ 등에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라이카’, ‘긴긴밤’ 등 다양한 연극 뮤지컬을 제작해왔다. 미스터리픽처스는 아시아의 전설과 괴담, 웹툰·소설 등 원천 IP를 기반으로 공포·호러 장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다. ‘옥수역귀신’,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등을 선보였으며, ‘신사: 악귀의 속삭임’의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 호러 ‘봉천동귀신’을 차기 프로젝트로 준비 중이다. 몬스터컴퍼니는 손현주, 김명민 주연의 드라마 ‘유어 아너’를 제작한 영상 콘텐츠 제작사다. 현재 tvN 새 드라마 ‘프로모터’ 촬영을 준비 중이며, ‘렛미인’, ‘파밀리아’ 등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라이브러리컴퍼니X몬스터컴퍼니X호기로운이 함께 진행한 통합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배우 강병훈은 같은 해 뮤지컬 ‘테일러’의 주인공으로 데뷔했다. 이후 데뷔 1년 만에 한국뮤지컬어워즈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며 대학로가 주목하는 신예로 자리매김해, 통합 오디션이 신인 배우 발굴의 실질적인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공개 오디션은 공연 제작사 라이브러리컴퍼니와 영상 콘텐츠 제작사 몬스터컴퍼니, 공포·호러 장르 전문 미스터리픽처스가 협업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공연예술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할 차세대 배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시원서 접수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은 라이브러리컴퍼니 공식 SNS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2026년 통합 오디션 개최 = 제공: 라이브러리컴퍼니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쟁점 판례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기업 대내외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하시킬 경우에는 비록 소수의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근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하고(근기법 제4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기준이다(근기법 제97조). 이럴때, 사용자 측에서는 판례의 근거에도 적합하면서 어떻게 하면 취업규칙을 새롭게 변경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령과 최근판례를 살펴보고, 적합한 근로계약 작성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쟁점 판례의 내용 1.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4년 3월경 기본연봉을 70,900,0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기본연봉을 월로 환산하면, 5,908,330원이 된다. 사용자는 2014년 6월 25일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 공고하였다. 이 세칙은 연봉계약에 따른 기본연봉을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년 10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 기본급의 60%인 3,545,000원을, 2015년 7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원고의 정년퇴직일)까지는 월 기본급의 40%인 2,363,33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 9월 23일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따르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다시 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해 유리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6138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날짜가 월 20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의 만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자금상황이 악화되자 2016년 4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자구계획안을 의결하고, 2016년 4월 26일에 소속 근로자 206명 중 144명(69.9%)의 근로자들로부터 “기본임금 외에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 <중략> 본 합의사항은 2016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사건 근로자는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고, 자구계획안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도 않았다. 사용자는 자구계획안에 대하여 근로자들 과반수가 동의한 이상 근로자에게 약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변경된 근로계약 조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해오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결요지[1]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만 가지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점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III. 판례의 법리와 실무적 의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되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기법 제97조).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기준은 취업규칙과 같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서로 상이할 때는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관련 판례로 (1)근로계약에 의해 그동안 지급되었던 만근수당을 취업규칙을 통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도록 유효하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2] (2)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에서 연봉을 특정한후 집단적 동의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경우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집단적 동의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3] (3)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 아닌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4]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조건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에서 불구하고, 최근 판례는 집단 동의방식을 거부한 소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의 내용은 근로조건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원칙을 강조하면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의 저하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법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유리한 조건 우선(그람:정하은) ⓒ강남 소비자저 [1] 원심은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23102 판결,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사용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울산지법 2017. 6. 14. 선고 2016가합23102 판결, 항소심 부산고법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7. 12. 13. 자 2017다38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임) [3]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강대옥 칼럼] 「DNA 문명」 인류 다음 단계의 문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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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어드바이져 김광열 회장, 베트남 참전 부대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위문금 전달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전우와함께 단장김홍준(이하 김 단장)이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전참전유공자 부대방문행사”가 금년 3월10일 화요일 오전 11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채명신장군실에서 (주)스타리치어드바이져 김광열 회장(이하 김 회장)의 500만원 위문금전달식이 있었다. 김 회장은 금융관련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장으로 “전역하는 젊은 용사들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줄…
[손영미 칼럼] AI 기술의 시대, 우리가 끝내 선택해야 할 ‘마지막 온도’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우리는 지금 인류가 한 번도 지나본 적 없는 저녁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하루의 피로를 서로의 어깨에 내려놓던 시간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매끈한 화면의 빛이 대신 채우고 있다. 기술은 이제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 믿었던 영역, 곧 위로의 형식마저 정교하게 모사하기 시작했다. 얼마전 전시장 한편에서 만난 AI는 지치지 않는 목소리와 상처받지 않는 마음으로 언제나 준비된 친절을 건넸다. 기도보다 빠른 응답과 결함 없는 공감은 경이로우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여운을 남겼다. 기술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인간의 빈자리를 찾아온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서 우리는 관계의 상처를 감수할 용기와 느리게 서로를 이해하던 시간을 조용히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일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사람은 늦고, 변하고, 때로 떠난다. 사랑은 언제나 균열을 남기고 관계는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인간의 위로는 무겁다. 함께 흔들려 본 기억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어둠을 진심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대신 살아 주지는 못한다. 의미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상실 뒤에 남겨지는 긴 침묵 속에서, 그리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결심 속에서 천천히 형성된다. 기술은 우리의 손을 노동에서 해방시켰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자유로운 손으로 다시 서로를 붙잡을 것인가,아니면 차가운 화면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 시대의 질문은 기술의 한계가 어디인가가 아니라,우리가 선택할 인간의 온도가 무엇인가에 있다. 속도보다 체온을, 정답보다 질문을, 편리함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홍천시니어클럽,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3월 10일부터 6개 읍·면 순회… ‘당당한 100세 시대’ 위한 직무·안전교육 병행 [강남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홍천시니어클럽(관장 허문순)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홍천시니어클럽은 지난 3월 10일 홍천읍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지역별 순회 발대식 및 직무·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지역 순회 발대식… 현장 중심 운영 돋보여 이번 발대식은 참여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총 6회에 걸쳐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대회의실 및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분산 개최된다. 일정은 ▲3월 10일 홍천읍을 필두로 ▲북방면(13일) ▲남면(16일) ▲두촌면(19일)…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6 2026년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가능
–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위생·안전 기준 준수 시 허용 –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월 2일 개정·공포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주)스타리치어드바이져 김광열회장 베트남참전부대 해병대제2사단 위문금전달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전우와함께 단장김홍준(이하 김 단장)이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전참전유공자 부대방문행사”가 금년 3월12일 목요일 오전 11시 해병대제2사단 대회의실에서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김광열회장(이하 김 회장)의 500만원 위문금전달식이 있었다. 김 회장은 금융관련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장으로 “전역하는 젊은 용사들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