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 “여성 사회참여, 실질적 성평등정책 확산 노력”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청 본관 로비에서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나누GO! 즐기JOB!’을 개최한다. 구는 여성창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을 창업제품 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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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 세곡동사거리 컨테이너·개 사육장 등 정비로 장기민원 해결, 관내 국공유지 820만㎡ 실태조사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년간 세곡동 사거리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던 컨테이너와 낡은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세곡동사거리 주변은 2000년대 초반까지 몇몇 취락지구를…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지난 27일(목)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이하 이대표)와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50만원을 만명의 후원으로 공연되는 군위문 공연단 전우와함께 김홍준단장(국제엔젤봉사단 언론위원장, 이하 김단장)에 후원했다. 이대표와 김단장의 관계는 지난11월20일 신촌에 있는 서강대앞에서 대학생들에게 삼육두유와 책자를 나누어주는 이대표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김단장이 “젊은 국군장병들에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아름다운 동행
제7회 광주시 장애인핸디마라톤축제, 10월 28일 청석공원서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소통과 화합을 나누는 ‘제7회 광주시 장애인핸디마라톤축제’가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시 청석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아름다운 동행”을…
창업경영포럼·글로벌웹3협의회·SERE, 24일 서울 강남서 3자 MOU 및 제2차 기념 에어드랍 캠페인 개최
– AKITA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Web3 협력 –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제1호 협력 프로젝트 추진 – 10월 24일(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전략적 업무협약 행사 개최 – LBank에 상장 이력이 확인된 SERE 디지털자산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연계하는…
[손영미의 클래식 음악산책] 사랑할 수 있는 동안 사랑하라!
– 음표가 된 시, 시가 된 음악 ,리스트 서거 140주년《리스트가 사랑한 시인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시는 언어로 마음을 기록하고, 음악은 그 언어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떨림을 들려준다. 언어가 멈춘 자리에서 음악이 시작되고,…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19 테마, 시간의 주권, 절약한 시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회사에서 특별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매우 중요했다. “전 직원의 업무시간을 절약하는 방안.” 부서장 열두 명이 모였다. 두 시간 동안 발표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사람이 물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의장이…
[정봉수 칼럼] 최저임금, 월급만 높으면 괜찮을까? 2026년 최저임금법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실무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서울의 작은 음식점에서 직원 세 명을 고용하는 김 사장은 2026년 새해 급여를 정리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기본급이 조금 낮아도 식대와 상여금을 더하면 최저임금을 넘으니 괜찮지 않을까?” 반대로 입사한 지 한 달 된 직원 이 씨는 통장에 입금된 월급을 보고 묻는다.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처럼 하나의 급여명세서를 두고도 사용자는 충분히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근로자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답은 지급 총액만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의 법적 성격에 있다. I. 최저임금의 이해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선을 정해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를 거쳐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다.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은 82,56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법정 유급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 금액을 모든 단시간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의 이름이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급뿐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분모가 되는 기준시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II. 최저임금 적용범위와 예외 김 사장은 새로 채용한 직원을 ‘수습’으로 정했으니 첫 석 달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러나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10% 감액이 가능하고,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감액 가능한 경우의 시간급 기준은 9,288원이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 적용 대상 등의 법률상 특수한 경우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III.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1. 사용자의 주지의무 김 사장은 2026년 최저임금 고시문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및 효력발생일 등을 효력발생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보다 낮게 약정한 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서명했거나 “수습이라 괜찮다”고 동의했더라도 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 달의 최저임금 비교 대상액이 2,100,000원이고 209시간 기준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액 2,156,880원에 56,880원이 부족하다. 다만 실제 판단에는 임금항목별 산입 여부와 근로시간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도급사업자의 연대책임 청소업체가 발주처와 지나치게 낮은 인건비 단가로 계약한 탓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수급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급인에게도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도급계약 체결·변경 시 인건비 단가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확인하는 이유다. 4. 최저임금법 위반의 벌칙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이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종전 임금수준의 부당한 저하 등은 법정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 제재의 구성요건은 개별 위반행위별로 검토해야 한다. IV. 최저임금의 적용 1.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이 씨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자 김 사장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제도의 목적은 다르다.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수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기준이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초다. 동일한 임금항목이라도 각 제도의 법률상 판단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특히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례 법리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2.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및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법정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된다. 따라서 2015년 원문처럼 식대나 정기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면 현재의 법률과 맞지 않는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돈이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법정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매월 기본급 2,000,000원과 현금 식대 2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두 항목이 법정 산입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월 비교금액은 2,200,000원으로 2026년 기준액을 웃돈다. 이는 설명용 사례이며 실제 계약·근무형태에 따라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3.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의 대가가 아닌 임금과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월 1회 이상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지급조건과 법정 산입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성과급’인지 ‘수당’인지보다 지급주기, 조건과 실질을 먼저 살펴야 한다. V.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사항 김 사장은 결국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및 수습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이 씨도 통장 입금액만 비교하는 대신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분쟁은 “총액이 많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산입대상 임금의 합계를 법정 비교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져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다. 사용자는 매년 임금표를 갱신하고, 수습 감액 요건·외국인 및 단시간근로자의 적용·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주휴시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의 임금항목과 근로시간을 대조해 부족분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지급 총액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 분쟁 예방의 시작이다. ▲사진=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손영미의 클래식 음악산책] 뇌파가 닿지 못하는 곳에 음악이 산다
– 기술은 음악의 신비를 지우는가, 더 깊이 데려가는가 – 뉴로 콘서트 《브람스와 함께하는 당신의 뇌》가 던진 질문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음악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건반을 누르는 손끝인가, 선율을 기억하는 뇌인가. 혹은 그 모든 것을 지나 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인가. 지난 10월 17일, 콜롬비아 보고타 국립대학교 레온 데 그레이프 강당에서는 이 오래된 질문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 보려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Tu cerebro con Brahms》. 우리말로 옮기면 ‘브람스와 함께하는 당신의 뇌’쯤 되는 뉴로 콘서트다. 피아니스트이자 신경과학 연구자인 메이 루이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연주하고, 엘리자베스 베르가라가 지휘봉을 잡았다. 흥미로운 점은 두 연주자의 뇌파와 심장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대형 화면에 시각화한다는 것이다. 관객은 브람스의 선율을 들으면서 동시에 음악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신경생리학적 움직임을 바라보게 된다. 한 세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다. 음악이 귀로 듣는 예술을 넘어 눈으로 관찰하는 신경과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질문이 생긴다. 인간의 감동을 수치로 읽어 내는 순간, 음악은 더 깊어지는가, 아니면 신비를 잃는가.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눈물 나는 선율 위에 숫자와 그래프를 덧씌우는 일은 달빛을 저울에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는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소멸하는지 안다. 빛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사실도 안다. 그렇다고 가을밤 별을 바라보는 경이로움이 사라지는가. 오히려 아는 만큼 우주는 더 깊어진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뇌파가 드러낸 것은 음악의 비밀이 아니라, 음악 앞에 선 인간의 또 다른 얼굴이다. 우리가 무대에서 마주하는 거장의 연주는 때로 초월적인 경지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완벽해 보이는 선율 뒤에도 긴장하는 신경과 뛰는 심장, 수없이 단련된 근육과 기억이 있다. 천상의 소리라 믿었던 음악이 실은 지극히 인간적인 육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그것은 신비의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경이로운 발견이다. 사랑 하지만 과학이 보여 주는 것과 예술이 남기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뇌파는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고, 심전도는 심장의 움직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어떤 선율이 한 사람에게는 잊힌 사랑을 불러오고, 다른 사람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까지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18 테마, 주의경제, 빼앗긴 시선을 되찾을 때 시장의 주인이 바뀐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일까. 금일까, 석유일까, 땅일까, 아니면 주식일까. 틀린 대답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내주면서도 좀처럼 되찾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의(注意)다. 어느 날 저녁,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17 테마, 공유경제, 나누어 갖는 것을 넘어 함께 가능하게 하는 세상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세상은 참 이상하다. 빈 공장은 있는데 생산할 상품이 없고, 훌륭한 기술자는 있는데 주문이 없으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있는데 실현할 방법이 없다.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상품은 찾기 어렵다. 공장 주인은…
창업경영포럼, ESM AGI Trading 최신 버전, 17일 오후 9시 정규 운용 적용 밝혀
– ESM AGI Trading 0.10.9.33, 기존 실행 모듈 대폭 고도화 – 수년간 축적한 ESM 독자 알고리즘과 AGI 분석체계 결합 – 단순 신호 생성 넘어 실제 거래 실행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 – ESM 소비자평가단 회원에게 무상 지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이 개발·운영하는 ESM Web3 AGI Trading의 최신 버전이 2026년 10월 17일 오후 9시(KST) 정규 AGI Trading Cycle부터 최신 운용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재 최신 운영 버전은 ESM AGI Trading 0.10.9.33이다. 이번 버전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축적해 온 기존 AGI 분석 및 자동거래 모듈을 바탕으로 시장분석에서 실제 주문 실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다시 고도화해, 유효한 거래조건이 형성됐을 때 실제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에 개발의 초점을 맞췄다.…
창업경영포럼, ESM Web3 플랫폼-QR 하나로 출석·리워드·정산까지, 새로운 모임문화 연다
– ESM 소비자평가단 회원 누구나 자신의 모임 개설·운영 가능 – 정원·회원·출석·회비·에어드랍·정산을 하나의 모임관리 시스템으로 – 교회·동호회·축구대회·교육·협회 등 정기·비정기 행사로 확장 – 모임도 하고, 지역 중소·소상공인의 성장도 돕고, 참여자의 가치도 함께 성장하는 Web3 시대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이 운영하는 ESM Web3 Platform이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모임의 개념을 넘어, 모임의 개설부터 참여·출석·리워드·정산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연결하는 새로운 Web3 기반 모임문화를 선보인다. ESM 플랫폼의 모임 개설 시스템은 단순히 게시판이나 회원명단을 만들어주는 기능에 머물지 않는다. ESM 소비자평가단 자격을 갖춘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모임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모임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정원, 참여회원, 일정, 장소, 회비 등의 운영조건을 설정하고 관련 활동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특히 ESM이 지향하는 핵심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운영절차를 QR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QR 하나로 출석부터 리워드·정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