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 “여성 사회참여, 실질적 성평등정책 확산 노력”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청 본관 로비에서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나누GO! 즐기JOB!’을 개최한다. 구는 여성창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을 창업제품 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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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 세곡동사거리 컨테이너·개 사육장 등 정비로 장기민원 해결, 관내 국공유지 820만㎡ 실태조사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년간 세곡동 사거리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던 컨테이너와 낡은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세곡동사거리 주변은 2000년대 초반까지 몇몇 취락지구를…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지난 27일(목)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이하 이대표)와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50만원을 만명의 후원으로 공연되는 군위문 공연단 전우와함께 김홍준단장(국제엔젤봉사단 언론위원장, 이하 김단장)에 후원했다. 이대표와 김단장의 관계는 지난11월20일 신촌에 있는 서강대앞에서 대학생들에게 삼육두유와 책자를 나누어주는 이대표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김단장이 “젊은 국군장병들에게도…
어싱 관련 전문기업인 테크네이처(회장 이재훈), ‘어싱 마우스패드’ 공식 출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과 함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 비즈니스 모델” 제시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이 운영하는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과 ESM소비자평가단(DAO) 연계 사업의 대표 사례로, 기능성 라이프케어 브랜드 테크네이처(TechNature)가 ESM 공식 전산 인프라 기반에서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어싱 마우스패드’를 오는 5월 중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 판매를 넘어, 소비자 평가 → 브랜드 신뢰 확보 → 매출 성장 → 고객 보상 → 투명한 확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ESM 대상 수상 = 성장과 확장의 시작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 만족도, 품질, 신뢰도, 시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기업·제품·서비스를 선정하는 소비자 중심 인증 시스템이다. 기존의 일회성 상장·상패 중심 시상과 달리, ESM은 수상 이후의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 신뢰도 향상 – 브랜드 인지도 확대 – 온·오프라인…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KBR 토큰 공식 발행 완료… 블록체인 신뢰 인프라 본격 출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는지난 23일 오후 5시를 기해 KBR 인증 생태계를 위한 스마트컨트랙트 배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뢰 인프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프로젝트 진행을 사단법인 공식 웹/앱 플랫폼에서 진행하기 위한 새단장 준비도 마친 상태고, 하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을 통해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WEB3 세상의 진정한 블록체인 첫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BR은 단순 거래 목적의 토큰이 아니라, 평가·인증·거버넌스·생태계 보상 구조를 결합한 차세대 Web3 신뢰 인프라 자산으로 설계되었다. 이번 발행은 BNB Smart Chain 메인넷에서 진행되었으며, 향후 유동성풀 오픈, 커뮤니티 프로그램, DAO 활성화, 국내외 파트너 확장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KBR Token 주요 정보 Token Name: KBR Token Symbol: KBR Network: BNB Smart Chain Total Supply: 1,000,000,000 Contract Address: 0x539e7ddb8660e4b7506e7d7965a148d0f04bc589 ■ 프로젝트 핵심 비전 KBR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확장한다. 블록체인 평가 및 인증 인프라 DAO 기반 투명한 거버넌스 커뮤니티 기여 보상 시스템 글로벌 Web3 프로젝트 연계 협회·기업·기관 대상 블록체인 지원 서비스 및 소비평가와 연대된 대 정부, 민간 예산 지원 사업 ■ 협회 관계자 발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관계자는 “KBR은 단순 토큰 발행이 아니라, 신뢰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의 시작”이라며, “향후 회원, 기업, 기관,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일정 유동성풀 오픈 공식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시 국내외 코인, 토큰, 거래소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평가, 인증 확대 수행 기여형 에어드랍 진행 전략 파트너십 확대 글로벌 거래소 및 데이터 플랫폼 등록 추진 ▲사진=KBR 토큰 발행 완료 기념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 문의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공식 홈페이지: https://kblockchainma.co.kr 이메일: webmaster@moimland.com
소비자저널, ESM소비자평가단 기반 ‘조간·석간 생활 뉴스 브리핑’ 본격 출시 운영
– 웹3 시대의 새로운 언론, 정보전달 체계 확립 –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살피는 국내 최초 생활·소비·경제 통합 브리핑 모델 제시 – 뉴스와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에서 이제 미래형 검증 정보 배달 서비스 시작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은 소비자저널, ESM소비자평가단(DAO)의 소비자평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매일 조간과 석간 하루 2회 제공되는 「소비자저널 뉴스 편집국 브리핑」을 2026년 4월 26일자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단순 뉴스 요약을 넘어, 환율·금시세·유가·증시·비트코인 등 주요 지표와 날씨, 건강정보, 생활물가, 국내외 주요 뉴스, 정부지원, 소상공인 업계소식, 소비자 권익 뉴스, ESM 공식 활동 소식, 추천 제품·서비스까지 통합해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종합 브리핑이다. 특히 소비자저널 브리핑의 차별점은 ESM소비자평가단이 축적해 온 소비자평가 데이터와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자 2,000여 명 이상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일반 뉴스가 사건과 이슈를 전달하는 데 그친다면, 소비자저널 브리핑은 “이 뉴스가 소비자의 지갑, 건강, 생활, 선택, 그리고 생산자의 생존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해석해 전달한다. 소비자저널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서로가 함께 살아야 할 경제공동체로 바라본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소비자는 검증된 정보와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철학이다.…
[손영미 칼럼] AI가 실시간으로 답을 내놓는 시대에, 문학은 왜 ? 여전히 필요한가
–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찾은 단상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우리는 지금, 답이 질문을 앞지르는 시대를 산다. 속도는 미덕이 되었고, 요약은 이해를 대신하며, 감정은 알고리즘의 추천 목록으로 환원된다. 이 거대한 효율의 흐름 속에서 문학은 종종 “쓸모없는 장르”로 밀려난다. 느리고 비경제적이며, 즉각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묻고 싶다.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정말 ‘시간’뿐인가. 아니면 인간을 인간답게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인가… 최근 ‘손석희 질문들’에서 김애란과 손석희의 대화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던진다. 그들은 문학의 효용을 말하기보다우리가 어떤 속도로 타인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묻는다. 오늘의 사회는 끊임없이 결론을 요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해석이 뒤따르고 해석은 평가로, 평가는 진영의 언어로 굳어진다.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시간’이다. 누군가의 고통이 자신의 속도로 말해질 권리, 그 감정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여지, 문장이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기다림이 삭제된다. 김애란 작가가 말한 “집중력이 곧 도덕이다”라는 문장은 이 지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 집중이란 단순한 주의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함부로 축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문학은 그 결심을 훈련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문학은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머무름을 요구한다. 텍스트 속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는 타인의 삶을 결론 없이 경험한다. 그 경험은 즉각적인 변화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판단과 시선에 균열을 낸다. 문학은 그렇게 사회의 공기를 바꾼다. AI는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간의 정서적 완전한 이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해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머뭇거림의 시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그 머뭇거림을 허락한다. 슬픔 앞에서 쉽게 위로하지 않고, 비극 앞에서 성급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침묵 그 느린 감각이야말로 오늘의 사회가 회복해야 할 윤리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설명 속에 살고 있다. 데이터와 통계, 논리와 해석이 세상을 규정한다. 그러나 설명이 많아질수록 이해는 깊어지지 않는다. 문학은 설명을 줄이는 대신 감각을 회복시킨다. 타인의 삶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고, 그 감정의 결을 조금 더 오래 붙잡게 한다. 그래서 문학은 여전히 필요하다. 문학은 세상을 빠르게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결국 그 인지 지점에서 시작된다. 속도의 시대에 문학은 느림으로 저항하고, 효율의 시대에 문학은 비효율의 질문으로 응답한다. 우리가 더 많은 답을 얻을수록, 더 깊은 이해를 잃지 않기 위해… 문학은 세상을 앞서가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뒤처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걷는다.
이천도자기축제 40주년, 글로벌 AI 장인보 감독과 함께 ‘도자 미래’ 선언
–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흙과 인공지능의 경이로운 만남 시도 – 글로벌 AI 거장 장인보 감독 초청, 흙과 알고리즘이 빚은 미래형 팝업 전시 개최 – 장인보 감독, “AI는 장인의 영감을 확장하는 파트너… 이천이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천재: 인공지능 시대, 천재는 무엇이 다를까?
[강남 소비자저널=유준형 컬럼니스트] 강의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 가장 많은 메모를 한 사람도, 가장 빨리 답을 찾은 사람도 아니다.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다. “교수님, 이 문제는 기술보다 인간 이해의 문제 아닐까요?” 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자주 멈춘다. 강의자료를 정리하던 손이 멈추고, 노트북을 덮게 된다. 배움의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질문에서 드러나는구나. 그 깨달음이 나를 멈추게 할 때마다, 인공지능 시대의 천재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나도 한때 천재를 ‘많이 아는 사람’으로 상상했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계산이 빠르고, 남보다 먼저 정답을 내놓는 사람. 시험지를 먼저 뒤집어 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아이 말이다. 물론 그런 능력은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요약하고, 문장을 만들고, 문제 해결의 초안까지 내놓는 시대가 되면서 질문 자체가 달라졌다. 많이 안다는 것만으로 천재를 설명할 수 있던 시대는 조용히 끝나고 있다. 이제 검색창에 세 단어만 입력하면 웬만한 전문가의 한 시간 강의 분량이 5초 안에 정리되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서 ‘많이 아는 것’은 더 이상 경이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천재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그 차이가 정답의 양이 아니라 질문의 깊이에 있다고 본다. AI는 이미 정보 검색과 패턴 분석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왜 그 질문이 중요한지, 그 답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끝내 기계의 몫이 아니다. 기술은 정리할 수 있어도, 의미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같은 AI를 써도 차이는 뚜렷하게 갈린다. 누구는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데서 멈추고, 누구는 거기서 전혀 다른 문제를 발견한다. 같은 논문을 읽어도 누구는 요약에 만족하지만, 누구는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만 보아왔을까”라고 되묻는다. 나는 이 차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얼마 전 한 특강에서 쉰이 넘은 제조업 대표가 질문을 던졌다. AI로 공정 불량률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은 엉뚱한 방향에서 물었다. “교수님, 불량률을 줄이면 사람을 줄이라는 말이 꼭 따라오거든요.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옆자리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돌려 그 대표를 바라봤다. 아마 처음으로 효율이 아닌 다른 질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 질문에는 수십 년을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버텨온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그날 강의가 끝나고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도 그 질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분이 계산을 못 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계산 끝에, 계산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었다.나는 그날 이후로 천재의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다시 세우게 되었다. 천재란 남보다 빨리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다. 삶을 오래 통과한 사람들은 질문이 다르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기술이 정말 현장을 바꾸는가, 아니면 겉모습만 바꾸는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다. 이런 질문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을 겪고, 실패를 견디고, 현장에서 오래 부대낀 이들의 내면에서 나온다. 어쩌면 주름 하나하나가 질문의 이력서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이야기가 기존 교육의 가치를 낮추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기초지식은 여전히 중요하고, 훈련된 사고는 여전히 필요하며, 교육의 역할은 AI 시대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졌을 뿐이다. 지식 위에, 그 지식을 어디에 연결할지, 누구를 위해 쓸지를 묻는 힘까지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유하자면, 교육이 지금까지 훌륭한 악기를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악기로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까지 함께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육이 해야 할 일은 정답을 버리는 데 있지 않다. 정답 너머의 질문까지 품게 하는 데 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다. AI가 점점 정교해지면 질문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일까지 기계가 더 잘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타당한 지적이다. 실제로 AI는 인간이 미처 보지 못한 패턴을 찾아내고, 뜻밖의 조합을 제시하며,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내놓는다. 나도 강의를 준비할 때 AI의 제안에 무릎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솔직히 “이건 내가 못 이기겠는데”라고 속으로 중얼거린 적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남는 것이 있다. 어떤 질문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지식을 쓸 것인가. 어디까지를 가능이라 부르고, 어디서부터를 책임이라 부를 것인가. 이것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선택에는 언제나 그 선택을 감당할 한 사람의 얼굴이 따라붙는다. 아까 그 제조업 대표의 질문이 무거웠던 것도, 계산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책임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I는 불량률 0.01%의 최적해를 찾아줄 수 있다. 그러나 그 0.01%를 위해 누군가의 자리를 없앨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 앞에서 밤잠을 설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천재는 혼자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더 자주 놀라고, 더 깊이 묻고, 더 넓게 연결하되, 그 끝에서 사람을 향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다. 남보다 먼저 계산하는 사람보다 남이 놓친 인간의 얼굴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 지식을 뽐내는 사람보다 그 지식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끝까지 따져 묻는 사람. 나는 그런 이가 앞으로 더 귀해질 것이라 믿는다. 오늘의 작은 실천은 단순하다. 누군가의 답을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던진 질문 하나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다. 듣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듣지 않는 데는 꽤 큰 비용이 든다. 그 질문 속에 혹시 천재의 씨앗이 들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쩌면 미래의 천재는 가장 빨리 대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질문한 사람일지 모른다. ▲사진=구글 제미나이(나노바나나2)가 생성한 이미지 – 협력의 천재성: 인간 두뇌에서 흘러나온 아이디어가…
“소비를 자산으로”, 4988.io, 한국 제품 글로벌 판매 및 슈퍼마켓 네트워크 본격 확대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생활경제 공동체 플랫폼 4988.io가 한국 제품의 글로벌 판매 확대와 전국 슈퍼마켓 네트워크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유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4988.io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 소비, 보상, 자산이 연결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한 Web3형 커머스 플랫폼이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판매를 강화하고, 이를 오프라인 슈퍼마켓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유통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전국 100여 개 슈퍼마켓 네트워크 구축이다. 각 지역 거점 매장을 통해 반경 2시간 내 배송 시스템을 구현하고, 동시에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을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유통의 한계를 넘어 ‘지역 기반 즉시 배송 + 글로벌 실시간 판매’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운영사인 (주)씨씨엔피는 “한국 슈퍼마켓이 단순한 지역 상권을 넘어 글로벌 판매 거점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소비가 곧 자산이 되는 구조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수익을 공유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988.io는 구매 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도입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용자는 소비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커머스와는 다른 경제적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크리에이터 기반의 라이브커머스를 적극 도입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 국내 판매자 및 ‘라이프매니저’로 불리는 참여자들은 개인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글로벌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4988.io의 모델이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인 Shopify와 Web3 보상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 보상, 자산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는 향후 디지털 커머스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4988.io의 사업부 한상규부회장은 “ 이커머스를 다음세상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AI 시대에 적합한 플랫폼이다”라는 말로 의미를 더 부여하였다. 한편 4988.io는 향후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의 API 연동 및 디지털 월렛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확대해, 한국 제품의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글로벌 생활경제 네트워크’…
장인보 감독, 한성대서 베트남 유학생 300인 대상 ‘AI 아트와 미디어의 미래’ 강연 성료
– 문화예술과 AI 융합 인사이트 제시… 글로벌 AI 인재 양성 교육 방향 공유 – AI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인사이트 제시, 글로벌 인재들의 폭발적 반응 이끌어 – 앵콜 강연 요청 쇄도… K-AI 예술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 확인 – 글로벌 AI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가이드라인 제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진=한성대 정진택 대학원장 축사 ⓒ강남…
[정봉수 칼럼]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일반적으로 한국지사장은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지사장이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근로자가 누리는 부당해고구제,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지사장은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인사, 운영, 자금의 결정권을 가지는 최종결정권자이므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지사장이 실제 사용자에 고용되어 형식상 등기되어 있고, 대외적 활동을 위한 대표자이지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한국내 외국기업을 설립한 경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된 현지인을 한국지사장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한국의 한국지사장이나 지사장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로서의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외국기업의 특징과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 1. 사용자 개념 사용자라고 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여기서 ‘사업주’라고 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즉, 한국지사장, 등기이사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한국지사장이나 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는 경영담당자에 해당된다. [1]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형식상 등기된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도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노무를 수행하고 그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라 할 수 있다.[2] 2.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에 속한다. 다만 한국지사장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4] <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특징 > 1.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장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국내의 외국기업이 일정한 전결권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장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독립적 경영을 위임 받은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국적이 다르고 법적으로 분리된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기업집단으로서의 다국적기업은 구성기업들의 대등한 연합체가 아니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이 기업집단의 정점에 위치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결정한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지배기업인 모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한국지사장 등 임원들과 종속기업의 한국지사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 사이에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되어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한다. 이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배종속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기업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관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비록 종속기업의 한국지사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과 모기업 임원들 사이에 일정한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을 종속기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5]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장이 업무수행 중에 본국의 지휘감독을 상당히 받아 그 독립성이 거의 없이 하나의 중간 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지사장은 사용자로서의 신분이 부인되고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6]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7] 주식회사의 한국지사장은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지사장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8] 따라서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관련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i)상당한 지휘 감독의 존재여부, (ii)한국지사장의 등기 여부이다. (1) 상당한 지휘 감독의 존재여부 근로자성 판단기준 판례의 내용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부분은 1996년 “단과반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9]에서 인용되었으나, 2006년 “종합반 입시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10]에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로 완화되고 있다. 한국지사장인 경우에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생산직과 사무직의 단순구조에서 복합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11] (2) 한국지사장의 등기여부 집행임원의 등기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등기된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비등기 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업무집행권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한다.[12] <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실무적 판단 > 1. 근로자성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근로자성 판단의 전환점이 된 판례기준은 2006년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된 기준이다. 이 기준은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인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다. 둘째, 사용종속관계 기준을 아래의 9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셋째,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항목에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까지 고려한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④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14] 둘째, 상기 기준은 형식적ㆍ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기준에 부합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특수성상 당연히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5] 2. 근로자성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판단[16] 대법원 판례…
34년 ‘공중 화장실 혁신’ 이끈 기업, “장루용 세척기” 지자체 및 공기업 각광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국내 공중화장실 문화를 선도해 온 한 기업의 34년 행보가 재조명되며, 장루 환자를 위한 ‘장루용 세척기’ 설치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기업은 1990년대 초부터 장애인 화장실과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등 선진국형 공중화장실 개념을 국내에 도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