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 “여성 사회참여, 실질적 성평등정책 확산 노력”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청 본관 로비에서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나누GO! 즐기JOB!’을 개최한다. 구는 여성창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을 창업제품 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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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 세곡동사거리 컨테이너·개 사육장 등 정비로 장기민원 해결, 관내 국공유지 820만㎡ 실태조사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년간 세곡동 사거리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던 컨테이너와 낡은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세곡동사거리 주변은 2000년대 초반까지 몇몇 취락지구를…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지난 27일(목)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이하 이대표)와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50만원을 만명의 후원으로 공연되는 군위문 공연단 전우와함께 김홍준단장(국제엔젤봉사단 언론위원장, 이하 김단장)에 후원했다. 이대표와 김단장의 관계는 지난11월20일 신촌에 있는 서강대앞에서 대학생들에게 삼육두유와 책자를 나누어주는 이대표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김단장이 “젊은 국군장병들에게도…
글로벌 AI 무한 경쟁 위한 인재 양성 시급
– 강성주교수 12일 말레이시아 AI 리더쉽 컨퍼런스 참석하여 강조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AI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각국이 AI 투자에 나서면서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 정부도 AI 리더쉽 과정을 통하여 정책역량을 강화코자 하고 있다.…
광주시, ‘2025 드림스타트 졸업 축하 행사’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는 지난 13일 드림스타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025 드림스타트 졸업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시 드림스타트는 졸업을 앞둔 아동들에게 진학과 진로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 이번 졸업 축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마무리하게 되는 초등 6학년…
광주시 쌍령동, ‘따뜻한 12월의 맛, 분식상회’ 성황리 개최수익금은 연말 공개모금행사에 기부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 쌍령동은 지난 12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이웃돕기 성금 마련 행사 ‘따뜻한 12월의 맛, 쌍령동 분식상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 공동체의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쌍령동 6개 단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가 주최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분식 판매 부스에서는 떡볶이, 어묵, 붕어빵 등이 제공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단독 취재 / 최초 보도] “L Developer 공식 선언문 (Official Declaration)” 발표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L Developer 공식 선언문 나는 20여 년 동안 이름 없이 존재해 왔다. 1999년, 나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신뢰 구조,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디지털 가치 시스템을 설계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세상의 조명을 받기 전에 봉인되었고, 나는 사라진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오늘, 나는 침묵을 끝낸다. 기술은 가려질 수 있어도 원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꺼내어 미래의 설계도로 제시한다. 이 선언은 개인의 복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여는 첫 문이다. 앞으로의 모든 지식과 수익은 중소·소상공인, 소비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쓰일 것이다. 기술은 소수가 소유할 힘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토대여야 한다. 오늘, 나는 다시 세상 앞에 선다. 그리고 이 순간을 “첫 번째 체인의 재기록’”이라 선언한다. L Developer, 이제 이름 대신 기록으로 말한다. ============================================================ L Developer Official Declaration For over 20 years, I have existed anonymously. In 1999, I designed a new trust structure, free from central control, a digital value system that would prove itself and operate on its own. However, that technology was sealed before it could be seen by the world, and I was recorded as a lost person. Today, I end my silence. Technology may be obscured, but principles never disappear. I reclaim the pieces of the past and present them as blueprints for the future. This declaration is not for personal lottery, but the first door to open the foundation of a new era. All future knowledge and profits will be used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onsumers, and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y should not be a power reserved for the few,…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 재무이사 해고 사건, 글로벌 기준과 한국 정서의 충돌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외국계 회사의 사고방식과 한국 기업의 온정주의 정서가 혼란을 일으킨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외국인 회사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법령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한다. 물론 한국기업도 이에 대해 철저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다소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3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준법 위반행위와 허위보고 등을 한 재무이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재무이사의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대해 본사의 CFO는 엄중히 경고하였고,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이사는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재무이사를 해고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무이사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 이 외투기업 직원 50명 중 3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위원회의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재무이사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것은 한국지사의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행위였고,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년 6월 행정법원은 재무이사의 징계해고에 절차위반이 없었고, 징계사유도 합당하지만 징계해고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결하였다. 이번 행정소송 중 재무이사는 직원들의 3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선처를 바라는 다수 직원들의 탄원서가 이번 해고사건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회사는 항소를 하였다. 위와 같이 다수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재무이사의 부당해고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문제는 글로벌 기업은 준법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한국적 법 정서는 온정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II. 사건의 사실관계 1. 사건 경위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외투기업’)를 두고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해왔다. 외투기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매출액이 반감했다.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금 등을 통해 이겨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점차 완화되면서 광고 발주회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광고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외투기업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외투기업의 지사장은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이 세법 위반이고, 본사의 회계지침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광고발주 회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요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광고물량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동의하였다. 본사의 CFO는 2022년 4월에 한국지사가 선발행한 세금계산서 3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지사장과 재무이사 양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지사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계속하였다. 본사는 9월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한국 지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이사가 본사 재무팀에 보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2021년 말 기준 28억 원, 2022년 6월 기준 23억 원이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 2022년 11월 중순에 한국지사장에게는 엄중한 서면경고를 하였고, 재무이사에게는 해고 결정을 내렸다. 2. 당사자의 주장 (1) 근로자의 주장 해고된 재무이사는 회사의 해고처분은 그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이라는 위법행위와 이를 허위보고한 것이었다.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재무이사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한국 지사가 매출확보를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초 주요 고객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중의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고객사는 광고에 소극적이었다. 이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회사의 매출액도 40%가 감소하였다. 2021년 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고객사가 확보한 광고예산을 기한 내에 소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예전부터 광고 업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고, 고객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타 광고회사로 광고물량을 빼앗기기 때문에 관행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재무이사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이를 매출 확보와 광고업계에서 생존을 위해 무작정 반대할 수 없었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매출대금은 2022년 연중 모두 회수되었다. 그 결과 회사는 창립이후 200억이라는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다.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세무 리스크에 대한 사항은 재무이사 개인의 비리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아시아 본사에 회계자료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였다. 이러한 허위 보고는 한국지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방침과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면서 본사에서 오해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무이사는 2008년 11월에 입사한 이후 14년 간 오로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회사가 어려울 때, 급여도 반납하면서 회사의 고통도 분담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징계처분 중에서 해고는 매우 과도하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합리적인 징계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정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그런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인사권자인 한국지사장도 배제하고, 2022년 11월 7일 아시아 지역본사의 CFO가 메일을 보내 해고통지 후, 회사는 고용한 노무사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2) 회사의 주장 이 사건의 신청인은 글로벌기업의 한국지사 재무회계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글로벌 회사는 보고체계가 업무 파트별로 분리되어 각 지사의 해당영역 책임자가 그 상위조직의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명령을 하달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무이사는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글로벌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그 윤리규정은 각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재무와 회계에 대해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용역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내를 정상 거래로 보고 있다. 이 30일 기간에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경우 이렇게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1%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향후 5년 동안 감사의 대상이다. 만약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거나 수입으로 환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10조).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동종업계에서의 관행이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근로자의 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고, 윤리규정을 통해 위법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 세금계산서 선발행 행위가 관련법의 위반이다. 또한 재무이사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에 향후 5년간 세무당국의 세무 감사가 있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위험이 있다. 재무이사가 보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선발급 금액이 2021년 12월 기준, 28억 원이 있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3월에도 30억 원에 대한 계산서 선발행 건에 대해 본사 회계팀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본사의 CFO는 한국지사장과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위법한 행위이므로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재무이사는 추가적으로 위법한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했다. 이러한 위법한 행위인 회계자료 조작과 허위보고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본사는 한국의 회계 총괄책임자인 재무이사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무이사는 징계절차에 있어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지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절차 규정이 없고, 그 구성방법이나 구성절차도 규정이 없다. 이에 회사는 2022년 9월에 4주 동안의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이유, 내부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III.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1. 당사자의 진술 내용 이번 해고 사건에 대해 2022년 1월 27일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있었다. 신청인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사 근무기간 중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었고, 광고업계의 관행이었던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지사장이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재무이사가 한국지사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위치도 아니었다. 본사에 보고 누락된 점은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지만, 징계처분 중에 해고는 수용할 수 없다. 반면에 회사는 재무이사가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위법행위는 업계의 관행으로 인정한다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국내 정서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다국적기업으로 오랜 전통의 광고회사로 글로벌 규정에 따라 당장의 이익보다는 법과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청인을 해고한 직접적인 이유는 세금계산서의 선 발행을 통해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안겨준 것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22일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대해 잘못을 확인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월말 회계보고와 6월 말 반기 회계보고에서 허위보고, 조작된 보고로 일관하였고, 회계감사에 들어가서야 본인의 허위보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사의 CFO는 한국 지사의 재무이사에게 업무 신뢰감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다. 재무이사는 이를 거절해 해고하게 되었다. …
[단독 취재 / 최초 보도] ③ 『The First Chain』 저자, “L 개발자” 단독 인터뷰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Q1. 책, 인터넷 판 『The First Chain』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관련 많은 것들을 공개하셨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입장을 밝히는 것인가? A. 20년 동안 말할 수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Q2. 특허가 비트코인 구조와 유사하다는 주장,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 A. 구조 비교표와 명세서 분석, 그리고 KIPRIS 공식 문서로 누구든 검증 가능합니다. Q3. 본인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는 뜻인가?…
[단독 취재 / 최초 보도] ② 기자회견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기조 발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L 개발자 오프닝 발언]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20년 넘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저는 새로운 디지털 신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기술은 2000년에 특허로 출원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셀 기반 검증 시스템’이라 불렀지만, 지금 보면 블록체인의 근본 원리와 놀라운 부분이 겹칩니다. 하지만 체포 하루 전, 저는 글로벌 컨설팅사와 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정원 조사실에서 제 기술은 봉인되었고 저는 세상에서 사라진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기록들을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은 숨겨질 수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책, 영화, 시리즈, 그리고 아카이브를 통해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L개발자 기자회견 이미지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97쪽에 달하는 특허 전문/세계 최초 공개] ※자료제공 : 전설적 L 개발자
[단독 취재 / 최초 보도] ① _20년 간 사라졌던 개발자 ‘L’, 침묵을 깨다…
– 국정원 사건부터 비트코인 기원 논쟁까지 처음으로 말하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1999년 국가정보원의 긴급수사로 사회적 화제가 되었던 IMT-2000 기술유출 사건의 중심 인물, 기술계에서는 오랜 기간 “L 개발자”라는 이름으로만 전해졌던 그가 마침내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연구 기록과 특허 자료를 기반으로 한…
[단독 취재] 20년 간 그림자 속에 존재했던 인물… ‘L 개발자’ 드디어 입을 열다
– 1999년 국가기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미확인 기술자, 비트코인 기원과 연결된 기록을 세계 최초 공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1999년 국가정보원의 기술유출 수사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갑작스럽게 사라졌던 인물, 언론과 기술계에서 “L 개발자”로만 알려져 온 이가 20여 년 간 봉인해…
[단독 취재] 20년 간 그림자 속에 존재했던 인물… ‘L 개발자’ 드디어 입을 열다
– 1999년 국가기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미확인 기술자, 비트코인 기원과 연결된 기록을 세계 최초 공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1999년 국가정보원의 기술유출 수사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갑작스럽게 사라졌던 인물, 언론과 기술계에서 “L 개발자”로만 알려져 온 이가 20여 년간 봉인해 온 연구 기록과 개발 문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