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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6월 > 14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장, K-Classic 창작공모, ‘날마다 소풍’ 선봬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장, K-Classic  창작공모, ‘날마다 소풍’ 선봬

▲사진=청계산 정상에서(탁계석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K-Classic  창작공모> 날마다 소풍 파도는 날마다 해변으로 소풍오고 갈매기는 날마다 등대에 소풍가고 높은 미루나무 까치는 동네로 소풍오는 반가운 사람을 맞네 기차는 장터로 가는 황소를 맞고 나는 저 하늘로 소풍 떠난 시인을 따라 날마다 소풍이라네 떠나리라 떠나리라 엄마가 싸준 김밥 설레이는 아침처럼 떠나리라 떠나리라 봄날이 가기전에 하롱하롱 꽂잎물고 날마다 소풍을 떠나리라 우리 인생 날마다 소풍같이 살리라 (상업 시인: 탁계석) * 어제 청계산 산행에서 도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게 억눌려서 살고 있다ㆍ마치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의 사람들처럼 아파트와 돈과 저급한 취미에 빠져들고 있어 영혼이 비폐해지고 있는데~ 지성의 역할이 너무 없고 예술도 자기 틀에서만 맴돈다ㆍ 그래서 '(주)날마다 소풍'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돌려주자 제안했어요ㆍ 방금 이를 소개하는 간단한 시를 만들었는 바, 작곡가님들의 응모를 기대함~(선정작에 굿스테이지 송인호 발행인이 50만냥 저작권 지불함~ㅎㅎ) ▲사진=탁계석 회장의 K-Classic  창작공모 '날마다 소풍'이 인터넷 잡지인 '굿스테이지'에 실렸다  ⓒ강남구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인정 기준

[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인정 기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법학박사   그 동안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산재는 인정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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