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2. 11.(수) 국회도서관 대강당, 정책토론회·시상식 통합 개최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의장 이승목)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은 2026년 2월 1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6 제8회 소비자평가데이터 기반 생산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을 통합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평가데이터 기반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생산자(중소·소상공인) 신뢰 경쟁력 강화, 평가데이터의 제도화·표준화 및 확산을 핵심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평가데이터를 단순 홍보지표가 아닌 정책·산업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성과, 민간·공공·지자체·산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실행 모델이 집중 논의됐다. 행사 관계자는 “ESM 시상은 단발성 수상이 아니라, 지속적 평가와 개선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 인증 구조를 지향한다”며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행사 개요 행사명 2026 제8회 소비자평가데이터 기반 생산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및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ESM대상) 시상식 일시/장소 2026. 2. 11.(수)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주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 새한일보,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대한직장인다문화축구사회적협동조합, 한국시니어보건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클린업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장례지도자협회, 한국요양소비자협회, 한국멀티미디어총연합회, 국제엔젤봉사단, 세계통합무술연맹, 세계무술올림픽 등 연대 기관 2) 주요 진행 내용 사회: 오혜성, 심우석 ■ 정책토론회 좌장 : 정해훈 (현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전 KBS 앵커, 전 대한기자협회 회장) 정해훈 좌장은 “소비자평가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신뢰 인프라”라며 정책적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조발제 1 소비자평가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혁신과 동반 성장 모델 발제 : 이승목 (창업경영포럼 의장) 공급자 중심 구조에서 소비자 데이터 기반 구조로의 전환과, 블록체인·AI 기반 신뢰 생태계 모델을 제시했다. ■ 기조발제 2 소비자평가 기반 정책 인프라화 전략과 국가 표준 모델 제안 발제 : 강요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전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전체기사
이종배 의원, “소비자 평가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입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제8회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정책토론회 및 시상식 개최 “ESM 소비자평가, 시장 질서 바로잡는 정책 인프라 역할 수행” 강조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6 제8회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정책토론회 및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이종배 국회의원실,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진정성 있는 소비자 평가가 대한민국의 미래”… ‘2026 제8회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성료
이승목 의장 “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솔루션으로 중소기업 상생의 본질 실현할 것”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지난 2월 11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6 제8회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정책토론회 및 시상식(2차)’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평가를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디미가’ 도시농업대학,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18기 수료식 개최
– 1월 10일부터 한 달간 스마트팜 및 현장 실습 등 180시간 교육 마쳐 – 이호선 교수, ‘디미가’의 인문학적 의미 강조하며 전문가의 역할 당부 [강남 소비바저널=정현아 기자] 지난 2월 14일, 도시농업대학 ‘디미가’에서 미래 농업의 비전을 설계하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18기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되어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 100시간과 디미가 현장에서의 실습 80시간 등 총 180시간에 달하는 전문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팜, 안전한 영농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그리고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 및 실제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이호선 교수가 전한 ‘디미가’의 의미가 교육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 살림 구조를 예로 들며, “디미가는 마을 식구들이 함께 먹을 곡식을 쌓아두는 ‘큰 창고’를 뜻하고, 디미방은 음식을 준비하는 ‘작은 창고’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단순히 작물을 기르는 것을 넘어, 풍요를 나누는 ‘큰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수료식에 앞서 진행된 분임토의 발표 시간에는 교육생들이 직접 제작한 관광농원 설계안과 조감도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각자의 아이디어가 담긴 조감도를 바탕으로 열띤 발표가 이어졌으며, 향후 도시농업 전문가로서 펼칠 구체적인 활동 계획들이 제시됐다.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앞으로 도심 속 농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파하며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 이모저모 사진> ▲사진=도시농업대학 디미가 전경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 김은정 도시농업전문가가 텃밭 실습 중이다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도시농업대학 디미가에서…
[정봉수 칼럼] 연차휴가에 관한 최근 판례와 개선방향 제안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 금전보상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근 이러한 연차휴가의 목적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성 있게 나오면서 기존에 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금전보상에 근거한 판례를 수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2021다227100)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수당은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기업의 정년 퇴직자의 경우에도 2018년 6월 28일 대법원(2016다48297)은 연차휴가 기산점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1.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사례[2] 근로자들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였다. 사용자의 고용내규에는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대상자들은 특별유급휴가 20일을 사용하고,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였다. 근로자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으로 근무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보아야 한다. 만61세가 되는 해에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그 다음에 1월 1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근로자들의 입장을 인용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사용자의 고용내규는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만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근로자들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월 1일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례[3] 근로자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근로자는 중부지방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심(2심)은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에 근로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4]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전에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5]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았다. 3. 현 연차휴가의 내용과 개선방안 연차 유급휴가는 장기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부여되는 유급휴가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한다. 그리고 매 3년마다 1개 씩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면서 최종 25일을 한도로 지급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에 변경된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에 따르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11개가 된다. 만 1년되는 시점에 계속근무를 전제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하게 된다. 근로자가 만1년을 근속하고 그 다음날 그만 두는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최종 1년 만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년도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어느 특정한 날에 퇴사할 때 변화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때를 퇴직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현 연차휴가제도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속년수 최초 1년에 대해 11개를 부여하고,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해 연속적이거나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은 하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발생 숫자를 비례해서 공제한다면, 기존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2018년의 정년 퇴직자에 대한 판례와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판례는 연차휴가의 보장 취지에 맞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연차휴가의 목적이 장기간의 노동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지 금전보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충실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연차휴가가 특정일에 퇴직함에 따라 연차휴가의 발생 일수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이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을 결정하는 이유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차휴가 개선에 있어 어느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유급휴가의 보장이 이뤄어진다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진=연차휴가(그림: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 [1] 헌법재판소 2015.5.28. 2013헌마619 결정; 김홍영, “휴식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40),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 2016. 3, 161면. [2]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3]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4]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5]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서울 & 부산,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출판 기념회 성료
소비는 취향이 아니라 권력의 형성 방식이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비자 중심 경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온 『KN541 범주』·『소비의 귀환』의 저자 정차조는 2월 10일 서울 킹 아지트, 2월 11일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출판 기념회를 양일간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신간 소개를 넘어, 소비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집단이…
K-뷰티 세계화 선도한 고현주,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고현주 쁠랑드지(PLAN de G) 북미 총괄 대표가 2026년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제8회 ESM’ 시상식에서 화장품·유통 부문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창업경영포럼과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이 주최 및 후원했으며, 소비자 신뢰와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했다. 고현주 대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을 현지 시장에 소개하고 안정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쁠랑드지는 자연 유래 생리 활성 성분을 기반으로 개인의 피부 상태와 고민에 맞춘 솔루션을 제시하는 K-하이엔드 더마 브랜드로, 현재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핀란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고현주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과 진정성을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쁠랑드지를 통해 신뢰받는 하이엔드 K-뷰티를 세계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고현주 쁠랑드지(PLAN de G) 북미 총괄 대표(중앙)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고현주 쁠랑드지(PLAN de G) 북미…
“공약도 소비 대상”…기록 없으면 책임도 없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박기훈 이사장(이하 협회, 박 이사장)이 “공약은 반복되지만, 이행 과정은 기록되지 않는다”며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월11일(수)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횐 정책 토론회에서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남지만,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국민이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며 “공약이 관리…
[손영미 칼럼]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제200회 기념 공연 18년의 시간, 노래는 어떻게 뿌리가 되는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는 2026년 3월 7일(토)14시 영산아트홀,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제200회 공연이 열린다. 18년. 200번의 무대. 숫자는 기록이지만, 가곡은 기억이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가슴에 내려앉아 조용히 다음 계절을 기다린다. 그동안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제200회 기념연주회는 18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여 이번 연주회는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시간의 결을 꺼내는 자리다. 노래가 어떻게 뿌리가 되었는지를 묻는 자리다. 이번 무대의 화두는 ‘한국 가곡의 뿌리와 정수를 시와 선율로 말하는 무대가 될것이다. 1부에서는 〈내 맘의 강물〉, 〈그리운 금강산〉, 〈고향의 노래〉 <가고파> <마중> 등이 흐른다. 강물처럼 유장한 선율, 산맥처럼 묵직한 그리움,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진 체온이 무대 위를 건넌다. 2부에서는 〈강 건너 봄이 오듯〉, 〈천년의 그리움〉, < 수선화> <첫사랑〉 <님이 오시는지>외 자연 친화적이고도 목가적인 고향풍경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등이 묻어난 곡들이 이어진다. 특히 선곡된 아름다운 우리 가곡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의 감수성과 만나며,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시대의 정서를 동시에 품는다. 무대에는 세대가 함께 선다. 원로의 깊은 호흡, 중견의 단단한 울림, 그리고 지금도 노래하며 삶을 건너는 성악가들 소프라노와 테너, 바리톤의 음색은 개인의 기교가 아닌 가곡을 아끼고 사랑하는 깊은 감성무대가 된다. 특히 음악감독 윤교생, 피아니스트 박은영을 비롯해 바이올린 알렉시 카노브, 첼리스트 키로바 다니엘라 등 협연진이 더해져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동안에 한국예술가곡연주회는 화려한 조명만을 좇아온 단체가 아니다. 정기연주회와 병원 위로공연, 작은 공간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노래. 가곡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 끝, 마음 가장자리에서도 숨 쉬고 있었다. 200회라는 이정표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손영미 칼럼]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주체성을 지킬 것인가, 속도의 문명에서 사유의 불씨를 지키는 일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우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는 자주 묻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볼 것을 먼저 안다.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좋아할 것을 미리 안다. 검색창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제시한다. 생각은 점점 짧아지고, 판단은 점점 가벼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다. “편리해졌다.” AI 시대의 가장 은밀한 변화는 지배가 아니라 위임이다. 우리는 판단을 빼앗기지 않았다. 다만 조금씩 맡겼을 뿐이다. 편리함은 달콤하다. 그러나 달콤함은 종종 방향 감각을 무디게 한다. 인지의 외주화, 사유의 축소 과거의 도구는 인간의 팔과 다리를 확장했다. 오늘의 AI는 인간의 두뇌를 확장한다. 기억을 대신하고, 계산을 대신하며, 예측을 대신한다. 문제는 확장이 아니라 ‘생각의 외주화’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외우지 않는다. 지도는 우리를 데려다 준다. 우리는 더 이상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 요약이 대신 정리해 준다. 사유는 점점 압축되고, 의심은 점점 줄어든다. AI는 우리를 대신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익숙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