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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구 생활개선회, 곤지암 도자공원 일대 ‘에코 플로깅’ 추진

광주지구 생활개선회, 곤지암 도자공원 일대 ‘에코 플로깅’ 추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지구 생활개선회는 지난 6일 지역 문화 가치 이해와 클린 광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곤지암 도자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인 ‘에코 플로깅’을 추진했다. 이날 진행된 ‘에코 플로깅’은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건강과 함께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지구 생활개선회의 환경정화 활동은…

광주시,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 진행

광주시,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 진행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1~7일)’을 맞아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Red Circl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기혈관 숫자’란 내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건강한 혈관(Red Circle 레드서클)을 만들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이다. 지난 6일에는 경안시장에서 레드서클존(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이 가능한 건강…

광주시, 관음리 마을 진입도로(리도221호선) 확포장 개통식

광주시, 관음리 마을 진입도로(리도221호선) 확포장 개통식

[강남구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착공한 ‘관음리 마을 진입도로(리도221호선)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10일 개통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차량 교행이 어려운 관음리 마을 현황 도로를 교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도로로 확장해 마을 주민의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사업은 시도 5호선을 시점으로 주목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200m, 도로폭 6.5m이며 총사업비 15억 원이…

(주)에스에이시 여대성 대표, 보안솔루션 특별 강연 박수 받아

(주)에스에이시 여대성 대표, 보안솔루션 특별 강연 박수 받아

[강남구 소비자저널=편집국] (주)에스에이시(대표이사 여대성)는 지난 8월 30일(금) 오후 2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에스에이시 본사에서 전국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안 솔루션 등에 관해 열강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연에 앞서 세이프폰체인, 세이프월렛, 세이프가드, 세이프톡 세계화를 위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과 전략적업무협약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주)에스에이시는 보안 전문회사로…

[정봉수 칼럼] 휴업수당의 법적 요건과 구체적 사례

[정봉수 칼럼] 휴업수당의 법적 요건과 구체적 사례

  사업장이 폐쇄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급여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업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제538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제537조). 즉, (i) 임금 100% 지급, (ii) 휴업수당 지급, (iii) 휴업수당 감액, (iv) 무급 휴업을 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휴업수당의 법적기준을 이해하고, 관련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휴업수당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6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휴업수당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조 제1항). 휴업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업보상 지급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9조).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일정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법정휴업수당 지급을 강제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기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기업의 파산을 촉진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휴업보상에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휴업과 관련된 민법 조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근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민법 조항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위험 부담 법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2.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휴업의 요건으로  첫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    둘째, 불가항력으로 인한 휴업이 아니어야 한다. 불가항력이란 휴업의 사유가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용자의 권한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연재해, 전쟁, 지역의 대규모 정전사태 등이다.    셋째, 휴업을 할 것을 전제로 한다. 휴업은 전면적 휴업도 될 수 있고, 부분적 휴업도 될 수 있다.     3. 휴업수당의 규모  (1) 임금 전액지급 사용자의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대기발령, 강제휴직, 부당해고 등이 해당된다. 이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의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538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중간이익을 공제할 수 있다.  (2) 휴업수당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부족이나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한다.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부분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3) 휴업수당의 감액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근기법 제46조제2항). 이는 기업의 도산이 예상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 감액요건에는 (i) 실질적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것을 요하며, (ii)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으로 요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휴업수당 감액수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액 감액도 가능하다.  (4) 무급휴업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천재지변이나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이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다.    <휴업수당의 적용사례>    1. 임금전액 지급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해고당사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도 동시에 발생한다. 2. 휴업수당 지급 (1)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청회사의 휴업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휴업수당의 감액 (1) 만두파동 이후 3개월 이상 회사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급감, 재고량 증가로 부평공장을 폐쇄하였다. 이로 인하여 약 80명의 근로자를 정리한 사실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된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정상조업이 어려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감액에 해당된다(인천지노위 04휴업1). (2) 부도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회사매각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한 휴업상태가 휴업수당의 감액 사유에 해당된다 (인천지노위 00휴업1).…

사회복지학과 10년 예명대학원대학교_박사과정 21기 신입생 환영회 가져

사회복지학과 10년 예명대학원대학교_박사과정 21기 신입생 환영회 가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원장 최재곤, 이하 최원장)는 지난 7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21기 입학 환영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예명대학원대학교는 학문의 깊은 연구를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석박사 과정으로 이루어진 대학원 중심의 학교로,…

“예명에서 사회복지를 꿈꾸길 잘했다”_ 21기 신입생 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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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원장 최재곤, 이하 최원장)는 지난 7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21기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21기 박사과정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원장, 교수, 많은 선후배들이 참석했으며,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 서로…

마스터피스 페스티벌 ‘대한민국 천재 작곡가 10인, 그들의 보석이 빛난다’ 카피로 시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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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경쟁력과 신(新)상류층 사회를 만드는 정신적 플랫폼 역할 할 터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지난 9월 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울 종로구)에서 국공립예술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건수) 소속 학장들이 한자리에 만났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예술대학의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러한…

[좋은 무대 아름다운 사람들] 굿스테이지 2024년 9월호 발행해

[좋은 무대 아름다운 사람들] 굿스테이지 2024년 9월호 발행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구 소비자저널과 협력 관계인 굿스테이지(발행인 송인호)가 좋은 무대 아름다운 사람들 굿스테이지 2024년 9월호를 발행했다. 굿스테이지는 2019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69호를 발간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누적 조회수 112,896,407 뷰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