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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포럼, 가칭 ‘글로벌웹3협의회’ 플랫폼 오픈 예정

창업경영포럼, 가칭 ‘글로벌웹3협의회’ 플랫폼 오픈 예정

– 에어드랍 참여와 국내외 블록체인 고급정보 제보를 연결하는 Web3 참여형 플랫폼 구축 – 프로젝트 소싱·검토·ESM 소비자평가·PANEL 공식 공급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계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창업경영포럼은 국내외 Web3·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정보 유통과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가칭 글로벌웹3협의회( 대표 조성남, Global…

[정봉수 칼럼]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 내 인사관리 (2026년 8월 기준)

[정봉수 칼럼]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 내 인사관리 (2026년 8월 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서론 정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형태도 크게 확대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스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는 단순한 전산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노무관리의 핵심 준법 영역이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다. 2023년 전면 개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율, 유출 통지·신고, 과징금 제도 등이 대폭 개편되었다. 2026년 8월 22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5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내용 중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주민등록번호 처리, 채용정보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제재에 관한 부분은 현행 법령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 후, 채용·재직·퇴직과 사업장 내 모니터링 등 인사관리 단계에서 회사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II.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일반법이다. 회사는 온라인 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 1. 적용대상과 개인정보 보호범위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 전자파일뿐만 아니라 종이 이력서, 인사카드, 평가서류 등 오프라인 문서에 기록된 정보도 보호대상이다. 또한 2020년 개정 이후에는 가명정보에 관한 별도의 처리 규율도 법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특정 분야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이 특별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별 법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현행 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당시 6가지였던 근거는 2023년 개정으로 7가지가 되었고, 특히 계약 관련 문구가 변경되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이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의 이행, 임금 지급, 4대보험 신고, 세무 처리처럼 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에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택적 복지, 홍보물에 직원 사진 게시, 불필요한 가족정보 수집 등은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원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없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의 없이 추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지원서 단계에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입사 후 4대보험·세무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와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율 2023년 개정법은 기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율을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였다.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의 구체적 허용, 범죄 예방·수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그리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법 제25조 제1항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임의로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등 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업무용 웨어러블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등 이동하면서 사람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물을 촬영하는 장치가 포함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촬영하려면 법 제25조의2가 정한 법적 근거와 촬영사실 표시, 정보주체의 거부권 및 권리침해 방지 요건을 점검하여야 한다. 5. 보유기간, 파기 및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1조). 따라서 인사자료는 “퇴직자 자료이므로 계속 보관한다”는 식으로 무기한 보유해서는 안 되며, 각 자료별 법적 보존기간과 실제 업무상 필요성을 구분하여 보유·파기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관리, 암호화, 물리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급여·인사 시스템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6.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와 제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회사의 대응조치와 피해구제 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긴급한 확산방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②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재체계도 2015년과 크게 달라졌다. 현행법은 주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일정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형사처벌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단일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의 설명만으로는 현행 제재체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 개정법…

「정차조 특별 칼럼_5」 KN541, 소비자를 시장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정차조 특별 칼럼_5」 KN541, 소비자를 시장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깨어난 소비자 한 사람이 새로운 시장의 출발점이다 시장은 오랫동안 소비자를 끝자리에 세워 왔다. 생산자는 먼저 만들고, 광고는 욕망을 자극하고, 유통은 가격을 흔들고, 브랜드는 판단을 대신했다. 소비자는 마지막에 불려 나왔다. 고르라 했다. 사라 했다.…

「정차조 특별 칼럼_4」 KN541, 이제 선언을 구조로 증명해야 한다

「정차조 특별 칼럼_4」 KN541, 이제 선언을 구조로 증명해야 한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한 바퀴를 굴리는 힘은 말이 아니라 실행의 순환에서 나온다 선언은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시장은 바뀌지 않는다. 구호만으로 소비는 움직이지 않는다. 비전만으로 조직은 굴러가지 않는다. 시대를 여는 조직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전정민 교수의 ‘쉬운 통계’…SPSS·AI 활용 논문제작 특강 호응

전정민 교수의 ‘쉬운 통계’…SPSS·AI 활용 논문제작 특강 호응

통계분석부터 AI 활용 논문작성까지… 연구자 맞춤형 실습·개인별 논문지도 이어져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SPSS 통계분석 및 AI를 활용한 논문제작 여름특강’ 두 번째 교육이 지난 22일 서울 신도림 인근 숭실사이버대학교 구로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창의실용교육학회(숭실사이버대) 에듀테라피가 주최·주관한 이번 특강은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논문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통계분석과 연구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논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오전 9시 등록을 시작으로 논문 이야기와 연구모형 소개, 분산분석, 공분산분석, 회귀분석 등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실습과 함께 진행됐다. 오후에는 회귀분석 심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논문 결과 해석 및 AI를 활용한 통계 결과 해석 등 논문 작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논문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표 제작’과 결과 해석, 논문 서론 및 문헌분석, 선행연구 탐색 등 연구자가 실제 논문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도 함께 다뤘다. 교육 후에는 개인별 실기와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연구 주제와 논문 진행 상황에 맞춘 개별 지도가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과장 이선희 교수가 학교와 학과를 소개했으며, 전정민 교수가 통계학 강의와 SPSS 실습을 맡아 연구자들이 통계 결과를 직접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선민 박사는 ‘AI+SPSS 논문통계’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통계분석과 논문 작성 …

「정차조 특별 칼럼_3」 KN541, 이제 시장의 언어를 장악해야 한다

「정차조 특별 칼럼_3」 KN541, 이제 시장의 언어를 장악해야 한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KN541, 이제 시장의 언어를 장악해야 한다 상품은 생활을 바꾸고, 콘텐츠는 인식을 바꾸고, 헌법은 시대의 기준을 세운다 시장은 상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상품은 손에 잡히는 결과일 뿐이다. 그 상품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것인가. 그 상품을 어떤 시장…

[손영미의 클래식 음악 칼럼] 가을의 속삭임, 그리고 복도 끝에 남겨진 피아노 선율

[손영미의 클래식 음악 칼럼] 가을의 속삭임, 그리고 복도 끝에 남겨진 피아노 선율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가을이 오는 길목, 조금씩  신선해진 공기를 가르고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는 유난히 짙은 아련함이 배어 있다.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A Comme Amour〉를 듣고 있노라면, 투명하게 흐르는 아르페지오 위로 가만히 얹히는 선율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느 계절의 기억을 두드린다. 프랑스어 제목 A Comme Amour는 직역하면 ‘A는 Amour의 A’, 곧 ‘A는 사랑의 A’ 정도의 의미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는 오래도록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사랑받아왔다. 원제에는 가을이라는 말이 없지만, 잔잔하면서도 쓸쓸한 그 서정이 가을의 온도와 닮아 있다. 이 아름다운 선율은 연주자인 클레이더만이 직접 작곡한 곡은 아니다. 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시킨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폴 드 세네빌(Paul de Senneville)과 그의 음악적 동료들이 만들어낸 프렌치 팝 특유의 서정이 담긴 작품이다. 클레이더만의 음악은 정통 클래식의 무거운 형식에서 한 걸음 벗어나 클래식 피아노의 우아함과 대중음악의 친근한 선율을 이어주었다. 그래서 그의 피아노는 거대한 담론을 말하기보다, 지친 하루의 저녁과 오래된 사랑, 잊고 지냈던 한 사람과 한 계절을 조용히 불러낸다. 그리고 내게 이 곡은 언제나 한 장면으로 돌아온다. 중학교 3학년, 어느 해질녘이다. 나는 방과 후 아무도 없는 교실에 혼자 남아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면 학교는 낮과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운동장의 소음도 사라지고 긴 복도에는 늦은 햇살과 적막만 남았다. 그때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맑으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선율이었다. 나는 책을 덮고 소리가 흘러오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텅 빈 복도를 따라가다 음악실 앞에 이르면, 서울에서 교생실습을 위해 내려왔던 젊은 음악 선생님이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을 열어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저 복도 끝에 가만히 앉아 들었다. 늦은 오후의 빛이 음악실 창문을 비스듬히 지나가고, 피아노 앞에 앉은 젊은 선생님의 등 뒤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어려 있었다. 그가 왜 혼자 남아 피아노를 쳤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선율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게 알 것 같았다. 사람에게는 말로는 다 꺼내놓을 수 없는 마음이 있고, 때로 음악은 그 마음 대신 울어준다는 것을. 한 사람은 건반 앞에 앉아 자신의 외로움을 연주하고 있었고, 한 소녀는 복도 끝에 앉아 그 외로움의 이유도 모른 채 오래도록 듣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가 음악을 사랑하게 된 최초의 순간 가운데 하나였는지도 모르겠다.…

세계적 AI 아트의 거장 장인보 작가, 제3회 서울-한강비엔날레서 ‘최고예술상’ 수상

세계적 AI 아트의 거장 장인보 작가, 제3회 서울-한강비엔날레서 ‘최고예술상’ 수상

– ‘베니스 비엔날레 AI 최초 초청작’ 사유의 정원 (The Garden of Contemplation)  – <죽음으로 가는 길>로 글로벌 거장의 위상 입증 인사동 한국미술관서 25일까지 AI 특별기획전 개최 – 미래 예술의 정수 선보여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인공지능(AI)의 첨단 기술력과 인간의 심오한 미학을 융합해 다원 예술의 새 지평을 열어온 ‘K-AI 아트의 거장’ 장인보 작가(총괄감독)가 지난 8월 20일 서울 평창동 금보성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서울-한강비엔날레’ 시상식에서 Ai 최고 영예인 최우수예술상을 수상했다. 장인보 작가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술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AI 분야 최초로 공식 초청받아 글로벌 미술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대표작 사유의 정원 <죽음으로 가는 길. 부제: 내면으로 이르는 죽음의 계단>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예술적 성취와 철학적 깊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유의 성전 (Sanctuary of Thought) 상 사유의 정원 (The Garden of Contemplation) 하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된 거장의 위상과 미학적 깊이…

「정차조 특별 칼럼_2」 생활이 시장을 이길 때 KN541이 열린다

「정차조 특별 칼럼_2」 생활이 시장을 이길 때 KN541이 열린다

– 국민식사면, 국민커피, 당차, 데티칸 치약이 만드는 소비생산의 킬러 콘텐츠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시장은 오래도록 사람의 삶을 상품의 노예로 만들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바르는 것, 가족이 함께 쓰는 것까지 모두 거대한 브랜드 질서 안에 묶어 두었다. 사람들은 필요해서 소비하는…

탄소배출권 백서, 대한민국 탄소시장 발전과 국제탄소배출권인증원 설립의 초석으로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백서, 대한민국 탄소시장 발전과 국제탄소배출권인증원 설립의 초석으로 보급 확대

– 교보문고 탄소배출권 관련 분야 1위, 4인 공동집필·감수 참여 – 2026년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작 맞아 정부·국회·기업·대학 등 전국 보급 추진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지난 6월에 발간된 「탄소배출권 백서」가 탄소배출권 관련 전문도서로 주목받으면서, 대한민국 탄소시장 발전과 국제탄소배출권 인증원(GCC, Global Carbon Certification) 설립을 위한 정책 · 전문 자료로 본격적인 보급에 들어간다. 이번 백서는 4인(문태성, 신말순, 이영철, 한성희)의 공동저자가 탄소배출권 시장과 제도, 탄소중립 및 국제 탄소시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