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코리아경찰견훈련소와 ART & CULTURE가 함께 주최 주관으로 진행하는 한국반려동물페스티벌이 10월 14일~ 16일까지 양재 AT센터 3층에서 열린다. ▲사진=제5회한국반려동물페스티벌 포스터 ⓒ강남구 소비자저널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도그쇼와 영화제, 시상식이 진행되며, 14일 금요일은 강아지 관련 시범교육 행동교정 세미나를 운영한다. 15일 토요일 진행될 혁신과미래연구원 정책토크쇼에서는 아나운서 김소울의 진행으로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최승렬대표, 펫저널 김성일대표, 문화예술대표로는 장인보대표가 참여한다. 도그쇼와 애견 운동회가 진행된다. 15일에 이어 16일에는 애견 운동회 및 시상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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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디자이너 이다소미(청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디애소미 모피 패션쇼 성료
▲사진=디애소미(대표 이다소미/청운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겸임교수) ⓒ강남구 소비자저널 지난 10월7일 서울 강남의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한복 맵시대회를 축하하기 위한 모피브랜드, 디애소미(대표 이다소미, 청운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겸임교수)의 모피 패션쇼가 열렸다. 국제 엔젤 봉사단과 그레이트 코리아 홍보단(조직위원장 김호)이 주최하고 UN스킨케어(대표 장보경), CGB 채널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모인 많은 모델들과 협찬사, 주관사의 축제 및 축하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박서현,송미영 등 국내 탑 시니어 모델뿐 아니라 이날 대한민국 한복 맵시대회에서 수상한 김태린, 김연아 등 시니어 라이징 스타들이 함께 우아한 패션쇼 무대를 선보였다. 축하 무대로 열린 디애소미 모피의 패션쇼는 2022년 트랜드를 중심으로한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모피디자인을 선보였다. 아시아인에게 가장 잘 맞는 모피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이다소미는 K-FASHION을 알리기 위해 국내 외 다양한 패션쇼를 종횡무진 하고 있으며 현재 청운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학장 이미연)겸임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을 하고 있다. 이에 이날 패션쇼 진행은 청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백스테이지와 피팅 및 런웨이구성에 참여하는 산학 협력의 의미 있는 행사였다. ▲사진=시니어 모델 박서현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패션쇼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이다소미(중앙 검정 상하의)대표와 모델들 ⓒ강남구 소비자저널
모피디자이너 이다소미(청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디애소미 모피 축하 패션쇼 협찬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동포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고, 재외동포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입국관리법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고용법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는 단기간 순환제로 도입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동포근로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로서,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인물/유튜버] 김기철 시인
방송 출연 경력 1) 11/20일 방영 : TV 조선 // 백세인생 안녕하십니까 2) 11/22일 방영 : KBS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 11/30일 녹화촬영 : MBC // 생방송 오늘 아침 4) 12/3 녹화촬영 : KBS // 생로병사의 비밀 5) 12/7 녹화촬영 : kbs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 12/17 방영 : mbn // 천기누설 7) 12/18 녹화촬영 : TV 조선 // 유레카 8) 12/23 녹화촬영 : JTBC // 다큐플러스 9) 12/23 방영 : KBS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2022/01/04 녹화촬영 : jtbc // 유쾌한 상담소 11) 2022/01/07 녹화촬영 : TV 조선 // 글로벌힐링 12) 더룩오브더이어코리아 모델 1차예선 통과후 2차예선 불합격 (2022/01/10 월요일 1차예선 합격자 발표) 13) 2022/09/17 TV 드라마 배려가 있다 최종 오디션 합격및 대본리딩중 14) 2022/09/18 녹화촬영 : TV 조선 // 굿모닝 정보세상 15) 2022/10/07 Great Korea 한복맵시대회 미 수상함 16) 2022/10/08 녹화촬영 : KBS // 무엇이든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탁계석 오늘의 詩] 키키스타방송에 드리는 헌시(獻詩)
페이스북, 인스트그람, 유튜브, 틱톡의 한계를 뛰어 넘는 ‘키키스타 방송’ 탄생
[정봉수 칼럼]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판결: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우리나라 임금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판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글이다. 1.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150%이다. 2.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