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한 공공기관의 한 연구소 (이하 “연구소”)는 2024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접수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통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 실시, 행위자 조치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시사점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시사점](https://blog.kakaocdn.net/dn/SzOJk/btsOMc43Dcw/iloby6fWPsZ6vCElwXXMF0/img.jpg)
소비자평가/인물정보/통계/AI-board순위발표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한 공공기관의 한 연구소 (이하 “연구소”)는 2024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접수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통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 실시, 행위자 조치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진=강성주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성주 칼럼니스트]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인데 무사하길 바라지만 걱정이 앞선다. 시간당 100밀리가 넘는 폭우에 제방이든 도시든 이겨낼 방도가 있을까 싶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국민안전을 위해 뭘 해야할까? 2박4일 빡시게 만나고 듣고…
▲사진=강성주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성주 칼럼니스트] 국민안전도 AI를 활용해서 이룰수 있습니다. 최고의 글로벌 재난안전 컨퍼런스 CCW 2025가 드뎌 시작되었습니다. EC장관과 벨기에 안전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전문가 토론에서도 전통적인 재난안대책이 한계가 있어 AI가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한국대표로 본인은 커져가는 재난안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AI가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 하려나 약간 심드렁하던 청중들이 끝날쯤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주었습니다. 뒤따른 전문가 토론에서도 저의 제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에어버스, 모토롤라, 에릭슨 등 주요 부스에서도 훌륭한 제안이고 워킹그룹에 참여하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험에 의존하는 대응방식으로는 전무후무한 재난상황을 대처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한 덕분입니다. 25개국가 250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7천여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시회도 입장부터 북새통을 이뤄서 대성황 이었습니다. 글로벌코너에 별도 한국관을 만들었는데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가 찾아와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10월 한국 회의에서 AI 활용 전략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안전도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드론 위성 로봇 바디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 위협 데이타를 모으고 생성AI가 예측해서 대비하는 새로운 국민안전 AI전략을 만들어서 글로벌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태리 영국 미국 인도 홍콩 등등 수많은 국가가 사례를 소개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합니다. 사이버탤 같은 중소기업도 당당히 참석해서 모토롤라나 노키아같은 전통의 대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안전 뿐 아니라 AI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키노트도 하고 수많은 양자회담 그리고 전시장 방문으로 하루가 훌쩍 지나가고 저녁에는 혁신상 발표장 들러서 글로벌 지도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비록 AI는 늦었지만 이처럼 AX는 앞서갈수 있음을 봅니다. 이번 CCW행사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준 삼성과 재난안전 전문가, 주최한 TCCA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강성주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성주 칼럼니스트] 장마철이다. 100밀리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질지 걱정된다. 며칠전 부산에서 어떤 여성분이 빗속에서 맨홀에 빠져서 실종됐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가? 재난은 신의 영역이라 참 예방하기가 어렵다. 지혜로운 조상들께서는 24절기별로 재난에 대비했다는데…
▲사진=강성주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성주 칼럼니스트] 장마철이다. 100밀리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질지 걱정된다. 며칠전 부산에서 어떤 여성분이 빗속에서 맨홀에 빠져서 실종됐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가? 재난은 신의 영역이라 참 예방하기가 어렵다. 지혜로운 조상들께서는 24절기별로 재난에 대비했다는데…
▲사진=권창희 교수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권창희 칼럼니스트] 현대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돌봄 위기’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돌봄의 책임이 전통적인 가족 단위에만 치중되어서는 더 이상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돌봄 위기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 돌봄의 사회적 재설계가 절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다수가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며, 이에 따른 돌봄 수요도 폭증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한계에 봉착한다. 특히, ‘영케어러’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다. 따라서 돌봄은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문제이다. 해외 선진 사례에서 배우는 돌봄 보편화의 길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 같은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돌봄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 돌봄 인프라를 운영한다. 이들은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지역 맞춤형으로 조율하며, 사회적 비용 분산을 위해 세제 혜택과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결과적으로 돌봄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미국 역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돌봄 모델을 개발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돌봄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돌봄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지역 커뮤니티 중심 돌봄’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모두 권창희 박사가 제안한 ‘수학적 공리’에 내포된 핵심 원칙, 즉 다자간 책임 분담과 사회적 비용 최적화, 지속 가능성 확보를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족 중심 돌봄 책임이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부담되는 상황이다. 영케어러와 같은 젊은 돌봄자들의 ‘삼중 빈곤’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보편적 돌봄 체계를 정책 기조로 돌봄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하고, 돌봄으로 인한 경제·시간·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비용을 최적화하는 효율적 돌봄 서비스 설계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돌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그리고 돌봄 기술 도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돌봄은 사회적 연대의 시험대이자 미래 복지 국가의 핵심 경쟁력 결국 돌봄 문제는 사회적 연대의 시험대이자, 미래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지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과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가족에게만 맡겨왔던 무거운 돌봄의 짐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누구나 돌봄 받을 권리를 누리는 보편적 복지 사회를 향한 전환이 절실하다. 필자는 아래 표와 같은 돌봄 공리체계를 제안한다. 이 공리 체계는 돌봄 책임의 분배,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정서적 부담의 완화, 사회적 비용의 최적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국,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다자간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표>지속 가능한 미래를 돌봄 공리체계(출처:권창희(2025.6.18) 화성특례시 AI EXPO 현장평가 중에서 자체 저작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형학원에서는 강사와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 노동법적 다툼이 되는…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이 사건의 근로자 직급이 임원에 속하는 ‘상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건경위> 이 사건의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많이 하였음에도 한 번도 가산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3년간…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300여명을 고용하여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외국기업에서, 2024년 4월에 임원간의 갈등이 노동사건으로 확대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서가 통폐합 되면서 한 부서에 전무와 상무가 같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전무가 상무에게 하나의 부서에 임원 둘이 같이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퇴사할…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A 회사는 자사제품에 대해 직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을 할인해주고 있다. 그 수혜대상은 직원본인과 동거 직계가족에 한한다. 한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경고를 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부당이익금 50만원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임금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임금에서 채권의 공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제재 규정(감급)의 제한’ 등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 또한 임금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소한의 예외를 두고 있다. 임금 공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는 ①법령(법원의 판결문), ②단체협약, ③임금착오 지급에 의한 공제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액지급의 예외, 즉 상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만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액지급의 예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액지급의 원칙과 예외> 1.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 전액지급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임금의 전액지불에 대한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경영위기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하면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근로자가 상여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전액지급원칙의 예외 (1) 법령에 의한 예외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4대보험징수법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월 지급되는 임금에 한해서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압류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최근 판례는 임금채권 압류는 월임금에서는 가능하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는 조합비 공제(check-off)가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매월 공제되는 조합원 조합비의 10배에 상당하는 조합원 1인당 50만원의 쟁의기금의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에 대해 협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적법한 결의 절차[조합원의 총회(대의원)의 의결이나 노조 규약상 관련이 있는 경우]를 통해 결정한 쟁의기금에 대해서도 조합비 공제로서 공제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 조합원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기 위한 조합비 특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임금계산 착오지급에 의한 공제 사용자가 임금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계산상의 문제이므로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상관없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공제(상계)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판단기준 근로자의 임금이 사용자가 가지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과 상계(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과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상계(공제)라는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계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공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공제(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관련사례 (1) 연수비 상환의 경우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위탁교육을 받은 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고 볼 수 있다. (2) 상여금의 삭감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상여금과 앞으로 발생할 상여금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또는 회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무효이고,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주택자금 등 대출금의 경우 회사가 주택자금을 근로자에게 대여해주고, 일정액을 급여에서 상환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주택자금 미상환된 전체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경우에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퇴직금에서 주택자금 대출금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시사점> 앞에서 인용한 사례와 같이 일상적으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채권이나 기타 손해배상 채권 등 에 대한 공제(변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금 지급의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가지는 근로자에게 가지는 일반채권을 일방적으로 임금채권에서 공제(상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진=임금지급원칙(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