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기준과 관련 사례 (해양경찰 간부 – 10년 전 기관실 근무)

[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기준과 관련 사례 (해양경찰 간부 – 10년 전 기관실 근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소음성 난청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산재로 많이 인정해 주는 경향이다.    박남춘 의원의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1위인 소음성 난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2007~2017.6) 소음성 난청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2명도 2008년 훈련에 사용할 폭음탄을 정비하던 중 폭음탄 4발이 동시에 터져 구급차로 이송됐고, 그 후유증으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반면, 구급, 구조, 화재 등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사이렌소리, 소방장비 기계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공상이 단 한차례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완화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에 덕분에,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통해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재심사건에 대한 주요쟁점과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사건>    1. 사건개요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재해자)가 2021년 1월 정년퇴임 하면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을 받았다. 불승인 사유는 지난 17년 동안 소음과 무관한 사무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재해자는 1984년부터 2004년 까지 13년을 해양순찰선 기계실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귀막이 보호장치도 없이 근무하다가 소음성 난청을 얻게 되었다. 이에 본 노무사는 2004년 이전 까지 같이 근무하였던 6명의 동료근로자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관련 승선근무자료, 유사한 판결사례 등을 갖추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최초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재심청구 내용  재해자는 1985년 입사해서 2020년 퇴직하였고, 해당 기간을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 질병발생 시기 (1985년~2004년) 재해자는 1985년에 입사하여 2004년 까지 해안 경비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년 근무기간 중, 함정 근무경력이 13년 5개월이다. 기관실 엔진을 담당한 기관원으로, 주요 업무는 경비정 엔진상태 상시 점검이다. 기관실에서 함정 엔진의 작동 이상유무를 탐지하는 경우 안전규칙에 따른 청진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는 청진봉 대용으로 ‘일자드라이버’ 하나만으로 엔진의 주요 기계장치에서 폭발음과 이상 소음을 탐지하였다. 기계실의 평균 소음은 110dB로 청각에 이상을 주는 수준이었다.    제2단계: 청각장해 증상 발현기 (2005년~2013년) 당시 재해자의 직급이 경감에서 경정, 총경으로 진급을 앞둔 시기이다. 진급시험과 심사를 앞두고 있어 난청 등 증상에 대한 진료나 치료는 전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제3단계: 난청진행 (2014년 ~ 2018년)  재해자가 2014년 1월 본청 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4. 4. 17. 세월호 발생한 다음 날 팽목 선착장에 내려가 사고담당 정보 보고와 사고처리 업무를 전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족의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에 시달리며 49일 동안 사고처리업무를 완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세월호 사고처리업무와 관련된 검찰조사, 청문회에 대한 출석과 조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때 건강이 아주 악화되었다.    제4단계: 난청 확진 (2018년 ~ 2020년) 2018년 7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어 경찰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는 청력검사상 난청이며, 좌측 46.25dB(중등도 난청), 우측 31.25dB(경도 난청)로 확인되었다. 경찰종합병원의 검진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2018년 10월 서울삼성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다.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좌측 48dB(중등도 난청), 우측 41dB(경도 난청)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청력저하는 장기간의 소음에 의한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삼성병원 진단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2020년 12월 강릉아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강릉아산병원은 우측 30.8dB, 좌측 45dB로, 우측 경도, 좌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하였다. 의사의 소견은 소음 노출 과거력의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혼재해 있어, 보청기를 사용한 청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취소결정 내용 (1) 사실확인  대상공무원의 함정 내 기관실 근무경력과 경비정 등 소음 노출 기간과 소음 측정값, 의사 소견서의 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첫째, 함정근무 중 기관실 근무경력은 13년 5개월이며, 동료 진술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귀마개 등 방음장비 없이 엔진소음과 함포사격의 충격소음에 노출되었다. 둘째, 함정소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상공무원의 승선 함정과 동급 함정 기관실의 소음은 평균 110dB로서 난청유발 기준인 85dB을 훨씬 초과하였다. 셋째, 2개의 의료기관은 진단서 상 과거 소음노출로 인한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고 있다.    (2) 위원회의 판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원 처분과 심사청구 시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일건 기록을 청구인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상공무원의 함정 내 기관실 근무하였고, 소음노출 기간 및 소음 측정값, 의사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대상공무원의 직무로 인해 난청이 유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상병경위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의 소음 노출된 이력은 인정할 수 있고, 2018년에 경찰병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 결과와 2020년에 강릉아산병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결과를 보았을 때, 우측은 소음성 난청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좌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그렇다면, 2021년 5월 24일 청구인에 대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중 좌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4. 시사점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사건을 볼 때, 다음의 2가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같이 일한 직장 동료 6명의 현실감 있는 사실확인서 제출이었다. 이 진술서들은 해양경비정 내 기계실은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근무지이고, 훈련시 함포사격의 고소음이나 폭발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고, 귀마개 착용도 없이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둘째, 2004년 까지 경비정 현장근무를 한 후 고소음 없는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16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소음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소멸시효도 소음 작업장을 떠난 시점에서 3년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시점에 따라 병원에서 영구장해로 확진 받을 때 시작된다.   <직업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100 반려동물 산업 민/관의 협력으로 지속 성장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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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며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8조 원을 기록했고, 2032년에는 약 20조 원으로 연평균 약 1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지난해 3조 4000억 원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9 반려동물 건강 돌봄을 위한 “펫상담매니저”  전문가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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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상담매니저” 전문가 양성 필요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사전 건강 체크를 위한 “펫상담매니저”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며, 반려동물의 건강 유지, 양육자와 반려동물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관련 산업인 펫 서비스 교육이 포함되고, 펫상담매니저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이며,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정봉수 칼럼] 이사 승진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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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XX 기업은 2010년 1월 경 모든 임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전원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합산되어 있다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XX 기업의 퇴직 임원 3명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 판례에 대한…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8 동물보호법 개정, 개식용 금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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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라는 합성어도 생겨나고 있으며,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려는 펫 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펫팸족, 펫미족까지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식도 많이 바뀌어 있지만 반려문화는 조금 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사육이나 판매 그리고…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7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정보상식 대한반려동물협회 “반려동물종합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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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대한반려동물협회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자를 위해 유용한 정보와 상식을 제공할하고, 반려동물의 품종에 따라 세부적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6 반려동물 용품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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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최근 우리나라는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농림축산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인구수는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약 30%를 차지하며,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2022년 약 4조원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향후 5년 뒤에는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정봉수 칼럼] 국제외국인학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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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A 국제외국인학교 (이하 ‘학교’라 함)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정규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는 원어민 교사들과 방학기간을 제외한10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하고 있었으며,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7월 학교를 그만 둔 원어민 교사 7명 (이하 ‘교사’라 함)은 본 노무법인을 찾아와 “본인들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5 반려동물 산업 전문 교육과정 신설로 인재 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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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성장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교육과정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도 중요한 경제 부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기에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 인력을…

[정봉수 칼럼]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 사유, 절차, 징계의 수준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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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칼럼니스트] 징계권 행사는 경영질서를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의 사규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여 동일한 사건이 재발됨을 막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사내질서를 회복 ∙ 유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한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