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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생활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의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상시적으로 2만 명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인원이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본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에서 대학교 학력

[정봉수 칼럼] 5인 미만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여부

[정봉수 칼럼] 5인 미만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여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당해고,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국내사무소 근로자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해외 본사 인원도 포함해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와 관련된 쟁점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와 관련된 쟁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해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사장이 한국에서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라면 ‘근로(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투기업은 처음에는 한국의 ‘영업지점’이나 ‘연락사무소’형태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기업운영/인사/회계 체계를 독립적으로 갖추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초기 투자단계에서 외투기업의 지사장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사장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이번 해고사건은 사용자가 원어민 강사(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가 퇴직에 대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합의서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내역과 아파트 숙소를 한달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뿐 이었다. 이 해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솔(Tesol) 전문학원은 미국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관련비자(E-2)가 나오기 전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게하였으나,

[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노동법은 개별 국가 마다 다르며, 그 적용범위도 그 국가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라도 고용관계 분쟁은 한국의 노동법이 먼저 적용된다[1]. 아래에서 소개하는 부당해고사건은 한국에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정봉수 칼럼] 징계해고 할 경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가 된다.

[정봉수 칼럼] 징계해고 할 경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가 된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징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있고 징계의 양정이 타당하더라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이다. 이 징계의 절차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해고 등의 서면통지이다. 즉,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소개

[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소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고, 그 사유가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각 판정을 한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 판정을 한다. 각하의 사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다. 실제로는 5인 이상이지만, 그 근로자 중에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가 포함하고

[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관인 노동위원회의의 심판회의 소개

[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관인 노동위원회의의 심판회의 소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관계의 분쟁은 유동적이고 계속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해결을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경우, 관료주의성, 경직성,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립된 행정기구로 설치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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