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티(GreenT), 중소 생산 기업의 ‘그린 전환’ 돕는 상생Q 생태계 구축

그린티(GreenT), 중소 생산 기업의 ‘그린 전환’ 돕는 상생Q 생태계 구축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친환경 소비를 넘어선 디지털 플랫폼 그린티(GreenT)가 이제는 중소 생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티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생산을 독려하고, 이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그린 생산’을 위한 새로운 판로 기존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친환경 제품 생산에 투자하더라도 높은 마케팅 비용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린티는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친환경 생산 활동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거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에는 그린 인증이 부여되며, 이 정보는 소비자들이 그린티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손영미 칼럼] 오페라 비제의 아리아 〈Je crois entendre encore〉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기억의 선율, 진주조개잡이와 사랑의 잔향”

[손영미 칼럼] 오페라 비제의 아리아 〈Je crois entendre encore〉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기억의 선율, 진주조개잡이와 사랑의 잔향”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19세기 중엽, 파리 오페라 무대는 늘 새로운 감각을 갈망하고 있었다. 낭만주의의 정열과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교차하던 시대, 젊은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는 스물다섯의 나이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Les Pêcheurs de Perles, 1863)를 선보인다. 인도의 바닷가를 배경으로, 우정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맹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초연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낭만적 오리엔탈리즘’의 대표작으로 재평가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테너 아리아 〈Je crois entendre encore〉(“나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는 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곡으로 꼽힌다. 영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이 곡은, 주인공 나디르가 옛사랑 레일라를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다. 단순한 서정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지니며, 맹세와 욕망, 신성한 의무와 인간적 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의 내면을 고요히 드러낸다. 음악적 특징 이 아리아는 피아니시모(pianissimo, 아주 여린 소리)로 흐르는 듯한 선율이 특징이다. 테너의 고음역을 사용하면서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호흡이 요구되며, 고음 B와 C를 벨칸토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리듯 표현해야 한다. 마치 안개 속 기억처럼 아련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고난도 아리아다.   가사와 의미 Je crois entendre encore Caché sous les palmiers, Sa voix tendre et sonore Comme un chant de ramiers. “나는 아직도 듣는 듯하다. 야자수 아래 숨어 울려 퍼지던 그녀의 목소리, 부드럽고 울림 있는 그 음성, 마치 산비둘기의 노래처럼…” 이처럼 노래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잔향을 담고 있다. 현실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주인공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이 선명히 살아 있다. 비제의 젊은 서정성 아리아는 테너의 섬세한 호흡, 끝없는 레가토, 맑고 고운 고음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젊은 비제가 이미 보여준 시적인 선율 감각이 짙게 드러난다. 작품 전체 맥락에서 이 아리아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운명의 복선을 암시하며, 이후 펼쳐질 사랑과 희생의 비극을 예고한다. 바다처럼 돌아오는 기억 〈진주조개잡이>는 “이국적 배경 위에 펼쳐진 사랑과 희생의 드라마”이고, 그 중심에 선 〈Je crois entendre encore〉는 테너들이 도전하는 가장 서정적이고 난해한 아리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곡의 매혹은 단순히 선율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한 올 한 올 이어가는 긴 호흡, 절제된 고음의 투명한 울림은 인간 내면의 미묘한 흔들림을 투사한다. 음 하나하나가 파도에 실린 기억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고, 다시 다가왔다 멀어진다. 바다는 결코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끊임없이 속삭이며 되살려낸다. 무엇보다 이 아리아를 들을 때, 우리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 존재가 품은 근원적 갈망을 마주하게 된다. 그 갈망은 시간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선명해진다. 마치 “사랑의 기억은 파도처럼 반복된다”라는 하나의 철학적 진술처럼, 음악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귀의 운명을 일깨운다. 비제의 진주조개잡이는 당대 오리엔탈리즘적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아리아는 그 시대를 넘어선다. 그것은 바다와도 같은 음악의 힘이다. 기억과 갈망, 우정과 사랑을 초월적으로 아우르는 울림 그 이상이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파도의 이름으로 돌아올 뿐이다.”   ▲영상 로베르토 알라냐가 미셸 플라송의 지휘로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1막 로망스 〈Je crois entendre encore〉를 노래합니다. 이 영상은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된 DVD 라이브 〈베르사유에서 만나는 프랑스 오페라 100년〉중 한 장면으로, 2009년 베르사유 궁전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특별한 무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자원 선순환 방향

탄소중립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자원 선순환 방향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거체계 개선이 핵심” –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서 최병환 박사 제언 – ▲사진=최병환 박사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탄소중립적정기술원(장완태 박사) 주최 토론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자리에는 음식물쓰레기(남은 음식물)처리 업체중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지만, 남은 음식물처리 문제 즉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한 자리였다.   이날의 주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 선순환 방향”으로 정책전환 및 입법지원 포럼으로 목적은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국회차원의 입법지원 근거 자료를 제공 하고저 하는 목적에서 열렸다.   발표자들은 음식물처리에 있어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소량일 경우 종량제봉투값이 아까워 보관했다. 모아 버리다 보니 부폐되어 악취가 심해 위생문제에 심각성이 들어 나기도 했다는 주장과 한 동안 축산농가에 돼지 사료로 공급하기도 했으나 여러가지 부적합 사항 때문에 금지 된 상태로서 각자 건조형,믹서형,미생물형 등  업체의 생각과 주장도 다양했으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퇴비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최병환 박사(환경운동가, 경영학 박사, 이하…

서울 미술전시 추천 “동물 미술 & Ai 아트 전시회” 개최

서울 미술전시 추천 “동물 미술 & Ai 아트 전시회” 개최

▲사진=반려동물 페스티벌 배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전시장에서 10월 한 달간 반려동물과 예술이 교차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동물 미술 & Ai 아트 전시회’는 도봉문화재단, 펫페스티벌조직위원회 주최하고 글로벌 K, Ai 임팩트가 주관하며,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사람과 동물의 시선”의 3번째 기획으로 사람과 동물이 서로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린티 GreenT, ‘그린티페이’로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그린티 GreenT, ‘그린티페이’로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친환경 소비를 넘어선 디지털 결제 플랫폼 ‘그린티(GreenT)’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인 ‘그린티페이(GreentPay)’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친환경 고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결제 수수료 제로화에 도전하는 ‘그린티페이’ 기존 신용카드나 PG사(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는 소상공인에게 2~3%대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겨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술올림픽위원회, MAO 토큰 론칭 기념 글로벌 이벤트 개최

세계무술올림픽위원회, MAO 토큰 론칭 기념 글로벌 이벤트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세계무술올림픽위원회(위원장 진종호)는 세계통합무술연맹과 함께, 글로벌 무술인 및 애호가를 대상으로 공식 Web3 토큰인 MAO(Martial Arts Olympics) 론칭을 기념한 대규모 보상 이벤트를 10월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월드앱(World App) 설치 및 ORB 홍체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 중, GCELL 토큰을 보유한 참여자에게 MAO 토큰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인증 절차만 완료해도 소정의 MAO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GCELL 보유량에 따라 최대 10,000 MAO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 ✅ MAO × 월드코인 참여 구조 Step 1. 월드앱 설치 → ORB 인증 완료 Step 2. 월드코인 수령 후 PUF 미니앱에서 GCELL 보유 Step 3. 메타마스크 또는 월드앱 지갑 주소 제출 Step 4. MAO 토큰 에어드랍 보상 지급 공식 사이트 및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자는 DAO 시스템 기반 무술 NFT, 보상 시스템, 심의 투표 등에도 자동 등록된다. — 🎁 보상 등급 기준 등급 GCELL 보유량 MAO 보상 S등급 100,000 이상 10,000 MAO A등급 10,000 이상 3,000 MAO B등급 1,000 이상 1,000 MAO 인증자 ORB 인증만 100 MAO (1회) — 📌 주요 링크 ORB 센터 찾기(글로벌): https://worldcoin.org/ko-kr/find-orb ORB 센터 찾기(한국): https://naver.me/xjgss89V 공식 웹사이트: https://mao.moimland.com 글로벌 텔레그램: https://t.me/mao_world 소비자평가단 DAO: https://t.me/moimland 한국 채널톡: http://pf.kakao.com/_fCzxjC/chat —…

육군학사장교 26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 성료

육군학사장교 26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 성료

–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활동 보고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지난 9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용산 로카우스 호텔 FLOURIS HALL에서 육군학사장교 26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히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학사장교 26기 동기들이 임관 후 지난 30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기준과 판례 분석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기준과 판례 분석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며칠 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관리팀장)가 찾아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되어 민사소송을 당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다. 관리팀장은 한 여성 미화원의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심한 꾸지람을 하였다. 그런데 해당 미화원이 관리팀장의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회사는 관리팀장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후 미화원은 자신의 질병이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으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리팀장은 이와 같은 사건의 소송에서 가해자(관리팀장)가 피해자(미화원)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본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실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금액 대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수준 판단기준 >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①괴롭힘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위법행위, ③피해근로자의 손해, 그리고 ④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분석해 보면,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야 한다.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업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게 판결되고 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나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 부적응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장의 사업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보이지만, ①괴롭힘 횟수가 많고 ②지속기간이 길거나 ③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적인 괴롭힘 행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괴롭힘의 지속성과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소송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거나 회사의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로 이어졌다.    <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 >    1.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인정 사례  (1)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3620 판결 1)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총무구매실장인 피고가 회사 사내변호사이자 총무구매실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업무 특성상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였다. 원고의 정당한 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면서, 원고를 모욕 또는 공격하는 말을 하였고,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 피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213730 판결 1) 청구금액: 청구금액: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 원고에게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2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1이 하급자인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 직속 상사인 피고 2는 하급자인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져놓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 1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피고 2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3)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1)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  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피고가 동료인 원고에게 폭언 등 거친 언사를 반복적으로 한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해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 200만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4)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93038 판결 1)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건설 현장 현장소장인 피고가 현장 내 안전팀장인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욕설을 섞어 모욕한 행위, 안전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휴가를 지시한 행위, 동의 없이 근무 자리를 팀원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화장실로 가는 통로 옆자리)로 옮긴 행위,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 원고만 삭제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정차조 칼럼] 빗속에 버려진 우산이 남기는 것

[정차조 칼럼] 빗속에 버려진 우산이 남기는 것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며칠 전 장맛비가 지나간 뒤, 골목길 모퉁이에 부러진 우산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살은 휘어지고 천은 찢겨, 더 이상 비를 막아 줄 힘조차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 우산은 여전히 길가에 놓인 채, 바람과 빗물 속에서 천천히 스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우산 하나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금속 살은 녹슬어 땅을 더럽히고, 나일론 천은 썩지 않은 채 흙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지요. 단 몇 번 쓰다 버린 우리의 선택이, 지구에겐 길고 무거운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갑작스러운 비에 편의점에서 싼 우산을 몇 번이나 사곤 했습니다. 잃어버리면 그냥 새로 사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산 하나가 아니라, 지구가 감당해야 하는 쓰레기 하나라는 사실을요. 우산을 오래 쓰기 위해 수선하는 손길, 튼튼한 우산 하나를 아껴 쓰는 습관. 작은 마음가짐이지만, 그 하나가 모이면 길 위에 버려진 우산 풍경은 분명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비 예보가 있다면, 부디 집 안에 있는 우산을 다시 펼쳐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비를 막는 일이 아니라, 지구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껴 쓰는 우산 하나가, 결국은 내일의 맑은 하늘을 지켜 줄지도 모릅니다. 너,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버려진 우산(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울릉도 트위스트, 독도는 우리 땅 가요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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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민단체 전우와함께 단장 김홍준(이하 김 단장)과 대한문화예술협회 회장 김우성은 울릉도,독도 알리기 위해 “울릉도 트위스트,독도는 우리땅 가요제”를 출범하기로 했다. 본 행사는 이시스터즈가 불렀던 “울릉도 트위스트”와 정광태가 불렀던 “독도는 우리땅”을 합쳐 “울릉도 트위스트,독도는 우리땅 가요제”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다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