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OM 토큰, MEXC 상장으로 유동성 확보…실물 경제 연계 본격화

EDOM 토큰, MEXC 상장으로 유동성 확보…실물 경제 연계 본격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EDOM 토큰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MEXC에 상장되며 유동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기존 BingX 상장에 이어 이번 MEXC 상장은 EDOM이 단순 게임 기반 토큰을 넘어 실물 경제와 연계된 유통형 토큰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EDOM은 그동안…

EDOM, MEXC 상장으로 글로벌 유통 구조 본격화

EDOM, MEXC 상장으로 글로벌 유통 구조 본격화

– BingX 이어 상위권 거래소 진입, 온·오프라인 연계 모델 주목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기자] 블록체인 프로젝트 EDOM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MEXC에 상장되며 다시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BingX 상장에 이어 MEXC까지 진출하면서, EDOM은 글로벌 유동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MEXC는 코인마켓캡 기준…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비트코인 기원, 다시 묻는다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비트코인 기원, 다시 묻는다

– 비트코인 기원,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 ▲사진=박기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이사장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선주성 칼럼] 경로당을 노치원으로, ‘공간’의 리모델링 넘어 ‘프로그램’의 대전환으로

[선주성 칼럼] 경로당을 노치원으로, ‘공간’의 리모델링 넘어 ‘프로그램’의 대전환으로

[강남 소비자저널=선주성 칼럼리스트]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통계청의 2025년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1,050만 명을 돌파했으며, 치매 관리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거대한 파고를 막아낼 가장 촘촘한 공공 인프라는 전국 6만 8천여 개의 ‘경로당’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로당은 현대화된 시설 뒤에 ‘소프트웨어의…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사진=박기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이사장   – 비트코인의 기원, 다시 묻는다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주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과 판단 기준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주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과 판단 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지난 달 한 공공기관(이하 ‘회사’)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참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신청인)가 남성 팀장(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퇴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충상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회사는 2022년 8월 16일 고충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신청인, 참고인, 그리고 가해자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9월 15일 고충처리위원회는 본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신청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회사는 2022년 10월 18일 징계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을 내부인원 2명과 외부인원 3명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행위들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노동법에서 정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각하였다.   대부분의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위한 과정으로 이어지지만, 이 번 사건은 신청인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었고, 성희롱 발언도 부적절한 언행은 맞지만, 제3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사안은 아니기에 징계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와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직장내 괴롭힘 및 직장내 성희롱 내용 1. 신청인이 기술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내용  신청인은 2년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팀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속된 팀의 팀장이다. 신청인이 느꼈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내 괴롭힘 1) 2022년 3월 22일 근무시간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1년 하반기 평가에서 입사 동기들 중 제 평가가 하위권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회사 내에서 웃는 등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 해야 상위 보직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계약연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근무평가를 빌미로 불필요한 지적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2) 2022년 5월에서 7월 중에, 피신청인이 사옥 건물 옥상에 담배를 피우러 가는 자리에 신청인을 포함한 팀원들을 데려갔으며,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공지나 논의를 진행하여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후 옥상에 다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빈도는 줄었으나, 간혹 논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는 자리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2) 직장내 성희롱  1) 2022년 4월 29일 팀원들과 장어 음식점에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팀원들에게 “오늘 장어 먹고 힘써야지”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    2) 2022년 7월 14일 시내 출장 중에, 용산의 구도심을 방문했다. 피신청인이 운전을 하면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차로 방문하기 어렵겠다는 의미에서 “아줌마들은 못 오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불쾌감을 느꼈다.  3) 2022년 8월 5일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메뉴에 나온 오미자 차를 신청인이 안 먹겠다고 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오미자가 여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신청인은 회사의 고충처리위원들의 대면조사를 받으면서, 퇴직사유가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8월 21일 퇴직하였다.    2. 회사의 조치  회사는 2022년 8월 16일 신청인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고충상담 신청서를 받은 후, 곧바로 신청인을 대면조사 하였다.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참고인 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후 사실관계를 보강하였다. 신청인을 추가조사 한 뒤에 9월 15일에 조사 결과를 고충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9월 29일 고충처리심의 위원회는 본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는 충분히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였다.    III.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에 대한 적용 1.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 (1)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i)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ii)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iii)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제시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괴롭힘 행위인지의 여부는 “①위법행위와 관련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②행위의 동기와 의도, ③시기와 장소 및 상황, ④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⑤행위의 내용과 정도, ⑥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노동인격의 침해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2] 이를 단순히 정리하면,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하여(권력관계), 업무와 관련하여(업무관련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괴롭힘, 언동 등)을 함으로써, 인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3] (2)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이나 밖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된다. 예를 들어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체회식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이다.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1)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의 문제이다.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2) 이때 행위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판단기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4]   2. 사례에 대한 적용   (1)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판단…

한국요양소비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시니어보건복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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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중심에서 시니어 보건·복지 전반으로 역할 확대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한국요양소비자사회적협동조합은 시니어 복지 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명칭을 한국시니어보건복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요양 서비스 중심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넘어, 시니어 보건·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요양, 돌봄, 의료 연계, 예방 중심 보건, 지역 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새 명칭인 ‘한국시니어보건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시니어 보건·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구축 ▲정책 제안 및 제도…

[강대옥 칼럼] 에로스와 섹스올로지: 사랑과 성, 그리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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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강대옥 칼럼니스트]   인류는 오래전부터 사랑과 성을 이야기해 왔다. 인간 삶에서 에로스와 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접근 방식과 이해의 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졌다. 현대 사회에서는 흔히 ‘사랑’과 ‘섹스’가 혼재된 개념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의…

수능 성적 격차의 진짜 원인, 노력보다 ‘학습 구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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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성적 격차, 노력의 문제가 아닌 ‘학습 구조’의 차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수능 성적에서 1·2등급과 3~6등급 학생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도 공부는 하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육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는다. 성적 격차의…

하늘아래 다나아라연구소 정은자 소장, ‘2025 한국을 빛낸 무궁화대상’ 사회봉사공헌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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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 경찰합동신문 창간 11주년 기념,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공로 인정 – 신체·건강·영혼 리딩 통해 현대인의 ‘건강한 장수’ 길 열어 경찰합동신문·전국연합뉴스(발행인 김기술)가 창간 1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헌신해온 리더들을 발굴하는 ‘인물발굴 프로젝트’의 결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