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정봉수 칼럼]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그 동안 인사 경영권이 침해된 단체협약을 수정하여 인사경영권을 회복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라 함)에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은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하여 인사 경영권 관여 및 노동조합의 유급활동시간을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이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인사 경영권 관여로 인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부담을 갖게 되었고 또한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시간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4월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0여 차례의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2009년 3월에 지자체 담당부서는 본 노무사에게 인사 경영권 침해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시간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가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24회에 걸쳐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인사권을 회복하였고, 또한 유급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반으로 줄였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조합원에게 정년 연장, 신체검사 비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규정 설정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약속하면서 노사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단체협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주요 단체협상 일지> 1. 지자체 단체협약안 노동조합에 통보 (2009.2.17) 2. 1~2차 교섭: 2009. 3. 11(수), 19일(수)  노조측, 사용자 교섭대표위원으로 노무사 인정 거부 3. 3~7차 교섭: 2009. 4.1(수), 4.15(수), 4.24(수), 4.29(수)    노조측, 지자체 측 단체협상 안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고, 임금에 대해 선 교섭요구 4. 8차 교섭 및 투쟁선언: 2009.5.6(수)노조측 일방적 단체협상 결렬선언    5.13(수, 오전) 기자회견 통해 지자체에 투쟁선언 5. 지자체, 노측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2009.5.13 (오후), 발효 6개월 이후 – 2009.11.13) 6.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결렬 (2009.5.20~5.29 (10일간)) 7. 교섭결렬 후 노동조합 시청 앞 시위 50여차 실시 (5월부터 10월까지) 8. 지자체장 면담요구 및 담당국장 면담 (2009.6.10) / 실무교섭 개최 합의 9. 9차 교섭 및 사업장 일시 점거: 2009.6.17(수) 주 3회 교섭 요구 10. 10회 교섭: 2009.6.24(수) 교섭주기 주1회 합의 및 지자체 안 본격 논의 시작 11. 11~21회차: (2009.7.1(수) ~ 9.24(목)) 주요 쟁점(인사 경영권, 징계규정, 전임자 유급시간 등) 을 제외하고 서로간에 인정함 12. 22~23회차 : (2009.9.30(수), 10.14(수)) 노동조합, 대폭수정 양보안 제시 13. 단체협약 합의 및 조인식 (2009.10.30) <단체협약의 해지 배경> 1. 노동조합의 입장 (1) 기존의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섭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진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며, 또한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자동갱신 된다는 조항이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존의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단체협약 요구 안에 대해 굳이 교섭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고 전혀 지자체 단체협약 요구 안을 다루지 않음. (2)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지난 10년 동안의 사용자와의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획득한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2. 지자체의 입장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동안 유효한 것이고, 현재 그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음. (2) 지자체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이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님. (3) 단체협약이 시작된 이후 8회에 걸쳐 단체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자체 안에 대해 전혀 교섭안건으로 받아 들이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실질적 교섭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결정함. <인사 경영권 등 회복 내용> 1. 합의, 협의 조항 변경 (1) 규정의 제정과 개정   – 기존: ‘갑’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상용직과 관련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을’과 협의하고 ~   –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법규정(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으로 대체 (2)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의 제한   –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의 필요성, 기간, 인원, 업무를 ‘을’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변경: 상용직이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용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기술 도입   – 기존: ~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을’에게 제공한 뒤 ‘을’과 협의 아래 시행해야 한다.…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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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정봉수 칼럼] “민법상 손해배상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에서 65세로 연장”대법원 결정과 예상되는 법적 환경변화

[정봉수 칼럼] “민법상 손해배상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에서 65세로 연장”대법원 결정과 예상되는 법적 환경변화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 년간 60세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2019년 2월에 육체노동자들의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변화로 일반 육체노동자…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 작성 한 후 입사 전에 채용을 취소한 사건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 작성 한 후 입사 전에 채용을 취소한 사건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아래의 사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의 평판 조회에 부정적 요소가 발견되어 근로자가 입사 전에 고용 취소를 통보한 사건이다. 미국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이하 “회사”)은 한국 지사장 (이하 “근로자”)을 고용하기 위해 면접과 서류전형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근로자와 2023년 5월 12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을 저녁 도심의 노을 풍경”사진 한 장으로 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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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김도연 공동취재]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이하 협회, 회장 윤여재)가 주최, 주관한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과정 4기, 4회차 교육이 22일(금)에 서울시 양천구 소재 협회에서 열렸다. 강남 소비자저널 발행인 김은정 대표의 강의와 기사교육 실습 중 ‘사진 기사’ 실습을 진행했다. 김은정 대표는 강의에서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사진을…

대한민국의 희망 사진 한 장에 담아 내

대한민국의 희망 사진 한 장에 담아 내

– 사진 한 장이 주는 희망 메세지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정봉수 대표노무사(박사)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 삼성역 근처에서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진 한 장을 찍어 공개했다. 단톡에 올라 온 사진을 보고 많은 군 동기(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13기)들이…

[정봉수 칼럼] 다수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지는 공정대표의무

[정봉수 칼럼] 다수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지는 공정대표의무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와 같은 노동3권을 헌법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였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만 인정되다 보니 노동3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방법과 사례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방법과 사례

최근에 우체국 택배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기업에서 교섭단위분리 신청사건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인정되었고 다른 한 건은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는 택배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있어 현 공사의 노동조합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정봉수 칼럼] 연령차별금지제도와 연령차별 사례

[정봉수 칼럼] 연령차별금지제도와 연령차별 사례

2008년 개정이전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연령차별금지 행위와 예외사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규정 등 연령차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그 명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과 임금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 ‘교육훈련과 배치와 승진’, ‘퇴직과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