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조 칼럼] 바다를 위한 작지만 큰 약속

[정차조 칼럼] 바다를 위한 작지만 큰 약속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푸른 바다, 투명한 파도, 모래 위의 발자국.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우리가 남긴 플라스틱 흔적이 가득합니다.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거북과 물고기, 해조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가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바다의 숨결은 다시 살아납니다. 일회용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고, 해양 생태계에 무해한 천연 세제를 고르고, 해변을 방문할 때 쓰레기를 되가져오기—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세제나 세탁용품은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들은 독성 화학물질을 최소화하고 생분해성이 높아, 하수로 흘러가도 바다를 덜 오염시킵니다.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하며, 인류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 바다를 지킨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플라스틱 하나 덜 쓰고, 해양 쓰레기를 하나 주워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파도처럼 번져, 더 푸른 내일을 만듭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바다 쓰레기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차조 칼럼]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지구사랑

[정차조 칼럼]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지구사랑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부의 땀, 바다의 생명, 그리고 지구의 순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식탁은 점점 더 화학비료, 합성농약, 항생제에 의존하게 되었죠. 토양은 메말라가고, 물은 오염되고,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농수산물 환경 인증입니다.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이들은 모두 자연의 순리를 지키며 자란 먹거리입니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고,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며, 가축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죠. 단지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유기농 쌀로 밥을 짓고, 무농약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보세요. 가까운 로컬푸드 매장에서 농부의 이름이 적힌 농산물을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끼를 차리는 동안, 우리는 지구의 순환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지구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구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밥상 위, 나의 장바구니 속에 이미 그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한 식사가 지구를 웃게 하고, 내일의 생태계를 살립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식탁 위 지구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점심시간 뇌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정봉수 칼럼] 점심시간 뇌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한국농촌공사 연기지소장의 뇌출혈 사망 사건으로, 재해자는 점심식사 중 쓰러져 11일 후 사망하였다. 결정기관은 고혈압·비만 등 개인적 요인을 이유로 산재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재해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선정 이후 업무가 급증하고, 실적 부진·평가 스트레스, 신임 지사장의 강한 독려, 승진 압박 등으로 2005년 초부터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과거 뇌출혈 병력이 업무스트레스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과로·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재발 및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I. 사건개요   1.   재해자는 1973년 11월 한국농촌공사에 입사하여 1998년 12월 승진한 뒤 2000년 11월경부터 한국농촌공사 연기대금지사 연기지소의 지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재해자는 2005년 3월 2일 12:10 경 연기지소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의식을 읽고 쓰러져 충남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5. 3. 13. 02:00 경 뇌내 출혈에 의한 뇌부종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3.   재해자의 유족은 본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005. 6. 8. 결정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결정기관은 2005. 8. 10. 업무와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불가 결정을 하였다.  4.   유족은 2005. 9.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1.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06. 1. 6.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6. 4. 18.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5.   이에 유족은 2006년 8월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II. 결정기관의 주장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있다. 즉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는 그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그 질병의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2.   재해자의 재해경위와 수행업무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재해자는 2005.3.2 12:10분경 회사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눈을 비비는 등의 이상행위를 보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충남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수행 중 발병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고, 발병일 및 발병 전 최근 업무에서 뚜렷한 만성적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2004년 경영평가결과 최하위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할 구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선정되면서 평소 업무보다는 일부 업무가 과중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재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고 재해자가 가지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비만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는 소견이 다수이다. 따라서, 이 건 재해자의 재해를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III. 근로자의 주장 1. 업무 수행성이 없는 휴게시간(점심시간)에 발생하였음. 반박: 대법원 판례에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4.4.25, 대법 2000다2023) 2. 재해 당시 및 재해 전 최근 업무와 관련 뚜렷한 만성적인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 및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음. 반박 : 2004년 7월에 연기지소의 담당지역 전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선정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피재자의 영농규모화사업이 차질을 빚어 피재자가 속한 연기대금지사가 전국 한국농촌공사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게 되었다. 2005년 1월초에 새로이 부임한 지사장은 매월 1회의 간부회의를 월 2회로 늘리면서 각 지소별 추진실적에 대해 독려하였다. 특히 영농규모화사업은 수치상으로 평가되는 기준이 되므로 지사장이 많이 관심을 보였다. 이에 피재자는 1월과 2월에 지역의 인맥을 동원하고, 친인척을 통해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여 관할 지사 27명 직원 중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3. 재해 전날이 휴일이었던 점 반박 : 2월 28일(월) 에 농지사업과 관련하여 피재가가 다른 직원과 다툰 것이 이유가 되어 음주를 많이 하였고, 3월 1일(화, 휴일)에 집에서 쉬면서 영농규모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지소유인과 직접 전화를 하여 업무처리를 한 점을 보면, 휴일이었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 농지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V. 관련 법령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정차조 칼럼] 오늘, 지구에게 잠시의 휴식을 주세요

[정차조 칼럼] 오늘, 지구에게 잠시의 휴식을 주세요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우리는 매일 무심코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커피 한 잔, 배달 포장, 장바구니를 깜빡한 장보기까지—작은 편리함이 쌓여 거대한 쓰레기로 변합니다. 이 쓰레기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지구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쉬게 해줘.’ 지구사랑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순간, 그건 이미 지구에게 준 선물입니다. 장바구니를 챙기고,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습관—이 모든 것이 환경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이 붙은 제품을 고르는 것도 훌륭한 실천입니다. 이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 중 환경에 덜 해로운 제품에 주어집니다. 유해물질을 줄이고, 생산·사용·폐기 과정에서 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이지요. 전기제품, 세제, 가방, 식당까지도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 나뭇잎 모양의 마크를 찾는 일,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지구는 거창한 구호보다 당신의 작은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재활용품을 분리하며, 남은 음식을 줄이는 일상적인 습관이 지구의 미소를 되찾게 합니다. “지구야,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이 한마디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마음이 모여 내일의 지구를 바꿉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본부 ▲사진=휴식하고 싶은 지구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출장 중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정봉수 칼럼] 출장 중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이 산재 사건은 건설회사 매니저가 출장 중에 고객의 점심 접대를 받았고, 그 접대 음식 중 세균에 감염된 음식이 원인이 되어 식중독을 일으켰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건이었다.     I. 사건개요   1. 재해자는 D건설회사에 1995. 1. 1. 입사하여 전기직 연구원으로 D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6. 9. 25. ~ 2006. 9. 26.(1박 2일)까지 대구 및 거제 출장 후 9월 27일 복귀하여 오한증상을 보였으나 정상근무후 퇴근하였고 9월 28일 몸살기운이 심하여 연차휴가, 9월 29일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익일(9월 30일) 12:30에 B형간염 바이러스성 간경화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유족은 결정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재해자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 및 과로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건강상태의 불량에 근거하여 출장 현지에서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더라도 음식 섭취 자체와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를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유족은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재심결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II. 결정기관의 주장     1. 재해자는 2006. 9. 29 몸살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중 익일 아주대학병원에서 비브리오 감염으로 추정되는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전기관련 연구원으로 주 5일근무를 하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장간 곳의 식당에서 먹은 굴밥에 의해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다고 추정한다. B형간염 보균자로서 2004년 시행한 신체검사상 간경화가 의심되어 추가정밀진단을 권고 받았으나 무시하였고 음주량이 많아 하루 소주 3병씩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과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은 간병변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을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자신의 건강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감염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렵다.    2.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 비브리오패혈증, 급성신부증, B형 간염바이러스성 간경화로서 업무상의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의학적 소견에서도 건강상태의 불량에 근거하여 출장 현지에서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는 등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유사사건 대한 판례에서도 음식 섭취 자체와 업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 비춰 볼 때, 업무 외 재해다.    <관련 사례>  야근을 하면서 먹은 복어탕이 이차성 세균성 복막염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자체와 업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 2006.10.10, 서울행법 2006구합15202 )    III. 근로자의 주장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36조(출장 중 사고) 제 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장 중 행위가 전 과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재해자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섭취한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다. 이는 업무수행 도중 필요적 생리행위를 위한 것이며 비록 재해자가 평소 몸관리를 소홀히 했을 지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재해자처럼 만성 간질환자는 정상인과 달리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을 때 치명률이 높다.     3. 결정기관의 주장처럼 재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했을지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장 중 필요적 생리행위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면 비브리오 패혈증에 이환되지 않았을 것이며,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4. 재해자는 출장도중 필요적 생리행위인 음식물을 섭취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그린티, 생태계 확장 가속… ‘보상=결제’ 표준으로 프로슈머 경제 본격 시동

그린티, 생태계 확장 가속… ‘보상=결제’ 표준으로 프로슈머 경제 본격 시동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그린티(GreenT)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접점을 넓히며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참여가 곧 보상이 되고, 보상이 다시 결제가 되는 ‘보상=결제’ 루프를 일상에 안착시켜 프로슈머(Prosumer) 경제를 대중화하겠다는 것이다. ○  생태계 확장: 편의점·카페 등 생활밀착 업종과의 제휴 검토, POS·QR/NFC 연동으로 현장 결제 경험 강화 ○  보상=결제 일상화: 구매·공유·참여로 적립한 GWC를 즉시 할인·결제에 활용하는 폐쇄루프 설계 ○  프로슈머 드라이브: ‘내 스토어’ 고도화로 누구나 셀러/크리에이터가 되어 수익을 공유 ○  파트너 개방: 주문·보상·정산을 묶는 API/SDK 제공 준비로 브랜드·개발자 참여 문턱 낮춰 ○  투명 운영: 정산·보상 지표 대시보드 제공으로 가맹점·이용자 신뢰 제고 ○  ESG 연계: 에코 펀드 확장으로 소비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 ■ 보상에서 결제로, 결제에서 재구매로 그린티는 KN541샵에서 축적한 리워드 경험을 기반으로, 적립된 GWC를 다음 결제에서 즉시할인 또는 잔여 적립으로 전환하는 사용성을 강조한다. 결제 직후 이용자는 ‘모아두는 포인트’가 아닌 ‘바로 쓰는 가치’를 체감할 수 있다. ■ 프로슈머가 성장의 엔진 ‘내 스토어’는 생태계 확장의 중심축이다. 이용자는 자신만의 큐레이션 상점을 열고 링크 공유·콘텐츠 제작·공동구매 등 다양한 기여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다. 광고·제휴 예산을 사용자와 나누는 구조가 전환율과 재방문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평가다. ■ 가맹점·브랜드를 위한 운영 이점 생태계 확장의 성패는 가맹점의 체감 ROI에 달려 있다. 그린티는 주문·취소·반품 데이터와 리워드 정산을 자동 연동하고, 보상 발행/소각·유입/전환율을 한눈에 보는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매장·상품별 리워드율, 시간대별 프로모션 등 자율 캠페인 도구로 마케팅 효율을 높인다. ■ 기술 인프라와 신뢰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반의 빠른 처리·확정성과 역할 기반 권한 관리로 실사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정책 변경 이력, 미정산 보상 잔액, 유통량 등 핵심 지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예측 가능한 운영을 약속한다. ■ 에코 펀드로 완성하는 ‘착한 소비’…

결제와 로열티의 경계를 허무는 ‘그린티’, 다음 전장은 가맹점과 신뢰

결제와 로열티의 경계를 허무는 ‘그린티’, 다음 전장은 가맹점과 신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리워드가 결제가 되는 순간”을 목표로 내건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그린티(GreenT)’가 프로슈머 경제를 표방하며 기존 간편결제·포인트 생태계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반의 빠른 처리 성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보상과 상거래를 촘촘히 엮은 운영철학 ‘KN541-ism’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업계는 그린티가 사용자 참여로 가치가 축적되는 웹3형 리워드 구조를 실사용 결제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프로슈머 모델 확장: 구매·광고 시청·콘텐츠 참여·상품 링크 공유 등 기여행위를 GWC로 보상 실사용 지향: KN541샵 중심의 온라인 보상에서 오프라인 결제까지 연결하는 로드맵 기술 선택의 현실성: 허가형 블록체인(패브릭)으로 속도·안정성 확보, 반면 개방성과 탈중앙성은 과제로 부각 ESG 스토리: 수익 일부를 에코 펀드로 환원해 지속가능성 담론 연결 그린티가 겨냥하는 지점은 기존 포인트의 한계를 넘어, 리워드를 곧바로 지불·할인·재구매로 순환시키는 폐쇄루프(Closed-loop)다. ‘내 스토어’ 기능은 누구나 자신의 상점을 운영하며 유입과 판매에 따른 수익을 공유받는 구조로, 광고·제휴 마케팅 비용을 이용자와 분배하는 웹3 문법을 담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마케팅 예산을 사용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구매 전환율과 장기 잔존율(LTV)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결제 혁신의 성패는 가맹점의 체감 수익성에 달린다. 그린티 모델의 관건도 다음 세 가지에 모인다. 유입·전환: 커뮤니티 기반 추천과 리워드가 신규 고객 유입과 장바구니 확대에 실제로 기여하는가 정산·현금화: 가맹점이 GWC 보상을 비용·매출로 처리하고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쉬운가 운영 복잡도: 재고·반품·클레임 등 실물 커머스 이슈와 리워드 정산이 충돌하지 않는가 허가형 블록체인의 선택과 트레이드오프 그린티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채택했다. 이는 퍼블릭 체인 대비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점이 있다. 그린티의 1단계는 KN541샵 중심의 보상 경제 정착, 2단계는 오프라인 가맹 확장과 정산 파이프라인 안정화, 3단계는 파트너 생태계(마케팅/정산/리워드 제휴)의 개방이다. ‘쓰는 만큼 돌려받는’ 약속이 데이터와 숫자로 반복 증명되는 순간, 결제와 로열티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사진=그린티 겨래 관련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가 초래한 부당해고 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가 초래한 부당해고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 사건 개요 >     외국인 목사 (이하 ‘근로자’라 한다) 는 2019. 3. 1. 자로 국제외국인학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서 목사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6일만에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2019. 3. 6.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 4. 2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은 “직위는 교회의 영어예배 목사직, 그 직무는 설교, 강의와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다.  그런데 입사하는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주12시간의 영어 성경수업을 할당하였다. 그러자 근로자는 설교와 목사로서의 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정규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사로서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 서약서는 일반 교사들이 작성하는 것이지 목사인 자신의 근로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사용자는 성경수업 거부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 해고사건의 발단은 이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이 근로자가 영어성경수업을 의무적으로 맡아야 하는지에 있으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근로자가 영어성경수업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에 있었다. < A국제외국인학교의 주장 >  1.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가 “목사직”이기 때문에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강의 (teaching)”가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설령 “강의 (teaching)”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but not limited (직무가 이에 제한되지 않음) 에 의거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 목사직은 설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영어성경 수업을 진행하여 성경지식을 전도하는 하는 것도 기본적인 목사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서약서는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학교와 근로자 사이에 상호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써 이는 어느 회사이건 근로자 입사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서류제출 요구를 위협, 회유라고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제10조 (채용의 취소)는 입사서류의 미제출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유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 근로자의 주장 >   1. 근로자는 천안의 한 기독교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부터 임금인상을 포함한 재계약을 약속 받았으나, A국제외국인학교로부터 목사직을 제안받아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10월 근로자의 딸을 A국제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사용자와 알게 되었고, 사용자의 권유로 2018년 2월부터 파트타임으로 금요일 오후 성경수업과 주말에 영어예배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현, 대학교와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2월말부터 영어교회에서 정규목사로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개월 협상 끝에 2018년 10월 계약기간은 2019. 3. 1부터 3년간이고 임금은 월 270만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2. 근로자는 선교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전임 목사직을 제안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신청인이 전임목사가 아닌 영어 성경수업을 전담하는 강사로 채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경우든지 본 목사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해 놓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주업무를 목사직이 아닌 수업진행 교사로 변경하였다. 이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양해나 설득도 없이 채용 된지 1주일 만에 해고를 통보를 하였다. < 관련 판례 내용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계약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내심적 의견이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함이 옳다고 본다. (대법 1997.6.24,  97다5428) 2.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1999.11.12 99다30473) < 노동위원회의 판단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지를 해석한 후, 이 사건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위원회에서 조사, 신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근로계약 취지에 대하여 이 사건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II. 직위는 교회의 목사직, 영어예배. 직무는 설교, 강의와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직위 및 업무는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A국제외국인학교 내에 있는 교회의 영어예배 목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는 ‘강의’와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직위 및 업무가 목사에 국한되지 않아, 목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업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업을 배정,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는 강의를 위해 고용하였다면,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기존에 강사로서 채용된 근로자들과 같은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했다. 더욱이 학교의 교감이 2019. 2. 20. 근로자에게 ‘해당 과목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강사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12시간의 성경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근로자의 업무가 목사에 국한되지 않고 강사로서 수업을 가르치는 사항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양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학교 내에 있는 교회의 영어예배, 설교, 강의 및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를 담당하는 목사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2.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교사로서 수업에 임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수업을 거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새로 주장하고 있는 입사시 구비서류인 ‘서약서’ 미제출를 채용 취소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19. 3. 1. 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류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도 없이, 단지 회의 중에 지시한 사실만으로 4일이 지난 후인 같은 달 5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위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 해고는 부당하다. 3. 판정내용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그림: 정하은 ▲사진=해고(그림: 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  

소비가 곧 수익이 된다, 블록체인 결제 ‘그린티’, 소비자 주권 시대 연다

소비가 곧 수익이 된다, 블록체인 결제 ‘그린티’, 소비자 주권 시대 연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쓰는 것이 버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환 예고… 온·오프라인 잇는 실용적 생태계로 기대감 UP 매일 반복되던 소비 활동이 더 이상 단순한 ‘지출’이 아닌, ‘수익’과 ‘기여’가 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했다.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그린티(GreenT)’가 ‘프로슈머 경제’라는 혁신적인 기치를 내걸고, 소비자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정봉수 칼럼] 정리해고의 대안으로서 희망퇴직제도

[정봉수 칼럼] 정리해고의 대안으로서 희망퇴직제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는 이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희망 퇴직제를 정리해고 대신으로 시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직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