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연구조합 강성주 이사장 ‘2026년 CES’ 참가기_3

스마트제조연구조합 강성주 이사장 ‘2026년 CES’ 참가기_3

▲사진=강성주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성주 칼럼니스트] 모엇보다 유레카 입니다! 성큼다가온 AI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세계 혁신가들의 고민이 역력합니다. 가장 반가운건 한국어가 도처에서 들립니다. 코트라는 역대 최대 48개 스타트업들을 소개하여 유레카관을 압도합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이 핼스와 태양에너지, 스마트팜 등 혁신에 관심을 보입니다. 서울시와 성남 등 지자체, 한세대, KAIST, 한양대, 성대 등 대학과 KISR, ETRI 등 연구소, K-Water와 한전 등 공기업 들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기할것은 삼성이 C-Lab으로 현대자동차, LG 등도 사내벤쳐와 외부 스타트업을 이끌고 CVC역할을 보여 줍니다. 엔비디아나 구글보다 더욱 돋보였습니다. 올해처럼 한국이 AI시대를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프랑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바는 AI모델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일본 이치 화가는 온 오프 경계를 넘나드는 이색적인 그림그리기로 주목을 끕니다.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 스타트업들이 AI시대를 열기위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역시 유레카는 프랑스입니다. 전역에서 뽑힌 돌봄이나 쓰레기 처리, 러닝, 엔터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쟁중에 사용주민 공격 드론과 자율차를 들고나와 절박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AI 대처 사업들은 CES 혁신상 전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핼스, 안전, 러닝, 엔터, 농업, 패션 등등 100개가 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참가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역시 유레카 전시관 아버지 프랑스가 눈에 띕니다. 유레카가 AI시대 헉신모델을 보여주는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고령화나 건강, 식품도 뜨겁습니다. Aging단체가 표준과 PoC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AI 성인용품도 소개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AI과 고령화 핼스와 러닝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로보트와 기기들이 경쟁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CES는 이제 모터쇼가 되었습니다. 일런 머스크가 파 놓은 터널 즉 하이퍼루프도 인기가 높고, 특히 모처럼만에 현대자동차가 서쪽 경기장 반을 차지하여 위용을 보여 주었습니다. 로봇과 협업하는 새로운 모빌리티를 보여주어 아마 CES에서 가장 줄이 긴 부스이고 환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율차 레벨4에 도전하는 부스를 아예 만들어서 각축을 법입니다. 존디어와 스미토모는 스마트 농업을 위한 AI 트렉타를 선보였고, 요트까지 AI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쪽 전시장에서 핫한 주제는 physical AI 즉 로보트입니다. 최근 스년만에 절대 강자로 부상한 최고 인기인 중국로봇회사 UniTree는 여전히 핫한데 왜 복싱경기를 인간과 로봇을 시키는지 의아했습니다. 7백만원짜리 로봇과 사람이 맞붙는 모습은 불편했습니다. 인간과 싸우지말고 협력하는 AI를 지향해야 합니다. 북측 전시장의 반은 로봇 즉 physical AI가 싹쓸이하고 있어 새로운 흐름을 보여 줍니다. 핼스기업 Abott, 독일 지멘스, LG 이노텍 등 AI 제조도 각광받고 있고, AI시티와 IoT도 여전히 기업들이 솔루션을 제시하여 AI시대 고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026 CES는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핫한 국가는 한국인데 조속히 재무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만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연히 중국관 옆에서 발길을 잡는 한국 중견기업 삼광을 알게되었고, 마음AI도 봤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기관들이 AI 대처에 분주합니다. 앞선 우리지만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기회는 분명히 왔는데 이를 잡는건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소감을 봐줘서 감사합니다. 주마간산 격인데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AI 대처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이모저모] ※사진 제공 : 강성주 교수 [강성주 교수 약력] 현, 세종대 초빙교수 현, 스마트제조연구조합 이사장 현, 강남 소비자저널 칼럼니스트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전, 행정안전부 국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장…

스마트제조연구조합 강성주 이사장 ‘2026년 CES’ 참가기_2

스마트제조연구조합 강성주 이사장 ‘2026년 CES’ 참가기_2

▲사진=강성주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성주 칼럼니스트] 어제 1.6일 개막된 세계 최대규모 산업박람회인 CES는 AI 시대를 누가 이끌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24년말 등장한 생성AI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이번 CES에서는 단순한 학습과 추론을 넘어서 이러한 능력을 스마트홈, 제조나 물류, 공공서비스같은 도메인별로 agentic이나 physical AI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CES는 도시 전체에서 개최되어 아직 모두 들러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심이되는 중앙관(central)에서 본 소감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첫 전시장인 LG관에서는 AI가 전통적인 가전에서 스마트홈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OLED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시장은 커지는데 GPU와 알고리즘 즉 AI가 콘텐츠를 창조하고 개인화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10가지가 넘는 액츄에이터로 가전을 physical AI 즉 로보트화하고,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등 제품을 AI 플랫폼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와 통합도 보여준다. 중국 기업 TCL은 삼성이 떠나간 축구장크기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아마 가장큰 전시공간을 OLED나 LCD등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전시하고 독자 AI엔진 개발해서 AI 플랫폼을 시도하고 있는데, LG와는 거의 대등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인을 포함한 CES 참관객들은 이제 중국이 가전을 주도하는 구나라고 생각할듯 하다. 바로 옆 중국 하이센스 전시장도 AI 플랫폼 노력을 보여주고, 일본 Sony는 1억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를 혼다와 같이 보여주고 파나소닉도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거센도전에 힘들어 하는 모습이다. 인도 TDK 심지어 독일 보쉬도 생활AI를 보여주고자 셰프쇼를 하는 등 애쓰고 있다. 중국은 올해도 엄청난 별도 전시관을 만들어 심천, 북경, 항주 등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 최신 노이즈제거 이어폰이 10달러 미만이고, 밧데리와 악세사리 등 저가  소비제품을 대거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은 중심관(central)을 벗어나 떨어진 호텔에서 별도관을 만들었는데 중국기업에 밀려서 옮겼다는 말을 도우미로부터 들었는데 아쉬움으로 남는다. SK는 아예 전시관이 없어 더욱 그러하다. 한국관이 곳곳에 만들어져서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CES 와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미국 외 중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려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AI를 써서 혁신하는 활동 즉 AX에 대한 고민이 역력하다. 다쏘나 지멘스, 히다치, 보쉬 등 전통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독자적인 AI 플랫폼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기업도 agentic이나 physical AI제품이나 서비스 개발방법론과 사례들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요컨데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고 누가 먼저 도메인분야 혁신을 만드는가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다. 한국경제를 지난해 1% 성장에서 2%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 외에 수요를 창출토록 비즈모델 개발하고 규제와 법제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 CES는 올때마다 영감을 준다. 키노트에서도 그렇고 부스에서 또는 우연히 커피한잔 하면서 옆 테이블 참가자와 인연이 맺어진다. 한국에서 온 많은 인사들도 만나지만, 이곳 미국과 브라질, 독일, 중국, 인도 등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하니 이 또한 자비로 이곳에 오는 이유가 된다. 내일은 글로벌 혁신가들이 모인 유레카관에 가서 그들이 그리는 미래를 듣고 보려는 설레임으로 오늘을 마무리 한다. 바이^^ [행사 이모저모] ※사진 제공 : 강성주 교수 [강성주 교수 약력] 현, 세종대 초빙교수 현, 스마트제조연구조합 이사장 현, 강남 소비자저널 칼럼니스트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전, 행정안전부 국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장 전, 주OECD대표부 공사참사관 – 행정고시합격(30회, ’86년) – 미국 시라큐스대학 석사 졸업 – 육군 중위전역(학사13기)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 우리는 왜 소비자평가에 집중하는가? 그 하나의 시작점을 이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해 본다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 우리는 왜 소비자평가에 집중하는가? 그 하나의 시작점을 이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해 본다

– 포르말린통조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왜 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나…. [강남 소비자저널=이승목 칼럼니스트] 지난 98년 7월 8일, 서울지검 형사2부는 일부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번데기, 골뱅이, 마늘, 호박, 팥 등을 원료로 하는 통조림 제품을 만들면서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적발된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수입한 원료에 이미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여기에다 또 물에 섞은 포르말린을 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받아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 사용, 식품업체 대표 적발”, “동해안 일대 포르말린 무분별 사용 규제 시급”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통조림에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넣었다는 보도는 곧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반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채 상환 압력까지 가해져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통조림 제조업체들까지 상당수가 부도를 내고 말았다. 이후 통조림 제조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보다 이들을 더 괴롭힌 것은 ‘양심 불량자’로 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무죄판결 후 한 통조림 제조업자의 부인은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기만 했다”고 그 당시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들끓는 비난 여론 속에 누구도 이들의 항변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언론도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반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검찰이 천연상태의 원료에서도 포르말린 구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즉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도 없이 오로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천연상태에서도 포르말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조차도 무시하고 말았다. 1, 2심 법원은 결국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고인인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너무나 컸다.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급기야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글 : 박응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언론정보학 / 포르말린 통조림사건의 교훈 중 인용 ) 바야흐로, 자영업자 570만명 시대… 이들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기관과 달리 대부분 언론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경포럼은, 이러한 특정 권력이나 집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의 ‘핵심가치’에만 몰두하며 한방향으로만 열정을 품고 달려온 선량한 우리 중소기업인이나 단체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며, 그래서 창경은 그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핵심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타락한 거대자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국가 공권력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창경포럼은 누구라도 ‘핵심가치’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부패한 국가 공권력이나 외부의 검은 세력, 혹은 불건전한 사고를 가진 악의의 거래처나 소비자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대기업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대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이러한 힘(?)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단 한나의 선량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살려내고 오히려 더 성장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위해,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패널(소비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핵심가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결국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패널(고객)’ 층을 두텁게 하고, 이를 전산적 개념과 인문적 개념의 상호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창경포럼에서 주창하는 ‘패널인증’의 핵심입니다. 패널인증은, 꾸준한 진정성의 고객들의 평가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산적 도구이며, 그 인증은 ISO나 FDA 처럼 공급자 주도형 인증이 아니라, 소비자가 평가한 데이터의 집합을 통한 통계적 인증인 것입니다. 창경포럼의 설립경영진들도 아이티 산업 분야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뼈야픈 기억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는 사례이기에 창경포럼의 모든 인프라는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우리사회는 각 분야별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핵심가치를 가진 전문가나 전문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스스로 알려지는 사회로 진입할 시점이 되었고, 이러한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이 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이나 행정적 구도에 있어 조합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법률 항목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법률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창경포럼이 실무에서 겪은 법률적 행정 오류는 적극적으로 국가 기관과에 제안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포럼 회원 조합사에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 여러분! 이제 더욱더 ‘핵심가치’에 집중하고 ‘함께 함’의 공유가치를 나누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안녕을 아울러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 우리는 왜 소비자평가에 집중하는가? 그 하나의 시작점을 이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해 본다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 우리는 왜 소비자평가에 집중하는가? 그 하나의 시작점을 이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해 본다

– 포르말린통조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왜 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나…. [강남 소비자저널=이승목 칼럼니스트] 지난 98년 7월 8일, 서울지검 형사2부는 일부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번데기, 골뱅이, 마늘, 호박, 팥 등을 원료로 하는 통조림 제품을 만들면서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적발된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수입한 원료에 이미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여기에다 또 물에 섞은 포르말린을 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받아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 사용, 식품업체 대표 적발”, “동해안 일대 포르말린 무분별 사용 규제 시급”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통조림에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넣었다는 보도는 곧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반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채 상환 압력까지 가해져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통조림 제조업체들까지 상당수가 부도를 내고 말았다. 이후 통조림 제조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보다 이들을 더 괴롭힌 것은 ‘양심 불량자’로 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무죄판결 후 한 통조림 제조업자의 부인은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기만 했다”고 그 당시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들끓는 비난 여론 속에 누구도 이들의 항변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언론도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반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검찰이 천연상태의 원료에서도 포르말린 구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즉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도 없이 오로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천연상태에서도 포르말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조차도 무시하고 말았다. 1, 2심 법원은 결국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고인인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너무나 컸다.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급기야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글 : 박응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언론정보학 / 포르말린 통조림사건의 교훈 중 인용 ) 바야흐로, 자영업자 570만명 시대… 이들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기관과 달리 대부분 언론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경포럼은, 이러한 특정 권력이나 집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의 ‘핵심가치’에만 몰두하며 한방향으로만 열정을 품고 달려온 선량한 우리 중소기업인이나 단체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며, 그래서 창경은 그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핵심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타락한 거대자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국가 공권력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창경포럼은 누구라도 ‘핵심가치’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부패한 국가 공권력이나 외부의 검은 세력, 혹은 불건전한 사고를 가진 악의의 거래처나 소비자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대기업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대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이러한 힘(?)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단 한나의 선량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살려내고 오히려 더 성장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위해,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패널(소비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핵심가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결국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패널(고객)’ 층을 두텁게 하고, 이를 전산적 개념과 인문적 개념의 상호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창경포럼에서 주창하는 ‘패널인증’의 핵심입니다. 패널인증은, 꾸준한 진정성의 고객들의 평가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산적 도구이며, 그 인증은 ISO나 FDA 처럼 공급자 주도형 인증이 아니라, 소비자가 평가한 데이터의 집합을 통한 통계적 인증인 것입니다. 창경포럼의 설립경영진들도 아이티 산업 분야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뼈야픈 기억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는 사례이기에 창경포럼의 모든 인프라는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우리사회는 각 분야별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핵심가치를 가진 전문가나 전문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스스로 알려지는 사회로 진입할 시점이 되었고, 이러한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이 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이나 행정적 구도에 있어 조합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법률 항목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법률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창경포럼이 실무에서 겪은 법률적 행정 오류는 적극적으로 국가 기관과에 제안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포럼 회원 조합사에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 여러분! 이제 더욱더 ‘핵심가치’에 집중하고 ‘함께 함’의 공유가치를 나누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안녕을 아울러 빕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미 칼럼] 철학적 사유와 시대적 소명AI 시대, 잃어버린 인간의 자화상

[손영미 칼럼] 철학적 사유와 시대적 소명AI 시대, 잃어버린 인간의 자화상

– 2026년 말띠해, 연극 〈에쿠스〉의 시대적 소명 길들여진 인간과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 말과 인간 사이에 사라진 것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랜만에 대학 선배의 초대로 대학로를 찾았다. 몇 해 전 예술의 전당에서 이미…

[손영미 칼럼] 격조와 고유한 전통음악의 심장,새해의 경쾌한 리듬으로 이끈 빈필 신년음악회

[손영미 칼럼] 격조와 고유한 전통음악의 심장,새해의 경쾌한 리듬으로 이끈 빈필 신년음악회

– 2026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와 야닉 네제-세갱의 시간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매년 1월 1일 정오,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하나의 의식에 가깝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39년, 상처 입은 유럽에 음악으로 희망을 건네기 위해 시작된 이 음악회는 황금빛으로 숨 쉬는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해마다 새해의 첫 언어를 세상에 건넨다. 왈츠와 폴카는 이 무대에서 더 이상 가벼운 춤곡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문화적 상징이며, 빈 필의 격조는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된 품위에서 비롯된다. 이 전통은 반복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해석되는 ‘현재형 유산’으로 살아 움직여 왔다. 2026년의 지휘봉  ‘야닉 네제 세갱‘ 2026년 신년음악회의 지휘봉을 잡은 이는 캐나다 출신의 지휘자 ‘야닉 네제-세갱‘ 이다. 그는 고전 레퍼토리의 투명한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유연한 호흡을 결합하는 지휘자로 평가받아 왔다. 현악의 숨결을 넓게 펼치되 리듬의 미세한 탄력을 놓치지 않는 통제력, 그리고 ‘춤추는 박자’를 음악적 문장으로 번역해 내는 능력은 그의 가장 큰 미덕이다. 오케스트라를 몰아붙이기보다 설득하며 이끄는 그의 리더십은 빈 필 특유의 유서 깊은 사운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네제-세갱의 빈 왈츠는 결코 가볍지 않다. 표정은 때로 천진하고, 지휘 동작에는 장난기 어린 여유가 묻어나지만, 그가 아우르는 음악의 품은 유쾌하면서도 깊다. 과장 없는 템포, 정확한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2026년 신년음악회를 ‘현재형 전통’으로 완성했다. 선곡 프로그램의 결 ,도나우의 이야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 서곡은 이국적 색채와 빈 특유의 유머가 교차하며 축제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프란츠 폰 주페의 〈아름다운 갈라테아〉 서곡은 고전적 희극성 위에 우아한 서정을 얹어 오페레타 황금기의 향수를 불러냈다. 칼 미하엘 치러의 〈도나우 전설〉은 슈트라우스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빈의 또 다른 별을 재조명했고,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여자의 존엄〉과 〈평화의 야자수〉는 화려함보다 품격, 속도보다 사유가 앞서는 내면적 서정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남국의 장미〉는 빈 왈츠의 향기를 응축한 작품으로, 관능과 품위가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 요제프 라너의 말라푸-갤럽과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작은 맥주의 악마〉는 민첩한 리듬으로 도시의 웃음을 깨웠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파리의 카니발〉과 한스 크리스티안 룸베이의 〈코펜하겐 증기 철도 갈롭〉은 산업화 시대의 속도감과 유머를 음악으로 포착했다. 조세핀 바인리히의 〈세이렌의 노래〉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무지개 왈츠〉는 레퍼토리의 지평을 넓히며 빈 필의 섬세한 색채감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앙코르 ~새해의 광영을 부르는 선율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신년음악회의 심장이다. 1867년, 제국의 상흔 위에서 탄생한 이 왈츠는 위로의 유토피아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느린 서주에서 시작해 점차 확장되는 선율은 개인의 시간에서 공동체의 시간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한다. 네제-세갱은 서두르지 않았다. 강은 흘러야 하고, 음악은 숨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라데츠키 행진곡〉에서 박수는 더 이상 관객의 장식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가 되었고 단순한 군악을 넘어 공동체의 리듬이 완성되는 순간. 2026년의 박수는 절제와 환희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을 이뤘다. 맺으며 빈 필 신년음악회는 해마다 같은 곡을 연주하지 않는다. 같은 정신을 다른 현재로 연주할 뿐이다. 2026년, 야닉 네제-세갱은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피날레에서는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과 호흡을 나누며 음악을 공동의 체험으로 확장했다. 음악은 그렇게 새해를 앞당기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걸어갈 용기를 가장 먼저 흔들어 깨웠다. ▲사진=2026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지휘자 야닉 네제 세갱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출처 : 구글 AI…

[손영미 칼럼] 새해는 언제나 빈에서 시작된다. ”2026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바라보며…“

[손영미 칼럼] 새해는 언제나 빈에서 시작된다. ”2026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바라보며…“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새해가 바뀌는 순간, 세계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리듬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가장 오래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답해온 음악회가 있다. 바로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다. 매년 1월 1일,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연주는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이자, 삶을 정돈하는 하나의 의식에 가깝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꽃으로 가득 찬 무대는 화려하지만 결코 요란하지 않다. 음악은 앞서 나가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늘 균형을 지킨다. 올해 지휘봉을 잡은 야닉 네제 세갱의 지휘는 절제 속에서 깊이를 드러낸다. 과장된 제스처 없이도 오케스트라는 유려하게 호흡하고, 왈츠의 박자 위에서 시간은 잠시 속도를 늦춘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가 해마다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더 빠르게,…

[정봉수 칼럼] 일 잘하는 관리자의 폭언,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정봉수 칼럼] 일 잘하는 관리자의 폭언,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에 도입 된지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최초 도입 시에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조항만 도입되어 처벌 규정이 없었다. 즉,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사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괴롭힘의 예방이나 실제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입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동일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의무, 보호조치 의무, 적절한 징계조치 의무, 비밀 준수 의무, 불이익 처분 방지 의무에 대한 법적 강행규정이 도입이 되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 잘하는 간부급 직원인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가해자인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한다. 둘째, 회사의 조직 자체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는 사업주가 배려하여야 할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해자인 관리자를 중하게 처벌할 경우에는 타 관리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관계 내역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국계 제약회사의 한 여성 부서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의 특정 여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례이다. 기술지원팀의 팀원인 정하은 대리(이하 ‘A대리’)는 2023년 6월 10일 물류부서의 이현진 팀장(이하 ‘B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수차례에 걸쳐 당했다고 지사장과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인사팀은 A대리에 대해 기존의 3일 사무실 근무, 2일 재택근무 형태를 완전 재택근무로 근무형태로 변경 조치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A대리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관련 참고인을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B팀장을 조사하였으나,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진술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 2022년 가을 A대리가 특정 제품에 대해 창고 지정을 잘못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B팀장 부서의 팀원이 이를 바로 잡은 적이 있었다. B팀장은 A대리에게 팀즈콜을 걸어서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되냐, 다시 일 이따위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20분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B팀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2023년 1월 20일 A대리가 B팀장의 의견에 반하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A대리를 B팀장의 사무실로 호출하였다. B팀장은 A대리의 이메일 수신방법에 대한 비난을 약 30분간 하면서도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동안 보고 배운게 없냐, 상식이라는 것이 없냐” 등의 막말을 사용하면서 큰소리로 반복해서 A대리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 2명이 당시 팀장으로부터 호출되어온 A대리가 이 팀장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A대리를 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대리가 주장하는 폭언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23년 2월 7일 A대리는 B팀장의 이메일 요청에 대해 답변이 늦었다는 이유로, B팀장의 호출를 받고 B팀장의 사무실로 가서 약 40분간 업무처리에 대해 꾸지람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참고인 3명이 모두 인정하였다. 이 꾸지람은 아시아 담당 부서장의 전화가 오면서 끝났다. 이에 대해 B팀장은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 한 것이지,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23년 5월 15일 B팀장은 A대리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서, A대리에게 반말을 사용하면서, 상급자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예의가 없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힐책하였다. 이에 당일 A대리가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구두로 신고한 점과 A대리의 직속 상급자인 팀장에게 B팀장한테 모욕을 당했다고 불만을 얘기한 점을 볼 때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반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2022년과 2023년 여러 차례 B팀장은 오픈 된 사무실 공간에서 업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상소리(“개새끼” “씨발”)를 자주 하였다. 또한 기분에 따라 팀원들에게 “야”, “너”, “당신” 그리고 반말을 매우 자주 하면서 언어폭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A대리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이 평상 시에 B팀장으로부터 그러한 언어적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팀장은 “당신”이라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야”, “너” 라는 언어는 사용한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 욕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검토의견   1. 직장내 괴롭힘 성립의 법적 요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 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에서 지위란 행위자가 직장 내에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내 직위가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직장 내에서 직급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되며, ① 근속 연수나 전문지식 등의 업무역량, ②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③ 감사, 인사부서 등 같은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④ 정규직 여부, ⑤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협의회 등 근로자의 조직 내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②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지시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문제가 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2]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다양한 행위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3]  ⚫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특히 지속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음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나 배제 등의 행위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 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 업무상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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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성추행과 성희롱의 개념 혼동으로 발생한 노동분쟁 사건

[정봉수 칼럼] 성추행과 성희롱의 개념 혼동으로 발생한 노동분쟁 사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실관계   1. 당사자와 당시 정황 원고(P)는 2014년 3월경부터 C 어린이병원 후원회(이하 ‘후원회‘라고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D)는 C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로, 후원회의 행사를 스스로 기획 · 진행하면서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P는 후원회가 주최하는 자선골프행사 당일인 2015년 10월 15일 아침에 D의 집 주변에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행사장소인 이천시 소재 D골프장까지 동행하였다.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하여 제공된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 D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당일 저녁 행사 종료 후 D의 집 주변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D의 승용차 뒷자리에 D와 나란히 동승하였다. P는 위 행사 다음날인 2015년 10월 16일 오전에 후원회 사무국장인 E를 찾아가 ‘①전날 위 VIP룸에서, ②행사 종료 후 D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③그동안 D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E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D로부터 입었다는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P는 2015년 10월 27일 경찰에 위 각 성추행 피해사실 등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P가 경찰에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2. 원고(P)의 주장 가. D는 2015년 10월 15일에 D 골프장 VIP룸 안에서 2015년 10월 15일 14시05분에 P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P로 하여금 P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P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P의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P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P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나. D는 2015년 10월 15일 저녁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P를 질책하면서 오른쪽 귓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빈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하여 P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다. D는 2015년 4월 3일부터 2015년 10월 말 사이에 C병원에 외래진료 업무를 하러 온 날 종종 P를 진료실로 불러 바퀴가 달린 환자진료의자에 앉도록 한 후 당겨 가까이 앉도록 하거나 P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렸다. 라. D는 P를 포함하여,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증언하였던 후원회의 사무국장, 전직 직원, 그리고 P의 변호사를 상대로 증거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면서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는 무고이자 P에 대한 법적절차를 악용한 2차 가해로서 명백히 위법한 불법행위이다.   3. 피고(D)의 주장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P에 대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5년 10월 15일 위 VIP룸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P에게 ‘P가 자선만찬행사를 망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 감으로 쓸 나무를 구해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P가 ⅥP룸을 나가 길이가 1m가 넘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구해왔다. 나뭇가지를 들고 VIP룸으로 돌아온 P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묻자 P가 ‘3대만 맞겠다‘고 하여, D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이때 P가 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P에게 ‘울려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다. 그 후로도 P가 계속 우는 듯한 시늉을 하며 고개를 숙이기에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P의 어깨를 막으면서 고개를 숙여 P 얼굴에 가까이 대고 보니, P가 웃고 있는 것 같아, P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밀쳐버렸다. 이 과정에서 P에게 살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P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P에게 P의 종아리 부위, P의 남자친구 유무, P의 피부와 피부 관련 제품 사용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위 골프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4. 제1심 판결의 요지[1]  P는 D가 P에 대하여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P와 관련 증인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는 모두 P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이다. 이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P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P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다.    5. 항소의 제기 (원심)[2]  P는 “제1심에서 P가 한 주장에서 거론된 D의 행위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행위들과 D가 그 이후 D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P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한 언행들은 D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 또는 ‘폭행, 폭언 등 모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가 P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P의 주장에 대하여 P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P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II. 대상판결의 내용(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노동법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법리를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3]  대법원은 원심에서 증거부족으로 기각하였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원고의 일관성이 있는 진술과 피고의 진술을 가지고 인정하였다. “자선행사 당일 Ⅵ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D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또 P의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상의 구체성 및 일관성, P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D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D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P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직장상사의 추행이 아닌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의 노동법적 논리를 도입하여 원심 판결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된 D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D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P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P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 · 언어적 행위로써 P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P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III. 해설  1. 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