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10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10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펫보험, 반려동물의 건강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생각할 때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히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일상과 정서를 함께 나누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9 펫로스,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돌봐야 할 때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9 펫로스,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돌봐야 할 때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의 이별 이후 보호자가 경험하는 펫로스(Pet Loss)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보호자에게…

[정봉수 칼럼] 사례로 읽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과 처리 절차

[정봉수 칼럼] 사례로 읽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과 처리 절차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건개요(서론) 워크숍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회식자리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영상 속 당사자에게 그 장면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다. 촬영하지 말라는 부탁은 지켜지지 않았고,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문제를 인사부에 알린 뒤에는 오히려 상급자가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 직원의 고충은 이렇게 회사 전체의 대응을 묻는 사건으로 번졌다.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에서 근무하던 이 대리(이하 “피해자”)는 2021년 5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회사에도 알렸다. 회사는 영업부장 A와 피해자를 조사한 뒤 A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징계하였다. 그러나 사건은 A에 대한 조치로 끝나지 않았다. 진정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이관되고, 2021년 6월 16일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영업이사 B와 지사장 C에 관한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조사 범위를 넓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하였다. 같은 해 6월 28일 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조치 내용을 설명했지만, 조사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공백도 확인되었다. 이 사례는 성희롱 사건을 단순히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끝낼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을 금지할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예방·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의 책임을 부과한다. 회식이나 워크숍도 직장 내 지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1] II.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내용 1. 가해자 A의 성희롱 사건의 시작은 2021년 4월 27일,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이었다. 피해자는 게임의 벌칙으로 엉덩이로 이름을 쓰게 되었다. 시작하기 전,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촬영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당부하였다. 그러나 영업부장 A는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 그 영상은 2021년 5월 19일 전체 회식자리에서 다시 등장했다. A가 남자 직원들과 영상을 돌려보는 가운데 “Sales Kick Off 때 하이라이트로 틀면 재미있겠다.”, “얼굴이 돌아서서 잘 안 보이니 증명사진 붙여서 보내라.”라는 말이 오갔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삭제를 요구했으나 A는 조치하지 않았다. 인사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뒤에도 A는 사과하기보다 문제를 알린 데 대해 불쾌함을 표시하였다. 이 장면에서 살펴야 할 것은 단순히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촬영을 거부한 의사, 신체 동작을 소재로 한 영상의 내용, 동료들 앞에서 이루어진 재생과 발언, 상하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회사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성적인 웃음거리로 삼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 2. 가해자 B의 성희롱 영업이사 B와 관련된 일은 한 차례의 발언에 그치지 않았다. 2021년 2월 11일 회식에서 B는 피해자에게 “허그 한번 하자.”라며 다가왔다. 피해자는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다. 같은 해 3월 29일, 회식 후 노래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B는 블루스춤을 추는 시늉을 하며 다가왔고, 피해자는 이를 외면하였다. 이어 부른 노래에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가 나오자, B는 “나한테 하는 얘기지? 내 이야기지?”라는 식으로 말을 건넸다. 5월 19일 회식에서는 B가 술을 따라 주며 피해자에게 “이 대리가 내 자리에 앉았네. 나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말한 뒤 옆에 앉아 “러브샷 한번 할까?”라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위험한 행동입니다.”라고 거절하자 B는 “나는 안 위험한데?”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표시한 불편함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는 말 한마디씩 떼어 놓기보다 반복된 접근과 상급자의 지위, 거부 이후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모든 포옹 제안이나 노래에 관한 발언이 그 자체로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각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2] 3. 가해자 C의 성희롱 2021년 3월 29일 회식을 먼저 떠나려던 피해자는 지사장 C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C가 악수를 청하자 피해자는 이에 응했다. 그런데 C는 다시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대려 하였다.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는 순간 손가락 일부가 C의 입술에 닿았다. 피해자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게 느꼈다. 이 사례에서 악수에 응한 행동을 그 이상의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고책임자 자신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점은 조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누구의 지휘 아래, 누구의 판단으로 사건을 조사할 것인지가 회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였다. III. 회사의 사건 인지 및 처리 절차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처리 절차 사건을 접수한 뒤에는 신속함과 공정함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아래의 다섯 단계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를 토대로 정리한 처리 흐름이다. 외부기관에 진정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단계: 신고 접수와 초기 보호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조치와 추가 접촉의 위험을 확인한다. 정식 신고서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조사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편의를 이유로 피해자만 다른 부서로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3] 2단계: 상담과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구분하여 듣고 당시의 메시지, 영상, 참석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불필요한 대면이나 반복 진술을 강요하지 않고, 피신고인에게도 구체적인 의혹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영상은 추가 유포를 막되, 진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까지 무조건 삭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보존하고 열람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보고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등 법정 예외는 구별해야 한다. 지사장처럼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피신고인인 사건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외부전문가의 조사와 독립적인 보고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4] 3단계: 성희롱 여부 판단과 징계·보호조치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성적 의도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 장소와 경위, 언동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등 전체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은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해자의 의견청취는 형식적인 서명 절차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징계 수위를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도 해야 한다. 징계는 취업규칙상의 근거와 절차를 따르고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5] 4단계: 처리 결과의 통지 조사 결과와 주요 판단 이유, 필요한 조치 및 후속 절차를 당사자에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관계자의 진술서나 조사보고서 전체를 무조건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고, 피해자의 의견청취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면, 용서, 신고 취하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선고한 2023다276823 판결에서, 회사가 공식 절차에 따른 소문과 불이익의 우려를 강조하며 가해자의 무징계 사직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한 사안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6]…

[정차조 특별 칼럼] KN541 용어 칼럼 11차, 직영 프랜차이즈, 간판이 아니라 생활을 책임지는 유통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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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N   명절이 지나면 집 안의 진짜 운영자가 드러난다.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지, 누가 손님을 맞았는지, 누가 빈 그릇을 치웠는지, 누가 남은 음식을 정리했는지, 누가 아무 일도 안 한 채 “올해 물가가 참 문제야”라고 깊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7 가축전염병 예방, 안전한 축산과 국민 생활의 출발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7 가축전염병 예방, 안전한 축산과 국민 생활의 출발점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조기 대응 필요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격, 지역경제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예방과…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7 가축전염병 예방, 안전한 축산과 국민 생활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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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조기 대응 필요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격, 지역경제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예방과…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8 한 번의 헌혈,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킵니다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8 한 번의 헌혈,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킵니다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견에게 수혈은 수술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혈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치료 과정이다. 이때 건강한 반려견의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동물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소중한 생명 나눔이 될 수 있다. 반려견…

[정차조 특별 칼럼] KN541 용어 칼럼 10차, 재생산, 또 만들자는 욕심이 아니라 다시 묻는 지혜

[정차조 특별 칼럼] KN541 용어 칼럼 10차, 재생산, 또 만들자는 욕심이 아니라 다시 묻는 지혜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명절이 지나면 집집마다 조용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전은 많았다. 송편은 빨리 없어졌다. 잡채는 성공했다. 나물은 남았다. 갈비는 더 했어야 했다. 처음 본 선물세트는 반응이 애매했다. 누가 가져온 약과는 이상하게 범인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손영미의 감성가곡] 세계의 목소리로 피어난 우리 가곡

[손영미의 감성가곡] 세계의 목소리로 피어난 우리 가곡

-〈2026 K-가곡 슈퍼스타〉 성황리에 막 내려 – 36개국 126명 도전 – 한국 가곡이 세계의 목소리를 입었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KBS가 지난해에 이어 마련한 글로벌 가곡 경연 프로젝트 〈2026 K-가곡 슈퍼스타〉가 세계 성악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두 번째 여정을 마쳤다. 지난 6월 시작된 1차 심사에는 세계 36개국에서 126명의 성악가가 도전했다. 브라질·이탈리아·독일·멕시코·루마니아·오스트리아·불가리아·라트비아 등 세계 곳곳에서 지원자가 몰렸고, 두 차례 심사를 거쳐 8개국 10명의 성악가가 최종 본선에 올랐다. 본선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녹화됐으며, 9월 25일 KBS1을 통해 120분간 방송됐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참가자들이 한국 가곡을 대하는 깊이였다.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어가 품은 정서와 여백까지 자신만의 음악적 해석으로 풀어냈다.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해 온 성악가들의 입에서 우리말이 흘러나왔다. “우리 금강산….” 낯선 언어를 외워 부르는 노래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리움과 사랑, 자연과 역사,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려는 시간이 배어 있었다. 세계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우리 가곡 본선에서는 〈잔향〉, 〈연〉, 〈그리운 금강산〉, 〈밀양아리랑〉, 〈마중〉, 〈산아〉, 〈강 건너 봄이 오듯〉, 〈명태〉, 〈내 맘의 강물〉, 〈꽃 피는 날〉 등 한국 가곡의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치열한 경연 끝에 대상은 루마니아 테너 제오르제 비반(George Vîrban)에게 돌아갔다. 정환호의 〈꽃 피는 날〉을 부른 그는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성악콩쿠르 1위 수상 경력을 지녔으며 독일 바이마르 국립오페라 오페라 스튜디오와 에센 알토극장 앙상블을 거쳤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마술피리〉 타미노 역 커버 캐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금상은 오스트리아 소프라노 이리데 마르티네스(Iride Martinez)가 차지했다. 한국 민요를 바탕으로 진규영이 작곡한 〈밀양아리랑〉을 불러 우리 민요 특유의 흥과 한을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로 풀어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협연한 경력을 지닌 성악가다. 은상은 라트비아 소프라노 카트리나 크룸파네(Katrina Krumpane)에게 돌아갔다. 이수인 시·곡의 〈내 맘의 강물〉을 노래한 그는 독일 베를린 국립오페라와 도이체 오퍼 베를린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성신여대와 경희대에서 성악을 가르쳐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우리 가곡 특유의 서정과 그리움을 섬세한 호흡으로 표현했다. 동상은 독일 소프라노 안나 카타리나 그롤(Anna Katharina Groll)이 차지했다. 송길자 시, 임긍수 곡의 〈강 건너 봄이 오듯〉을 통해 기다림과 그리움, 봄을 향한 희망을 노래했다.…

[손영미의 감성클래식] 추석, 오래된 그리움 앞에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손영미의 감성클래식] 추석, 오래된 그리움 앞에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추석은 달이 가장 둥글어지는 계절이다. 들녘의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햇과일이 익어갈 무렵,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레 자신이 걸어온 시간과 뿌리를 돌아본다.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 그러나 추석에는 풍요와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둥근 달을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곁에 없는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 우리의 기억이 가장 먼 곳까지 돌아가는 날, 추석은 오래된 그리움의 명절이기도 하다. 햇곡식과 과일을 정갈히 올리고 향 하나 피워 먼저 떠난 선대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본다. 제례(祭禮)란 어쩌면 떠난 이를 다시 불러오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조용히 되새기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그 고요한 시간에 문득 잘 어울리는 음악이 있다.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다. 슈베르트와 구노의 작품과 함께 흔히 ‘세계 3대 아베 마리아’로 불려온 이 곡은 오랫동안 17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줄리오 카치니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류트 연주자였던 블라디미르 바빌로프(Vladimir Vavilov, 1925–1973)가 20세기에 작곡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 삽입되며 대중에게 더욱 친숙해졌다. 이 곡에는 길고 복잡한 서사도, 화려한 가사도 없다. 그저 ‘아베 마리아’라는 짧은 기도가 간절하게 반복된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음악은 오히려 깊어진다. 낮고 절제된 음조에서 출발한 선율은 같은 음형을 기도하듯 되새기며 조금씩 음역을 높여간다. 가슴 밑바닥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 겹 한 겹 풀려나듯 상승하다 마침내 절정에 이르면, 그것은 더 이상 노래라기보다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간절함이 소리가 되어 솟구치는 울림으로 다가온다. 낮고 잔잔하게 시작된 음은 제례상 위로 피어오르는 향연기처럼 천천히 번져 말로 다 전하지 못한 감사와 그리움을 보이지 않는 아득한 곳으로 실어 나른다. 그래서 이 곡은 성모 마리아를 향한 기도의 형식을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의 결에 따라 서로 다른 기억을 불러낸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 미뤄두었던 작별의 말이 된다. 반복되는 선율 사이의 깊은 여백에는 저마다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는다. 살아생전 미처 전하지 못한 말, 한 번 더 따스히 잡아보지 못한 손,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은 사랑까지. 이 숭고한 음악 앞에서는 그 모든 미련과 아쉬움마저 하나의 기도가 된다. 한가위의 둥근 달 아래 우리는 조상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기억의 끝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다.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생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