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에 도입 된지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최초 도입 시에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조항만 도입되어 처벌 규정이 없었다. 즉,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사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괴롭힘의 예방이나 실제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입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동일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의무, 보호조치 의무, 적절한 징계조치 의무, 비밀 준수 의무, 불이익 처분 방지 의무에 대한 법적 강행규정이 도입이 되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 잘하는 간부급 직원인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가해자인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한다. 둘째, 회사의 조직 자체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는 사업주가 배려하여야 할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해자인 관리자를 중하게 처벌할 경우에는 타 관리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관계 내역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국계 제약회사의 한 여성 부서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의 특정 여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례이다. 기술지원팀의 팀원인 정하은 대리(이하 ‘A대리’)는 2023년 6월 10일 물류부서의 이현진 팀장(이하 ‘B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수차례에 걸쳐 당했다고 지사장과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인사팀은 A대리에 대해 기존의 3일 사무실 근무, 2일 재택근무 형태를 완전 재택근무로 근무형태로 변경 조치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A대리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관련 참고인을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B팀장을 조사하였으나,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진술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 2022년 가을 A대리가 특정 제품에 대해 창고 지정을 잘못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B팀장 부서의 팀원이 이를 바로 잡은 적이 있었다. B팀장은 A대리에게 팀즈콜을 걸어서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되냐, 다시 일 이따위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20분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B팀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2023년 1월 20일 A대리가 B팀장의 의견에 반하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A대리를 B팀장의 사무실로 호출하였다. B팀장은 A대리의 이메일 수신방법에 대한 비난을 약 30분간 하면서도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동안 보고 배운게 없냐, 상식이라는 것이 없냐” 등의 막말을 사용하면서 큰소리로 반복해서 A대리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 2명이 당시 팀장으로부터 호출되어온 A대리가 이 팀장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A대리를 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대리가 주장하는 폭언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23년 2월 7일 A대리는 B팀장의 이메일 요청에 대해 답변이 늦었다는 이유로, B팀장의 호출를 받고 B팀장의 사무실로 가서 약 40분간 업무처리에 대해 꾸지람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참고인 3명이 모두 인정하였다. 이 꾸지람은 아시아 담당 부서장의 전화가 오면서 끝났다. 이에 대해 B팀장은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 한 것이지,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23년 5월 15일 B팀장은 A대리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서, A대리에게 반말을 사용하면서, 상급자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예의가 없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힐책하였다. 이에 당일 A대리가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구두로 신고한 점과 A대리의 직속 상급자인 팀장에게 B팀장한테 모욕을 당했다고 불만을 얘기한 점을 볼 때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반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2022년과 2023년 여러 차례 B팀장은 오픈 된 사무실 공간에서 업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상소리(“개새끼” “씨발”)를 자주 하였다. 또한 기분에 따라 팀원들에게 “야”, “너”, “당신” 그리고 반말을 매우 자주 하면서 언어폭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A대리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이 평상 시에 B팀장으로부터 그러한 언어적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팀장은 “당신”이라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야”, “너” 라는 언어는 사용한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 욕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검토의견 1. 직장내 괴롭힘 성립의 법적 요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 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에서 지위란 행위자가 직장 내에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내 직위가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직장 내에서 직급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되며, ① 근속 연수나 전문지식 등의 업무역량, ②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③ 감사, 인사부서 등 같은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④ 정규직 여부, ⑤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협의회 등 근로자의 조직 내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②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지시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문제가 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2]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다양한 행위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3] ⚫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특히 지속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음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나 배제 등의 행위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 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 업무상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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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미 작가의 추천 :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가장 낭만적이고 따뜻한 명작 영화 10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사랑이 잠시 용기를 얻는 계절이다. 거리의 불빛은 조금 더 길어지고, 사람들은 평소보다 한 걸음 느리게, 한 번 더 다정하게 걷는다. 아래의 열 편은 해마다 다시 꺼내 보아도 마음의 체온을 한 칸 높여주는 크리스마스의 오래된 친구 같은 작품들이다. 1. 러브 액츄얼리 • 감독 │ 리처드 커티스 • 주연 │ 휴 그랜트, 엠마 톰슨, 콜린 퍼스, 키이라 나이틀리 사랑은 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크리스마스의 런던을 배경으로 교차하는 여러 형태의 사랑 첫사랑, 오래된 부부의 침묵, 늦은 고백까지… “사랑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매년 증명한다. 2. 이터널 선샤인…
[정봉수 칼럼] 성추행과 성희롱의 개념 혼동으로 발생한 노동분쟁 사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실관계 1. 당사자와 당시 정황 원고(P)는 2014년 3월경부터 C 어린이병원 후원회(이하 ‘후원회‘라고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D)는 C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로, 후원회의 행사를 스스로 기획 · 진행하면서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P는 후원회가 주최하는 자선골프행사 당일인 2015년 10월 15일 아침에 D의 집 주변에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행사장소인 이천시 소재 D골프장까지 동행하였다.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하여 제공된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 D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당일 저녁 행사 종료 후 D의 집 주변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D의 승용차 뒷자리에 D와 나란히 동승하였다. P는 위 행사 다음날인 2015년 10월 16일 오전에 후원회 사무국장인 E를 찾아가 ‘①전날 위 VIP룸에서, ②행사 종료 후 D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③그동안 D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E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D로부터 입었다는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P는 2015년 10월 27일 경찰에 위 각 성추행 피해사실 등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P가 경찰에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2. 원고(P)의 주장 가. D는 2015년 10월 15일에 D 골프장 VIP룸 안에서 2015년 10월 15일 14시05분에 P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P로 하여금 P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P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P의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P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P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나. D는 2015년 10월 15일 저녁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P를 질책하면서 오른쪽 귓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빈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하여 P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다. D는 2015년 4월 3일부터 2015년 10월 말 사이에 C병원에 외래진료 업무를 하러 온 날 종종 P를 진료실로 불러 바퀴가 달린 환자진료의자에 앉도록 한 후 당겨 가까이 앉도록 하거나 P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렸다. 라. D는 P를 포함하여,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증언하였던 후원회의 사무국장, 전직 직원, 그리고 P의 변호사를 상대로 증거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면서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는 무고이자 P에 대한 법적절차를 악용한 2차 가해로서 명백히 위법한 불법행위이다. 3. 피고(D)의 주장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P에 대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5년 10월 15일 위 VIP룸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P에게 ‘P가 자선만찬행사를 망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 감으로 쓸 나무를 구해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P가 ⅥP룸을 나가 길이가 1m가 넘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구해왔다. 나뭇가지를 들고 VIP룸으로 돌아온 P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묻자 P가 ‘3대만 맞겠다‘고 하여, D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이때 P가 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P에게 ‘울려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다. 그 후로도 P가 계속 우는 듯한 시늉을 하며 고개를 숙이기에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P의 어깨를 막으면서 고개를 숙여 P 얼굴에 가까이 대고 보니, P가 웃고 있는 것 같아, P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밀쳐버렸다. 이 과정에서 P에게 살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P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P에게 P의 종아리 부위, P의 남자친구 유무, P의 피부와 피부 관련 제품 사용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위 골프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4. 제1심 판결의 요지[1] P는 D가 P에 대하여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P와 관련 증인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는 모두 P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이다. 이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P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P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다. 5. 항소의 제기 (원심)[2] P는 “제1심에서 P가 한 주장에서 거론된 D의 행위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행위들과 D가 그 이후 D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P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한 언행들은 D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 또는 ‘폭행, 폭언 등 모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가 P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P의 주장에 대하여 P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P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II. 대상판결의 내용(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노동법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법리를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3] 대법원은 원심에서 증거부족으로 기각하였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원고의 일관성이 있는 진술과 피고의 진술을 가지고 인정하였다. “자선행사 당일 Ⅵ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D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또 P의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상의 구체성 및 일관성, P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D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D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P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직장상사의 추행이 아닌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의 노동법적 논리를 도입하여 원심 판결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된 D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D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P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P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 · 언어적 행위로써 P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P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III. 해설 1. 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분…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 재무이사 해고 사건, 글로벌 기준과 한국 정서의 충돌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외국계 회사의 사고방식과 한국 기업의 온정주의 정서가 혼란을 일으킨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외국인 회사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법령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한다. 물론 한국기업도 이에 대해 철저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다소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3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준법 위반행위와 허위보고 등을 한 재무이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재무이사의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대해 본사의 CFO는 엄중히 경고하였고,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이사는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재무이사를 해고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무이사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 이 외투기업 직원 50명 중 3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위원회의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재무이사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것은 한국지사의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행위였고,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년 6월 행정법원은 재무이사의 징계해고에 절차위반이 없었고, 징계사유도 합당하지만 징계해고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결하였다. 이번 행정소송 중 재무이사는 직원들의 3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선처를 바라는 다수 직원들의 탄원서가 이번 해고사건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회사는 항소를 하였다. 위와 같이 다수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재무이사의 부당해고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문제는 글로벌 기업은 준법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한국적 법 정서는 온정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II. 사건의 사실관계 1. 사건 경위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외투기업’)를 두고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해왔다. 외투기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매출액이 반감했다.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금 등을 통해 이겨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점차 완화되면서 광고 발주회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광고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외투기업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외투기업의 지사장은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이 세법 위반이고, 본사의 회계지침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광고발주 회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요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광고물량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동의하였다. 본사의 CFO는 2022년 4월에 한국지사가 선발행한 세금계산서 3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지사장과 재무이사 양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지사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계속하였다. 본사는 9월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한국 지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이사가 본사 재무팀에 보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2021년 말 기준 28억 원, 2022년 6월 기준 23억 원이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 2022년 11월 중순에 한국지사장에게는 엄중한 서면경고를 하였고, 재무이사에게는 해고 결정을 내렸다. 2. 당사자의 주장 (1) 근로자의 주장 해고된 재무이사는 회사의 해고처분은 그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이라는 위법행위와 이를 허위보고한 것이었다.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재무이사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한국 지사가 매출확보를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초 주요 고객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중의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고객사는 광고에 소극적이었다. 이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회사의 매출액도 40%가 감소하였다. 2021년 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고객사가 확보한 광고예산을 기한 내에 소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예전부터 광고 업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고, 고객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타 광고회사로 광고물량을 빼앗기기 때문에 관행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재무이사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이를 매출 확보와 광고업계에서 생존을 위해 무작정 반대할 수 없었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매출대금은 2022년 연중 모두 회수되었다. 그 결과 회사는 창립이후 200억이라는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다.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세무 리스크에 대한 사항은 재무이사 개인의 비리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아시아 본사에 회계자료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였다. 이러한 허위 보고는 한국지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방침과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면서 본사에서 오해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무이사는 2008년 11월에 입사한 이후 14년 간 오로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회사가 어려울 때, 급여도 반납하면서 회사의 고통도 분담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징계처분 중에서 해고는 매우 과도하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합리적인 징계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정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그런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인사권자인 한국지사장도 배제하고, 2022년 11월 7일 아시아 지역본사의 CFO가 메일을 보내 해고통지 후, 회사는 고용한 노무사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2) 회사의 주장 이 사건의 신청인은 글로벌기업의 한국지사 재무회계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글로벌 회사는 보고체계가 업무 파트별로 분리되어 각 지사의 해당영역 책임자가 그 상위조직의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명령을 하달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무이사는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글로벌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그 윤리규정은 각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재무와 회계에 대해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용역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내를 정상 거래로 보고 있다. 이 30일 기간에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경우 이렇게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1%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향후 5년 동안 감사의 대상이다. 만약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거나 수입으로 환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10조).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동종업계에서의 관행이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근로자의 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고, 윤리규정을 통해 위법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 세금계산서 선발행 행위가 관련법의 위반이다. 또한 재무이사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에 향후 5년간 세무당국의 세무 감사가 있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위험이 있다. 재무이사가 보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선발급 금액이 2021년 12월 기준, 28억 원이 있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3월에도 30억 원에 대한 계산서 선발행 건에 대해 본사 회계팀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본사의 CFO는 한국지사장과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위법한 행위이므로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재무이사는 추가적으로 위법한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했다. 이러한 위법한 행위인 회계자료 조작과 허위보고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본사는 한국의 회계 총괄책임자인 재무이사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무이사는 징계절차에 있어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지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절차 규정이 없고, 그 구성방법이나 구성절차도 규정이 없다. 이에 회사는 2022년 9월에 4주 동안의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이유, 내부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III.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1. 당사자의 진술 내용 이번 해고 사건에 대해 2022년 1월 27일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있었다. 신청인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사 근무기간 중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었고, 광고업계의 관행이었던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지사장이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재무이사가 한국지사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위치도 아니었다. 본사에 보고 누락된 점은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지만, 징계처분 중에 해고는 수용할 수 없다. 반면에 회사는 재무이사가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위법행위는 업계의 관행으로 인정한다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국내 정서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다국적기업으로 오랜 전통의 광고회사로 글로벌 규정에 따라 당장의 이익보다는 법과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청인을 해고한 직접적인 이유는 세금계산서의 선 발행을 통해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안겨준 것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22일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대해 잘못을 확인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월말 회계보고와 6월 말 반기 회계보고에서 허위보고, 조작된 보고로 일관하였고, 회계감사에 들어가서야 본인의 허위보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사의 CFO는 한국 지사의 재무이사에게 업무 신뢰감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다. 재무이사는 이를 거절해 해고하게 되었다. …
[손영미 칼럼] 2025, ‘트리스탄과 이졸데 ’한국 오페라사의 새로운 도약점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사랑, 그 해답 없는 질문을 향한 6시간의 대장정” 2025년 12월, 4~7 일 15:0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후 3시에 시작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밤 8시 40분을 훌쩍 넘어 막을 내렸다. 총 340분 1부와 2부를 마치고 두 번의 휴식을 포함하면 거의 6시간 가까운 여정이었지만, 이 시간은 단순한 러닝타임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장정의 시간 체험에 가까웠다.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 창단 이래 최초의 전막 국내 초연이었다. 단장 겸 예술감독 최상호는 2024년 〈탄호이저〉에 이어 ‘바그너 3부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번 무대는 그 여정의 두 번째 이정표였다. 2027년 〈니벨룽의 반지〉 완성을 향한 그의 비전은 시즌북 곳곳에 숨결처럼 배어 있었다. 1. 바그너 19세기의 가장 개인적인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모든 오페라의 대본을 직접 쓴 거의 유일한 작곡가다. 그에게 오페라는 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문학·연극·철학·미술을 통합하는 총체예술이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고백이 깃든 작품이다. 바그너가 후원자 베젠동크의 아내 마틸다를 향해 품었던 금지된 사랑,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의지 소멸’ 철학이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그래서 이 오페라는 단순한 사랑의 비극이 아니라,‘낮의 거짓을 벗고 밤과 죽음의 진실로 향하는 존재론적 신화’에 가깝다. 2. 1막, 비극적 전주곡, 사랑 이전의 어둠 1막은 아일랜드에서 코널 해안으로 향하는 배에서 시작된다. 전주곡이 울리는 순간, 관객은 이미 역사적 화성 혁명인 트리스탄 화음의 긴장 속으로 가라앉는다. 젊은 뱃사람의 노래 뒤편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현대적이고 고독한 울림이 끊어질듯 이어지며, 분노한 이졸데와 침묵하는 트리스탄이 …그리고 브랑게네가 ‘독약 대신 사랑의 묘약’을 건네는 아이러니가 펼쳐지며, 비극의 씨앗은 이미 1막에서 조용히 돋아나고 있었다. 3. 2막, “밤이여, 내려오라. 낮은 거짓이고 밤은 진실이다. ” 2막은 바그너 오페라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고 밀도 높은 사랑의 듀엣이며, 그의 실존적 고백과 철학이 가장 뜨겁게 발화하는 지점이다. 곧이어 두 사람은 선언한다. “낮은 우리를 속여 왔다. 밤만이 진실이며, 죽음만이 영원한 사랑이다.” 서울시향의 현악은 부드럽고 깊게 울렸고, 관악의 다채로운 결은 후기낭만주의 바그너 음향의 복잡한 구조를 정교하게 재현했다. 특히 플루트와 오보에의 선율은 〈니벨룽의 반지〉로 이어지는 바그너 세계의 ‘운명적 연결선’을 환기했다.…
[정봉수 칼럼]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2023년 초에 국악원 연주자들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연주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대부분이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악원은 서울 본원, 부산, 남원, 진도에 분원을 두고, 국악을…
[손영미 칼럼] AI 시대의 문학성과 작가의 주체 해석의 주권을 둘러싼 새로운 질문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신춘문예의 계절이 돌아오면 문학의 공기는 쉽게 감지될 만큼 예민해진다. 데뷔라는 제도적 문턱 앞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문장은 끝없이 의심되고, 창작자는 자신이 써 내려간 한 줄이 과연 자기 자신의 것인지를 묻는다. AI가 창작의 주변부를 넘어 중심 영역으로 들어온 지금, 이 질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가피해졌다. AI는 금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감각을 여는 비밀 병기인가. 그러나 이 양극단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와 문학이 이 변화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이다. 문학은 언제나 변화의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구성해왔다. 활판 인쇄가 시의 형식을 흔들었을 때도, 타자기와 컴퓨터가 문장의 속도를 바꾸었을 때도 문학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술은 변해도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문학을 지탱해온 것은 늘 쓰는 자의 의식, 쓰는 자의 세계였다. 오늘날의 AI 역시 그러한 연속선상에 있다. AI는 문장을 제안할 수 있고,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감정의 모조품조차 그럴듯하게 흉내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능은 결국 ‘원석’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은 원석을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문학은 해석을 요구하고, 경험을 통과한 언어를 요구하며, 세계관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고유한 결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판단의 기준은 AI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창작자가 그 도움을 어떻게 자기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재배열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켰는가에 달려 있다. 이 지점에서 AI는 작가의 자리를 대체하지 못한다.…
[정차조 칼럼]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지구 사랑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지구사랑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손끝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게 시작됩니다.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양치할 때 물을 잠그고, 급식 남기지 않기 등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환경 캠페인이나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아이들은 색색의 그림으로 “지구야 사랑해!”를 외치고,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환경을 지키는 건 재미있는 일’이라는 감각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지속될 환경 감수성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도 지구사랑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분리수거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을 해보세요. 아이에게 “오늘 우리가 주운 쓰레기로 새가 다치지 않게 됐어.”라고 말해준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지구를 아끼는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니라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듯, 놀이처럼, 즐겁게! 작은 손으로 텀블러를 잡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며, “나는 지구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이미 지구의 작은 영웅입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정차조 칼럼] 걷기, 타기, 그리고 느리게 살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빠름이 미덕이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느림’이 새로운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 중의 탄소를 줄이고, 도시의 소음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하는 지구사랑의 속도 조절입니다. 자동차 1대가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200g. 출퇴근 길 중 하루 5km만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바꿔도, 1년이면 365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 나무 25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정차조 칼럼]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하루 중 가장 익숙한 동작 중 하나, 스위치를 켜는 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불을 켜고, 냉난방기를 틀고,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기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의 기온을 높입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이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선택하면,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전력 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물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제로에너지 하우스’, ‘그린오피스’ 같은 개념이 확산되며, 일상 속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구사랑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루 한 번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을 끄는 그 순간, 지구는 한숨 돌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밝아집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절전이 아니라, 지구와의 약속이야.”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절전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