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3, AI 가 알려주는 ESM 소비자평가단, 정책토론+시상식 행사의 의미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3, AI 가 알려주는 ESM 소비자평가단, 정책토론+시상식 행사의 의미

▲사진=이승목 창업경영포럼 이사장/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의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이승목 칼럼니스트] 「패널 소비자평가 ↔ 시상식」의 연관성과 핵심은 “과정이 상(賞)이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① 패널 소비자평가는 출발점(과정)입니다 이 시상식 행사에서 말하는 소비자평가는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실제 소비자 패널이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데이터의 누적…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2 – AI 가 알려주는 ESM 소비자평가단, 소비자 패널이란? 그리고 참여 가이드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2 – AI 가 알려주는 ESM 소비자평가단, 소비자 패널이란? 그리고 참여 가이드

[소비자 패널 참여 가이드 ] [강남 소비자저널=이승목 칼럼니스트] 당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방법 ① 소비자 패널이란 무엇인가요? 소비자 패널은 기업이 스스로 주장하는 홍보나 인증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소비자의 경험과 평가가 축적되는 참여 시스템입니다. – 광고보다 경험 – 소문보다 기록 – 권력보다 소비자 당신의 솔직한 평가가 공정한 기준이 되는…

[정봉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면책에 관한 내용

[정봉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면책에 관한 내용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진 담당자만 처벌되었지 죄형법정주의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1] 산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였고, 그 공사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부정하였다. [2]  사실상,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산재예방에 필요한 인원, 예산, 노력 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년 간의 유예를 두고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다시 3년의 유예를 두어 202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산안법상의 안전과 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 이 법과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 등 총 4개의 장,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주요 개념 이해    이 법에서 거론되는, 타 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몇 가지의 주요용어를 살펴보자.  1)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면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ii)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iii)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안법의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문으로 정해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종사자”라고 하면 (i)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ii)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이다. 이는 산안법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그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개념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확대되었다.   3)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주와 대등한 책임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소유주를 말한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세부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i)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iv)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앞에서 밑줄 친 (i)과 (iv)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내용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직업병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유해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6조 제2항). 또한 동일한 중대재해가 5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법 제6조 제3항).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2)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한 재해에 대해서는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나 직업병 발생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법 제7조).   (3)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법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법인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15조).    III.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면책을 위한 요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확보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시행령 제4조)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에서 기술하고 있다. [3]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제1항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관리보건관리 체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 제4조에서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 준비, 전담조직 구성과 배치, 위험성 사전평가, 종사자의 의견청취, 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작성, 그리고 용역직원 관리 등의 6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  모든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유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인력과 재정사정이 다르므로 유해,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1호, 제4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산안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가 규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립하여 보고하는 안전보건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보건 경영계획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제1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호).     (2) 전담조직과 인력의 배치 (제2호,,제5호,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법인은 모든 사업장에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총 3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들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이 전담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호).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6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산안법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5호).  (3) 유해ㆍ위험요인의 평가 (제3호) …

스마트제조연구조합 강성주 이사장 ‘2026년 CES’ 참가기_3

스마트제조연구조합 강성주 이사장 ‘2026년 CES’ 참가기_3

▲사진=강성주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성주 칼럼니스트] 모엇보다 유레카 입니다! 성큼다가온 AI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세계 혁신가들의 고민이 역력합니다. 가장 반가운건 한국어가 도처에서 들립니다. 코트라는 역대 최대 48개 스타트업들을 소개하여 유레카관을 압도합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이 핼스와 태양에너지, 스마트팜 등 혁신에 관심을 보입니다. 서울시와 성남 등 지자체, 한세대, KAIST, 한양대, 성대 등 대학과 KISR, ETRI 등 연구소, K-Water와 한전 등 공기업 들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기할것은 삼성이 C-Lab으로 현대자동차, LG 등도 사내벤쳐와 외부 스타트업을 이끌고 CVC역할을 보여 줍니다. 엔비디아나 구글보다 더욱 돋보였습니다. 올해처럼 한국이 AI시대를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프랑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바는 AI모델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일본 이치 화가는 온 오프 경계를 넘나드는 이색적인 그림그리기로 주목을 끕니다.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 스타트업들이 AI시대를 열기위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역시 유레카는 프랑스입니다. 전역에서 뽑힌 돌봄이나 쓰레기 처리, 러닝, 엔터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쟁중에 사용주민 공격 드론과 자율차를 들고나와 절박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AI 대처 사업들은 CES 혁신상 전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핼스, 안전, 러닝, 엔터, 농업, 패션 등등 100개가 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참가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역시 유레카 전시관 아버지 프랑스가 눈에 띕니다. 유레카가 AI시대 헉신모델을 보여주는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고령화나 건강, 식품도 뜨겁습니다. Aging단체가 표준과 PoC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AI 성인용품도 소개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AI과 고령화 핼스와 러닝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로보트와 기기들이 경쟁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CES는 이제 모터쇼가 되었습니다. 일런 머스크가 파 놓은 터널 즉 하이퍼루프도 인기가 높고, 특히 모처럼만에 현대자동차가 서쪽 경기장 반을 차지하여 위용을 보여 주었습니다. 로봇과 협업하는 새로운 모빌리티를 보여주어 아마 CES에서 가장 줄이 긴 부스이고 환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율차 레벨4에 도전하는 부스를 아예 만들어서 각축을 법입니다. 존디어와 스미토모는 스마트 농업을 위한 AI 트렉타를 선보였고, 요트까지 AI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쪽 전시장에서 핫한 주제는 physical AI 즉 로보트입니다. 최근 스년만에 절대 강자로 부상한 최고 인기인 중국로봇회사 UniTree는 여전히 핫한데 왜 복싱경기를 인간과 로봇을 시키는지 의아했습니다. 7백만원짜리 로봇과 사람이 맞붙는 모습은 불편했습니다. 인간과 싸우지말고 협력하는 AI를 지향해야 합니다. 북측 전시장의 반은 로봇 즉 physical AI가 싹쓸이하고 있어 새로운 흐름을 보여 줍니다. 핼스기업 Abott, 독일 지멘스, LG 이노텍 등 AI 제조도 각광받고 있고, AI시티와 IoT도 여전히 기업들이 솔루션을 제시하여 AI시대 고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026 CES는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핫한 국가는 한국인데 조속히 재무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만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연히 중국관 옆에서 발길을 잡는 한국 중견기업 삼광을 알게되었고, 마음AI도 봤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기관들이 AI 대처에 분주합니다. 앞선 우리지만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기회는 분명히 왔는데 이를 잡는건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소감을 봐줘서 감사합니다. 주마간산 격인데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AI 대처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이모저모] ※사진 제공 : 강성주 교수 [강성주 교수 약력] 현, 세종대 초빙교수 현, 스마트제조연구조합 이사장 현, 강남 소비자저널 칼럼니스트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전, 행정안전부 국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장…

스마트제조연구조합 강성주 이사장 ‘2026년 CES’ 참가기_2

스마트제조연구조합 강성주 이사장 ‘2026년 CES’ 참가기_2

▲사진=강성주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성주 칼럼니스트] 어제 1.6일 개막된 세계 최대규모 산업박람회인 CES는 AI 시대를 누가 이끌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24년말 등장한 생성AI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이번 CES에서는 단순한 학습과 추론을 넘어서 이러한 능력을 스마트홈, 제조나 물류, 공공서비스같은 도메인별로 agentic이나 physical AI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CES는 도시 전체에서 개최되어 아직 모두 들러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심이되는 중앙관(central)에서 본 소감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첫 전시장인 LG관에서는 AI가 전통적인 가전에서 스마트홈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OLED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시장은 커지는데 GPU와 알고리즘 즉 AI가 콘텐츠를 창조하고 개인화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10가지가 넘는 액츄에이터로 가전을 physical AI 즉 로보트화하고,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등 제품을 AI 플랫폼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와 통합도 보여준다. 중국 기업 TCL은 삼성이 떠나간 축구장크기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아마 가장큰 전시공간을 OLED나 LCD등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전시하고 독자 AI엔진 개발해서 AI 플랫폼을 시도하고 있는데, LG와는 거의 대등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인을 포함한 CES 참관객들은 이제 중국이 가전을 주도하는 구나라고 생각할듯 하다. 바로 옆 중국 하이센스 전시장도 AI 플랫폼 노력을 보여주고, 일본 Sony는 1억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를 혼다와 같이 보여주고 파나소닉도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거센도전에 힘들어 하는 모습이다. 인도 TDK 심지어 독일 보쉬도 생활AI를 보여주고자 셰프쇼를 하는 등 애쓰고 있다. 중국은 올해도 엄청난 별도 전시관을 만들어 심천, 북경, 항주 등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 최신 노이즈제거 이어폰이 10달러 미만이고, 밧데리와 악세사리 등 저가  소비제품을 대거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은 중심관(central)을 벗어나 떨어진 호텔에서 별도관을 만들었는데 중국기업에 밀려서 옮겼다는 말을 도우미로부터 들었는데 아쉬움으로 남는다. SK는 아예 전시관이 없어 더욱 그러하다. 한국관이 곳곳에 만들어져서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CES 와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미국 외 중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려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AI를 써서 혁신하는 활동 즉 AX에 대한 고민이 역력하다. 다쏘나 지멘스, 히다치, 보쉬 등 전통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독자적인 AI 플랫폼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기업도 agentic이나 physical AI제품이나 서비스 개발방법론과 사례들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요컨데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고 누가 먼저 도메인분야 혁신을 만드는가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다. 한국경제를 지난해 1% 성장에서 2%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 외에 수요를 창출토록 비즈모델 개발하고 규제와 법제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 CES는 올때마다 영감을 준다. 키노트에서도 그렇고 부스에서 또는 우연히 커피한잔 하면서 옆 테이블 참가자와 인연이 맺어진다. 한국에서 온 많은 인사들도 만나지만, 이곳 미국과 브라질, 독일, 중국, 인도 등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하니 이 또한 자비로 이곳에 오는 이유가 된다. 내일은 글로벌 혁신가들이 모인 유레카관에 가서 그들이 그리는 미래를 듣고 보려는 설레임으로 오늘을 마무리 한다. 바이^^ [행사 이모저모] ※사진 제공 : 강성주 교수 [강성주 교수 약력] 현, 세종대 초빙교수 현, 스마트제조연구조합 이사장 현, 강남 소비자저널 칼럼니스트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전, 행정안전부 국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장 전, 주OECD대표부 공사참사관 – 행정고시합격(30회, ’86년) – 미국 시라큐스대학 석사 졸업 – 육군 중위전역(학사13기)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1, 우리는 왜 소비자평가에 집중하는가? 그 하나의 시작점을 이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해 본다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_1, 우리는 왜 소비자평가에 집중하는가? 그 하나의 시작점을 이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해 본다

– 포르말린통조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왜 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나…. [강남 소비자저널=이승목 칼럼니스트] 지난 98년 7월 8일, 서울지검 형사2부는 일부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번데기, 골뱅이, 마늘, 호박, 팥 등을 원료로 하는 통조림 제품을 만들면서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적발된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수입한 원료에 이미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여기에다 또 물에 섞은 포르말린을 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받아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 사용, 식품업체 대표 적발”, “동해안 일대 포르말린 무분별 사용 규제 시급”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통조림에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넣었다는 보도는 곧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반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채 상환 압력까지 가해져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통조림 제조업체들까지 상당수가 부도를 내고 말았다. 이후 통조림 제조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보다 이들을 더 괴롭힌 것은 ‘양심 불량자’로 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무죄판결 후 한 통조림 제조업자의 부인은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기만 했다”고 그 당시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들끓는 비난 여론 속에 누구도 이들의 항변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언론도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반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검찰이 천연상태의 원료에서도 포르말린 구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즉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도 없이 오로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천연상태에서도 포르말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조차도 무시하고 말았다. 1, 2심 법원은 결국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고인인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너무나 컸다.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급기야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글 : 박응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언론정보학 / 포르말린 통조림사건의 교훈 중 인용 ) 바야흐로, 자영업자 570만명 시대… 이들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기관과 달리 대부분 언론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경포럼은, 이러한 특정 권력이나 집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의 ‘핵심가치’에만 몰두하며 한방향으로만 열정을 품고 달려온 선량한 우리 중소기업인이나 단체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며, 그래서 창경은 그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핵심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타락한 거대자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국가 공권력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창경포럼은 누구라도 ‘핵심가치’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부패한 국가 공권력이나 외부의 검은 세력, 혹은 불건전한 사고를 가진 악의의 거래처나 소비자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대기업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대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이러한 힘(?)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단 한나의 선량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살려내고 오히려 더 성장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위해,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패널(소비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핵심가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결국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패널(고객)’ 층을 두텁게 하고, 이를 전산적 개념과 인문적 개념의 상호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창경포럼에서 주창하는 ‘패널인증’의 핵심입니다. 패널인증은, 꾸준한 진정성의 고객들의 평가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산적 도구이며, 그 인증은 ISO나 FDA 처럼 공급자 주도형 인증이 아니라, 소비자가 평가한 데이터의 집합을 통한 통계적 인증인 것입니다. 창경포럼의 설립경영진들도 아이티 산업 분야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뼈야픈 기억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는 사례이기에 창경포럼의 모든 인프라는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우리사회는 각 분야별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핵심가치를 가진 전문가나 전문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스스로 알려지는 사회로 진입할 시점이 되었고, 이러한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이 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이나 행정적 구도에 있어 조합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법률 항목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법률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창경포럼이 실무에서 겪은 법률적 행정 오류는 적극적으로 국가 기관과에 제안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포럼 회원 조합사에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 여러분! 이제 더욱더 ‘핵심가치’에 집중하고 ‘함께 함’의 공유가치를 나누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안녕을 아울러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목 칼럼] 오늘의 단상, 우리는 왜 소비자평가에 집중하는가? 그 하나의 시작점을 이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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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말린통조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왜 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나…. [강남 소비자저널=이승목 칼럼니스트] 지난 98년 7월 8일, 서울지검 형사2부는 일부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번데기, 골뱅이, 마늘, 호박, 팥 등을 원료로 하는 통조림 제품을 만들면서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적발된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수입한 원료에 이미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여기에다 또 물에 섞은 포르말린을 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받아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 사용, 식품업체 대표 적발”, “동해안 일대 포르말린 무분별 사용 규제 시급”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통조림에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넣었다는 보도는 곧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반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채 상환 압력까지 가해져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통조림 제조업체들까지 상당수가 부도를 내고 말았다. 이후 통조림 제조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보다 이들을 더 괴롭힌 것은 ‘양심 불량자’로 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무죄판결 후 한 통조림 제조업자의 부인은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기만 했다”고 그 당시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들끓는 비난 여론 속에 누구도 이들의 항변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언론도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반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검찰이 천연상태의 원료에서도 포르말린 구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즉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도 없이 오로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천연상태에서도 포르말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조차도 무시하고 말았다. 1, 2심 법원은 결국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고인인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너무나 컸다.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급기야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글 : 박응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언론정보학 / 포르말린 통조림사건의 교훈 중 인용 ) 바야흐로, 자영업자 570만명 시대… 이들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기관과 달리 대부분 언론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경포럼은, 이러한 특정 권력이나 집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의 ‘핵심가치’에만 몰두하며 한방향으로만 열정을 품고 달려온 선량한 우리 중소기업인이나 단체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며, 그래서 창경은 그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핵심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타락한 거대자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국가 공권력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창경포럼은 누구라도 ‘핵심가치’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부패한 국가 공권력이나 외부의 검은 세력, 혹은 불건전한 사고를 가진 악의의 거래처나 소비자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대기업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대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이러한 힘(?)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단 한나의 선량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살려내고 오히려 더 성장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위해,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패널(소비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핵심가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결국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패널(고객)’ 층을 두텁게 하고, 이를 전산적 개념과 인문적 개념의 상호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창경포럼에서 주창하는 ‘패널인증’의 핵심입니다. 패널인증은, 꾸준한 진정성의 고객들의 평가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산적 도구이며, 그 인증은 ISO나 FDA 처럼 공급자 주도형 인증이 아니라, 소비자가 평가한 데이터의 집합을 통한 통계적 인증인 것입니다. 창경포럼의 설립경영진들도 아이티 산업 분야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뼈야픈 기억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는 사례이기에 창경포럼의 모든 인프라는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우리사회는 각 분야별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핵심가치를 가진 전문가나 전문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스스로 알려지는 사회로 진입할 시점이 되었고, 이러한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이 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이나 행정적 구도에 있어 조합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법률 항목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법률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창경포럼이 실무에서 겪은 법률적 행정 오류는 적극적으로 국가 기관과에 제안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포럼 회원 조합사에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 여러분! 이제 더욱더 ‘핵심가치’에 집중하고 ‘함께 함’의 공유가치를 나누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안녕을 아울러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수 칼럼]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사용자의 법적 의무

[정봉수 칼럼]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사용자의 법적 의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기업의 질서유지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정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1] 여기서 복무규율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조건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2]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일단 작성된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제재가 가해진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게시하고 주지시켜야 하는 법적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취업규칙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취업규칙의 법적의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지와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규적 규정을 강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법규범적 효력과 계약적 효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판례도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다” [5]고 설명하고 있다.     계약적 효력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구속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94조의 단서). 이는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법 제4조).      III. 취업규칙과 관련된 사용자의 구체적 법적의무  취업규칙은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효력을 기술하고 있다.    1.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장 규모 (1) 법적 요구사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93조).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법적의무를 주고 있는 것은 10인 미만의 영세규모의 사업장은 회사의 체계가 갖추어 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법적의무를 두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작성이 법적의무가 아닌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실무적용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한다(시행령 제7조의2). 1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6] 여기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의미한다. [7]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1) 법적 요구사항   작성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모두 13가지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실무적용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사항 중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과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필수적 기재사항). 그러나 교대근로, 가족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고 그 시행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를 도입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만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임의적 기재사항). 다만, 취업규칙에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감액의 총액이 1임금지급시기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보다 더 낮아서는 안된다 (법 제95조, 제96조).      3.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절차 (1) 법적 요구사항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94조).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과정에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14조).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노사 대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다.  (2) 실무적용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인지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인지 아니면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에 대해 주지시키는 정도로 충분하다. 취업규칙에 기존에 없던 복무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은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취업규칙 변경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개별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되,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퇴직금액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8] 둘째,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한다. [9] 세번째로 종래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 [10]   4. 취업규칙의 신고  (1) 법적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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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미 칼럼] 격조와 고유한 전통음악의 심장,새해의 경쾌한 리듬으로 이끈 빈필 신년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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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와 야닉 네제-세갱의 시간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매년 1월 1일 정오,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하나의 의식에 가깝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39년, 상처 입은 유럽에 음악으로 희망을 건네기 위해 시작된 이 음악회는 황금빛으로 숨 쉬는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해마다 새해의 첫 언어를 세상에 건넨다. 왈츠와 폴카는 이 무대에서 더 이상 가벼운 춤곡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문화적 상징이며, 빈 필의 격조는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된 품위에서 비롯된다. 이 전통은 반복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해석되는 ‘현재형 유산’으로 살아 움직여 왔다. 2026년의 지휘봉  ‘야닉 네제 세갱‘ 2026년 신년음악회의 지휘봉을 잡은 이는 캐나다 출신의 지휘자 ‘야닉 네제-세갱‘ 이다. 그는 고전 레퍼토리의 투명한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유연한 호흡을 결합하는 지휘자로 평가받아 왔다. 현악의 숨결을 넓게 펼치되 리듬의 미세한 탄력을 놓치지 않는 통제력, 그리고 ‘춤추는 박자’를 음악적 문장으로 번역해 내는 능력은 그의 가장 큰 미덕이다. 오케스트라를 몰아붙이기보다 설득하며 이끄는 그의 리더십은 빈 필 특유의 유서 깊은 사운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네제-세갱의 빈 왈츠는 결코 가볍지 않다. 표정은 때로 천진하고, 지휘 동작에는 장난기 어린 여유가 묻어나지만, 그가 아우르는 음악의 품은 유쾌하면서도 깊다. 과장 없는 템포, 정확한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2026년 신년음악회를 ‘현재형 전통’으로 완성했다. 선곡 프로그램의 결 ,도나우의 이야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 서곡은 이국적 색채와 빈 특유의 유머가 교차하며 축제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프란츠 폰 주페의 〈아름다운 갈라테아〉 서곡은 고전적 희극성 위에 우아한 서정을 얹어 오페레타 황금기의 향수를 불러냈다. 칼 미하엘 치러의 〈도나우 전설〉은 슈트라우스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빈의 또 다른 별을 재조명했고,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여자의 존엄〉과 〈평화의 야자수〉는 화려함보다 품격, 속도보다 사유가 앞서는 내면적 서정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남국의 장미〉는 빈 왈츠의 향기를 응축한 작품으로, 관능과 품위가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 요제프 라너의 말라푸-갤럽과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작은 맥주의 악마〉는 민첩한 리듬으로 도시의 웃음을 깨웠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파리의 카니발〉과 한스 크리스티안 룸베이의 〈코펜하겐 증기 철도 갈롭〉은 산업화 시대의 속도감과 유머를 음악으로 포착했다. 조세핀 바인리히의 〈세이렌의 노래〉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무지개 왈츠〉는 레퍼토리의 지평을 넓히며 빈 필의 섬세한 색채감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앙코르 ~새해의 광영을 부르는 선율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신년음악회의 심장이다. 1867년, 제국의 상흔 위에서 탄생한 이 왈츠는 위로의 유토피아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느린 서주에서 시작해 점차 확장되는 선율은 개인의 시간에서 공동체의 시간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한다. 네제-세갱은 서두르지 않았다. 강은 흘러야 하고, 음악은 숨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라데츠키 행진곡〉에서 박수는 더 이상 관객의 장식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가 되었고 단순한 군악을 넘어 공동체의 리듬이 완성되는 순간. 2026년의 박수는 절제와 환희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을 이뤘다. 맺으며 빈 필 신년음악회는 해마다 같은 곡을 연주하지 않는다. 같은 정신을 다른 현재로 연주할 뿐이다. 2026년, 야닉 네제-세갱은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피날레에서는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과 호흡을 나누며 음악을 공동의 체험으로 확장했다. 음악은 그렇게 새해를 앞당기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걸어갈 용기를 가장 먼저 흔들어 깨웠다. ▲사진=2026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지휘자 야닉 네제 세갱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출처 : 구글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