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플러스 갤러리 ‘K-ART Rising Star’ 기획전 통해 루브르 카루젤 입성 – 2025 APEC AI ART 영화제 집행위원장 역임한 AI 예술계의 독보적 권위자 – 전통과 첨단의 만남, 한국 AI 아티스트 최초로 파리 아트페어 공식 데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진=아트쇼핑 파리 2025 공로상 수여장면 ⓒ강남 소비자저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술이 전 세계…
[작성자:] 김은정
[손영미 칼럼] 예술가 출신 기관장의 시대적 의미 장한나, 예술의 전당을 지휘하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장한나의 예술의전당 사장 임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한국 공연예술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 인사다. 1987년 개관 이래 첫 음악인 출신 여성 수장이자세계 무대의 최전선에서 예술의 언어를…
[정봉수 칼럼]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는 대부분이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로 귀결한다. 동포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어 내국인과의 노동법적 보호의 차이가 많지 않고, 전문외국인력의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에 노동법적 보호의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취업비자나 타사업장 이동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법 보호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강대옥 칼럼] 최진희의 꼬마인형, 금지된 사랑의 서사 기다림과 황홀 그리고 부서지는 모래성의 비유
– 불완전한 관계가 빚어내는 탐닉과 슬픔의 현상학 ▲사진=강대옥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원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대옥 칼럼니스트] 1. 이 노래는 왜 애틋하게 들리는가 우리는 왜 타인의 비극적 사랑에 매료되는가? 특히 그것이 사회적 윤리의 테두리를 벗어난 ‘금지된 사랑’일 때, 그 서사는 더욱 강렬한 전염성을 띤다. 제시된 가사 속에…
[손영미 칼럼] 치유의 봄밤, 별빛은 창밖에 머물고 노래는 마음에 머문다
– 봄밤, 병원에 별빛이 내려앉는 시간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한국예술가곡연주회가 오는 3월 31일(화) 오후 6시,보바스 기념 병원 본원 로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에서 따뜻한 위로의 무대 <보바스 기념 병원 별빛콘서트〉를 다시 연다. 작년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 성악과 대중가요가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콘서트로 꾸며져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1부는 〈가고파〉, 〈남촌〉, 〈친구여〉, 〈꽃 구름 속에〉, 나폴리 민요 〈Santa Lucia〉 등으로 시작해 고향의 향수와 삶의 추억을 불러내는 친숙한 선율로 무대를 연다. 이어 <보랏빛 엽서 > 와 슈베르트의 <Ständchen> 을 비롯해 〈청산에 살리라〉, 〈그리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전통 민요 〈새타령〉까지 세대를 잇는 폭넓은 레퍼토리가 병원 로비를 한 편의 봄밤 풍경처럼 물들인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은 테너 5인의 특별 무대 〈O Sole Mio〉로 장식된다.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최금주 회장은 이번 위문 연주회에 대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환자들과 함께 따라 부르는 이 시간이 단순한 연주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하모니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앞으로 연 1~2회 정기적으로 이어질 병원 위문 음악회로 발전할 예정이어서 음악을 통한 치유와 공감의 문화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은 병을 고치지는 못해도, 마음이 견디는 힘을 선물한다. 3월의 마지막 밤, 별빛처럼 내려앉는 노래가 누군가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주리라 믿는다. 치유는 약에서 시작되지만, 견디는 힘은 결국 노래에서 피어난다. 삼월의 마지막 밤, 별빛은 창밖에 머물지만 우리의 노래는 오래도록 마음의 머문다.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과 전용보험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1.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i)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ⅱ)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ⅲ)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ⅳ)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험 적용현황 > 구분 외국인근로자 E-9(비전문) 동포근로자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전문외국인력 E-1(교수)∼E-7(특정활동) 불법체류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미적용 직업능력 고용안정 적용 적용 적용…
[손영미 칼럼] K-가곡 슈퍼스타, 전통과 세계 사이의 무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K-가곡 슈퍼스타 본선 경연이 어제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650명의 예선 지원자들 가운데 단 10명만이 본선에 진출한 무대였다. 이번 무대는 한국 가곡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공연 진행은 다소 길게 느껴졌지만, 연주자들의 뛰어난 기량은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음정과 호흡, 표현의 완성도는 국제 콩쿠르 무대를 연상시킬 만큼 정교했고, 무대 전반은 세련된 오케스트라와 안정된 음향 속에서 탄탄하게 구축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문이 남는다. 기술이 완성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우리 가곡의 힘은 단순한 성악적 기교에 있지 않다. 말의 결을 살리는 호흡, 시어 사이에 스며드는 여백, 그리고 삶의 체온을 담아내는 절제된 울림 그 ‘맛’에 있다. 그 맛은 화려함이 아니라 스며듦이며, 과시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정서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 고유한 결이 다소 옅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동시에 전통을 향한 의미 있는 시도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 민요와 전통 가곡이 주요 수상으로 이어진 점은, 우리 음악의 뿌리를 다시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남긴다. 특히 임선혜 교수와 박미혜 교수의 심사평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가곡이 지켜야 할 미학적 기준을 짚어주는 품격 있는 제안이었다. 또한 본선 수상 곡들을 보니 한국 가곡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예술임을 상기시킨다. 이번 경연은 그 규모와 방식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었다. 총상금 1억 1천만 원이라는 국내 가곡 콩쿠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규모는, 가곡이 더 이상 소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읽힌다. 대상 5천만 원, 금상 3천만 원, 은상 2천만 원, 동상 1천만 원이라는 구성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차세대 K-가곡 스타를 향한 실질적 발판을 마련한다. 경연은 1차 동영상 예심, 2차 현장 예심, 그리고 파이널 무대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예심 단계부터 지정곡 중심의 선별 과정을 거치며, 가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 또한 인상적이다. 이탈리아와 독일 등지에서 수학한 성악가들의 참여, 그리고 ‘두남재’ 출신 성악가들의 두드러진 활약 역시 한국 가곡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새로운 가곡 콘서트 문화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의 징표이기도 하다. 관계자의 말처럼, 가곡은 한국의 언어와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는 예술이다. 이 무대는 그 오래된 장르가 어떻게 현재와 만나고, 다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자 선언이었다.…
2026 제1회 트루엑소 오디너리 앰버서더 어워즈 개최… “평범한 속 특별한 가능성을 찾다”
– 총상금 5,000만원 규모, 미즈 · 시니어 여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 단순 모델 대회를 넘어, 쇼호스트, 광고 모델 등 브랜드 앰버서더 발굴 목적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엑소피아(대표 박혜은)와 대한공연문화진흥원(원장 김건호)이 주최하는 ‘2026 제1회 트루엑소 오디너리 앰버서더 어워즈’가 오는 4월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어워즈는 ‘평범한 나를 특별한…
명사 초청 장인보 감독, 한성대 글로벌AI경영컨설팅학과서 ‘미디어로 배우는 AI’ 특강 성료
문화예술과 AI 융합 인사이트 제시 한성대 글로벌AI경영컨설팅학과 창립기념 명사특강 개최 글로벌 AI 인재 양성 위한 교육 방향 제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한성대학교 글로벌AI경영컨설팅학과는 2026년 3월 20일 오후 2시, 한성대학교 미래관 디지털러닝센터에서 창립기념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하고 문화예술계 글로벌 장인보 감독을 초청해 ‘미디어로 배우는 AI’를 주제로…
[정봉수 칼럼]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한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는 대부분이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로 귀결한다. 동포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어 내국인과의 노동법적 보호의 차이가 많지 않고, 전문외국인력의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에 노동법적 보호의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취업비자나 타사업장 이동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법 보호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가 직면한 근로기준법적 보호가 취약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다. 근로계약기간 3년 동안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하다. ② 임금이 근속년수나 업무숙달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다. ③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근기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④ 퇴직금의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만이 수령 요건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대표적인 권리구제의 취약한 사례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차별금지 차별금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있어 법원은 차별적 처우란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1] 둘째,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 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차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차별로 인정하고 있다.[2]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일할 근로환경에 관한 권리”로 가지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기준을 적용받는다.[3]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해외동포,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고용법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외고법 제22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고 적용범위도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차별금지 규정을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적에 의한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는 규정과 위반 시 관련 벌칙규정[4]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등과 같이 출입국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5]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① 근로조건에 있어 숙련정도나 한국어활용정도, 근속년수 등에 따른 차별은 국적에 의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차별로 인정하고 있다. ②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법 체류비자관리에 의한 차별 등은 정당한 차별로 인정된다. 나. 외국인근로자의 적용과 관련된 쟁점 국적에 의한 차별의 사례로 ① 헌법재판소는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미명 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6] ② A는 태국국적 외국인으로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자로 근무하던 중에 부상을 입었다. A는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A가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불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7] ③ 서울과 경기도의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외국인근로자들이 2005년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였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 노동조합 인정여부에 대해 장기간 법원에서 다툼이 있었으나 2015년 6월 25일 결국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서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였다.[8] 위의 3가지 사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한 사례이지만, 그 발단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례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사례가 일반노동의 저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기능 숙달정도의 차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실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숙달 정도나 장기 근속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국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최소 2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 이는 국적에 의한 차별이라 볼 수 있다.[9] 특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별금지의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0] 2. 연차유급휴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게 연차휴가 규정은 표준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11]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의 작성 중 필수기재사항이고,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휴가이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급 주휴일과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이다.[12] 헌법재판소도 연차휴가의 취지를,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13] 이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설명한다.[14]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정의는 근로에 대한 휴식의 측면에 문화적 생활의 측면을 덧붙여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15]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대해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 ② 사용방법, ③ 연차유급휴가 보장, ④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수 있다. 국제기준으로 ILO(국제노동기구)는 연차휴가에 대해 제52호 연차유급휴가 협약(1936년)과 제132호 연차유급휴가 개정협약(1970년)을 채택하였다.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1년에 대해 최소 3주 이상을 주어야 하고(제132호 연차유급휴가협약 제3조), 1년에 미달되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동협약 제4조). ②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차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중단되지 아니하는 2주‘로 구성되어야 하며(동협약 제8조), 휴가를 받을 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주어야 한다(동협약 제9조). ③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 중에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동협약 제7조). ④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저 근무기간(6개월)을 근로한 근로자는 고용종료 시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나 이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는다(동협약 제1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16]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는 휴가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미 사용시 금전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을 살펴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제4항). ② 사용방법을 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5항). 유급휴가는 특정일 또는 여러 날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청구하면(휴가청구권) 사용자는 업무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가 청구일을 조정할 수 있다(시기변경권). ③ 연차유급휴가 보장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제5항).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 약정휴일에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항). 이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17] 나. 외국인근로자의 적용과 관련된 쟁점 연차유급휴가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18]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제6호)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사항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11호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대다수의 사업주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가 면담한 이주노동자 중 어느 누구도 연차휴가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