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PROUD 문승민 대표, 연예·트레이딩 부문 대상 수상… “연기는 재능보다 훈련의 영역”

STUDIO PROUD 문승민 대표, 연예·트레이딩 부문 대상 수상… “연기는 재능보다 훈련의 영역”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STUDIO PROUD(스튜디오 프라우드)의 문승민 대표가 지난 12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8회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연예·트레이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문승민 대표는 연예 산업 내에서 연기자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며, 신뢰 기반의 배우 양성 모델을 만들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단기간의 데뷔 성과보다, 기본기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둔 훈련 철학이 소비자와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다.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은 “STUDIO PROUD는 연기자 교육 과정 전반에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 만족도와 재등록률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승민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연기는 타고나는 재능보다 반복 훈련과 자기 이해가 더 중요하다”며 “연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STUDIO PROUD는 결과를 서두르기보다, 배우로서 오래 갈 수 있는 기초 체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에 전념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연기 트레이닝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STUDIO PROUD는 연기자 지망생과 현역 배우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예·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진=제8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를 받은 문승민 대표 ⓒ강남 소비자저널

하이즈 피트니스 이신주 대표, 스포츠·교육 부문 대상 수상… “결과보다 과정이 신뢰를 만든다”

하이즈 피트니스 이신주 대표, 스포츠·교육 부문 대상 수상… “결과보다 과정이 신뢰를 만든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하이즈 피트니스 이신주 대표가 지난 12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8회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스포츠·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신주 대표는 스포츠·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트레이닝 시스템과 교육 중심의 피트니스 운영 모델을 구축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단기적인 체형 변화나 유행성 프로그램보다, 회원 개개인의 신체 이해와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중시한 점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었다.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은 “하이즈 피트니스는 소비자 평점, 재등록률, 만족도 전반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대표자의 전문성과 일관된 운영 철학이 브랜드 신뢰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신주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운동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올바른 과정과 습관은 평생 남는다”며 “회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수상은 화려함보다는 기본을 지켜온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라며 “앞으로도 하이즈 피트니스는 전문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스포츠 교육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즈 피트니스는 체계적인 트레이너 교육 시스템과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을 통해 스포츠·교육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피트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8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시상식서 대상을 받은 하이즈 피트니스 이선주 대표 ⓒ강남 소비자저널  

오너스짐 송여경 공동대표,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 “신뢰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오너스짐 송여경 공동대표,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 “신뢰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오너스짐 송여경 공동대표가 지난 12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8회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스포츠·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송여경 공동대표는 스포츠·교육 현장에서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회원 중심의 관리 시스템과 일관된 교육 기준을 통해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유지해 온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다.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은 “송여경 공동대표는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는 운영 철학으로 스포츠 교육 서비스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며, “소비자 평점과 재이용률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송 공동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운영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회원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영역”이라며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과정이 인정받은 것 같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좋은 시설이나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신뢰”라며 “앞으로도 오너스짐은 기본을 지키는 운영, 약속을 지키는 교육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너스짐은 체계적인 트레이너 관리 시스템과 회원 맞춤형 운영 프로세스를 통해 스포츠·교육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사진=제8회…

오너스짐 김민우 공동대표,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 “운동은 삶을 바꾸는 교육”

오너스짐 김민우 공동대표,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 “운동은 삶을 바꾸는 교육”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오너스짐 김민우 공동대표가 지난 12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8회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스포츠·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민우 공동대표는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과 소비자 신뢰 중심의 운영 철학을 구축하며, 높은 소비자 평점과 현장 만족도를…

EDOM 토큰, MEXC 상장으로 유동성 확보…실물 경제 연계 본격화

EDOM 토큰, MEXC 상장으로 유동성 확보…실물 경제 연계 본격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EDOM 토큰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MEXC에 상장되며 유동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기존 BingX 상장에 이어 이번 MEXC 상장은 EDOM이 단순 게임 기반 토큰을 넘어 실물 경제와 연계된 유통형 토큰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EDOM은 그동안…

EDOM, MEXC 상장으로 글로벌 유통 구조 본격화

EDOM, MEXC 상장으로 글로벌 유통 구조 본격화

– BingX 이어 상위권 거래소 진입, 온·오프라인 연계 모델 주목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기자] 블록체인 프로젝트 EDOM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MEXC에 상장되며 다시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BingX 상장에 이어 MEXC까지 진출하면서, EDOM은 글로벌 유동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MEXC는 코인마켓캡 기준…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비트코인 기원, 다시 묻는다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비트코인 기원, 다시 묻는다

– 비트코인 기원,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 ▲사진=박기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이사장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선주성 칼럼] 경로당을 노치원으로, ‘공간’의 리모델링 넘어 ‘프로그램’의 대전환으로

[선주성 칼럼] 경로당을 노치원으로, ‘공간’의 리모델링 넘어 ‘프로그램’의 대전환으로

[강남 소비자저널=선주성 칼럼리스트]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통계청의 2025년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1,050만 명을 돌파했으며, 치매 관리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거대한 파고를 막아낼 가장 촘촘한 공공 인프라는 전국 6만 8천여 개의 ‘경로당’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로당은 현대화된 시설 뒤에 ‘소프트웨어의…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사진=박기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이사장   – 비트코인의 기원, 다시 묻는다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주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과 판단 기준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주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과 판단 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지난 달 한 공공기관(이하 ‘회사’)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참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신청인)가 남성 팀장(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퇴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충상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회사는 2022년 8월 16일 고충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신청인, 참고인, 그리고 가해자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9월 15일 고충처리위원회는 본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신청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회사는 2022년 10월 18일 징계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을 내부인원 2명과 외부인원 3명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행위들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노동법에서 정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각하였다.   대부분의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위한 과정으로 이어지지만, 이 번 사건은 신청인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었고, 성희롱 발언도 부적절한 언행은 맞지만, 제3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사안은 아니기에 징계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와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직장내 괴롭힘 및 직장내 성희롱 내용 1. 신청인이 기술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내용  신청인은 2년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팀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속된 팀의 팀장이다. 신청인이 느꼈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내 괴롭힘 1) 2022년 3월 22일 근무시간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1년 하반기 평가에서 입사 동기들 중 제 평가가 하위권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회사 내에서 웃는 등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 해야 상위 보직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계약연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근무평가를 빌미로 불필요한 지적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2) 2022년 5월에서 7월 중에, 피신청인이 사옥 건물 옥상에 담배를 피우러 가는 자리에 신청인을 포함한 팀원들을 데려갔으며,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공지나 논의를 진행하여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후 옥상에 다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빈도는 줄었으나, 간혹 논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는 자리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2) 직장내 성희롱  1) 2022년 4월 29일 팀원들과 장어 음식점에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팀원들에게 “오늘 장어 먹고 힘써야지”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    2) 2022년 7월 14일 시내 출장 중에, 용산의 구도심을 방문했다. 피신청인이 운전을 하면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차로 방문하기 어렵겠다는 의미에서 “아줌마들은 못 오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불쾌감을 느꼈다.  3) 2022년 8월 5일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메뉴에 나온 오미자 차를 신청인이 안 먹겠다고 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오미자가 여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신청인은 회사의 고충처리위원들의 대면조사를 받으면서, 퇴직사유가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8월 21일 퇴직하였다.    2. 회사의 조치  회사는 2022년 8월 16일 신청인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고충상담 신청서를 받은 후, 곧바로 신청인을 대면조사 하였다.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참고인 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후 사실관계를 보강하였다. 신청인을 추가조사 한 뒤에 9월 15일에 조사 결과를 고충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9월 29일 고충처리심의 위원회는 본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는 충분히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였다.    III.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에 대한 적용 1.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 (1)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i)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ii)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iii)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제시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괴롭힘 행위인지의 여부는 “①위법행위와 관련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②행위의 동기와 의도, ③시기와 장소 및 상황, ④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⑤행위의 내용과 정도, ⑥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노동인격의 침해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2] 이를 단순히 정리하면,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하여(권력관계), 업무와 관련하여(업무관련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괴롭힘, 언동 등)을 함으로써, 인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3] (2)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이나 밖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된다. 예를 들어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체회식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이다.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1)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의 문제이다.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2) 이때 행위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판단기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4]   2. 사례에 대한 적용   (1)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