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파크골프가 단순한 시니어 스포츠를 넘어 국민 생활체육이자 사회적 가치 키즈•주니어•청소년•청년 산업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2026년 신년을 맞아 만난 오션파크골프 탤런트 겸 영화감독 류성훈 의장은 초,중,고,대학 등등 파크골프의 방향을 명확히 짚었다. 그는 “오션&파크&골프, 삼위일체 배움이 있는 스포츠 문화, 스포엔터테인먼트사가 함께하는 삶. 그리고 파크골프를 통해 초,중,고 대학에 대한 실천과 미래 성장이 대한국민들 모두 다 더불어 따뜻하게 하는 큰 힘이 돼야 합니다”고 설파했다. 파크골프, ‘노년층’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 솔루션’ 류성훈 의장은 파크골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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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일자리 국민운동본부 나마스테 인디아! & 신년하례회 성료
– 신년 하례회 및 해외진출 사업설명회 – – 인도 수바르티 대학교 & 튤씨 교육그룹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상생일자리 국민운동본부 에서는 2026년 1월 7일 디지털엠파이어 에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범안로1130 ) 나마스테 인디아 !!! & 신년하례회 를 가졌다. 나마스테 인디아 !!…
제주서 열린 ‘파크골프 투어 & 자격증 캠프’ 성료, 장세광 회장, 파크골프 지도사·교수 자격 취득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제주에서 열린 ‘제주 파크골프 투어 & 자격증 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파크골프 전문 인력 양성의 성과를 남겼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메신저협회가 주최하고, (사)대한파크골프지도자협회(KPGLA) · 파크골프엔터테인먼트 가 주관해 2026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파크골프 이론 교육과 실기 과정, 현장 투어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최종 평가를 통해 자격 심사가…
[정봉수 칼럼]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사용자의 법적 의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기업의 질서유지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정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1] 여기서 복무규율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조건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2]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일단 작성된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제재가 가해진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게시하고 주지시켜야 하는 법적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취업규칙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취업규칙의 법적의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지와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규적 규정을 강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법규범적 효력과 계약적 효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판례도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다” [5]고 설명하고 있다. 계약적 효력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구속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94조의 단서). 이는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법 제4조). III. 취업규칙과 관련된 사용자의 구체적 법적의무 취업규칙은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효력을 기술하고 있다. 1.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장 규모 (1) 법적 요구사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93조).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법적의무를 주고 있는 것은 10인 미만의 영세규모의 사업장은 회사의 체계가 갖추어 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법적의무를 두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작성이 법적의무가 아닌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실무적용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한다(시행령 제7조의2). 1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6] 여기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의미한다. [7]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1) 법적 요구사항 작성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모두 13가지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실무적용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사항 중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과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필수적 기재사항). 그러나 교대근로, 가족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고 그 시행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를 도입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만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임의적 기재사항). 다만, 취업규칙에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감액의 총액이 1임금지급시기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보다 더 낮아서는 안된다 (법 제95조, 제96조). 3.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절차 (1) 법적 요구사항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94조).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과정에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14조).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노사 대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다. (2) 실무적용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인지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인지 아니면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에 대해 주지시키는 정도로 충분하다. 취업규칙에 기존에 없던 복무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은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취업규칙 변경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개별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되,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퇴직금액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8] 둘째,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한다. [9] 세번째로 종래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 [10] 4. 취업규칙의 신고 (1) 법적 요구 사항…
[손영미 칼럼] 철학적 사유와 시대적 소명AI 시대, 잃어버린 인간의 자화상
– 2026년 말띠해, 연극 〈에쿠스〉의 시대적 소명 길들여진 인간과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 말과 인간 사이에 사라진 것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랜만에 대학 선배의 초대로 대학로를 찾았다. 몇 해 전 예술의 전당에서 이미…
육군학사장교13기 총동기회 소식지 제6호 발행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13기총동기회(회장 백주인)는 2026년 1월 3일(토) 학사13기총동기회 소식지(이하 소식지) 제6호를 발행했다. 소식지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 짝수 달에 발간하고 있다. 격월로 발간 될 소식지에는 학사13기 총동기회 지역별 동기회 소식, 훈육대별 소식, 동호회별 소식, 잃어 버린 동기 찾기, 은퇴 후…
[선주성 칼럼]경로당을 ‘노치원(老稚園)’으로 전환하자
– 지자체 치매 예방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 [강남 소비자저널=선주성 칼럼니스트]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치매 유병률 증가, 돌봄 인력 부족, 의료·요양비 지출 확대라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책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 관리와 시설 확충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제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전환되어야 한다. 치매 예방의 핵심 거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공간이어야 한다. 그 최전선에 있는 공간이 바로 경로당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6만 8천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촘촘한 생활 인프라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로당은 주로 휴식과 친목 중심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뇌과학과 노인의학 연구는 일관되게 말한다. 노년기의 뇌는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만큼 빠르게 기능 저하를 겪는다. 즉, 자극 없는 ‘편안한 일상’의 반복은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안하고 싶은 개념이 바로 ‘노치원(老稚園)’이다. 노치원은 경로당을 노인을 위한 유치원처럼 재구성한 모델로, 단순 돌봄이 아니라 학습·활동·역할을 중심으로 한 생활 예방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시설을…
[손영미 칼럼] 격조와 고유한 전통음악의 심장,새해의 경쾌한 리듬으로 이끈 빈필 신년음악회
– 2026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와 야닉 네제-세갱의 시간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매년 1월 1일 정오,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하나의 의식에 가깝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39년, 상처 입은 유럽에 음악으로 희망을 건네기 위해 시작된 이 음악회는 황금빛으로 숨 쉬는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해마다 새해의 첫 언어를 세상에 건넨다. 왈츠와 폴카는 이 무대에서 더 이상 가벼운 춤곡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문화적 상징이며, 빈 필의 격조는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된 품위에서 비롯된다. 이 전통은 반복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해석되는 ‘현재형 유산’으로 살아 움직여 왔다. 2026년의 지휘봉 ‘야닉 네제 세갱‘ 2026년 신년음악회의 지휘봉을 잡은 이는 캐나다 출신의 지휘자 ‘야닉 네제-세갱‘ 이다. 그는 고전 레퍼토리의 투명한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유연한 호흡을 결합하는 지휘자로 평가받아 왔다. 현악의 숨결을 넓게 펼치되 리듬의 미세한 탄력을 놓치지 않는 통제력, 그리고 ‘춤추는 박자’를 음악적 문장으로 번역해 내는 능력은 그의 가장 큰 미덕이다. 오케스트라를 몰아붙이기보다 설득하며 이끄는 그의 리더십은 빈 필 특유의 유서 깊은 사운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네제-세갱의 빈 왈츠는 결코 가볍지 않다. 표정은 때로 천진하고, 지휘 동작에는 장난기 어린 여유가 묻어나지만, 그가 아우르는 음악의 품은 유쾌하면서도 깊다. 과장 없는 템포, 정확한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2026년 신년음악회를 ‘현재형 전통’으로 완성했다. 선곡 프로그램의 결 ,도나우의 이야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 서곡은 이국적 색채와 빈 특유의 유머가 교차하며 축제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프란츠 폰 주페의 〈아름다운 갈라테아〉 서곡은 고전적 희극성 위에 우아한 서정을 얹어 오페레타 황금기의 향수를 불러냈다. 칼 미하엘 치러의 〈도나우 전설〉은 슈트라우스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빈의 또 다른 별을 재조명했고,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여자의 존엄〉과 〈평화의 야자수〉는 화려함보다 품격, 속도보다 사유가 앞서는 내면적 서정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남국의 장미〉는 빈 왈츠의 향기를 응축한 작품으로, 관능과 품위가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 요제프 라너의 말라푸-갤럽과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작은 맥주의 악마〉는 민첩한 리듬으로 도시의 웃음을 깨웠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파리의 카니발〉과 한스 크리스티안 룸베이의 〈코펜하겐 증기 철도 갈롭〉은 산업화 시대의 속도감과 유머를 음악으로 포착했다. 조세핀 바인리히의 〈세이렌의 노래〉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무지개 왈츠〉는 레퍼토리의 지평을 넓히며 빈 필의 섬세한 색채감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앙코르 ~새해의 광영을 부르는 선율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신년음악회의 심장이다. 1867년, 제국의 상흔 위에서 탄생한 이 왈츠는 위로의 유토피아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느린 서주에서 시작해 점차 확장되는 선율은 개인의 시간에서 공동체의 시간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한다. 네제-세갱은 서두르지 않았다. 강은 흘러야 하고, 음악은 숨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라데츠키 행진곡〉에서 박수는 더 이상 관객의 장식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가 되었고 단순한 군악을 넘어 공동체의 리듬이 완성되는 순간. 2026년의 박수는 절제와 환희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을 이뤘다. 맺으며 빈 필 신년음악회는 해마다 같은 곡을 연주하지 않는다. 같은 정신을 다른 현재로 연주할 뿐이다. 2026년, 야닉 네제-세갱은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피날레에서는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과 호흡을 나누며 음악을 공동의 체험으로 확장했다. 음악은 그렇게 새해를 앞당기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걸어갈 용기를 가장 먼저 흔들어 깨웠다. ▲사진=2026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지휘자 야닉 네제 세갱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출처 : 구글 AI…
[손영미 칼럼] 새해는 언제나 빈에서 시작된다. ”2026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바라보며…“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새해가 바뀌는 순간, 세계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리듬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가장 오래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답해온 음악회가 있다. 바로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다. 매년 1월 1일,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연주는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이자, 삶을 정돈하는 하나의 의식에 가깝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꽃으로 가득 찬 무대는 화려하지만 결코 요란하지 않다. 음악은 앞서 나가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늘 균형을 지킨다. 올해 지휘봉을 잡은 야닉 네제 세갱의 지휘는 절제 속에서 깊이를 드러낸다. 과장된 제스처 없이도 오케스트라는 유려하게 호흡하고, 왈츠의 박자 위에서 시간은 잠시 속도를 늦춘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가 해마다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더 빠르게,…
2026년, KN541은 방향이 아니라 의미를 세운다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성장의 속도가 아닌, 함께 가는 이유에 대하여 세상은 언제나 더 빠른 성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KN541은 질문부터 다르게 던진다.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는가. KN541의 2026년은 숫자의 해가 아니다. 사람과 시스템, 철학과 실천이 하나의 문명으로 이어지는 전환의 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