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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QR코드 진품·가품 실시간 감별… (주)위고컴퍼니, 위·변조 방지에 새 해법 제시

AI가 QR코드 진품·가품 실시간 감별… (주)위고컴퍼니, 위·변조 방지에 새 해법 제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AI와 블록체인 융합 기술로 복제 취약점 해결… 차세대 인증 시장 공략 나서 AI 융합 기술 기업 ㈜위고컴퍼니(대표이사 김영기)는 복사된 QR코드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기존 보안 방식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AI 감별 기술에 대한 핵심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QR코드는 전 산업에 널리 사용돼 왔지만, 위조범이 QR코드를 복사해 가품에 부착하면 소비자가 이를 정품으로 착각하는 보안 취약점이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가짜 안심’을 주는 치명적인 문제로 사실상 QR코드가 보안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위고컴퍼니의 이번 특허는 ‘생성’과 ‘분석’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위조의 전 과정을 차단한다. 첫 번째 ‘생성’ 특허는 제품이 생산되기도 전에 블록체인에 고유한 ‘디지털 출생증명서’를 먼저 기록하는 ‘선(先)기록’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모든 정품은 태생부터 위변조 불가능한 디지털 원본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분석’ 특허는 바로 이 증명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AI 감정사’ 기술이다. AI는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물리적 차이를 감별하고, 이를 ‘디지털 출생증명서’와 대조하여 최종 검증을 마친다. 이를 통해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완벽한 이중 보안 체계가 완성된다.   김영기 대표는 “기존 QR코드가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공개된 집 주소’였다면, 우리의 AI 기술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위조 불가능한 열쇠’가 진짜인지 감별하는 것” 이라며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감별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고컴퍼니는 올해 4월 출시한 어린이 뉴스앱에 AI 기능을 탑재한…

매일의 시작을 특별하게, KN541, 프리미엄 구강케어 ‘덴티칸 541 치약세트’ 출시

매일의 시작을 특별하게, KN541, 프리미엄 구강케어 ‘덴티칸 541 치약세트’ 출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 소비가 곧 ‘선한 영향력’이 되는 혁신적인 가치 소비의 시작– 지속 가능한 소비 생태계를 꿈꾸는 친환경 공유경제 플랫폼 KN541이 지구 사랑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첫 번째 제품으로 프리미엄 구강케어 ‘덴티칸 541 치약세트’를 10월 20일 전격 출시했다. 이 제품은 단순한 구강케어를 넘어, 소비-생산-소비의 선순환 모델을 적용한 1호…

(주)케이엔칸이 의뢰한 덴티칸 오사일 치약 연구결과 보고서 나와

(주)케이엔칸이 의뢰한 덴티칸 오사일 치약 연구결과 보고서 나와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는 지난 9월 24일 (주)케이엔칸에서 의뢰한 덴티칸 오사일 치약의 구취 및 4시간 구취 개선 지속력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위탁받아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표준시험방법(SOP)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아래는 P&K 피부임상연구센타 연구결과 보고서다.  

결제와 로열티의 경계를 허무는 ‘그린티’, 다음 전장은 가맹점과 신뢰

결제와 로열티의 경계를 허무는 ‘그린티’, 다음 전장은 가맹점과 신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리워드가 결제가 되는 순간”을 목표로 내건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그린티(GreenT)’가 프로슈머 경제를 표방하며 기존 간편결제·포인트 생태계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반의 빠른 처리 성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보상과 상거래를 촘촘히 엮은 운영철학 ‘KN541-ism’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업계는 그린티가 사용자 참여로 가치가 축적되는 웹3형 리워드 구조를 실사용 결제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프로슈머 모델 확장: 구매·광고 시청·콘텐츠 참여·상품 링크 공유 등 기여행위를 GWC로 보상 실사용 지향: KN541샵 중심의 온라인 보상에서 오프라인 결제까지 연결하는 로드맵 기술 선택의 현실성: 허가형 블록체인(패브릭)으로 속도·안정성 확보, 반면 개방성과 탈중앙성은 과제로 부각 ESG 스토리: 수익 일부를 에코 펀드로 환원해 지속가능성 담론 연결   그린티가 겨냥하는 지점은 기존 포인트의 한계를 넘어, 리워드를 곧바로 지불·할인·재구매로 순환시키는 폐쇄루프(Closed-loop)다. ‘내 스토어’ 기능은 누구나 자신의 상점을 운영하며 유입과 판매에 따른 수익을 공유받는 구조로, 광고·제휴 마케팅 비용을 이용자와 분배하는 웹3 문법을 담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마케팅 예산을 사용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구매 전환율과 장기 잔존율(LTV)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결제 혁신의 성패는 가맹점의 체감 수익성에 달린다. 그린티 모델의 관건도 다음 세 가지에 모인다.   유입·전환: 커뮤니티 기반 추천과 리워드가 신규 고객 유입과 장바구니 확대에 실제로 기여하는가 정산·현금화: 가맹점이 GWC 보상을 비용·매출로 처리하고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쉬운가 운영 복잡도: 재고·반품·클레임 등 실물 커머스 이슈와 리워드 정산이 충돌하지 않는가 허가형 블록체인의 선택과 트레이드오프 그린티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채택했다. 이는 퍼블릭 체인 대비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점이 있다.   그린티의 1단계는 KN541샵 중심의 보상 경제 정착, 2단계는 오프라인 가맹 확장과 정산 파이프라인 안정화, 3단계는 파트너 생태계(마케팅/정산/리워드 제휴)의 개방이다. ‘쓰는 만큼 돌려받는’ 약속이 데이터와 숫자로 반복 증명되는 순간, 결제와 로열티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사진=그린티 겨래 관련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주)하이드미플리즈 – (주)해리스쿨, AI 기반 지역상권 혁신 생태계 구축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주)하이드미플리즈 – (주)해리스쿨, AI 기반 지역상권 혁신 생태계 구축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두 혁신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하이드미플리즈(Hide Me Please Inc.)와 ㈜해리스쿨(Haeri School Inc.)은 지난 22일(수) AI 기술과 크리에이터 풀을 활용해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한 식음료(F&B) 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마케팅 협력이 아닌, AI·데이터·교육·로컬 비즈니스 인프라가 결합된 상권 혁신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하이드미플리즈는 220여 개 이상의 제휴 매장 네트워크와 실시간 방문 데이터를 보유한 Web3 기반의 F&B 혜택 플랫폼으로, 태깅 한 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해리스쿨은 AI 크리에이터 양성뿐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AI 디지털 전환 컨설팅 브랜드 ‘Axellent.ai’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리스쿨은 교육청 인허가 및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식 교육기관인 ‘한국크리에이터아카데미’를 운영하며, AI 크리에이터 및 AI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층의 취·창업 기회를 넓히고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 로컬 크리에이터, UGC 크리에이터, 라이브셀러를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해리컴티ENT’를 통해 양성된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소상공인 브랜드의 홍보와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해리스쿨은 Axellent.ai – 한국크리에이터아카데미 – 해리컴티ENT로 이어지는 AI 전환·인재 양성·콘텐츠 실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드미플리즈의 로컬 매장 네트워크와 결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디지털 자립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다. 하이드미플리즈는 실제 오프라인 상권과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매장에 AI 마케팅 솔루션과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리스쿨은 이를 실무형 AI 크리에이터 및 컨설턴트 프로젝트로 확장해 기업·지자체·상권 단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AI 기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AI 크리에이터 상생형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하이드미플리즈의 유현 대표는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AI와 데이터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며 “하이드미플리즈는 매장 단위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의 흐름을 분석하고, AI 크리에이터와 함께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자립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리스쿨의 신해리 대표는 “해리스쿨은 AI 크리에이터 양성을 넘어, Axellent.ai와 한국크리에이터아카데미, 해리컴티ENT를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AI를 통해 효율화·자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AI 전환 파트너이자 혁신 인큐베이터로 성장하고 있다”며 “하이드미플리즈와 함께 지역 상권과 청년 크리에이터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하이드미플리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고객 유입이 가능한 실질적 디지털 마케팅 환경을 제공하고, 해리스쿨은 이를 기반으로 AI 인재 양성과 산업 현장 연계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완성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AI 기술과 현장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다방면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예비역 장성 간담회 성료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예비역 장성 간담회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권오길, 이하 총동문회)는 지난 10월 24일(금) 17시,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관에서 예비역 장성 간담회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사장교 예비역 장성 동문들이 참석해 학사장교 제도의 발전 방향과 후배 양성, 그리고 총동문회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가 초래한 부당해고 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가 초래한 부당해고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 사건 개요 >     외국인 목사 (이하 ‘근로자’라 한다) 는 2019. 3. 1. 자로 국제외국인학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서 목사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6일만에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2019. 3. 6.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 4. 2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은 “직위는 교회의 영어예배 목사직, 그 직무는 설교, 강의와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다.  그런데 입사하는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주12시간의 영어 성경수업을 할당하였다. 그러자 근로자는 설교와 목사로서의 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정규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사로서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 서약서는 일반 교사들이 작성하는 것이지 목사인 자신의 근로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사용자는 성경수업 거부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 해고사건의 발단은 이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이 근로자가 영어성경수업을 의무적으로 맡아야 하는지에 있으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근로자가 영어성경수업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에 있었다. < A국제외국인학교의 주장 >  1.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가 “목사직”이기 때문에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강의 (teaching)”가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설령 “강의 (teaching)”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but not limited (직무가 이에 제한되지 않음) 에 의거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 목사직은 설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영어성경 수업을 진행하여 성경지식을 전도하는 하는 것도 기본적인 목사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서약서는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학교와 근로자 사이에 상호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써 이는 어느 회사이건 근로자 입사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서류제출 요구를 위협, 회유라고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제10조 (채용의 취소)는 입사서류의 미제출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유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 근로자의 주장 >   1. 근로자는 천안의 한 기독교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부터 임금인상을 포함한 재계약을 약속 받았으나, A국제외국인학교로부터 목사직을 제안받아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10월 근로자의 딸을 A국제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사용자와 알게 되었고, 사용자의 권유로 2018년 2월부터 파트타임으로 금요일 오후 성경수업과 주말에 영어예배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현, 대학교와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2월말부터 영어교회에서 정규목사로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개월 협상 끝에 2018년 10월 계약기간은 2019. 3. 1부터 3년간이고 임금은 월 270만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2. 근로자는 선교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전임 목사직을 제안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신청인이 전임목사가 아닌 영어 성경수업을 전담하는 강사로 채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경우든지 본 목사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해 놓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주업무를 목사직이 아닌 수업진행 교사로 변경하였다. 이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양해나 설득도 없이 채용 된지 1주일 만에 해고를 통보를 하였다. < 관련 판례 내용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계약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내심적 의견이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함이 옳다고 본다. (대법 1997.6.24,  97다5428) 2.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1999.11.12 99다30473) < 노동위원회의 판단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지를 해석한 후, 이 사건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위원회에서 조사, 신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근로계약 취지에 대하여 이 사건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II. 직위는 교회의 목사직, 영어예배. 직무는 설교, 강의와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직위 및 업무는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A국제외국인학교 내에 있는 교회의 영어예배 목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는 ‘강의’와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직위 및 업무가 목사에 국한되지 않아, 목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업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업을 배정,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는 강의를 위해 고용하였다면,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기존에 강사로서 채용된 근로자들과 같은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했다. 더욱이 학교의 교감이 2019. 2. 20. 근로자에게 ‘해당 과목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강사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12시간의 성경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근로자의 업무가 목사에 국한되지 않고 강사로서 수업을 가르치는 사항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양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학교 내에 있는 교회의 영어예배, 설교, 강의 및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를 담당하는 목사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2.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교사로서 수업에 임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수업을 거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새로 주장하고 있는 입사시 구비서류인 ‘서약서’ 미제출를 채용 취소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19. 3. 1. 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류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도 없이, 단지 회의 중에 지시한 사실만으로 4일이 지난 후인 같은 달 5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위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 해고는 부당하다. 3. 판정내용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그림: 정하은 ▲사진=해고(그림: 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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