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무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조간부의 비공식 조합활동시간을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구합86761). 지금까지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는 유급전임자의 조합활동에 한해서 업무수행을 인정하였으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은 업무와 직접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합간부의…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업무로 인정한 과로사 산재사건 소개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업무로 인정한 과로사 산재사건 소개](https://i2.wp.com/blog.kakaocdn.net/dn/bfGi4w/btryph8MZu4/iSu113EjKyWzV2YjZmP0y1/img.jpg?w=1024&resize=1024,1024&ss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