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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KN541 세미나 겸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출판 기념회 성료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출판 기념회 성료

소비는 취향이 아니라 권력의 형성 방식이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소비 데이터의 문명적 의미’ 논의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열린 제19회 KN541 세미나 및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출판기념회가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신간 소개를 넘어, 소비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집단이 형성하는 구조’로 재정의하며 시장 권력의 이동을…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출판 기념회 서울 킹 아지트에서 성황리에 개최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출판 기념회 서울 킹 아지트에서 성황리에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비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이며, 시장의 권력이다” 소비자 중심 경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온『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저자 정차조는 두 권의 신간 출간을 기념해 열린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출판 기념회를 서울 킹 아지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N541 세미나의 19번째 공식 프로그램으로, 출판 기념을 넘어 소비가 어떻게 기록되고 집단화되어 시장 구조와…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임원진, 김학홍 전 경북행정부지사 북콘서트 참석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임원진, 김학홍 전 경북행정부지사 북콘서트 참석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6년 2월 7일(토),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권오길 총동문회장, 김명성 재난구호단장을 비롯해 문경지역 동문들이 함께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김학홍(학사장교 23기) 전 경북행정부지사의 저서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김학홍 전 부지사는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33년간의 공직 경험과 현장 중심의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그간의 공직…

[정봉수 칼럼] 노동현장에서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정봉수 칼럼] 노동현장에서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사용자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또는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도 노동3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 민사, 징계의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실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지배, 개입 금지규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표현의 자유 >   1. 표현의 자유 판단기준  사용자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2.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사례  (1) 2011년 한국철도공사 측이 철도파업 직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파업과 관련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철도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 현황과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파업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는 사용자측에 허용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2) 2006년 담임목사는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적 관점에서 교회 등과 기독교 신자인 그 직원들 사이의 종교적 상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교회 직원 등의 노조 활동이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는 담임목사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로 그와 같이 발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법 2008.08.14. 선고 2006누18364 판결). (3) 해고된 노조위원장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원의 조합비 임금공제액을 임금의 1%에서 1.5 %로 인상할 것을 결의하고 회사측에 이의 공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개별 노조원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공제를 유보하자, 노조가 유인물을 통하여 회사를 비방하였다. 이에 회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해명하는 글을 써서 각 매장에 게시한 행위는 노조활동을 지배 ·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중앙노동위원회 2001.8.20. 선고 2001부노69 판정).   (4)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설령 그 교육 내용에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현황에 대한 비판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8.20. 선고 2013누47452 판결). (5)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가 타인의 인격ㆍ신용ㆍ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13544 판결).   <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1. 지배, 개입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사용자의 표현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3가지 요 소로 판단한다. ①주체: 사용자의 행위여야 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노동3권 침해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그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만, 노동3권의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③지배-개입의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2. 기준 판례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동이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이나 단순한 비판의 발언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발언이 단순한 발언의 한계를 벗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방해, 간섭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중앙노동위원회 1997.2.25. 선고 96부노103 판정).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3. 부당노동행위 사례 (1) 대학교의 총장이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노조라는 게 우리 전체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어요? 노조라는 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표현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5146 판결).  (2) 병원장은 2010년 10월 1일자 이메일에서 “시설도, 장비도, 서비스도 딱히 내세울 것 없는 병원이 파업을 한다면 수많은 환자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던가요? 환자가 없으면 나와 여러분의 월급도 나올 곳이 없습니다.” 병원장은 2010년 10월 4일자 이메일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고,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택하면 깨끗하게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9.22 선고 2011구합16384 판결). 이러한 의견표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3) 사용자가 노조 결성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하였다. 사용자의 이러한 발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그 내용이 향후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발언 이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2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2015.12.24. 선고 중앙2015부해1056).   IV. 그 밖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책임 1. 명예훼손 관련 책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명예훼손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을 근거로 하여 징계처벌도 가능하다. 인터넷 게시나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한 같다. 여기서 사람의 성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정이 가능한 경우 동일하게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그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 사례별 검토  (1) 사례1: 해고 근로자의 명예훼손…

[손영미 칼럼]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아직 버텨지고 있다  영화 ‘ 신의 악단 ’ OST 로 다시 만난 한 곡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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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요즘 우리는 각자의 광야를 건너고 있다. 말하지 못한 사연을 품은 채, 설명할 수 없는 고단함을 등에 지고 오늘이라는 사막을 묵묵히 지나간다. 그래서였을까. 영화 ’신의 악단‘ 속 여러 찬양…

국제미래진흥협회 강태우 회장 , 시니어와 일자리 창출, AI기술 관련 초청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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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6년 2월 5일(목)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초인문학포럼”세미나 개최됐다. 이날 진행된 서초인문학포럼은 법조인, 의사, 약사, 교수, 외교대사관, 음악인, 화가, 체육인, 사업가 등 그야말로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좋은 분들이 모여, 인문학을 논하고, 사회 문제와 인생에 대해…

[최병환 칼럼] “탄소배출권 국제 가격 비교 분석” UN공식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시장현황 및 2026년기준 국제가격

[최병환 칼럼] “탄소배출권 국제 가격 비교 분석” UN공식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시장현황 및 2026년기준 국제가격

▲사진=최병환 한국경제인포럼 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최병환 칼럼니스트] 현재 탄소 시장은 과거의 파편화된 형태에서 “UN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공적 인프라로 통합되는 ‘대변혁기’에 있습니다. 1. UN 공식 탄소시장 체계와 주요 거래소 UN은 직접 ‘상업적 거래소’를 운영하기보다,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중앙 등록소(Registry)”와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UN 관리 체계: 파리협정 제6.2조(국가 간 거래)와 제6.4조(UN 관리 메커니즘)에 따라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이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핵심 인프라 (2026년 신설): UN 개발계획(UNDP)과 UNFCCC가 협력하여 “국제 탄소등록소(International Registry)”와 “상호운용성 허브(Interoperability Hub)”를 구축, 각국 거래소(KRX, ICE 등)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대표 거래 플랫폼: 유럽: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EEX(European Energy Exchange) 아시아: 한국거래소(KRX), 중국 상하이 환경에너지거래소(SEEE), 싱가포르 CIX(Climate Impact X) 북미: RGGI(미국 북동부), WCI(캘리포니아-퀘벡 연결 시장) 2. 대륙별·국가별 탄소배출권 가격비교 조견표(2026년 2월 기준) 현재 가격은 “규제 시장(Compliance Market)”과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으로 나뉘며, 박사님께서 활동하셨던 한국과 글로벌 주요국의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단위: 1톤당 USD, 1유로=1.08달러 기준 환산) 대륙 국가/지역 주요 거래소/제도 2026년 2월 현재가 (톤당) 특이사항 및 전망 유럽 EU ICE / EU ETS 약 $90.00 (~€83) 세계 최대·표준 시장, 2027년 수송·건물 분야 확대 예정 영국 ICE / UK ETS 약 $62.00 EU와 연동 논의 중이나 현재는 별도 가격 형성 아시아 대한민국 한국거래소 (KRX) 약 $8.00 (~11,000원) 제3자 참여 확대 및 UN 연동 추진으로 상승 압력 중국 상하이 거래소 (SEEE) 약 $14.00 (~100위안) 철강·시멘트로 규제 대상 확대 중, 정부 통제 강화 북미 미국(CA) WCI (캘리포니아) 약 $42.00 북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격대 형성 미국(NE) RGGI (북동부 12개주) 약 $16.00 전력 분야 한정으로 상대적 저가 형성 기타 뉴질랜드 NZX 약 $35.00 농업 분야 포함 논의 등 정책 변화에 민감 자발적 글로벌 Gold Standard / Verra $5.00 ~ $25.00 “산림/농업형(저가) vs 기술적 제거형(고가)”으로 양극화 3. 심층 분석 및 경영적 시사점 가격의 ‘상향 평준화’ (Global Convergence): UN의 탄소등록소 통합으로 인해 국가 간 가격 격차를 이용한 아비트리지(차익거래)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적 규제의 강화: 과거 CDM(청정개발체제)이 종료되고 “제6.4조(PACM)”로 전환되면서, UN의 검증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기업들에 ‘단순한 비용’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의 인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과제: 현재 한국의 가격($8 수준)은 유럽($90)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시 국내 기업들이 유럽에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부 유출’ 리스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Key Takeaways)” 가격 격차의 위험성: 한국($8)과 유럽($90)의 거대한 가격 차이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 ‘탄소 관세’ 형태로 해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UN 주도의 투명성: 이제 국가 간의 적당한 합의가 아니라, UN의 디지털 등록소(Registry)를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치·행정의 역할: 탄소 시장의 안정화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경영의 핵심 요소이므로, 정책적으로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진=탄소배출권 이미지…

육군참모총장,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관 방문 및 환담

육군참모총장,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관 방문 및 환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6년 2월 3일(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는 총동문회관에서 육군참모총장과 환담을 갖고 학사장교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환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인사기획근무차장, 의전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총동문회는 학사장교가 직면한 인사·복무 여건의 현실적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이밍365, 17개국 글로벌 홍보대사 공식 임명

아이밍365, 17개국 글로벌 홍보대사 공식 임명

– 240개국 언어·무역 플랫폼으로 세계시장 정조준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글로벌 수출입·통역·전자상거래 플랫폼 아이밍365(iMing365가 전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해 17개국 글로벌 홍보대사단을 공식 임명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에 나섰다. 아이밍365는 최근 열린 글로벌 전략 발표를 통해 각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들을 선정·위촉하고, 240개국 언어 지원과 글로벌 유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글로벌 홍보대사는 다음과 같다. ■ 아이밍365 글로벌 홍보대사 명단 한국 : 원치선 인도네시아 : 심영숙 일본 : 고재원 필리핀 : 양홍모 중국 : ANJINSH 미국 : 김백용 인도 : 김능현 가나공화국 : 박명희 몽골 : 이재충 베트남 : 이동근 태국 : 김도희 독일 : 이효섭 영국 : 이영자 프랑스 : 김기중 네팔 : 박주현 파키스탄 : 정선균 브라질 : 류창열 칠레 : 박동섭 (총 17개국 대표) 각국 거점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아이밍365는 이번 홍보대사 임명을 통해 각 국가별 거점을 중심으로 ▲수출입 기업 발굴 ▲현지 마케팅 ▲언어 통역 지원 ▲온라인 쇼핑몰 연계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각국 홍보대사들은 현지 시장 특성과 문화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통해 아이밍365 플랫폼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EO “30억 글로벌 멤버 플랫폼으로 도약” 아이밍365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홍보대사 임명은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세계 각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동반자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며, “240개국 언어 지원과 글로벌 무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30억 멤버가 함께하는 세계적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AI 통역·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아이밍365는 현재 ▲AI 기반 다국어 통역·번역 시스템 ▲글로벌 쇼핑몰·라이브커머스 연동 ▲수출입 기업 전용 플랫폼 ▲해외 바이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