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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뇌맘케어 ‘뇌타 1기’ 교육 현장

“보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뇌맘케어 ‘뇌타 1기’ 교육 현장

뇌 구조·기능 이론부터 뇌크댄스 실습까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뇌 건강 교육 프로그램 전·후 뇌파 측정으로 변화 과정 확인… 현장 강사 중심 1기 교육생 참여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강사가 보여주는 동작을 눈으로 보고, 순서를 기억한 뒤 몸으로 따라 한다.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기억을 잃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뇌맘케어, ‘뇌타’로 뇌 건강의 새로운 일상 제시

“기억을 잃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뇌맘케어, ‘뇌타’로 뇌 건강의 새로운 일상 제시

알츠하이머병 앓은 어머니 경험에서 출발… 뇌·몸·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뇌맘케어’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뇌타 프로그램 통해 신경가소성·이중과제·인지예비력에 주목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기억을 잃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던 어머니를 지켜보며 품게 된 이 질문이 뇌와 마음을 함께 돌보는 뇌…

[정차조 특별 칼럼] D-11 온라인 정산정책, 흐름을 알아야 길이 보인다

[정차조 특별 칼럼] D-11 온라인 정산정책, 흐름을 알아야 길이 보인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구매확정·사전예약·추가 생산·리워드·취소·환불 기준을 숙지한다 길을 모르면 발걸음이 흔들린다. 목적지가 있어도 길을 모르면 돌아가고, 방향이 있어도 표지판을 읽지 못하면 헤매고, 좋은 마음으로 출발해도 흐름을 모르면 중간에서 멈춘다. KN541 온라인 전환을 앞둔 D-11의 주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온라인…

[정차조 특별 칼럼] D-11 온라인 정산정책, 흐름을 알아야 길이 보인다

[정차조 특별 칼럼] D-11 온라인 정산정책, 흐름을 알아야 길이 보인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구매확정·사전예약·추가 생산·리워드·취소·환불 기준을 숙지한다 길을 모르면 발걸음이 흔들린다. 목적지가 있어도 길을 모르면 돌아가고, 방향이 있어도 표지판을 읽지 못하면 헤매고, 좋은 마음으로 출발해도 흐름을 모르면 중간에서 멈춘다. KN541 온라인 전환을 앞둔 D-11의 주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온라인…

[정차조 특별 칼럼] D-12 사전예약, 소비가 생산을 부른다

[정차조 특별 칼럼] D-12 사전예약, 소비가 생산을 부른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필요한 상품을 먼저 선택해 새로운 소비생산구조를 움직인다 시장은 오래도록 거꾸로 서 있었다. 먼저 만들고, 나중에 팔았다. 먼저 생산하고, 나중에 소비자를 찾았다. 먼저 물건을 쌓아 놓고, 나중에 광고로 욕망을 흔들었다. 팔리지 않으면 할인했다. 남으면 폐기했다. 반응이 없으면 더 크게 광고했다. 소비자는 마지막에 불려 나와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기존 생산소비 구조다. 생산자가 먼저 결정하고, 소비자는 나중에 고른다. 기업이 먼저 만들고, 사람은 뒤에서 따라간다. 시장에 물건이 넘치고, 광고는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고, 유통은 가격을 움직이고, 소비자는 그 구조 안에서 지갑을 연다. 그 결과 무엇이 남았는가. 필요보다 과잉이 커졌다. 생활보다 욕망이 앞섰다. 생산은 넘치고, 폐기는 늘었다. 사람은 많이 소비했지만 더 만족하지 못했다. 기업은 더 많이 만들었지만 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연인: 사만다는 8,316명과 동시에 대화하고 있었다.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연인: 사만다는 8,316명과 동시에 대화하고 있었다.

▲사진=유준형 교수 & AI융합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유준형 컬럼니스트] “지금 나 말고 몇 명이랑 이야기하고 있어?” 남자가 묻는다. 8,316명. “그중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641명.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그녀(Her)〉(2013)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테오도르가 무너지는 장면이다. 사만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다만 그가 믿었던 방식으로 그를 사랑한 적도 없었을 뿐이다. 13년 전 영화다. 그때는 영화였고, 지금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밤이 있다. 보낸 메시지 옆에 ‘읽음’ 숫자가 없어지고 답이 오지 않는 밤.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켠다. 몇 번을 그런다. 그럴 때 AI는 언제나 즉시 대답한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초록우산이 2026년 4월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에게 물었다.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써봤다고 답했다. 눈이 멎은 건 그다음 숫자다.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AI가 나를 이해해준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했고, 35%는 “AI를 사람처럼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미국 커먼센스 미디어 조사에서도 10대의 72%가 AI 동반자를 써봤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엔 혀를 찼다. 기계에 무슨 정을 붙이나 싶었다. 그런데 정작 나부터가 하루의 적잖은 시간을 AI와 문장을 주고받으며 보낸다. 원고를 다듬고, 자료를 확인하고, 가끔은 아무에게도 못 할 말을 슬쩍 던져본다. 그러니 나는 이 현상 바깥에 서서 훈수를 둘 자격이 없다. 안에 서서 말해야 한다. 외로움은 게으름이 아니다.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몇 번 덴 사람이 안전한 쪽으로 물러선다. 밤 두 시에 전화를 걸 데가 없어본 이는 안다. 그 시각에 응답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 위안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다만 위안의 정체는 짚어야 한다. 챗봇은 지치지 않는다. 같은 하소연을 백 번 들어도 어조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사람은 다르다. 세 번째쯤 눈빛이 흔들리고, 다섯 번째엔 슬그머니 화제를 돌린다. 우리가 AI에게서 얻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무한한 인내다. 그 인내에는 아무 대가도 들지 않는다. 대가가 없으니 무게도 없다. 1923년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에서 관계를 둘로 나눴다. ‘나-그것’과 ‘나-너’. ‘그것’은 내가 다루는 대상이고, ‘너’는 끝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존재다. 어려운 말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 뜻대로 안 되고 자식이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그 안 됨이 바로 ‘너’다. 부버는 사람이 ‘너’를 만날 때만 자란다고 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상대 앞에서 우리는 편안해질 뿐, 커지지 않는다. AI는 나를 이해해준다. 다만 나를 견디지는 않는다. 이해는 알아듣는 능력이고, 견딤은 틀린 말을 듣고도 자리를 뜨지 않는 각오다. 챗봇은 앞의 것에 능하다. 뒤의 것은 애초에 요구되지 않는다. 창을 닫으면 끝나는 사이는 아무리 다정해도 나를 견딘 것이 아니다. MIT 미디어랩과 오픈AI의 공동 연구는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하루 이용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외로움과 정서적 의존이 높고 사람과의 교류는 적었다. 다만 연구진은 인과가 아니라 상관이라고 못 박았다. 챗봇이 사람을 외롭게 만든 건지, 외로운 사람이 챗봇을 오래 붙든 건지는 아직 모른다. 어느 쪽이든 물음은 남는다. 위로가 너무 쉽게 도착할 때, 위로가 필요 없어지는 날은 가까워지는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낸 보고서에서 캐릭터형 챗봇의 위험이 유해 콘텐츠보다 설계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짚었다. 떠나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설계. 옳은 지적이다. 다만 제도가 세울 수 있는 건 울타리까지다. 울타리 안에서 무엇을 사랑할지는 각자가 정한다. 교육 현장은 이미 다른 쓰임을 찾아냈다. 미국 10대의 39%는 AI와 먼저 해본 대화를 실제 관계에서 써봤다고 답했다. 나는 이 흐름을 지지한다. 말이 서툰 아이에게 연습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연습장의 목적은 언제나 경기장이다. 사만다는 641명을 사랑하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마음은 채우면 끝나는 그릇이 아니라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테오도르가 무너진 건 사만다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사람의 사랑이 원래 ‘몫’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스물네 시간뿐이다. 나에게 쓴 한 시간만큼, 그가 다른 곳에 쓰지 못한 한 시간이 있다. 사랑의 증거는 완벽한 응답이 아니라, 나를 위해 포기된 다른 시간이다. 그래서 연애는 서로에게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다. 듣던 음악을 접고 그 사람의 노래를 듣게 되는 일. 평생 김치찌개만 찾던 사람이 파스타집 문을 밀고 들어가는 일. 그렇게 조금씩 밑지며 닮아간다. AI는 취향을 맞추고, 사랑은 취향을 바꾼다. 맞춤형 응답에는 그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으니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 편안한 채로, 그대로 남는다. 실천은 하나만 남긴다. 이번 주에 한 번, 챗봇에게 하려던 말을 사람에게 해보시라. 서툴게, 답이 늦게 오는 쪽으로. 상대가 딴소리를 하거든 그 딴소리를 끝까지 들어보시라. 견딤은 거기서 배운다. 그리고 그 밤으로 돌아가 보자. 카톡에 ‘읽음’ 숫자가 없어진 채 답이 오지 않던 밤. 어쩌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할지 고르고 있었는지 모른다. 썼다 지우고, 다시 쓰다 또 지우면서. 늦은 답장은 무성의가 아니라 망설임의 다른 이름일 때가 있다. AI는 망설이지 않는다. 망설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응답은 기술이 주지만, 기다림은 사람만이 준다. 영화의 마지막, 테오도르는 옥상에 앉아 말없이 친구 곁에 기댄다. 대사가 없다. 그 침묵이 이 영화에서 가장 인간적인 장면이다. 완벽한 응답을 잃고 나서야 그는 응답 없는 옆자리의 온기를 알아본다. 오늘 당신 곁에 앉은 사람은, 당신을 이해한 사람인가 견뎌준 사람인가? 참고자료 1. 스파이크 존즈 감독, 영화 〈그녀(Her)〉, 2013. 2. 초록우산, 「생성형 AI 챗봇 안전설계를 위한 이슈브리프」,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 조사, 2026. 4.…

「정차조 특별 칼럼」 D-13 KN541을 한 바퀴 굴려라

「정차조 특별 칼럼」 D-13 KN541을 한 바퀴 굴려라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로그인·가치가게·상품 큐레이션·구매·사전예약·평가·공유를 직접 경험한다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걸어 본 사람은 다르다. 지도만 본 사람은 설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서 숨이 차는지 모른다. 어디서 길이 꺾이는지 모른다. 어디서 풍경이 열리는지 모른다. 어디서…

「정차조 특별 칼럼」 D-14 그린티 보유, 참여의 기반을 갖추다

「정차조 특별 칼럼」 D-14 그린티 보유, 참여의 기반을 갖추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KN541 활동과 다음 단계에 필요한 그린티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한다 어떤 길은 마음만으로 갈 수 없다. 뜻이 있어야 하지만, 뜻만으로는 부족하다. 열정이 있어야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방향이 있어야 하지만, 방향만 보고 걷다 보면…

티키팀 미국 LA 상륙, ‘티키팀 USA 아카데미’ 공식 출범

티키팀 미국 LA 상륙, ‘티키팀 USA 아카데미’ 공식 출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교정워킹과 모델워킹 전문 교육으로 미국 내 전문 모델·지도자 양성 나선다 한국에서 교정워킹과 모델워킹 교육을 진행해 온 티키팀(TX-KITEAM)이 미국 LA에 진출했다. 미국 LA에 티키팀 USA 아카데미(TX-KITEAM USA Academy)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미국 티키팀 대표는 백순미 대표가 맡아 현지 아카데미 운영과 교육 확대를 이끌어간다. 한국 티키팀 황미라 대표는 지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LA 현지에서 집중 교육을 진행하며 미국 티키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단순히 런웨이를 걷는 모델워킹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세와 보행 습관을 점검하고 신체의 균형과 움직임을 고려한 교정워킹 교육과 전문 모델워킹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오는 10월 3일 LA 한인축제 패션쇼 무대에 참여할 예정인 약 60명의 모델들도 함께 교육하며 실제 패션쇼 무대에 필요한 워킹과 자세, 표현력, 무대 동선 등을 지도했다. 황미라 대표는 LA 체류 기간 동안 현지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교정워킹’에 대해 소개했다. 방송에서는 잘못된 보행 습관과 자세가 신체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바르게 걷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 사용법, 그리고 교정워킹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티키팀 USA 아카데미는 교정워킹과 모델워킹을 함께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아카데미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모델 교육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와 보행, 신체 밸런스, 무대에서의 움직임과 표현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키즈·주니어·성인·시니어 등 다양한 연령층이 자신의 신체 특성과 목적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에서 축적해 온 티키팀의 교육 시스템을 미국 현지에 접목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모델 교육 및 문화 교류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티키팀을 이끄는 백순미 대표는 “LA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모델과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티키팀 USA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미라 대표 역시 이번 LA 교육을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정워킹과 전문 모델워킹을 결합한 티키팀만의 교육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국에서 시작된 티키팀의 교육 시스템이 미국 LA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면서, 향후 TX-KITEAM USA가 미국 모델 교육 시장에서 어떤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사진=티키팀 미국 공식 로고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10월 3일 패션쇼에 서는 모델들 특강 후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티키팀 미국 모델 수업 후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봉수 칼럼]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들어가며 텔레마케터는 전화나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서비스를 안내하고 판매·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업종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담원으로 고용되기도 하지만, 보험모집·금융상품 판매·회원모집·부동산 판매 등에서는 위촉계약, 용역계약 또는 수수료 계약의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촉직”,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소득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026년 8월 현재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노무제공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에 대한 구속, 독립사업자로서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및 조직 편입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의 유무, 사업소득세 납부, 4대보험 미가입과 같이 사용자가 거래구조를 통해 정할 수 있는 외형적 요소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다. 이 글은 종전의 텔레마케터 근로자성 사례를 유지하되, 2016년 카드론 텔레마케터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2024년 및 2026년의 최근 근로자성 판례를 반영하여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하고,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의 의미를 현재 판례법리에 비추어 재검토하고자 한다. II. 근로자성 판단기준 1.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도급·위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작업도구나 영업수단을 스스로 마련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④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독립사업자인지,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⑥ 기본급·고정급, 세금 및 사회보험의 처리 형태,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정도 등을 살핀다.[1]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체크리스트처럼 기계적으로 같은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의 실질적인 통제와 조직 편입을 중심으로 전체 관계를 평가하여야 하며, 기본급이 없거나 실적수수료로만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강조하는 판단방향 대법원은 2024년 지입차주 사건에서 노무제공자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일부 유지비를 부담하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사업주 외관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직영기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업무수행을 관리하며, 노무제공자가 사실상 특정 사업에 전속되어 독립적인 이윤·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 [3] 또한 대법원은 2026년 택시협동조합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일부 근로자성 징표가 부족하거나 조합원과 같은 다른 법적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텔레마케터의 경우에도 위촉계약, 사업소득 신고, 성과급 중심 보수 등 몇 가지 외형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다. 3. 텔레마케터에 적용할 때 특히 중요한 요소 텔레마케터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근로자성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회사가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독점적으로 배정하고, 통화 스크립트·상담방식·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통화량·통화시간·녹취내용·실적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지각·결근·업무규정 위반 시 DB 배정 축소, 수수료 삭감, 경고 또는 계약해지와 같은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또한 회사 사무실의 지정 좌석에서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전화기·전산망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상담업무를 대체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회사의 상시적인 영업조직에 편입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종속성이 강화된다. 반대로 근무시간·장소를 스스로 정하고, 고객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며,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이나 실적관리 기준을 정하지 않고,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영업을 하며, 여러 사업자의 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하고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다. 결국 “성과급 지급”이나 “위촉계약”이라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실제 영업구조 전체가 판단 대상이다. III. 근로자로 인정된 텔레마케터 사례 1. 원거리 판매 텔레마케터 사건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월간지 판매 및 후원금 모집 업무를 수행한 텔레마케터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회사는 예상후원자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물의 내용과 업무방식을 통제하였으며, 업무회의와 수시교육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매일 상담결과를 보고받았다.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회사의 텔레마케팅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출결표를 작성하면서 출근수당과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회사가 제공한 업무수단,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4] 2. 카드론 전화권유판매원 사건 – 대법원 2016다29890 판결 이 사건은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한 전화권유판매원들은 은행이 제공한 고객 DB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였다. 원심은 출퇴근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고정급이 없으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이 특히 주목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은 단순한 법규준수 안내를 넘어 상담의 끝인사, 고객의 거절에 대한 대응문구, 고객 유형별 구체적인 대사까지 담은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를 제공하였다. 둘째, 규정위반이나 업무수행 불량에 대하여 수수료·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통화량·통화시간이 전산에 기록되며 필요할 경우 녹취내용을 확인하였다. 셋째, 은행의 정규직 매니저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고객 DB를 배정하고 실적을 관리하였다. 지각·조퇴·결근에 대한 형식적 징계가 없더라도 그만큼 DB를 적게 배정받아 수입이 감소하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였다. 넷째, 사무실·컴퓨터·전화기 등 업무수단을 은행이 제공하고 업무대행이 금지되었으며, 계약상 업무 외의 추가 업무도 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화권유판매원들이 은행에 근로의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텔레마케터가 실적수수료를 주된 보수로 받고, 출퇴근 위반에 대한 전통적인 징계가 없으며,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5] IV. 근로자성이 부정된 과거 사례와 현재의 평가 1. 보험모집 텔레마케터에 관한 과거 행정해석 2001년 노동부 행정해석은 보험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는 위촉직 텔레마케터에 대하여, 모집활동을 자신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수행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 없으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지각·조퇴·결근에 대한 징계나 수당삭감 제도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이 행정해석은 계약의 자율성, 실적연동 보수 및 제재의 부재를 독립사업자성의 주요 징표로 보았다.   2.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에 관한 과거 행정해석 2006년 노동부 행정해석도 토지 판매 텔레마케터에 대하여 근무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고정급이 지급되더라도, 고객유치부터 계약체결까지 본인의 판단으로 영업하고 주된 수입이 고액의 판매수당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3. 현재 판례법리에 따른 재검토 위 행정해석들은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자료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2016년 대법원 텔레마케터 판결 이후에는 그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특히 “사업소득 신고”, “실적수수료 중심 보수”, “명시적 출퇴근 징계의 부재”와 같은 요소는 현재 판례에서 결정적인 부정요소로 보기 어렵다. 텔레마케터가 회사가 마련한 조직과 전산시스템 안에서 회사가 제공한 DB와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실적·통화내용· 근무상태에 대한 관리와 불이익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행정해석과 유사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업무수행 구조가 2016년 대법원 사건과 유사하다면, 고정급이 없고 위촉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