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박기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이사장(이하 박 이사장)은 지난 24일(수)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행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및 탄소 감축 관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인삿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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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훈 이사장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 공개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박기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이사장(이하 박 이사장)은 지난 2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행사에서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절감 기술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기술 자체보다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관리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유관열 칼럼]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한국방위산업지원센터와 협력 체결 : 실무 관점에서 본 이번 제휴의 의미
동문을 ‘연결’하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서 외부 기관과의 제휴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명확하다. 이 제휴가 동문 개인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총동문회의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가다. 이번 한국방위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와의 제휴 역시 그 질문에서…
육군학사장교 13기 2025년 연말 단결 행사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 13기(회장 백주인)는 지난 20일(토) ‘2025년 연말 단결행사’ 통해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계룡스파텔 지하 1층 태극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박2일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13기 동기생들이…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경기남부지구회 송년회 및 송년음악회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경기남부지구회는 지난 18일(목) 오후 6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소담고을에서 송년회와 함께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평택지회 동문들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사에서 근무 중인 현역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하며, 학사장교 특유의 끈끈한 전우애와 동기애를 느낄 수 있는…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권오길 회장, 연말인사 전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권오길 회장이 총동문회 회원들에게 25년 연말인사를 전했다. [아래는 권오길 총동문회장의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육군학사장교 동문 여러분께! 어느덧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며 육군학사장교의 이름을 빛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총동문회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기수별, 지구·지회별 모임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사장교 특유의 전우애와 동문애가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후배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배려하며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은 육군학사장교 공동체의 가장 큰 자산이자 자랑입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 (아기예수 탄생) 입니다 가정에 사랑과 평화 사랑하는 가족, 동문, 전우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모든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총동문회 역시 동문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며, 더 단단한 육군학사장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동문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익산지회 송년회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익산지회는 지난 18일(목) 오후 6시 30분, 전북 익산시 가소 익산모현점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익산지회 운영 현황과 함께 지역 동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회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날 차승관(21기) 지회장, 최석재(25기) 총무 등을 비롯해 총동문회…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경기북부지구회 송년회 개최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경기북부지구회는 지난 12일(금) 오후 7시, 의정부시 미담참숯불구이에서 송년회를 개최하며 2025년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했다. 이번 송년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지구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지구회 운영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동문들은…
[정봉수 칼럼] 성추행과 성희롱의 개념 혼동으로 발생한 노동분쟁 사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실관계 1. 당사자와 당시 정황 원고(P)는 2014년 3월경부터 C 어린이병원 후원회(이하 ‘후원회‘라고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D)는 C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로, 후원회의 행사를 스스로 기획 · 진행하면서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P는 후원회가 주최하는 자선골프행사 당일인 2015년 10월 15일 아침에 D의 집 주변에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행사장소인 이천시 소재 D골프장까지 동행하였다.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하여 제공된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 D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당일 저녁 행사 종료 후 D의 집 주변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D의 승용차 뒷자리에 D와 나란히 동승하였다. P는 위 행사 다음날인 2015년 10월 16일 오전에 후원회 사무국장인 E를 찾아가 ‘①전날 위 VIP룸에서, ②행사 종료 후 D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③그동안 D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E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D로부터 입었다는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P는 2015년 10월 27일 경찰에 위 각 성추행 피해사실 등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P가 경찰에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2. 원고(P)의 주장 가. D는 2015년 10월 15일에 D 골프장 VIP룸 안에서 2015년 10월 15일 14시05분에 P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P로 하여금 P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P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P의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P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P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나. D는 2015년 10월 15일 저녁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P를 질책하면서 오른쪽 귓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빈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하여 P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다. D는 2015년 4월 3일부터 2015년 10월 말 사이에 C병원에 외래진료 업무를 하러 온 날 종종 P를 진료실로 불러 바퀴가 달린 환자진료의자에 앉도록 한 후 당겨 가까이 앉도록 하거나 P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렸다. 라. D는 P를 포함하여,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증언하였던 후원회의 사무국장, 전직 직원, 그리고 P의 변호사를 상대로 증거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면서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는 무고이자 P에 대한 법적절차를 악용한 2차 가해로서 명백히 위법한 불법행위이다. 3. 피고(D)의 주장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P에 대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5년 10월 15일 위 VIP룸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P에게 ‘P가 자선만찬행사를 망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 감으로 쓸 나무를 구해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P가 ⅥP룸을 나가 길이가 1m가 넘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구해왔다. 나뭇가지를 들고 VIP룸으로 돌아온 P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묻자 P가 ‘3대만 맞겠다‘고 하여, D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이때 P가 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P에게 ‘울려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다. 그 후로도 P가 계속 우는 듯한 시늉을 하며 고개를 숙이기에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P의 어깨를 막으면서 고개를 숙여 P 얼굴에 가까이 대고 보니, P가 웃고 있는 것 같아, P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밀쳐버렸다. 이 과정에서 P에게 살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P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P에게 P의 종아리 부위, P의 남자친구 유무, P의 피부와 피부 관련 제품 사용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위 골프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4. 제1심 판결의 요지[1] P는 D가 P에 대하여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P와 관련 증인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는 모두 P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이다. 이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P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P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다. 5. 항소의 제기 (원심)[2] P는 “제1심에서 P가 한 주장에서 거론된 D의 행위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행위들과 D가 그 이후 D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P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한 언행들은 D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 또는 ‘폭행, 폭언 등 모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가 P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P의 주장에 대하여 P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P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II. 대상판결의 내용(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노동법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법리를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3] 대법원은 원심에서 증거부족으로 기각하였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원고의 일관성이 있는 진술과 피고의 진술을 가지고 인정하였다. “자선행사 당일 Ⅵ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D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또 P의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상의 구체성 및 일관성, P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D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D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P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직장상사의 추행이 아닌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의 노동법적 논리를 도입하여 원심 판결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된 D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D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P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P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 · 언어적 행위로써 P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P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III. 해설 1. 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분…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나의 단짝, 사회생활편’ 크리스마스 가족봉사로 온기나눔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사단법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방세환)는 지난 12월 20일(토) 센터 교육장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참여형 가족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참여 대상은 가족보다 일상을 더 많이 공유하는 친구, 동료, 연인 등 혈연이 아닌 관계의 구성원으로, 이들은 함께 집단을 형성하여 복지시설에 나눌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변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