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목 의장 “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솔루션으로 중소기업 상생의 본질 실현할 것”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지난 2월 11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6 제8회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정책토론회 및 시상식(2차)’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평가를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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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가’ 도시농업대학,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18기 수료식 개최
– 1월 10일부터 한 달간 스마트팜 및 현장 실습 등 180시간 교육 마쳐 – 이호선 교수, ‘디미가’의 인문학적 의미 강조하며 전문가의 역할 당부 [강남 소비바저널=정현아 기자] 지난 2월 14일, 도시농업대학 ‘디미가’에서 미래 농업의 비전을 설계하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18기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되어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 100시간과 디미가 현장에서의 실습 80시간 등 총 180시간에 달하는 전문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팜, 안전한 영농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그리고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 및 실제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이호선 교수가 전한 ‘디미가’의 의미가 교육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 살림 구조를 예로 들며, “디미가는 마을 식구들이 함께 먹을 곡식을 쌓아두는 ‘큰 창고’를 뜻하고, 디미방은 음식을 준비하는 ‘작은 창고’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단순히 작물을 기르는 것을 넘어, 풍요를 나누는 ‘큰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수료식에 앞서 진행된 분임토의 발표 시간에는 교육생들이 직접 제작한 관광농원 설계안과 조감도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각자의 아이디어가 담긴 조감도를 바탕으로 열띤 발표가 이어졌으며, 향후 도시농업 전문가로서 펼칠 구체적인 활동 계획들이 제시됐다.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앞으로 도심 속 농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파하며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 이모저모 사진> ▲사진=도시농업대학 디미가 전경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 김은정 도시농업전문가가 텃밭 실습 중이다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도시농업대학 디미가에서…
[정봉수 칼럼] 연차휴가에 관한 최근 판례와 개선방향 제안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 금전보상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근 이러한 연차휴가의 목적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성 있게 나오면서 기존에 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금전보상에 근거한 판례를 수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2021다227100)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수당은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기업의 정년 퇴직자의 경우에도 2018년 6월 28일 대법원(2016다48297)은 연차휴가 기산점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1.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사례[2] 근로자들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였다. 사용자의 고용내규에는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대상자들은 특별유급휴가 20일을 사용하고,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였다. 근로자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으로 근무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보아야 한다. 만61세가 되는 해에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그 다음에 1월 1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근로자들의 입장을 인용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사용자의 고용내규는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만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근로자들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월 1일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례[3] 근로자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근로자는 중부지방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심(2심)은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에 근로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4]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전에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5]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았다. 3. 현 연차휴가의 내용과 개선방안 연차 유급휴가는 장기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부여되는 유급휴가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한다. 그리고 매 3년마다 1개 씩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면서 최종 25일을 한도로 지급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에 변경된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에 따르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11개가 된다. 만 1년되는 시점에 계속근무를 전제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하게 된다. 근로자가 만1년을 근속하고 그 다음날 그만 두는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최종 1년 만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년도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어느 특정한 날에 퇴사할 때 변화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때를 퇴직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현 연차휴가제도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속년수 최초 1년에 대해 11개를 부여하고,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해 연속적이거나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은 하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발생 숫자를 비례해서 공제한다면, 기존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2018년의 정년 퇴직자에 대한 판례와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판례는 연차휴가의 보장 취지에 맞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연차휴가의 목적이 장기간의 노동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지 금전보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충실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연차휴가가 특정일에 퇴직함에 따라 연차휴가의 발생 일수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이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을 결정하는 이유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차휴가 개선에 있어 어느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유급휴가의 보장이 이뤄어진다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진=연차휴가(그림: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 [1] 헌법재판소 2015.5.28. 2013헌마619 결정; 김홍영, “휴식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40),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 2016. 3, 161면. [2]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3]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4]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5]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서울 & 부산,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출판 기념회 성료
소비는 취향이 아니라 권력의 형성 방식이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비자 중심 경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온 『KN541 범주』·『소비의 귀환』의 저자 정차조는 2월 10일 서울 킹 아지트, 2월 11일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출판 기념회를 양일간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신간 소개를 넘어, 소비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집단이…
K-뷰티 세계화 선도한 고현주,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고현주 쁠랑드지(PLAN de G) 북미 총괄 대표가 2026년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제8회 ESM’ 시상식에서 화장품·유통 부문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창업경영포럼과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이 주최 및 후원했으며, 소비자 신뢰와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했다. 고현주 대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을 현지 시장에 소개하고 안정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쁠랑드지는 자연 유래 생리 활성 성분을 기반으로 개인의 피부 상태와 고민에 맞춘 솔루션을 제시하는 K-하이엔드 더마 브랜드로, 현재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핀란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고현주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과 진정성을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쁠랑드지를 통해 신뢰받는 하이엔드 K-뷰티를 세계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고현주 쁠랑드지(PLAN de G) 북미 총괄 대표(중앙)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고현주 쁠랑드지(PLAN de G) 북미…
“공약도 소비 대상”…기록 없으면 책임도 없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박기훈 이사장(이하 협회, 박 이사장)이 “공약은 반복되지만, 이행 과정은 기록되지 않는다”며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월11일(수)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횐 정책 토론회에서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남지만,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국민이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며 “공약이 관리…
[손영미 칼럼]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제200회 기념 공연 18년의 시간, 노래는 어떻게 뿌리가 되는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는 2026년 3월 7일(토)14시 영산아트홀,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제200회 공연이 열린다. 18년. 200번의 무대. 숫자는 기록이지만, 가곡은 기억이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가슴에 내려앉아 조용히 다음 계절을 기다린다. 그동안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제200회 기념연주회는 18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여 이번 연주회는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시간의 결을 꺼내는 자리다. 노래가 어떻게 뿌리가 되었는지를 묻는 자리다. 이번 무대의 화두는 ‘한국 가곡의 뿌리와 정수를 시와 선율로 말하는 무대가 될것이다. 1부에서는 〈내 맘의 강물〉, 〈그리운 금강산〉, 〈고향의 노래〉 <가고파> <마중> 등이 흐른다. 강물처럼 유장한 선율, 산맥처럼 묵직한 그리움,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진 체온이 무대 위를 건넌다. 2부에서는 〈강 건너 봄이 오듯〉, 〈천년의 그리움〉, < 수선화> <첫사랑〉 <님이 오시는지>외 자연 친화적이고도 목가적인 고향풍경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등이 묻어난 곡들이 이어진다. 특히 선곡된 아름다운 우리 가곡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의 감수성과 만나며,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시대의 정서를 동시에 품는다. 무대에는 세대가 함께 선다. 원로의 깊은 호흡, 중견의 단단한 울림, 그리고 지금도 노래하며 삶을 건너는 성악가들 소프라노와 테너, 바리톤의 음색은 개인의 기교가 아닌 가곡을 아끼고 사랑하는 깊은 감성무대가 된다. 특히 음악감독 윤교생, 피아니스트 박은영을 비롯해 바이올린 알렉시 카노브, 첼리스트 키로바 다니엘라 등 협연진이 더해져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동안에 한국예술가곡연주회는 화려한 조명만을 좇아온 단체가 아니다. 정기연주회와 병원 위로공연, 작은 공간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노래. 가곡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 끝, 마음 가장자리에서도 숨 쉬고 있었다. 200회라는 이정표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손영미 칼럼]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주체성을 지킬 것인가, 속도의 문명에서 사유의 불씨를 지키는 일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우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는 자주 묻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볼 것을 먼저 안다.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좋아할 것을 미리 안다. 검색창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제시한다. 생각은 점점 짧아지고, 판단은 점점 가벼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다. “편리해졌다.” AI 시대의 가장 은밀한 변화는 지배가 아니라 위임이다. 우리는 판단을 빼앗기지 않았다. 다만 조금씩 맡겼을 뿐이다. 편리함은 달콤하다. 그러나 달콤함은 종종 방향 감각을 무디게 한다. 인지의 외주화, 사유의 축소 과거의 도구는 인간의 팔과 다리를 확장했다. 오늘의 AI는 인간의 두뇌를 확장한다. 기억을 대신하고, 계산을 대신하며, 예측을 대신한다. 문제는 확장이 아니라 ‘생각의 외주화’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외우지 않는다. 지도는 우리를 데려다 준다. 우리는 더 이상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 요약이 대신 정리해 준다. 사유는 점점 압축되고, 의심은 점점 줄어든다. AI는 우리를 대신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익숙해진다.…
[인인칼럼 유준형] 기계는 상상하지 않는다: AI가 네안데르탈인을 닮은 이유
[강남 소비자저널=유준형 칼럼니스트] 며칠 전, 누군가의 요청으로 비즈니스 사과문 초안을 AI로 써 보았다. 문장은 매끈했고 논리는 완벽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말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빠짐없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는 사람의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았다. 틀린 말이 없는데, 닿지 않았다.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다. 기계는 상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은 ‘새로움’이나 ‘기발함’이 아니다. 여러 인문학·철학·윤리 논의를 종합해 보면, 상상은 대체로 세 요소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첫째는 의도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목적을 세우는 힘이다. 둘째는 상징이다. 보이지 않는 의미(규범, 약속, 이야기)를 만들어 타인과 공유하는 힘이다. 셋째는 책임이다. 선택이 낳을 결과를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태도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상상은 단순한 창의가 아니라, 의미를 세우고 방향을 정하는 ‘판단’으로 기능한다. 반대로 기계는 이 지점에서 멈춘다. AI는 능숙하게 문장을 만들지만, 그 문장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목적을 세우지 못한다. 상징이 사람에게 남기는 상처와 위로를 경험으로 살려내지 못한다. 무엇보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Bender 등(2021)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은 말의 형태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도, 그 말이 놓이는 현실의 의미를 사람처럼 이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니 AI의 산출물은 종종 정확해 보이면서도,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한 끗이 비어 있는 채로 남는다. 바로 여기서 “네안데르탈인”이라는 비유가 의외로 정확해진다. 이 비유는 네안데르탈인을 깎아내리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고, 그들도 환경에 적응하고 도구를 다루며 살아남은 유능한 존재였다. 일부 연구는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상징 활동의 흔적 가능성을 제기한다(Hoffmann et al., 2018). 그러니 비교의 핵심은 “지능의 높낮이”가 아니다. 정곡은 따로 있다. AI와 네안데르탈인이 닮았다는 말은, ‘과제 수행’에는 강하지만 ‘공유된 상상’으로 사회의 방향을 세우는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인간(호모 사피엔스)의 강점은 단지 도구를 쓰는 능력만이 아니었다. 모르는 타인과도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공유된 상상’이 있었다. 규범과 약속을 만들고, 상징과 이야기로 서로를 묶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공동의 계획으로 당겨 오는 능력이다. Tomasello(2014)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 목적과 규칙을 함께 세우는 공유된 의도(shared intentionality)에 강점을 보이고, 이런 협력 구조가 문화의 누적과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인간 사회를 크게 만들었다. 반면 AI는 뛰어난 실행자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믿고 지킬 목적을 스스로 발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AI는 ‘왜’를 만들기보다 ‘어떻게’를 수행한다. 이 비유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AI는 ‘왜’를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를 잘한다. 상상은 목적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AI의 출발점은 목적이 아니라 프롬프트다. “요약해라, 비교해라, 써라”라는 지시가 주어지면 놀라운 속도로 해낸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세우지는 못한다. 목적을 던지는 쪽은 늘 인간이다. 둘째, AI는 상징을 ‘살지’ 못하고 언어를 ‘맞춘다’. 인간에게 상징은 단순한 표지가 아니다. 돈 한 장, 깃발 한 조각, 약속 한 문장이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는 그 속에 경험과 기억과 공동체의 감정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AI는 그 압축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한다. 대신 그 상징을 설명하는 문장을 능숙하게 조합한다. 그래서 그럴듯하지만, 때로는 비어 있다. 셋째, AI는 책임이 없어서 상상이 판단으로 끝나지 못한다. 인간의 상상은 선택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당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판단이다. 기술문명이 커질수록 책임 윤리가 중요해진다는 문제의식은 Hans Jonas(1984)의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제기된다. 그런데 AI는 그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는 판단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니 AI의 결과물은 의견처럼 보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생성물에 가깝다. 마지막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단순해진다. AI는 뛰어난 해결자이지만, 상상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AI를 깎아내리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남은 자리를 또렷하게 비추는 문장이다. AI가 자료를 모으고 초안을 만들어주는 시대일수록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효율이 높아져도 존엄이 무너질 수 있고, 편리함이 늘어도 약자가 배제될 수 있다. 그 균형을 잡는 힘이 상상이다. 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인문학을 “기술을 반대하는 학문”으로 보지 않는다. 인문학은 기술의 속도를 늦추려 하기보다, 기술의 방향을 묻는다. AI가 답을 더 잘 만들수록 인간은 질문을 덜 하게 된다. 하지만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상상도 사라진다. 그리고 상상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누군가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도 따뜻하게 구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고 싶다.기계가 만드는 것은 답이고, 인간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유다.기계는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상상은 인간의 책임이다.
[손영미 칼럼] 카리아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봄 빛 선율과 현이 그리는 서사의 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는 2026년 3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카리아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가 열린다. ENSEMBLE이 말하는 것 KARIA ENSEMBLE은 우아의 정신을 담은 노래가 함께 울림으로 완성되는 음악 공동체를 지향한다. 배려와 나눔의 철학 위에서 이번 무대는 단순한 갈라 콘서트를 넘어, 목소리와 현악이 어우러지는 입체적 앙상블의 서사를 펼친다. 소프라노 김미현, 백현애, 김숙영·메조소프라노·박춘선, 손영미, 테너·정세욱, 하석천, 바리톤 이광석의 다채로운 음색 위에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가 색채를 더하고, 예술감독 석성환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최은순의 섬세한 해석이 음악의 깊이를 완성한다. 1부 성가곡 동요 메들리 사랑과 서정 — 인간의 가장 오래된 노래 1부는 성가곡 메들리로 문을 연다. 사랑, 고통, 신념, 기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오래도록 품어온 정서를 담아내며 맑고 절제된 선율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 인간 내면의 갈망과 위로를 전한다. 특히 동요 메들리에서는 과수원길 관객과 공유하며 신귀복 작곡 〈얼굴〉을 박영란이 편곡한 ‘보고 싶은 얼굴’은 인상적인 선율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생동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