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00명품회사의 한국 법인(이하 “회사”)의 2022년 7월에 재계약이 안된 지역 매장 점장 2명이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회사는 점장들이 수수료 용역 판매수탁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진정인(2명의 점장)들은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기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8000여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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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폐병으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사례
큰틀케이, 스포츠 전문 애널리스트 양성 할터
[정봉수 칼럼] 약정휴가와 노동법의 적용
[정봉수 칼럼] 2023년 바뀌는 노동법령 소개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동법령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된 법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2023년이 되면서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5%가 인상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인상된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 임금은 월 2,010,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1주차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에 구분 없이 하나의 최저임금 만 적용됩니다. 2. 노동위원회 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