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기준과 판례 분석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기준과 판례 분석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며칠 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관리팀장)가 찾아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되어 민사소송을 당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다. 관리팀장은 한 여성 미화원의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심한 꾸지람을 하였다. 그런데 해당 미화원이 관리팀장의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회사는 관리팀장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후 미화원은 자신의 질병이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으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리팀장은 이와 같은 사건의 소송에서 가해자(관리팀장)가 피해자(미화원)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본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실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금액 대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수준 판단기준 >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①괴롭힘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위법행위, ③피해근로자의 손해, 그리고 ④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분석해 보면,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야 한다.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업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게 판결되고 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나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 부적응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장의 사업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보이지만, ①괴롭힘 횟수가 많고 ②지속기간이 길거나 ③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적인 괴롭힘 행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괴롭힘의 지속성과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소송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거나 회사의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로 이어졌다.    <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 >    1.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인정 사례  (1)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3620 판결 1)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총무구매실장인 피고가 회사 사내변호사이자 총무구매실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업무 특성상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였다. 원고의 정당한 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면서, 원고를 모욕 또는 공격하는 말을 하였고,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 피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213730 판결 1) 청구금액: 청구금액: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 원고에게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2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1이 하급자인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 직속 상사인 피고 2는 하급자인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져놓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 1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피고 2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3)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1)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  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피고가 동료인 원고에게 폭언 등 거친 언사를 반복적으로 한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해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 200만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4)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93038 판결 1)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건설 현장 현장소장인 피고가 현장 내 안전팀장인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욕설을 섞어 모욕한 행위, 안전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휴가를 지시한 행위, 동의 없이 근무 자리를 팀원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화장실로 가는 통로 옆자리)로 옮긴 행위,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 원고만 삭제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정봉수 칼럼] 산재보험료 추징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정봉수 칼럼] 산재보험료 추징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업종 위험률에 따라 설정된 보험요율을 인건비에 곱해서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 사례가 된 회사는 건설회사이면서 일부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매출액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은행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기 회사의…

[정봉수 칼럼] 퇴직합의금에 대한 과세처리 유형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정봉수 칼럼] 퇴직합의금에 대한 과세처리 유형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부당해고사건에서 회사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퇴직합의금을 통해 해고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여 다투는 경우도 종종 본다. 다음에서는 퇴직합의와 관련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비과세의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정봉수 칼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정봉수 칼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 등 교섭질서의…

[정봉수 칼럼]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기준

[정봉수 칼럼]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인터넷 활용이 빈번한 정보화 사회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금융회사, 검색엔진 사이트, 게임사에서의 해킹 등으로 인하여 많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바 있고, 이것이 스팸메일,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 신분증 위조 등의 형태로 변화되어…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 사례로 본 기업의 대응 방안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 사례로 본 기업의 대응 방안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노동자 친화적인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전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노무법인이 최근 수행한 근로감독 사후처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감독관은 2024. 10. 17. 서울에…

[정봉수 칼럼] 업무상 사망사건과 후속조치 사례

[정봉수 칼럼] 업무상 사망사건과 후속조치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산재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가족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바로 경찰이 개입해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며 이와 동시에 회사는 분노하는 유가족과 향후 손해배상 등에…

[정봉수 칼럼] 비자발적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다

[정봉수 칼럼] 비자발적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다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된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반면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정봉수 칼럼] 단체협약에 따른 정리해고 제한 규정

[정봉수 칼럼] 단체협약에 따른 정리해고 제한 규정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함)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해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정리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정봉수 칼럼] 임산부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례와 시사점

[정봉수 칼럼] 임산부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례와 시사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부당해고 사건 사례>   젊은 부부가 3개월 전에 갓난아이와 함께 사무실에 찾아왔다. 방문 사유는 회사에서 3년 6개월 근무했는데, 최근 ①해고되었고, 그후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여성 근로자는 회사에 정규직 채용계획(정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② 프리랜서로 채용이 되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사업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그러나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했고,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도 받았다.   근로자는 지난 2025년 2월 17일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복귀했다. 회사는 2월 19일 근로자에게 전화로 업무가 감소해 일이 없으니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는 난감하여 한숨을 쉬다가 “그럼 퇴직처리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후 ③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두 달을 기다렸지만,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다. 본 노무사는 초심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회사의 부사장은 퇴직금의 지급, 3개월치 임금도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근로자는 3개월치 임금과 ④육아휴직을 요청했고, 회사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를 3년치 납부해야 했다. 결국 회사에의 복직이나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밖에 없었다.   이에 회사에 충분한 보상을 요청했다. 이에 회사는 답신이 없다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해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의 주된 내용은 첫째 주장은 근로자가 합의퇴직을 수용했으며, ⑤근로자가 전화로 해고를 통지받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⑥‘퇴직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합의 퇴직이라고 했다. 둘째 주장은 죄 없는 직장 동료 10여명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셋째, 근로자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설명이었다.  이러한 회사측의 답변에 대하여 ⑦ 임산부가 업무에 복귀한 후 3일 만에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고, ⑧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여부,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들의 내용을 접목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지난 6월 19일 목요일 회사의 요청으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근로자는 남편과 함께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서울노동위원회를 찾아왔다. 충분한 보상을 받고 합의퇴직의 조건으로 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퇴직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젊은 부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나에게 했고, 이제야 밝은 표정을 되찾았다. 이것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일반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9가지 쟁점을 설명하고,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통해 시사점을 검토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에서 본 9가지 쟁점의 검토>   1.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해고 되었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근기법 제28조). 노동위원회에 이 기간을 지난 후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각하’의 판정을 내려서 판을 내린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된지 3개월이 초과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 소요와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  이번 사례는 해고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3개월 이내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였다.       2. 프리랜서로 채용이 되었다. ②프리랜서로 채용. ⑧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사용종속관계로 판단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학원 강사’가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강사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노동법 보호의 내용인 임금과 퇴직금 규정, 연차휴가,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강사의 입장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러한 경우 학원의 입장은 비용부담과 집단행동의 우려해,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2006년도 종합반 강사사건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근로자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그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종속관계를 징표를 12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 중 근로자성이 강한 점과 사용자성이 강한 점을 비교ㆍ분석하여, 그 상대적 우위를 가늠해서 대상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비록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미가입하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이는 사용자의 힘의 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 사실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고 일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3. 퇴직후 금품지급   ③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2달을 기다려도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기법 제36조). 이 기간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이번 사례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 등의 합의가 없음에도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육아휴직 보장   ④육아휴직을 요청했고  육아휴직청구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0,000원, 하한 700,000원 ②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0,000원, 하한 700,000원 ③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 하한 700,000원  이번 사레는 사용자가 신청인을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확인신청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회사는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