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말띠해, 연극 〈에쿠스〉의 시대적 소명 길들여진 인간과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 말과 인간 사이에 사라진 것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랜만에 대학 선배의 초대로 대학로를 찾았다. 몇 해 전 예술의 전당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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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장교13기 총동기회 소식지 제6호 발행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13기총동기회(회장 백주인)는 2026년 1월 3일(토) 학사13기총동기회 소식지(이하 소식지) 제6호를 발행했다. 소식지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 짝수 달에 발간하고 있다. 격월로 발간 될 소식지에는 학사13기 총동기회 지역별 동기회 소식, 훈육대별 소식, 동호회별 소식, 잃어 버린 동기 찾기, 은퇴 후…
[선주성 칼럼]경로당을 ‘노치원(老稚園)’으로 전환하자
– 지자체 치매 예방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 [강남 소비자저널=선주성 칼럼니스트]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치매 유병률 증가, 돌봄 인력 부족, 의료·요양비 지출 확대라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책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 관리와 시설 확충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제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전환되어야 한다. 치매 예방의 핵심 거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공간이어야 한다. 그 최전선에 있는 공간이 바로 경로당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6만 8천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촘촘한 생활 인프라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로당은 주로 휴식과 친목 중심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뇌과학과 노인의학 연구는 일관되게 말한다. 노년기의 뇌는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만큼 빠르게 기능 저하를 겪는다. 즉, 자극 없는 ‘편안한 일상’의 반복은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안하고 싶은 개념이 바로 ‘노치원(老稚園)’이다. 노치원은 경로당을 노인을 위한 유치원처럼 재구성한 모델로, 단순 돌봄이 아니라 학습·활동·역할을 중심으로 한 생활 예방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시설을…
[손영미 칼럼] 격조와 고유한 전통음악의 심장,새해의 경쾌한 리듬으로 이끈 빈필 신년음악회
– 2026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와 야닉 네제-세갱의 시간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매년 1월 1일 정오,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하나의 의식에 가깝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39년, 상처 입은 유럽에 음악으로 희망을 건네기 위해 시작된 이 음악회는 황금빛으로 숨 쉬는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해마다 새해의 첫 언어를 세상에 건넨다. 왈츠와 폴카는 이 무대에서 더 이상 가벼운 춤곡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문화적 상징이며, 빈 필의 격조는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된 품위에서 비롯된다. 이 전통은 반복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해석되는 ‘현재형 유산’으로 살아 움직여 왔다. 2026년의 지휘봉 ‘야닉 네제 세갱‘ 2026년 신년음악회의 지휘봉을 잡은 이는 캐나다 출신의 지휘자 ‘야닉 네제-세갱‘ 이다. 그는 고전 레퍼토리의 투명한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유연한 호흡을 결합하는 지휘자로 평가받아 왔다. 현악의 숨결을 넓게 펼치되 리듬의 미세한 탄력을 놓치지 않는 통제력, 그리고 ‘춤추는 박자’를 음악적 문장으로 번역해 내는 능력은 그의 가장 큰 미덕이다. 오케스트라를 몰아붙이기보다 설득하며 이끄는 그의 리더십은 빈 필 특유의 유서 깊은 사운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네제-세갱의 빈 왈츠는 결코 가볍지 않다. 표정은 때로 천진하고, 지휘 동작에는 장난기 어린 여유가 묻어나지만, 그가 아우르는 음악의 품은 유쾌하면서도 깊다. 과장 없는 템포, 정확한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2026년 신년음악회를 ‘현재형 전통’으로 완성했다. 선곡 프로그램의 결 ,도나우의 이야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 서곡은 이국적 색채와 빈 특유의 유머가 교차하며 축제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프란츠 폰 주페의 〈아름다운 갈라테아〉 서곡은 고전적 희극성 위에 우아한 서정을 얹어 오페레타 황금기의 향수를 불러냈다. 칼 미하엘 치러의 〈도나우 전설〉은 슈트라우스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빈의 또 다른 별을 재조명했고,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여자의 존엄〉과 〈평화의 야자수〉는 화려함보다 품격, 속도보다 사유가 앞서는 내면적 서정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남국의 장미〉는 빈 왈츠의 향기를 응축한 작품으로, 관능과 품위가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 요제프 라너의 말라푸-갤럽과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작은 맥주의 악마〉는 민첩한 리듬으로 도시의 웃음을 깨웠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파리의 카니발〉과 한스 크리스티안 룸베이의 〈코펜하겐 증기 철도 갈롭〉은 산업화 시대의 속도감과 유머를 음악으로 포착했다. 조세핀 바인리히의 〈세이렌의 노래〉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무지개 왈츠〉는 레퍼토리의 지평을 넓히며 빈 필의 섬세한 색채감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앙코르 ~새해의 광영을 부르는 선율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신년음악회의 심장이다. 1867년, 제국의 상흔 위에서 탄생한 이 왈츠는 위로의 유토피아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느린 서주에서 시작해 점차 확장되는 선율은 개인의 시간에서 공동체의 시간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한다. 네제-세갱은 서두르지 않았다. 강은 흘러야 하고, 음악은 숨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라데츠키 행진곡〉에서 박수는 더 이상 관객의 장식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가 되었고 단순한 군악을 넘어 공동체의 리듬이 완성되는 순간. 2026년의 박수는 절제와 환희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을 이뤘다. 맺으며 빈 필 신년음악회는 해마다 같은 곡을 연주하지 않는다. 같은 정신을 다른 현재로 연주할 뿐이다. 2026년, 야닉 네제-세갱은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피날레에서는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과 호흡을 나누며 음악을 공동의 체험으로 확장했다. 음악은 그렇게 새해를 앞당기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걸어갈 용기를 가장 먼저 흔들어 깨웠다. ▲사진=2026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지휘자 야닉 네제 세갱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출처 : 구글 AI…
[손영미 칼럼] 새해는 언제나 빈에서 시작된다. ”2026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바라보며…“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새해가 바뀌는 순간, 세계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리듬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가장 오래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답해온 음악회가 있다. 바로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다. 매년 1월 1일,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연주는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이자, 삶을 정돈하는 하나의 의식에 가깝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꽃으로 가득 찬 무대는 화려하지만 결코 요란하지 않다. 음악은 앞서 나가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늘 균형을 지킨다. 올해 지휘봉을 잡은 야닉 네제 세갱의 지휘는 절제 속에서 깊이를 드러낸다. 과장된 제스처 없이도 오케스트라는 유려하게 호흡하고, 왈츠의 박자 위에서 시간은 잠시 속도를 늦춘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가 해마다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더 빠르게,…
2026년, KN541은 방향이 아니라 의미를 세운다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성장의 속도가 아닌, 함께 가는 이유에 대하여 세상은 언제나 더 빠른 성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KN541은 질문부터 다르게 던진다.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는가. KN541의 2026년은 숫자의 해가 아니다. 사람과 시스템, 철학과 실천이 하나의 문명으로 이어지는 전환의 해다. …
AI 대격변의 시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연합 컨벤져스, 솔로프러너 실전 연합 커뮤니티 ‘솔프클럽’ 공식 네트워킹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는 가운데, “AI 시대에 사람과 직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커뮤니티가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AI 컨설팅·커뮤니티 전문기업 컨벤져스(Convengers Inc.)는 지난 12월 27일, AI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솔프클럽(SOLP CLUB) 공식 네트워킹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솔프클럽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AI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솔로프러너들이 서로 연합해 실전 프로젝트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커뮤니티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컨벤져스는 AI 시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컨벤져스의 창업 배경에서 출발한 솔프클럽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권중우 컨벤져스 대표(이하 권 대표)는 이날 행사 오프닝에서 AI 대격변 속 창업 배경을 직접 밝혔다. 권 대표는 “AI의 발전 자체는 인류에…
제8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평가 국회정책토론회 및 소비자평가 시상식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의장 이승목),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는 오는 2월 11일(수) 제8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평가 국회정책토론회 및 소비자평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제8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이 추가돼 국회의원, 시도지사, 군수 등 정치인은 물론 우수한 기업들이나 단체 등이…
2026 새해 인사, 강남 소비자저널
안녕하십니까? 강남 소비자저널 발행인 김은정입니다. 2017년 7월에 시작해서 벌써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으며, 특히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관, 개인 등 수 많은 기사와 인터뷰 기사 등으로 홍보하여 알리는…
[정봉수 칼럼] 일 잘하는 관리자의 폭언,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에 도입 된지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최초 도입 시에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조항만 도입되어 처벌 규정이 없었다. 즉,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사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괴롭힘의 예방이나 실제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입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동일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의무, 보호조치 의무, 적절한 징계조치 의무, 비밀 준수 의무, 불이익 처분 방지 의무에 대한 법적 강행규정이 도입이 되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 잘하는 간부급 직원인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가해자인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한다. 둘째, 회사의 조직 자체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는 사업주가 배려하여야 할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해자인 관리자를 중하게 처벌할 경우에는 타 관리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관계 내역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국계 제약회사의 한 여성 부서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의 특정 여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례이다. 기술지원팀의 팀원인 정하은 대리(이하 ‘A대리’)는 2023년 6월 10일 물류부서의 이현진 팀장(이하 ‘B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수차례에 걸쳐 당했다고 지사장과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인사팀은 A대리에 대해 기존의 3일 사무실 근무, 2일 재택근무 형태를 완전 재택근무로 근무형태로 변경 조치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A대리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관련 참고인을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B팀장을 조사하였으나,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진술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 2022년 가을 A대리가 특정 제품에 대해 창고 지정을 잘못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B팀장 부서의 팀원이 이를 바로 잡은 적이 있었다. B팀장은 A대리에게 팀즈콜을 걸어서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되냐, 다시 일 이따위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20분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B팀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2023년 1월 20일 A대리가 B팀장의 의견에 반하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A대리를 B팀장의 사무실로 호출하였다. B팀장은 A대리의 이메일 수신방법에 대한 비난을 약 30분간 하면서도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동안 보고 배운게 없냐, 상식이라는 것이 없냐” 등의 막말을 사용하면서 큰소리로 반복해서 A대리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 2명이 당시 팀장으로부터 호출되어온 A대리가 이 팀장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A대리를 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대리가 주장하는 폭언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23년 2월 7일 A대리는 B팀장의 이메일 요청에 대해 답변이 늦었다는 이유로, B팀장의 호출를 받고 B팀장의 사무실로 가서 약 40분간 업무처리에 대해 꾸지람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참고인 3명이 모두 인정하였다. 이 꾸지람은 아시아 담당 부서장의 전화가 오면서 끝났다. 이에 대해 B팀장은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 한 것이지,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23년 5월 15일 B팀장은 A대리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서, A대리에게 반말을 사용하면서, 상급자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예의가 없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힐책하였다. 이에 당일 A대리가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구두로 신고한 점과 A대리의 직속 상급자인 팀장에게 B팀장한테 모욕을 당했다고 불만을 얘기한 점을 볼 때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반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2022년과 2023년 여러 차례 B팀장은 오픈 된 사무실 공간에서 업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상소리(“개새끼” “씨발”)를 자주 하였다. 또한 기분에 따라 팀원들에게 “야”, “너”, “당신” 그리고 반말을 매우 자주 하면서 언어폭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A대리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이 평상 시에 B팀장으로부터 그러한 언어적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팀장은 “당신”이라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야”, “너” 라는 언어는 사용한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 욕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검토의견 1. 직장내 괴롭힘 성립의 법적 요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 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에서 지위란 행위자가 직장 내에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내 직위가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직장 내에서 직급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되며, ① 근속 연수나 전문지식 등의 업무역량, ②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③ 감사, 인사부서 등 같은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④ 정규직 여부, ⑤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협의회 등 근로자의 조직 내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②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지시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문제가 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2]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다양한 행위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3] ⚫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특히 지속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음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나 배제 등의 행위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 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 업무상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