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은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는데 달려 있다. 최근 주 52시간제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1주라 함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부터다. 1주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이 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도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집중하는 유연근로시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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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신입사원)과 처리과정 설명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서울에 위치한 외국계 A회사 (이하 “회사”)는 서울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면서,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2022년 10월 1일 근로자 B(이하 “신고인”)를 경리부서의 중견간부급인 과장으로 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 회사는 채용과정에서 신고인이 유창한 영어실력과 외국계 기업 회계부서 근무한 경력을 높이 사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과장급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신고인은 수습근무기간 중 서투른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지식 부족으로 독자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회사는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평가를 통해 고용해지를 추진하였으나, 신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신고인이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사정을 하였고, 이에 회사는 신고인과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였다. 회사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회계 업무 수준과 업무처리 능력이 개선되지 않자 2023년 3월 31일에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게 되었다. 신고인은 2023년 4월 노동청에 회계부서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 하였다. 노동청은 회사에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회사는 당사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본 노무법인에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를 하였다. 이 사건의 조사 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의무와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회사의 객관적 조사 실시와 결과보고> 1. 회사의 객관적 조사 실시 회사는 노동청으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요청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인 본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였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회사의 회계부서 과장으로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으로 해고된 자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회계부서장은 회사 내에서 이사로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고인을 해고한 자이다. 회사의 인사부가 독자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조사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의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외부에 맡겨 조사를 진행 하기로 한 것이다.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사 내용과 판단 사건조사를 의뢰 받은 노무법인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서면과 대면을 통해 확보했다. 그런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인이 될 수 있는 참고인을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행위자를 조사하였다. (1) 전화통화 방해 행위와 감시행위 1) 신고인의 주장: 신고인이 2023. 2. 27. C회사 직원과 통화하고 있을 때, 행위자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갑작스레 큰 소리로 “이과장, 이과장”이라고 불러서 그때마다 받고 있던 전화를 든 상태로 어쩔 줄 몰라 당황하였고, 즉시 응답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전화를 중도에 끊고 행위자의 자리로 가야했고, 2023. 2. 28일 00은행 상담원과 통화하고 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으며, D회사와 통화 시에는 행위자가 어느 순간 신고인의 자리로 와서 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직접 전화로 설명하기도 하면서 행위자가 신고인의 업무에 간섭하였다. 2) 조사자 판단: 2023.2.27과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행위자가 신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중단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직속상사로서 신고인의 근무내용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업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행위로 업무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과도하게 신고인의 업무만을 감시하는 행위로 보긴 어려우므로 업무상 적정범위 내라고 보여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술 강요와 술 언급 행위 1) 신고인의 주장: 채용면접시, 행위자가 면접관으로 참석하였을 때 “술을 먹을 줄 아냐?”고 질문하였고, 신고인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023. 1. 20. 선릉역 근처 소한마리 김치찌개집에서 행위자와 함께 점심식사 중 “김00 부장은 담배를 피지 않음에도 내가 담배 피러 나갈 때, 나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따라 나온다”고 하시며 동시에 소주잔을 신고인의 밥공기 앞에 두셨다. 이는 술을 강요하는 행위로 느껴졌다. 또한 2023. 3. 2. 행위자, 재무부장과 회사 옆에 위치한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여태 술을 한번도 먹어본 적 없냐”는 질문을 하여 “네”라고 대답하니 행위자가 “술을 먹여보고 싶다”라고 하였고, 그에 이어 동석자가 “술을 먹지 않는 남자가 SOLO TV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사람도 특이했다”고 하여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 조사자 판단: 행위자가 술을 먹지 않는 신고인 앞에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술잔을 둔 행위는 일회성에 불과하고, 행태 역시 직접적으로 신고인에게 술을 따르거나 따르게 하는 등의 강요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어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술에 대하여 언급한 행위는 행위자나 참고인이 신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상하다고 말한 상황은 아니므로 신고인이 주장하는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외모에 대한 평가 행위 1) 신고인 주장: 채용면접때는 신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행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입사 이후 에서야 신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본 후 신고인에게 “사진과 달리 실제 외모가 더 말랐다”고 하였다. 이후로도 행위자는 시시때때로 신고인에게 “살은 언제 찌냐”, “지금 몇 키로냐”라고 물으면서 몸무게를 여러 차례 체크하면서, 외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하였다. 2) 조사자 판단: 행위자가 신고인에게 몸무게를 여러 차례 체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인들 진술 중 신고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살이 5kg 빠졌다”,”자신은 먹어도 살이 안찐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 점, 참고인이 여직원들 간에서도 신고인에게 “말라서 많이 먹으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진술이 있는 점, 신고인에게는 살과 관련된 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타 직원 외모평가발언은 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점, 대화 맥락상 상사로서 소속 직원의 건강상태를 걱정하여 건강회복 취지에서 이러한 언급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외 추가적인 외모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적 언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장내 성희롱 판단요건에 비추어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물뽕 관련 발언 1) 신고인 주장 : 2023.3.2. 저녁 중국집에서 행위자가 “본인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물뽕은 여자를 어떻게 할 때 쓰이는 것인데”, “물뽕은 몸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 “내 유튜브에 물뽕이 자꾸 뜬다”, “출장가서 대마초나 피워볼까”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2) 조사자 판단 : 행위자가 물뽕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동석했던 재무부장은 행위자가 그러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대화내용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설령 신고인의 주장대로 물뽕과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발언인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 묘사가 없는 점, 최근 뉴스에 보도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사건에 관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신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여직원도 곁에 있었던 점, 발언 횟수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타 괴롭힘 행위 1) 신고인 주장 : ① 신고인이 Goal 세팅을 워크데이 시스템에 제대로 넣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행위자는 신고인에게 뭐라고 한 뒤, 퇴근하면서 신고인의 자리를 지나며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② 어느 날 회의실에서 팀미팅인 회의 시작 전에 행위자가 신고인의 맞은 편 자리로 와서 스프링 노트를 던졌다. 같은 부서 재무부장이 신고인 옆에 좀 떨어져서 앉아 있었으나, 본인의 노트북을 보고 있어서 노트 던진 장면은 보지 못했다. 행위자는 신고인에게 노트를 던지고 잠시 뒤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늘어 놓았다. 2) 조사자 판단 : ① 2023. 2월경 행위자가 Goal세팅과 관련한 불만으로 신고인의 자리 뒤에서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행위는 참고인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회의실에서 팀미팅인 회의 시작 전에 행위자가 신고인의 맞은 편 자리로 와서 스프링 노트를 던지고 조금 후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는 현장에 있던 참고인이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참고인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조사자의 판단과 권고사항> 1. 조사자의 판단 …
[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기준과 관련 사례 (해양경찰 간부 – 10년 전 기관실 근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소음성 난청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산재로 많이 인정해 주는 경향이다. 박남춘 의원의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1위인 소음성 난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2007~2017.6) 소음성 난청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2명도 2008년 훈련에 사용할 폭음탄을 정비하던 중 폭음탄 4발이 동시에 터져 구급차로 이송됐고, 그 후유증으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반면, 구급, 구조, 화재 등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사이렌소리, 소방장비 기계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공상이 단 한차례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완화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에 덕분에,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통해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재심사건에 대한 주요쟁점과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사건> 1. 사건개요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재해자)가 2021년 1월 정년퇴임 하면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을 받았다. 불승인 사유는 지난 17년 동안 소음과 무관한 사무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재해자는 1984년부터 2004년 까지 13년을 해양순찰선 기계실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귀막이 보호장치도 없이 근무하다가 소음성 난청을 얻게 되었다. 이에 본 노무사는 2004년 이전 까지 같이 근무하였던 6명의 동료근로자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관련 승선근무자료, 유사한 판결사례 등을 갖추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최초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재심청구 내용 재해자는 1985년 입사해서 2020년 퇴직하였고, 해당 기간을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 질병발생 시기 (1985년~2004년) 재해자는 1985년에 입사하여 2004년 까지 해안 경비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년 근무기간 중, 함정 근무경력이 13년 5개월이다. 기관실 엔진을 담당한 기관원으로, 주요 업무는 경비정 엔진상태 상시 점검이다. 기관실에서 함정 엔진의 작동 이상유무를 탐지하는 경우 안전규칙에 따른 청진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는 청진봉 대용으로 ‘일자드라이버’ 하나만으로 엔진의 주요 기계장치에서 폭발음과 이상 소음을 탐지하였다. 기계실의 평균 소음은 110dB로 청각에 이상을 주는 수준이었다. 제2단계: 청각장해 증상 발현기 (2005년~2013년) 당시 재해자의 직급이 경감에서 경정, 총경으로 진급을 앞둔 시기이다. 진급시험과 심사를 앞두고 있어 난청 등 증상에 대한 진료나 치료는 전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제3단계: 난청진행 (2014년 ~ 2018년) 재해자가 2014년 1월 본청 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4. 4. 17. 세월호 발생한 다음 날 팽목 선착장에 내려가 사고담당 정보 보고와 사고처리 업무를 전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족의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에 시달리며 49일 동안 사고처리업무를 완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세월호 사고처리업무와 관련된 검찰조사, 청문회에 대한 출석과 조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때 건강이 아주 악화되었다. 제4단계: 난청 확진 (2018년 ~ 2020년) 2018년 7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어 경찰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는 청력검사상 난청이며, 좌측 46.25dB(중등도 난청), 우측 31.25dB(경도 난청)로 확인되었다. 경찰종합병원의 검진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2018년 10월 서울삼성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다.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좌측 48dB(중등도 난청), 우측 41dB(경도 난청)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청력저하는 장기간의 소음에 의한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삼성병원 진단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2020년 12월 강릉아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강릉아산병원은 우측 30.8dB, 좌측 45dB로, 우측 경도, 좌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하였다. 의사의 소견은 소음 노출 과거력의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혼재해 있어, 보청기를 사용한 청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취소결정 내용 (1) 사실확인 대상공무원의 함정 내 기관실 근무경력과 경비정 등 소음 노출 기간과 소음 측정값, 의사 소견서의 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첫째, 함정근무 중 기관실 근무경력은 13년 5개월이며, 동료 진술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귀마개 등 방음장비 없이 엔진소음과 함포사격의 충격소음에 노출되었다. 둘째, 함정소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상공무원의 승선 함정과 동급 함정 기관실의 소음은 평균 110dB로서 난청유발 기준인 85dB을 훨씬 초과하였다. 셋째, 2개의 의료기관은 진단서 상 과거 소음노출로 인한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고 있다. (2) 위원회의 판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원 처분과 심사청구 시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일건 기록을 청구인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상공무원의 함정 내 기관실 근무하였고, 소음노출 기간 및 소음 측정값, 의사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대상공무원의 직무로 인해 난청이 유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상병경위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의 소음 노출된 이력은 인정할 수 있고, 2018년에 경찰병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 결과와 2020년에 강릉아산병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결과를 보았을 때, 우측은 소음성 난청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좌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그렇다면, 2021년 5월 24일 청구인에 대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중 좌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4. 시사점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사건을 볼 때, 다음의 2가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같이 일한 직장 동료 6명의 현실감 있는 사실확인서 제출이었다. 이 진술서들은 해양경비정 내 기계실은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근무지이고, 훈련시 함포사격의 고소음이나 폭발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고, 귀마개 착용도 없이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둘째, 2004년 까지 경비정 현장근무를 한 후 고소음 없는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16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소음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소멸시효도 소음 작업장을 떠난 시점에서 3년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시점에 따라 병원에서 영구장해로 확진 받을 때 시작된다. <직업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정봉수 칼럼] 이사 승진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XX 기업은 2010년 1월 경 모든 임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전원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합산되어 있다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XX 기업의 퇴직 임원 3명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 판례에 대한…
[정봉수 칼럼] 국제외국인학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A 국제외국인학교 (이하 ‘학교’라 함)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정규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는 원어민 교사들과 방학기간을 제외한10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하고 있었으며,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7월 학교를 그만 둔 원어민 교사 7명 (이하 ‘교사’라 함)은 본 노무법인을 찾아와 “본인들은…
[정봉수 칼럼]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 사유, 절차, 징계의 수준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칼럼니스트] 징계권 행사는 경영질서를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의 사규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여 동일한 사건이 재발됨을 막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사내질서를 회복 ∙ 유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봉수 칼럼]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수령 방법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정봉수 칼럼]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기준
I. 원칙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999.02.12, 서울행법 98구 15558)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임에도 틀림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시용근로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그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정식채용 여부 또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적격성이나 일반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정식채용의 거절이 가능하다. (1994.1.11 대법 92다 44695).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 2006.08.04, 근로기준팀-4040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 (1990.11.12, 근기 01254-15636 )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 다만, 수습기간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장기화 할 경우 그러한 계약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할 때 그 효력이 없으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의 예고의 적용을 받게 된다. II. 정당한 해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들과의 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채용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 2005.03.22, 서울행법 2004구합 30122 )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수습직원으로 입사했다. 참가인은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 2001.07.02, 중노위 2001부해199 ) 관광호텔의 당직지배인이 출근점검을 하는 관리이사에게 폭언, 협박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 취업규칙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력서에 지역노조 재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수습사원의 채용거부는 정당하다 ( 2001.06.08, 중노위 2001부해144 ) 수습근로자인 피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교육선전부 차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려고 하는 피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피신청인을 근무부적격자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본 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습사용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 2000.08.11, 중노위 2000부해282 )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이 수습사용중에 있으면서도 반찬의 소요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반찬이 남거나 부족하게 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며, 이러한 일로 상급자인 주방장이 주의를 주면 이에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해고조치 하였음은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볼 수 있다 성실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수습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
[정봉수 칼럼] 경영상 해고 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정봉수 칼럼] 법무법인 사무장의 자살사건 산재인정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노무사]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우울증도 하나의 질병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야지 외상이나 내상이 없다고 하여 방치하게 되면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