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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군부대 안전교육 선풍적 인기몰이 중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군부대 안전교육 선풍적 인기몰이 중

▲사진=OO부대를 방문해 약물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는 백주인 협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협회장 백주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전문인력으로 인증과 등록,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강의코칭까지 수료한분들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최고의 안전교육전문협의회이다.다수의 회원들이 공직자,공기업,공공기관,대기업,일반기업,또한 안전연구분야 석·박사급, 10년 경력 이상의 전문강사 군으로 결성된 협의회이다. 이러한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가 최근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즉 약물중독(4대중독)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시함으로서 인기몰이중이며 그로인해 연일 교육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군부대 교육의 인기요인은 최근 범 국가적 관심사인 약물중독 교육을 장병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아이템만을 교육하며

창업경영포럼 세계최초 소비자평가형 랜딩페이지 및 홈페이지 선보여

창업경영포럼 세계최초 소비자평가형 랜딩페이지 및 홈페이지 선보여

▲사진=세계 최초로 창경포럼이 선보인 소비자평가형 랜딩싸이트(출처 : 화덕영구피자)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창업경영포럼(의장 이승목, 이하 창경포럼)이 소비자평가형 랜딩싸이트와 홈페이지형 싸이트를 출시했다. 창경포럼은 지난 2009년 출범한 비영리단체로 10여년 이상을 소상공인, 소기업 등 기업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단체다. 특히 창경포럼은 전산을 기반으로 홈페이지 보급 사업을 통해 소비자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소비자평가를 기반으로

세계최초 새로운 형태의 홈페이지 대 변혁 시대 온다

세계최초 새로운 형태의 홈페이지 대 변혁 시대 온다

- 30년 만에 홈페이지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소비자평가형 홈페이지 및 랜딩페이지 시대 이끌어 창업경엉포럼(의장 이승목, 이하 창경포럼)은 지난 2009년 설립해 비영리 민간기관 단체로 ▲인물 ▲서비스 ▲제조 ▲회사 및 기업 등을 평가하는 이른바 소비자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는 단체로 창경포럼 전반기는 주로 변호사와 에스테틱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온 반면, 후반기는 홈페이지에 소비자평가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준비를 위한 회사 자체 근로기준 체크사항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준비를 위한 회사 자체 근로기준 체크사항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참고사항”을 기준으로 재편집하였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감독 시에 주로 지적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의 내용이다.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감독을 대비하고 회사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I. 근로기준법   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임금, ②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3.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등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 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연소자 고용시)    4.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6.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7.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8.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근속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주어진다.  ※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9.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0.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1.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26조)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2.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취업규칙의 기재사항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   13.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Ⅲ. 최저임금법   15.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2021년 : 시간급 8,720원 / 일급 69,760원 / 월급 1,822,480원   16.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최저임금법 제11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고평법 제12조, 제13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8.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고평법 제19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19.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고평법 제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학력⋅경력⋅근속년수⋅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20.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고평법 제18조의2)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1.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4조, 제18조) ※ 미설치:1천만원 이하 벌금,  미제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   22.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200만원 이하 벌금   23.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한다. (근참법 제26조, 제27조 시행령 제10조)  ※ 200만원 이하 벌금   Ⅵ.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보호법   24. 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차별시정 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이를 이행한다.(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제21조)  ※ 1억원 이하 과태료   25.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26.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 제4조)   27.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지 아니한다.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파견법 제5조)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의 업무    28.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3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파견기간은 별도 규정함),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파견법 제6조)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고용의무위반:3천 만원 이하 과태료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만55세 이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파견기간의 예외사유 (파견법 제5조제2항)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파견기간을 위반(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도 동일)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법 제6조의2)   29.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시한 2019.7.1)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오픈식 성료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오픈식 성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정현아 기자 공동취재]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지회장 강원희/중앙회 신순옥 부회장)는 금일(16일/토)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지회 사무실에서 수원지회를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이날 재난안전지원단 한두성 상임이사는 오픈식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부산에서 수원지회 오픈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면서 "우리 재난안전지원단 사업 중에는 활발히 진행되는 키오스크 사업도 있지만 최근 퀵보드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강남구 소비자저널과 전략적 업무협약서에 서명해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강남구 소비자저널과 전략적 업무협약서에 서명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정현아 기자 공동취재]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지회장 강원희/중앙회 신순옥 부회장)는 금일(16일/토) 오후 5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지회 사무실에서 봉사가 일자리가 되고 재난안전관리단 수원지회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 전략적 업무협약식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와 강남구 소비자저널은 봉사가 일자리가 되고 재난안전지원단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1.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시지회 회원모집에 관한 협력 2.   기사 / 홍보 / 광고 등에 관한 협력 3.   필요시 아카데미 교육 사업에 관한 협력 4.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를 위한 기자 양성 사업 등에 관한 협력 5.   정부(지방자치 포함) 부처에 정부 예산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합의 사업에 관한 협력 6.   본 협약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경우 양 단체의 합의 하에 우선하여 협력함을 원칙으로 함.       2023 년 12월 15일(토)  

최근의 비건 트렌드를 반영한 비건인증 제품 출시 러쉬

최근의 비건 트렌드를 반영한 비건인증 제품 출시 러쉬

오뚜기, 오리온 등 국내 업체, MZ 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비건인증 제품 출시 러쉬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일부 소비자군에 불과했던 채식주의가 요즘엔 비건 열풍을 타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원래 비건(Vegan)이라는 용어는 유제품조차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의미했다. 하지만 요즘은 생명존중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모든 종류의 식물성 선호주의를 일컫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고기 토핑을 하지 않은 산채 비빔밥이나 새우젓을 가미하지 않은 콩나물 국밥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비건 메뉴도 상당히 많다. 동물성 부재료를 넣지 않은 붕어빵이나 잉어빵은 비록 제품명에는 동물 이름이 들어가지만 동물성 식재료를 함유하지 않았다면 모두 비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성질상 원래부터 비건에 해당하는 것들 이외에도, 최근에는 식물성 대체육이나 비건 밀크, 비건 참치 등 더욱 적극적인 컨셉트의 비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오뚜기에스에프(주)에서 출시한 식물성 참치 캔 제품인 UNTUNA는 참치 조직과 유사하게 만든 대두단백에 식물성 오일 등을 첨가하여 만든 비건 참치 제품이다. 2022년 바질참치를 처음 선보인 후 플레인과 스파이시 등을 추가로 출시하여 비건 참치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비건 요리를 취미로 하는 직장인 서민아(32)씨는 “비건 참치 캔 제품은 주로 건강식 샐러드를 만들 때 토핑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가끔은 친구들에게 참치(!) 라면을 끓여 주기도 한다”면서 최근의 다양한 비건 제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건 참치가 의도적으로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해 동물성 제품을 구현해서 비건 소비자를 공략했다고 한다면,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녹차나 쌍화차 등 차류 제품은 대부분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모든 차 제품이 식물성일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일부 차제품에는 꿀이나 버터 등과 같은 동물성 성분이 함유되는 경우도 있으며 루왁커피처럼 동물학대 이슈로 인해 비건과 거리가 먼 제품도 있다. (주)올데이티의 경우, 차류 제품이지만 비건적격을 더욱 명확히 부각시키기 위해 비건인증 차류 제품을 전문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3 Minutes’ 등 자체 브랜드와 OEM 브랜드로 이미 50여 종의 비건 차류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특히 젊은 소비자가 비건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오리온 역시 요즘의 비건선호 트렌드를 반영하여, 마켓오 패밀리 제품인 ‘오!그래놀라 오트’ 드링크 제품 2종을 비건인증으로 출시한다. 작년에 출시됐던 기존 제품에는 제품명에 ‘식물성 100%’를 부기하여 비건임을 강조했었으나, 이번 신제품은 정식으로 비건인증을 획득하여 최근 소비자 니즈에 적극 대응했다. 이들 제품의 비건인증을 심사하여 발급한 ‘코리아비건센터’(KOVEC) 배양환 원장은 “비건인증은 단순히 동물성 원재료의 배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공정에서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특히 경영진 차원에서 비건요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비건정책을 실행하는 생산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비건인증 발급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비영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비건센터’는 비건인증 발급업무 뿐만 아니라 인증기준의 표준화, 국책과제 진행, 국제 기구와의 연계 등 다양한 비건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www.kovec.kr) 향후 국내 비건산업은 인증영역의 확장 및 제품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한국산 비건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국내 비건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비건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속히 주무부처를 지정하여 관련 지원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광주서석고 재경총동문회 총회 및 송년의 밤 성료

광주서석고 재경총동문회 총회 및 송년의 밤 성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광주서석고 재경총동문회(회장 황의준)는 지난 8일(금) 오후 6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약 300명의 서석고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1부는 이후종 사무총장(7회 졸업생)의 사회로 정기총회가 무리없이 마무리 됐으며, 2부는 조희석 동문(10회 졸업생/국회시도의정뉴스 발행인)의 사회로 송년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광주 서석고는 매년 서울 최고 대학인 S대학에 수 십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의 고용실태와 인권보호 개선제안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의 고용실태와 인권보호 개선제안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전문외국인력(E-1~E-7)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허가제 형태로 관리되고 있지만 고용상 구직비자(D-10) 등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제와 정주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면서 인권적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동포근로자의 경우에는 방문취업비자를 가진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근로자(H-2)와 선진국 출신의 재외동포(F-4)로 구분된다. 방문취업 동포(H-2)는 5년 체류기간 한도로 노동허가제로 관리되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재외동포(F-4)는 체류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오픈으로 지역사회에 모범 역할 할터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오픈으로 지역사회에 모범 역할 할터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지회장 신순옥(중앙회 부회장)&강원희 지회장)는 오는 16일(토) 오후 3시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원지회에서 지회 오픈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지원단은 재난 제로(ZERO)를 목표로 ▲안전우선 ▲생명존중의 기치아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부하는 등 남녀불문 주부, 시니어, 중장년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신순옥 중앙회 부회장 겸 수원지회장은 "이번에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를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대단히 기쁘다"면서 "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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