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정봉수 칼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세월호 사건인 이 비극적인 대형 사고는 사업장 내의 안전준수의무를 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해·위험한 기구, 시설, 물질, 작업환경 등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이 생활화되도록 그 준수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도 산안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적·물적·재정적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은 열거식으로 표현되어 너무 복잡하고 그 적용범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는 실무상 산안법의 관리체계 및 사업주의 의무를 그 업무 성격으로 구분해 쉽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특히,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된 산안법 주요 변경내용은 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 ② 중대재해에 대해 해당 작업중지 도입, ③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산안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안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재해를 가입을 인정해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재해의 범위를 근로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산안법 제77조, 제78조). 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① 순수행정업무, 교육서비스 업무, 외국기관, ②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③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의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다(산안법 제3조, 영 제2조의2 및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체계>   1. 선임의무 (1)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예를 들면, 공장장) 이어야 한다(산안법 제15조, 영 제9조 및 별표 1의2). 선임의무는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도소매업 등의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순수사무직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6조, 영 제10조). (3)안전(보건)관리자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업 등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안법 제17조/제18조, 영 제12조 제1항 및 별표3).   2.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 상시 근로자를 100인 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사업의 사업주는 노사 동수(同數)로 구성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 하고, 의결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산안법 제24조, 영 제25조 및 별표6의2).   3.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산안법 제25조, 영 제26조 및 별표6의2).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서비스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의 의무> 1. 산업재해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7조).   2. 예방조치 의무 (1)법령 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산안법과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4조). (2)안전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7조).…

[손영미 칼럼] 노래 한 곡이 주는 위대한 행복!

[손영미의 감성가곡] 노래 한 곡이 주는 위대한 행복!

[강남구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서함양과 육체적 건강까지 누리며 나를 알아가는 취미가 있을까?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웰빙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은퇴 이후에 자신의 삶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치열한 경쟁과 소모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할…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과 기각 결정 사례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과 기각 결정 사례

  <경 위>    지난 달 한 공공기관(이하 ‘회사’)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참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신청인)가 남성 팀장(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퇴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충상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회사는 2022년 8월 16일 고충 상담 신청서를 접수 받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직장내 괴롭힘과…

[정봉수 칼럼] 권고사직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해고사건 해결사례

[정봉수 칼럼] 권고사직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해고사건 해결사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할 때 실업의 고통을 아는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정리해고를 시행하면서 근로자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어 희망퇴직제도를 통해 권고사직을…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위한 요건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위한 요건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의무정년제가 시행되면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에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60세 정년을 추가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봉수 칼럼]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정봉수 칼럼]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 노조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복수노조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 크고 작은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가 생겼는데, 긍정적 변화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정봉수 칼럼]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미숙한 처리와 교훈

[정봉수 칼럼]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미숙한 처리와 교훈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에 대한 법적 절차는 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의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봉수 칼럼] 잘못된 퇴직금 계산법을 안내하는 고용노동부

[정봉수 칼럼] 잘못된 퇴직금 계산법을 안내하는 고용노동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최근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행정해석은 많은 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월 200만원을 고정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받아야 한다 (3개월간 임금총액 600만원/90일x 30일의 평균임금).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회사측에 2,296,650원으로 안내하면서 추가로 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월 급여 200만원을…

[탁계석 Note] 평론가도 입장 못한 소상공인 돕기 쌍화차 음악회

[탁계석 Note] 평론가도 입장 못한 소상공인 돕기 쌍화차 음악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진=소프라노 정은희와 임바울의 이중창 (10월 22일 동작동 더 쌍화) ⓒ강남구 소비자저널 ​임창배 교수가 해설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음악회 더 쌍화’가 입장객이 넘쳐 거리에 좌석을 펼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스타벅스나 대형 커피숍이 아닌 탓이지만,  원래 국산차 쌍화차 자리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이다.…

[정봉수 칼럼] 단체교섭 사측 대표자로서 경험: 대학 청소노동조합 단체협상에 대한 평가

[정봉수 칼럼] 단체교섭 사측 대표자로서 경험: 대학 청소노동조합 단체협상에 대한 평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건 개요 지난 2014. 5. 27에 A대학(이하 “대학”이라 함)과 이 대학의 청소노동조합(이하 ‘청소노조’)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노사대표가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하면서 지난 1년이 넘는 노사분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화된 분쟁의 원인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앞으로 노사관계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2013년 7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