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헤드라인 (페이지 18)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등록 방법 월령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계최초 새로운 형태의 홈페이지 대 변혁 시대 온다

세계최초 새로운 형태의 홈페이지 대 변혁 시대 온다

- 30년 만에 홈페이지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소비자평가형 홈페이지 및 랜딩페이지 시대 이끌어 창업경엉포럼(의장 이승목, 이하 창경포럼)은 지난 2009년 설립해 비영리 민간기관 단체로 ▲인물 ▲서비스 ▲제조 ▲회사 및 기업 등을 평가하는 이른바 소비자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는 단체로 창경포럼 전반기는 주로 변호사와 에스테틱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온 반면, 후반기는 홈페이지에 소비자평가

섹소포니스트 김성배 송년회 초청 공연 빛났다

섹소포니스트 김성배 송년회 초청 공연 빛났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생활 속에서 즐길 줄 아는 섹소포니스트 김성배씨가 한 송년회 밤에 초청돼 축하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지난 15일(금) 오후 6시 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3 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회 밤에 초청돼 전자 섹소폰과 몸이 하나가 돼 한 곡 한 곡 의미있게 연주했다. 곡이 끝날 때마다 관중의 박수갈채가 터져

어울린합창단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서 앵콜 연발

어울린합창단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서 앵콜 연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어울린합창단(단장 김영근, 이하 김 단장)은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사 축하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공식 행사 후 진행된 축하공연에 앞서 김 단장이 어울린합창단의 연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축하공연을 시작했다. 어울린합창단의 공식 총지휘자인 이형우씨의 지휘로 진행된 곡들은 각각 특색 있게 준비한 곡들을 발표했다. 코믹한 안무로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성료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성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13기(회장 김병권/서울 이랜드 FC 대표이사)는 지난 15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시 용산구 소재 공군호텔(공군회관)에서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김병권 회장의 개회사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임사무총장(전성일) 임명식, 내년으로 다가 올 학사13기 35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조문형씨) 추대, 학사장교 13기 동기들로 구성된 어울린합창단(단장 김영근, 2017년 11월 20일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준비를 위한 회사 자체 근로기준 체크사항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준비를 위한 회사 자체 근로기준 체크사항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참고사항”을 기준으로 재편집하였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감독 시에 주로 지적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의 내용이다.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감독을 대비하고 회사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I. 근로기준법   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임금, ②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3.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등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 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연소자 고용시)    4.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6.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7.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8.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근속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주어진다.  ※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9.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0.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1.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26조)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2.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취업규칙의 기재사항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   13.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Ⅲ. 최저임금법   15.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2021년 : 시간급 8,720원 / 일급 69,760원 / 월급 1,822,480원   16.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최저임금법 제11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고평법 제12조, 제13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8.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고평법 제19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19.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고평법 제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학력⋅경력⋅근속년수⋅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20.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고평법 제18조의2)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1.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4조, 제18조) ※ 미설치:1천만원 이하 벌금,  미제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   22.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200만원 이하 벌금   23.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한다. (근참법 제26조, 제27조 시행령 제10조)  ※ 200만원 이하 벌금   Ⅵ.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보호법   24. 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차별시정 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이를 이행한다.(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제21조)  ※ 1억원 이하 과태료   25.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26.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 제4조)   27.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지 아니한다.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파견법 제5조)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의 업무    28.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3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파견기간은 별도 규정함),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파견법 제6조)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고용의무위반:3천 만원 이하 과태료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만55세 이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파견기간의 예외사유 (파견법 제5조제2항)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파견기간을 위반(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도 동일)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법 제6조의2)   29.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시한 2019.7.1)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오픈식 성료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오픈식 성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정현아 기자 공동취재]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지회장 강원희/중앙회 신순옥 부회장)는 금일(16일/토)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지회 사무실에서 수원지회를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이날 재난안전지원단 한두성 상임이사는 오픈식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부산에서 수원지회 오픈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면서 "우리 재난안전지원단 사업 중에는 활발히 진행되는 키오스크 사업도 있지만 최근 퀵보드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강남구 소비자저널과 전략적 업무협약서에 서명해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 강남구 소비자저널과 전략적 업무협약서에 서명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정현아 기자 공동취재]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지회장 강원희/중앙회 신순옥 부회장)는 금일(16일/토) 오후 5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지회 사무실에서 봉사가 일자리가 되고 재난안전관리단 수원지회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 전략적 업무협약식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와 강남구 소비자저널은 봉사가 일자리가 되고 재난안전지원단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1.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시지회 회원모집에 관한 협력 2.   기사 / 홍보 / 광고 등에 관한 협력 3.   필요시 아카데미 교육 사업에 관한 협력 4.   재난안전지원단 수원지회를 위한 기자 양성 사업 등에 관한 협력 5.   정부(지방자치 포함) 부처에 정부 예산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합의 사업에 관한 협력 6.   본 협약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경우 양 단체의 합의 하에 우선하여 협력함을 원칙으로 함.       2023 년 12월 15일(토)  

밴드 “하이브로” 새로운 싱글 “월화수목금토일(7days)” 발매

밴드 “하이브로” 새로운 싱글 “월화수목금토일(7days)” 발매

밴드 “하이브로”의 90년대 스타일 새 싱글 “월화수목금토일(7days)” 밴드 “하이브로”의 음악을 타고 90년대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찰나의 감성과 희망을 노래 하는 밴드 하이브로(배상재,윤장현,순명)가 12월 8일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표한다.   90년대에 사랑 받았던 8비트 락 스타일의 신나는 복고풍 음악인 ‘월화수목금토일(7days)’은 연인 사이든 사회생활이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자는 의미로 매일을 나를 위해 살자는 노래이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으로 정작 본인이 상처 받고

[손영미의 감성가곡] ‘고성현과 오페라 친구들의 향연 ~!’

[손영미의 감성가곡] ‘고성현과 오페라 친구들의 향연 ~!’

    [강남구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극작가/시인] 바쁜 일상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공연이 2023년 12 월 13 일 (수) 저녁 7시 30 분에 성남아트센타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렸다. 바로 바리톤 고성현과 오페라 친구들이었다. 그 무대를 이끈 고성현교수는 성악계 명사로 제자들과 한 무대에 올랐다. 기업 CEO ,작가, 교수 및 원로 기업인 등이 스승과 제자로서 한무대를 열며 감동을 자아냈다. 총 6명의 남녀 아마추어 솔로 연주자가  1,2부에 걸쳐서 각각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로 독창 1곡과 듀엣1 곡을 연주하였다. 고정 듀엣으로는 고성현 교수가 직접 도맡아 했다. 특히 아마추어들의 뜨거운 열정이  무대를 달구었고, 능숙하고 여유로운 프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연주를 엿보는 묘미가 있었다. 아마추어 시니어 연주자들도 기라성 같은 대가 연주자와 협연에도 굴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 어려운 오페라 아리아도 손색없이 척척해냈다.그동안 갈고닦은 수련의 노고를 높이 살만하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아마추어와 어깨를 나란히 맞춘 고성현 교수의 배려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관객과 함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제자들과 나누며,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이 더더욱 빛났다. 음악의 힘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새삼 위안을 받으며 무대 위가 낙원처럼 위대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또한 물 흐르듯 경쾌한 피아니스트 이경민의 협연과 늘 유쾌하고 명쾌한 유튜버 크리에이터인 오페라연구소 소장 이기연의 곡 해설이 돋보였다. 그녀가 들려주는 노래에 대한  배경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더 큰 공감을 일으키고, 더 깊게 몰입하게  만들었다. 오늘도 일상 속 스트레스를 음악 속에서 삭히며, 고요함과 사색으로 나를 채운다.   ▲사진=연주자 안붕혁 회장(우)와 손영미 극작가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손영미 극작가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공연 후 인사하고 있는 연주자들 ⓒ강남구 소비자저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