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고현주 쁠랑드지(PLAN de G) 북미 총괄 대표가 2026년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제8회 ESM’ 시상식에서 화장품·유통 부문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창업경영포럼과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이 주최 및 후원했으며, 소비자 신뢰와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했다. 고현주 대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을 현지 시장에 소개하고 안정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쁠랑드지는 자연 유래 생리 활성 성분을 기반으로 개인의 피부 상태와 고민에 맞춘 솔루션을 제시하는 K-하이엔드 더마 브랜드로, 현재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핀란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고현주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과 진정성을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쁠랑드지를 통해 신뢰받는 하이엔드 K-뷰티를 세계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고현주 쁠랑드지(PLAN de G) 북미 총괄 대표(중앙)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고현주 쁠랑드지(PLAN de G)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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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도 소비 대상”…기록 없으면 책임도 없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박기훈 이사장(이하 협회, 박 이사장)이 “공약은 반복되지만, 이행 과정은 기록되지 않는다”며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월11일(수)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횐 정책 토론회에서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남지만,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국민이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며 “공약이 관리…
[손영미 칼럼]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제200회 기념 공연 18년의 시간, 노래는 어떻게 뿌리가 되는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는 2026년 3월 7일(토)14시 영산아트홀,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제200회 공연이 열린다. 18년. 200번의 무대. 숫자는 기록이지만, 가곡은 기억이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가슴에 내려앉아 조용히 다음 계절을 기다린다. 그동안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제200회 기념연주회는 18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여 이번 연주회는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시간의 결을 꺼내는 자리다. 노래가 어떻게 뿌리가 되었는지를 묻는 자리다. 이번 무대의 화두는 ‘한국 가곡의 뿌리와 정수를 시와 선율로 말하는 무대가 될것이다. 1부에서는 〈내 맘의 강물〉, 〈그리운 금강산〉, 〈고향의 노래〉 <가고파> <마중> 등이 흐른다. 강물처럼 유장한 선율, 산맥처럼 묵직한 그리움,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진 체온이 무대 위를 건넌다. 2부에서는 〈강 건너 봄이 오듯〉, 〈천년의 그리움〉, < 수선화> <첫사랑〉 <님이 오시는지>외 자연 친화적이고도 목가적인 고향풍경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등이 묻어난 곡들이 이어진다. 특히 선곡된 아름다운 우리 가곡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의 감수성과 만나며,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시대의 정서를 동시에 품는다. 무대에는 세대가 함께 선다. 원로의 깊은 호흡, 중견의 단단한 울림, 그리고 지금도 노래하며 삶을 건너는 성악가들 소프라노와 테너, 바리톤의 음색은 개인의 기교가 아닌 가곡을 아끼고 사랑하는 깊은 감성무대가 된다. 특히 음악감독 윤교생, 피아니스트 박은영을 비롯해 바이올린 알렉시 카노브, 첼리스트 키로바 다니엘라 등 협연진이 더해져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동안에 한국예술가곡연주회는 화려한 조명만을 좇아온 단체가 아니다. 정기연주회와 병원 위로공연, 작은 공간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노래. 가곡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 끝, 마음 가장자리에서도 숨 쉬고 있었다. 200회라는 이정표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손영미 칼럼]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주체성을 지킬 것인가, 속도의 문명에서 사유의 불씨를 지키는 일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우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는 자주 묻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볼 것을 먼저 안다.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좋아할 것을 미리 안다. 검색창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제시한다. 생각은 점점 짧아지고, 판단은 점점 가벼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다. “편리해졌다.” AI 시대의 가장 은밀한 변화는 지배가 아니라 위임이다. 우리는 판단을 빼앗기지 않았다. 다만 조금씩 맡겼을 뿐이다. 편리함은 달콤하다. 그러나 달콤함은 종종 방향 감각을 무디게 한다. 인지의 외주화, 사유의 축소 과거의 도구는 인간의 팔과 다리를 확장했다. 오늘의 AI는 인간의 두뇌를 확장한다. 기억을 대신하고, 계산을 대신하며, 예측을 대신한다. 문제는 확장이 아니라 ‘생각의 외주화’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외우지 않는다. 지도는 우리를 데려다 준다. 우리는 더 이상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 요약이 대신 정리해 준다. 사유는 점점 압축되고, 의심은 점점 줄어든다. AI는 우리를 대신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익숙해진다.…
[인인칼럼 유준형] 기계는 상상하지 않는다: AI가 네안데르탈인을 닮은 이유
[강남 소비자저널=유준형 칼럼니스트] 며칠 전, 누군가의 요청으로 비즈니스 사과문 초안을 AI로 써 보았다. 문장은 매끈했고 논리는 완벽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말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빠짐없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는 사람의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았다. 틀린 말이 없는데, 닿지 않았다.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다. 기계는 상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은 ‘새로움’이나 ‘기발함’이 아니다. 여러 인문학·철학·윤리 논의를 종합해 보면, 상상은 대체로 세 요소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첫째는 의도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목적을 세우는 힘이다. 둘째는 상징이다. 보이지 않는 의미(규범, 약속, 이야기)를 만들어 타인과 공유하는 힘이다. 셋째는 책임이다. 선택이 낳을 결과를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태도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상상은 단순한 창의가 아니라, 의미를 세우고 방향을 정하는 ‘판단’으로 기능한다. 반대로 기계는 이 지점에서 멈춘다. AI는 능숙하게 문장을 만들지만, 그 문장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목적을 세우지 못한다. 상징이 사람에게 남기는 상처와 위로를 경험으로 살려내지 못한다. 무엇보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Bender 등(2021)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은 말의 형태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도, 그 말이 놓이는 현실의 의미를 사람처럼 이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니 AI의 산출물은 종종 정확해 보이면서도,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한 끗이 비어 있는 채로 남는다. 바로 여기서 “네안데르탈인”이라는 비유가 의외로 정확해진다. 이 비유는 네안데르탈인을 깎아내리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고, 그들도 환경에 적응하고 도구를 다루며 살아남은 유능한 존재였다. 일부 연구는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상징 활동의 흔적 가능성을 제기한다(Hoffmann et al., 2018). 그러니 비교의 핵심은 “지능의 높낮이”가 아니다. 정곡은 따로 있다. AI와 네안데르탈인이 닮았다는 말은, ‘과제 수행’에는 강하지만 ‘공유된 상상’으로 사회의 방향을 세우는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인간(호모 사피엔스)의 강점은 단지 도구를 쓰는 능력만이 아니었다. 모르는 타인과도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공유된 상상’이 있었다. 규범과 약속을 만들고, 상징과 이야기로 서로를 묶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공동의 계획으로 당겨 오는 능력이다. Tomasello(2014)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 목적과 규칙을 함께 세우는 공유된 의도(shared intentionality)에 강점을 보이고, 이런 협력 구조가 문화의 누적과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인간 사회를 크게 만들었다. 반면 AI는 뛰어난 실행자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믿고 지킬 목적을 스스로 발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AI는 ‘왜’를 만들기보다 ‘어떻게’를 수행한다. 이 비유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AI는 ‘왜’를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를 잘한다. 상상은 목적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AI의 출발점은 목적이 아니라 프롬프트다. “요약해라, 비교해라, 써라”라는 지시가 주어지면 놀라운 속도로 해낸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세우지는 못한다. 목적을 던지는 쪽은 늘 인간이다. 둘째, AI는 상징을 ‘살지’ 못하고 언어를 ‘맞춘다’. 인간에게 상징은 단순한 표지가 아니다. 돈 한 장, 깃발 한 조각, 약속 한 문장이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는 그 속에 경험과 기억과 공동체의 감정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AI는 그 압축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한다. 대신 그 상징을 설명하는 문장을 능숙하게 조합한다. 그래서 그럴듯하지만, 때로는 비어 있다. 셋째, AI는 책임이 없어서 상상이 판단으로 끝나지 못한다. 인간의 상상은 선택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당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판단이다. 기술문명이 커질수록 책임 윤리가 중요해진다는 문제의식은 Hans Jonas(1984)의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제기된다. 그런데 AI는 그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는 판단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니 AI의 결과물은 의견처럼 보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생성물에 가깝다. 마지막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단순해진다. AI는 뛰어난 해결자이지만, 상상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AI를 깎아내리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남은 자리를 또렷하게 비추는 문장이다. AI가 자료를 모으고 초안을 만들어주는 시대일수록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효율이 높아져도 존엄이 무너질 수 있고, 편리함이 늘어도 약자가 배제될 수 있다. 그 균형을 잡는 힘이 상상이다. 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인문학을 “기술을 반대하는 학문”으로 보지 않는다. 인문학은 기술의 속도를 늦추려 하기보다, 기술의 방향을 묻는다. AI가 답을 더 잘 만들수록 인간은 질문을 덜 하게 된다. 하지만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상상도 사라진다. 그리고 상상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누군가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도 따뜻하게 구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고 싶다.기계가 만드는 것은 답이고, 인간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유다.기계는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상상은 인간의 책임이다.
[손영미 칼럼] 카리아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봄 빛 선율과 현이 그리는 서사의 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는 2026년 3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카리아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가 열린다. ENSEMBLE이 말하는 것 KARIA ENSEMBLE은 우아의 정신을 담은 노래가 함께 울림으로 완성되는 음악 공동체를 지향한다. 배려와 나눔의 철학 위에서 이번 무대는 단순한 갈라 콘서트를 넘어, 목소리와 현악이 어우러지는 입체적 앙상블의 서사를 펼친다. 소프라노 김미현, 백현애, 김숙영·메조소프라노·박춘선, 손영미, 테너·정세욱, 하석천, 바리톤 이광석의 다채로운 음색 위에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가 색채를 더하고, 예술감독 석성환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최은순의 섬세한 해석이 음악의 깊이를 완성한다. 1부 성가곡 동요 메들리 사랑과 서정 — 인간의 가장 오래된 노래 1부는 성가곡 메들리로 문을 연다. 사랑, 고통, 신념, 기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오래도록 품어온 정서를 담아내며 맑고 절제된 선율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 인간 내면의 갈망과 위로를 전한다. 특히 동요 메들리에서는 과수원길 관객과 공유하며 신귀복 작곡 〈얼굴〉을 박영란이 편곡한 ‘보고 싶은 얼굴’은 인상적인 선율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생동어린…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출판 기념회 성료
소비는 취향이 아니라 권력의 형성 방식이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소비 데이터의 문명적 의미’ 논의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열린 제19회 KN541 세미나 및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출판기념회가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신간 소개를 넘어, 소비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집단이 형성하는 구조’로 재정의하며 시장 권력의 이동을…
『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출판 기념회 서울 킹 아지트에서 성황리에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비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이며, 시장의 권력이다” 소비자 중심 경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온『KN541 범주』·『소비의 귀환』 저자 정차조는 두 권의 신간 출간을 기념해 열린 제19회 KN541 세미나 겸 출판 기념회를 서울 킹 아지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N541 세미나의 19번째 공식 프로그램으로, 출판 기념을 넘어 소비가 어떻게 기록되고 집단화되어 시장 구조와…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임원진, 김학홍 전 경북행정부지사 북콘서트 참석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6년 2월 7일(토),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권오길 총동문회장, 김명성 재난구호단장을 비롯해 문경지역 동문들이 함께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김학홍(학사장교 23기) 전 경북행정부지사의 저서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김학홍 전 부지사는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33년간의 공직 경험과 현장 중심의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그간의 공직…
[정봉수 칼럼] 노동현장에서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사용자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또는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도 노동3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 민사, 징계의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실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지배, 개입 금지규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표현의 자유 > 1. 표현의 자유 판단기준 사용자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2.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사례 (1) 2011년 한국철도공사 측이 철도파업 직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파업과 관련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철도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 현황과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파업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는 사용자측에 허용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2) 2006년 담임목사는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적 관점에서 교회 등과 기독교 신자인 그 직원들 사이의 종교적 상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교회 직원 등의 노조 활동이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는 담임목사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로 그와 같이 발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법 2008.08.14. 선고 2006누18364 판결). (3) 해고된 노조위원장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원의 조합비 임금공제액을 임금의 1%에서 1.5 %로 인상할 것을 결의하고 회사측에 이의 공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개별 노조원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공제를 유보하자, 노조가 유인물을 통하여 회사를 비방하였다. 이에 회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해명하는 글을 써서 각 매장에 게시한 행위는 노조활동을 지배 ·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중앙노동위원회 2001.8.20. 선고 2001부노69 판정). (4)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설령 그 교육 내용에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현황에 대한 비판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8.20. 선고 2013누47452 판결). (5)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가 타인의 인격ㆍ신용ㆍ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13544 판결). <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1. 지배, 개입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사용자의 표현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3가지 요 소로 판단한다. ①주체: 사용자의 행위여야 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노동3권 침해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그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만, 노동3권의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③지배-개입의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2. 기준 판례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동이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이나 단순한 비판의 발언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발언이 단순한 발언의 한계를 벗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방해, 간섭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중앙노동위원회 1997.2.25. 선고 96부노103 판정).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3. 부당노동행위 사례 (1) 대학교의 총장이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노조라는 게 우리 전체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어요? 노조라는 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표현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5146 판결). (2) 병원장은 2010년 10월 1일자 이메일에서 “시설도, 장비도, 서비스도 딱히 내세울 것 없는 병원이 파업을 한다면 수많은 환자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던가요? 환자가 없으면 나와 여러분의 월급도 나올 곳이 없습니다.” 병원장은 2010년 10월 4일자 이메일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고,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택하면 깨끗하게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9.22 선고 2011구합16384 판결). 이러한 의견표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3) 사용자가 노조 결성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하였다. 사용자의 이러한 발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그 내용이 향후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발언 이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2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2015.12.24. 선고 중앙2015부해1056). IV. 그 밖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책임 1. 명예훼손 관련 책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명예훼손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을 근거로 하여 징계처벌도 가능하다. 인터넷 게시나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한 같다. 여기서 사람의 성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정이 가능한 경우 동일하게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그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 사례별 검토 (1) 사례1: 해고 근로자의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