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경기북부지구회는 지난 12일(금) 오후 7시, 의정부시 미담참숯불구이에서 송년회를 개최하며 2025년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했다. 이번 송년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지구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지구회 운영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동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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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성추행과 성희롱의 개념 혼동으로 발생한 노동분쟁 사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실관계 1. 당사자와 당시 정황 원고(P)는 2014년 3월경부터 C 어린이병원 후원회(이하 ‘후원회‘라고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D)는 C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로, 후원회의 행사를 스스로 기획 · 진행하면서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P는 후원회가 주최하는 자선골프행사 당일인 2015년 10월 15일 아침에 D의 집 주변에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행사장소인 이천시 소재 D골프장까지 동행하였다.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하여 제공된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 D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당일 저녁 행사 종료 후 D의 집 주변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D의 승용차 뒷자리에 D와 나란히 동승하였다. P는 위 행사 다음날인 2015년 10월 16일 오전에 후원회 사무국장인 E를 찾아가 ‘①전날 위 VIP룸에서, ②행사 종료 후 D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③그동안 D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E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D로부터 입었다는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P는 2015년 10월 27일 경찰에 위 각 성추행 피해사실 등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P가 경찰에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2. 원고(P)의 주장 가. D는 2015년 10월 15일에 D 골프장 VIP룸 안에서 2015년 10월 15일 14시05분에 P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P로 하여금 P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P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P의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P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P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나. D는 2015년 10월 15일 저녁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P를 질책하면서 오른쪽 귓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빈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하여 P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다. D는 2015년 4월 3일부터 2015년 10월 말 사이에 C병원에 외래진료 업무를 하러 온 날 종종 P를 진료실로 불러 바퀴가 달린 환자진료의자에 앉도록 한 후 당겨 가까이 앉도록 하거나 P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렸다. 라. D는 P를 포함하여,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증언하였던 후원회의 사무국장, 전직 직원, 그리고 P의 변호사를 상대로 증거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면서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는 무고이자 P에 대한 법적절차를 악용한 2차 가해로서 명백히 위법한 불법행위이다. 3. 피고(D)의 주장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P에 대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5년 10월 15일 위 VIP룸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P에게 ‘P가 자선만찬행사를 망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 감으로 쓸 나무를 구해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P가 ⅥP룸을 나가 길이가 1m가 넘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구해왔다. 나뭇가지를 들고 VIP룸으로 돌아온 P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묻자 P가 ‘3대만 맞겠다‘고 하여, D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이때 P가 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P에게 ‘울려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다. 그 후로도 P가 계속 우는 듯한 시늉을 하며 고개를 숙이기에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P의 어깨를 막으면서 고개를 숙여 P 얼굴에 가까이 대고 보니, P가 웃고 있는 것 같아, P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밀쳐버렸다. 이 과정에서 P에게 살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P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P에게 P의 종아리 부위, P의 남자친구 유무, P의 피부와 피부 관련 제품 사용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위 골프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4. 제1심 판결의 요지[1] P는 D가 P에 대하여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P와 관련 증인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는 모두 P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이다. 이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P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P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다. 5. 항소의 제기 (원심)[2] P는 “제1심에서 P가 한 주장에서 거론된 D의 행위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행위들과 D가 그 이후 D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P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한 언행들은 D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 또는 ‘폭행, 폭언 등 모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가 P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P의 주장에 대하여 P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P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II. 대상판결의 내용(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노동법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법리를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3] 대법원은 원심에서 증거부족으로 기각하였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원고의 일관성이 있는 진술과 피고의 진술을 가지고 인정하였다. “자선행사 당일 Ⅵ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D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또 P의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상의 구체성 및 일관성, P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D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D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P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직장상사의 추행이 아닌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의 노동법적 논리를 도입하여 원심 판결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된 D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D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P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P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 · 언어적 행위로써 P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P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III. 해설 1. 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분…
광주시, 국제로타리 3600지구 광주 로타리클럽, 외국인 주민 독감 예방접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와 국제로타리 3600지구 광주 로타리클럽은 19일 외국인 주민의 건강 보호와 독감 예방을 위한 ‘외국인 주민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독감 예방접종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안전망을…
광주시 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경기광주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송년의 밤’ 성황리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경기광주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한상원)는 12월 18일 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경기광주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정기총회 송년의 밤’ 행사를 이철이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의 시작은 김도우 교수의 특강으로 시작했으며 김 교수는 ‘기업인과 지적재산’을 주제로 특허와 상표권 등 기업 경쟁등의 주제로부터…
오늘의 소비자평가 이슈 : 유정란 – 우리농가를 살리는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 의미 있는 국내 최초 ‘계획농정’ 실현 프로젝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비자평가솔루션 제공기관인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은 25일자로 소비자평점이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4. 9. 발생했던 배송 지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 10. 11.자 소비자평점 : 91.25 2024. 11. 25. 자 소비자평점 : 90.87 2025. 4. 11. 자 소비자평점 : 90.87 2025. 12. 19. 자 소비자평좀 : 90.89 또, 오는 12월부터 유정란에 이은 2차 혁신 제품을 선정해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인에도 공급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분야는 생활필수품, 건강보조 상품 2개 분야에서 1 품목이상을 선정해 우선 CMS 매월 자동이체 통합회원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내년 2월 11일 토론회 및 시상식을 앞두고 이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회원(사)에도 공급 예정에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식품 – 농수축산/반찬/간식 축산물/ 양계 부문 / 생산자 일련번호 4790, 업체명 : 크로바양계 / 브랜드 : 친환경 무항생제 유정란 ]] 평가기관 :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소비자저널협동조합, ESM소비자평가 / 업체인증코드 AP-100729 / 상품 등록일시 : 2020-12-12 18:34:06, 최근 수정일시 : 2024-11-25 12:20:04 ((평가)) 공급자: 크로바양계식품, 제품: 계란(유정란) 평가…
「정차조 칼럼」 나무 한 그루의 기적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기적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한 그루가 1년에 20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며, 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도시의 숲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를 직접 심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의 선택으로 ‘숲을 늘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쓰고,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고,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것이 바로 나무를 심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또한 ‘도시숲 가꾸기’나 ‘탄소중립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최근에는 1인당 나무 한 그루를 심는 ‘1 Tree Campaign’ 같은 시민운동도 늘고 있습니다. 작은 모금 하나, SNS 해시태그 참여 하나로도 지구는 푸르러집니다. 나무는 말이 없지만, 언제나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늘을 내어주고, 산소를 만들어주며, 바람결로 인사를 전합니다. 그 고마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종이 한 장을 아끼고, 휴대폰 고지서를 선택해보세요. 그것이 나무에게 보내는 우리의 ‘초록 편지’입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환경성적표지 제도(출처 : 환경부) ⓒ강남 소비자저널
[권오길 칼럼] 사회에서 축적된 장교의 경험은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남 소비자저널=권오길 칼럼니스트] 학사장교 출신들은 군 복무를 통해 책임과 판단, 조직 운영의 기본을 경험했고, 제대 이후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그 경험을 사회 속에서 확장해 왔다. 기업, 전문직,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문들은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조직과 사회에 기여하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는…
‘키즈다(KidsDa)’, SK텔레콤 2026 ZEM폰 기본앱 탑재… “알파세대 디지털 리터러시 조준”
–12일 출시 SK텔레콤 신규 키즈폰에 AI 뉴스 플랫폼 ‘키즈다’ 프리로딩(Pre-loading) –검증된 시사 콘텐츠와 AI 기술 결합… 건강한 정보 습득 환경 조성 –단말기 구매 고객 대상 6개월 구독 혜택 지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초등생 AI 시사 뉴스 플랫폼 키즈다(KidsDa)’가 SK텔레콤의 2026년형 키즈폰 ‘ZEM폰 포켓피스’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된다. 위고컴퍼니(대표 김영기)는 지난 12일 출시된 SK텔레콤의 신규 키즈폰 라인업에 자사의 AI 기반 뉴스 서비스 ‘키즈다’가 탑재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과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키즈다(KidsDa)’ 는 어린이 전문기자들의 매일 아침 업데이트 되는 기사를 AI가 분석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형태로 요약, 단어 설명, 퀴즈 등을 제공함으로, 어린이가 뉴스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문해력을 키워나가도록 설계된 것이…
학사장교 총동문회–한국방위산업지원센터, 동문 사업자 매출 확대 위한 방산·군수(Dual-Use) 협력 추진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회장 권오길)와 한국방위산업지원센터 주식회사(KDESC, 대표이사 원기준)는 Dual-Use(군·민 겸용) 개념의 군수·방산 분야에서 동문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사장교 총동문회 소속 개별 사업자, 기업 대표, 전문직 종사자들이 순수 무기체계 분야를 넘어…
글로벌 AI 무한 경쟁 위한 인재 양성 시급
– 강성주교수 12일 말레이시아 AI 리더쉽 컨퍼런스 참석하여 강조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AI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각국이 AI 투자에 나서면서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 정부도 AI 리더쉽 과정을 통하여 정책역량을 강화코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