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인생 !’

[손영미 감성가곡]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인생 !’

[강남구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사진=벨라비타 성악오페라 최고위 과정 8기 졸업공연 포스터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허림시인의 시와 윤학준 작곡가의 노래’ 마중’ 가사다.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 “라고 말한 서정주 시인의 말처럼  시 한 구절이 머리보다 가슴으로 안기는 시간이다. 좋은 시와 선율은 그렇게 우리 안의 근원적인 감성을 일깨우고 위로를 준다. 그 아름다운 예술이 한꺼번에 안기며, 나의 몸과 정신을 발견하게 하는 게 노래이자 음악의 힘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며 정서적 위안까지 받는 값진 시간이다. 노래 숨결은 더욱이 우리들의 비루하고 소란스러운 시간들을 잠재우고 고요한 정서로 이끈다. 음악과 노래의 기적은 또한 일상속 흥과 자신감을 주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게 만든다. 그 음악과 노래가 일상속 유일한 휴식이 되고 친구가 되도록 이끄는 클래식 성악 교과 과정이 국내에도 있다. 바로 벨라 비타 문화예술원 성악 최고위 과정이다.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인생 !’ ‘벨라 비타 성악 최고위 과정’ 이다. 벨라 비타 문화 예술원이 주관하는 성악 최고위 과정은 지난 2018년 3월 개교이래 1기를 시작으로 8기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벨라비타 수료생으로는 1기에서 7 기 동문 졸업생만하여도 200 여명의 이른다. 수료자들의 활동 영역도 다양해지며,각계 각층 동호회는 물론 합창단과 연주가로 솔리스트 독창자로, 그 범위를 차츰 넓혀 가고 있다. 이번 8 기 수료 졸업공연은 오는 2023년 12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5 반려동물 증가 및 펫푸드(Pet food) 산업 성장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5 반려동물 증가 및 펫푸드(Pet food) 산업 성장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펫푸드(Pet food)는 최근 몇 년 동안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다. 가족으로 여기는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소통을 나누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양육이 늘고, 그에 따라 펫푸드 산업과 관련 산업 분야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증가: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탁계석 칼럼] 예술 상품, 아티스트, 홍보 마케팅 없이는 수익도, 생존도 없다

[탁계석 칼럼] 예술 상품, 아티스트, 홍보 마케팅 없이는 수익도, 생존도 없다

투자 대비 효율성 꼼꼼히 계산해야 시장이 뚫린다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시장 논리에 순응하는 법 배워야 산다 무엇이든 ​돈을 벌려면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화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거나 선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르는데 어떻게 구매가 일어나겠는가. 상품의 포장, 홍보, 마케팅은 기업 성공의 본질이다. 작품이든 아티스트든 돈을…

[정봉수 칼럼] 택배노동조합 이해하기 (택배 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전임자)

[정봉수 칼럼] 택배노동조합 이해하기 (택배 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전임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매일노동뉴스’ 일간지에서 우체국의 택배 배달원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조합 (이하 ‘택배노동조합’ 또는 ‘택배노조’라 함.) 의 노사관계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우체국 사업부의 택배 배달원은 3천여명이고, 그 중 조합원은 2천여명이다. 택배노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택배배달원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시간당 임금을 받는…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5 다가오는 태양광 폐패널, 추적과 관리는 어떻게?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5 다가오는 태양광 폐패널, 추적과 관리는 어떻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니스트]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주목 받은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 패널의 폐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기대 수명은 약 20~25년으로 바라보는데, 해당 기간을 토대로 예측 시 2027년부터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가 자택에서 심장마비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가 자택에서 심장마비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경위>   2018년 1월 24일 49세의 서울고속철도사무소 기관사(이하 “재해자”)는 노동조합 간부 워크숍에 갔다 와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당일 23시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4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4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니스트]   스마트팜은 현대 농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방식을 의미한다. 스마트팜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 빅데이터, 인터넷 연결 장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양, 대기, 작물, 가축 등 다양한 환경 변수를 모니터링하는 센서…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4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이 동물복지 가치에 기여하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4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이 동물복지 가치에 기여하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인식: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연관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양육자 가족 구성원으로써 반려동물이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동물…

[정봉수 칼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정봉수 칼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 96다 30571). 즉,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감시 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한다. 비록 업무의 특성이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추정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승인요건 및 승인/불승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감시 단속적 근로와 관련하여 노무사가 직접 수임하여 처리하였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1. 전속 운전기사    A 회사에 고용된 전속 운전기사는 담당 임원을 픽업하여 출근시키고, 또한 저녁에는 퇴근시켜 주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 그런데 이 임원은 사업상 접대를 할 경우에는 심야에 퇴근해야 하고,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도 골프 모임 등에 동행하여 운전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출근시간 전에 픽업하는 시간, 저녁 퇴근시에 대기시간, 손님 접대나 골프접대에서의 대기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에 대한 임금 까지는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이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 까지만 포함한 범위이므로 회사는 추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초과 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이후부터는 근로시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시간계산과 가산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 2. 냉난방, 전기 등 관리 직원    회사 B는 제조업체로 3교대제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공장의 냉난방 및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1일 12시간 씩 2교대로 투입되었다. 이들의 입사시 연봉은 약 3,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 5000만원 이상에 달하였다. 장시간 근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강도나 실근무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적법한 근로시간 관리와 적합한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당장 취하여야 할 초치는 해당 직원들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산임금이나 연장근로의 법리로부터 자유로와 진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의 구체적 내용>  근로감독관 집무지침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승인 및 불승인 사례>    1. 승인 사례 (1)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1987.9.5, 근기 01254-14337 ) (2)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 ( 1990.02.05, 근기 01254-1626 ) (3) 경비계장은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여 경비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된다. (대법 1993.7.27 92다46462) (4) 청원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대법 1997.4.25 95다4056) 2. 불승인 사례 (1) 철도건널목 관리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업무가 1일 42∼50회의 열차통행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건널목 통행자 및 차량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의 빈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감시·단속적 근로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2001.11.14, 근기 68207-3901 ) (2)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판 2003.6.12, 2002구합19050)

[노유경율모이] 현대 음악의 성지, 도나우에싱엔 (Donaueschingen) 현대음악제에서 „최초“로 5번째 위촉 곡을 초연한 재독 여성 작곡가 박영희 (Younghi Pagh-Paan)

[노유경율모이] 현대 음악의 성지, 도나우에싱엔 (Donaueschingen) 현대음악제에서 „최초“로 5번째 위촉 곡을 초연한 재독 여성 작곡가 박영희 (Younghi Pagh-Paan)

 [강남구 소비자저널=노유경 칼럼니스트] 독일 남·서쪽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s) 주에 있는 도시 도나우에싱엔은 (Donaueschingen) 위치상으로 보면 스위스 바젤이나 취리히와 가까운 편이고, 높은 산악 지대와 둘러싸인 분지 공간의 지형 때문에 기후 차이가 심하다. 숲이 울창하여 검은 숲이라고 불리우는 슈바르츠발트 (Schwarzwald)는  기원 전 4000년 경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이 숲은 6000  평방 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독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연속 저 산맥이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휴양지이기도 하다. 현대 음악의 성지, 도나우에싱엔은 이곳 가까이 위치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토마스만은 (Thomas Mann 1875-1955) 이미 그의 소설 파우스트 박사 (Doktor Faust 1947)에서 도나우에싱엔을 새로운 음악의 중심지로 불멸화 시켰다. 도나우에싱엔은 1920년대부터 유럽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1921년 퓌르스텐베르크 왕자의 후원으로 „현대 음악을 촉진하기 위한 도나우에싱거 실내악 연주“라는 제목의 뉴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곳에서 유럽 아방가르드의 수많은 대표자가 현대 음악과 사운드 아트 분야에서 새로운 실험적 형태를 선보였다.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는 (Donaueschinger Musiktage) 세계에서 새로운 음악을 위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축제 중 하나이다. 이 음악제는 음악 교과서나 음악 역사 속에서 언급되는 세계적인 대표 작곡가와 예술인들이 주류를 이루어 공연하였다. 아놀드 쇤베르크 (Arnold Schönberg 1874-1951)를 중심으로 알반 베르크 (Alban Berg 1885-1935), 안톤 베베른 (Anton Webern 1883-1945), 파울 힌데미트 (Paul Hindemith 1895-1963)의 작품 초연과 함께 현대 실내악의 중심지로 존재하였다. 또한 도나우에싱엔 프로그램에는 실험적인 무작위 음악 (존 케이지  John Cage 1954)과 구체적인 음악 (피에르 셰페르Pierre Schaeffer 및 피에르 앙리Pierre Henry 1953) 그리고 새로운 라디오 연극, 음악 영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카겔Mauricio Kagel, 슈네벨Dieter Schnebel)의 다양한 아티스트가 사운드 설치 작업도 진행하였다. 1950년대,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의 전성기에 걸맞은 새로운 시작이 남·서독일방송 (Südwestfunk)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남·서독일방송은 오케스트라를 제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초점을 도입했다. 피에르 불레즈 (Pierre Boelez 1925-2016), 카를하인츠 슈토그하우젠 (1928-2007), 루이지 노노 (Luigi Nono 1924-1990),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Iannis Xenakis 1922-2001) 의 기악 작품이 초연되었고,  그 이후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 1933-2020) 와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 그리고 이후 볼프강 림 (Wolfgang Rihm 1952-)이 오케스트라 초연에 새로운 악센트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