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칼럼] 생활 속 블록체인_3 증권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STO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3 증권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STO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니스트] 요즘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면 금융업계의 새로운 먹거리의 등장이라는 문장과 함께 STO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된다. 해당 단어의 의미를 검색해보니 ‘토큰 증권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의 줄임말로,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 특성을 활용하여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일부 나라에서 이미 관련 규제 및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17년도부터 암호화폐 공개(ICO)를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한 상태였다. 다만 22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에서 STO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언급하였고 23년 1분기, 금융당국이 STO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면서 관련된 규율체계 및 개념에 대한 정보를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하였다. 보도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규율 대상이라는 점,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추후 국회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른 규율체계가 마련된다는 내용이다. 추가로 증권에 ‘음식’을 발행 형태에 ‘그릇’을 비유함으로써, 각 음식에 맞는 적합한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STO를 허용한 취지를 담았다. 해당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STO를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소식을 접한 국내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금융권과 손을 잡고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STO 도입 시 어떠한 이점이 있길래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라 부르며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 발행과 다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디지털 자산인 증권 토큰으로 발행함으로써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분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체가 자본을 조달하는 데 높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 투자자로서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이루어지는 토큰 증권 발행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중앙 관리기관을 두지 않고 계약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 또한 중개인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계약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에 있어 자동화가 가능해지며, 거래 과정상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한 기록이 남게 된다. 그리고 법적인 규제의 보호장치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기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 사고 및 사기 등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증권 발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STO지만, 사전에 갖추어야 할 내용도 많다. 실제 투자 생태계에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금융업계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STO 플랫폼 출시를 통해 다양한 조각 투자 상품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투자자가 필요하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STO와 관련된 규제를 형성한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에서 토큰 증권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참조하거나 국내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일본과 같은 STO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하여 의견 반영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플랫폼 구축 시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도 중요하다. 대중들에게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공개된 개방형 네트워크로써 정보의 투명성이 높지만,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리고 개인 정보 보호 문제점과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트랜잭션 처리 시일종의 수수료인 ‘가스(GAS)’ 비용이 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사전에 정해진 특정 사용자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과 거래 내역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빠르며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블록체인 도입 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토큰 증권 발행 규제가 풀림으로써 타 국가 대비 뒤늦게 플랫폼 구축에 뛰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 국가 토큰 증권 발행 사례도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플랫폼 형성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만큼 국내 증권업계와 기업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플랫폼 구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힘쓴다면, 증권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3 K-Pet(케이펫)문화산업의 경제효과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3 K-Pet(케이펫)문화산업의 경제효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케이펫(반려동물) 문화산업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 및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 분야로, 다양한 경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경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와 소비재 부문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반려동물 관련 용품(사료, 장난감, 의류 등) 및 서비스(병원, 호텔, 훈련 등)의 수요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2 반려동물 관련 산업 향후 전망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2 반려동물 관련 산업 향후 전망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다양한 산업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려동물 산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A.현재 상황 ▸증가하는 수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도 성장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용품 기간 및 웰빙(Care)을 고려하며…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소비자인식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소비자인식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품, 서비스, 그리고 공존함에 있어 문제 될 수 있는 소비자(양육자)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려동물 산업 소비자 인식에 관한 관련된 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와 책임: 양육자가 반려동물을 입양 후 양육하는 것은 함께 행복하게 살기위한…

[정봉수 칼럼]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정봉수 칼럼]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그 동안 인사 경영권이 침해된 단체협약을 수정하여 인사경영권을 회복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라 함)에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은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하여 인사 경영권 관여 및 노동조합의 유급활동시간을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이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인사 경영권 관여로 인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부담을 갖게 되었고 또한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시간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4월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0여 차례의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2009년 3월에 지자체 담당부서는 본 노무사에게 인사 경영권 침해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시간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가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24회에 걸쳐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인사권을 회복하였고, 또한 유급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반으로 줄였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조합원에게 정년 연장, 신체검사 비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규정 설정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약속하면서 노사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단체협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주요 단체협상 일지> 1. 지자체 단체협약안 노동조합에 통보 (2009.2.17) 2. 1~2차 교섭: 2009. 3. 11(수), 19일(수)  노조측, 사용자 교섭대표위원으로 노무사 인정 거부 3. 3~7차 교섭: 2009. 4.1(수), 4.15(수), 4.24(수), 4.29(수)    노조측, 지자체 측 단체협상 안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고, 임금에 대해 선 교섭요구 4. 8차 교섭 및 투쟁선언: 2009.5.6(수)노조측 일방적 단체협상 결렬선언    5.13(수, 오전) 기자회견 통해 지자체에 투쟁선언 5. 지자체, 노측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2009.5.13 (오후), 발효 6개월 이후 – 2009.11.13) 6.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결렬 (2009.5.20~5.29 (10일간)) 7. 교섭결렬 후 노동조합 시청 앞 시위 50여차 실시 (5월부터 10월까지) 8. 지자체장 면담요구 및 담당국장 면담 (2009.6.10) / 실무교섭 개최 합의 9. 9차 교섭 및 사업장 일시 점거: 2009.6.17(수) 주 3회 교섭 요구 10. 10회 교섭: 2009.6.24(수) 교섭주기 주1회 합의 및 지자체 안 본격 논의 시작 11. 11~21회차: (2009.7.1(수) ~ 9.24(목)) 주요 쟁점(인사 경영권, 징계규정, 전임자 유급시간 등) 을 제외하고 서로간에 인정함 12. 22~23회차 : (2009.9.30(수), 10.14(수)) 노동조합, 대폭수정 양보안 제시 13. 단체협약 합의 및 조인식 (2009.10.30) <단체협약의 해지 배경> 1. 노동조합의 입장 (1) 기존의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섭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진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며, 또한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자동갱신 된다는 조항이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존의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단체협약 요구 안에 대해 굳이 교섭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고 전혀 지자체 단체협약 요구 안을 다루지 않음. (2)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지난 10년 동안의 사용자와의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획득한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2. 지자체의 입장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동안 유효한 것이고, 현재 그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음. (2) 지자체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이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님. (3) 단체협약이 시작된 이후 8회에 걸쳐 단체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자체 안에 대해 전혀 교섭안건으로 받아 들이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실질적 교섭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결정함. <인사 경영권 등 회복 내용> 1. 합의, 협의 조항 변경 (1) 규정의 제정과 개정   – 기존: ‘갑’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상용직과 관련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을’과 협의하고 ~   –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법규정(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으로 대체 (2)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의 제한   –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의 필요성, 기간, 인원, 업무를 ‘을’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변경: 상용직이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용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기술 도입   – 기존: ~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을’에게 제공한 뒤 ‘을’과 협의 아래 시행해야 한다.…

[노유경율모이] 작곡가 박영희의(Younghi Pagh-Paan) 내 마암 그리고 청주 음악 그룹 [나비야]의 함부르트 초청 음악회

[노유경율모이] 작곡가 박영희의(Younghi Pagh-Paan) 내 마암 그리고 청주 음악 그룹 [나비야]의 함부르크 초청 음악회

독한협회 한국축제 2023년 Koreanisches Festival 2023 (Deutsch-Koreanische Gesellschaft Hamburg) 독일 엘베강 지류로 남부 홀슈타인과 함부르크를 통과하여 흐르는 길이 56킬로미터 알스터강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알스터 호수이다. 범선이 가득한 호수 주위는 한가롭게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함부르크 주민들이 있다. 알스터  호수를 향한 창문 안쪽으로 음악이 흐르는 건물이 있다. 함부르크 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Hamburg) 이다. 독한협회 함부르크가 (회장: Prof. Dr. Benjamin Pißler) 매년 주최하는 한국 축제가 이곳 함부르크 국립 음대 오케스트라 스투디오에서 2023년  10월 14일  개최되었다. 한독간의 친선 교류 추진과 행사에 목적을 두고, 1984년에 창립된 함부르크 독한 협회는 매년 한국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다. 이 협회는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폭 넓은 교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한국 페스티벌의 오프닝을 장식한 음악 그룹 “나비야“는 22년 전, 현 청주시립국악단 수석 단원 나혜경대표 중심으로 창단되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앞장서서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곳곳에 초대되어진, 유럽 현지인들에겐 일명 한국에서 오는 ”단골손님“ 음악 단체이다. 청주에서 입국한 4명의 (타악기: 나혜경, 대금:박노상, 바리톤:양진원, 가야금:김정기) 음악예술 사절단은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선사하는  독일인들 앞에서 용감한 전사와 같이 음악회의 열기에 땀을 흘리며 페스티벌을 열었고 또 미래를 기약했다. 대금 솔로 박노상은 (첫곡:영산회상) 정적으로 움직였던 멜로디를 천천히 유동시키며 공간을 달구었다. 김정기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가 바톤을 단아하게 이어 받았다. 나혜경의 장고 반주와 동행된 “얼시구, 좋다“ 여흥에 관객은 악기와 악기사이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우리 가락을 사귀어 보려는 관객의 추임새 같았다. 시간을 옮겨 현대로 진입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리톤 양진원이다.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재독여성 작곡가 박영희 작품 “내마암” (2017)과 이원주의 창작 가곡 “이화우-배꽃이 떨어진다” (2007-2013)의 정서는 이미 사랑과 이별을 아우르는 마음으로 관객에게  동조되었다. 이어진 장구 솔로 나혜경은 전통 음악의 3박자를 변환하여 단청의 색조를 구사했고 흔들리고 쪼개지는 리듬과 숨을 장구 양판에 흩뿌렸다. 주당을 풀어낸 뒤 다시 집안의 주당을 풀 듯 대금 솔로가 바람을 불렀다. 전통과 현시대를 매듭없이 풀어 내는 대금곡 “대바람 소리“는 대금의 명곡으로 일컬어지며 꾸준이 사랑받은 대금연주자 이상규의 작품이다. 관조적이고 명상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직조되어 대나무의 기상과 절개를 나타내는데, 깊어가는 가을의 시간 속에 신석정의 “국화향기”가 젓대의 청공에서 뿜어 나왔다. 그리움으로 또는 호기심이나 문화적 체험과 경험으로 한국 축제에 발걸음을 옮겼던 청중들은 알스터호수에 떠있던 무지개가 녹인 경계없는 에너지를 소통했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감동을 하나 덧붙인다면 이번 행사, 세번째로 연주되던 박영희 작품 내마암의 재현이다. 박영희의 마음 시리즈는 1990년 그러니까 33년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자주 언급하고, 재탄생을 거듭하는 중요한 그녀의 작곡 키워드이다. 작년( 2022년) 박영희의 77세 생일 기념 포트레(초상화) 음악회에서 독일 음악 위원회 명예 회원 증명서가 박영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녀는 청중을 향해 “내마음을 오랫 동안 작곡했다. 마음으로 음악을 경청하기 바란다“ 라고 소감을 전달했었다. 만추를 내려놓는 내달11월 30일은 박영희의  78세 생일이다. 루이지노노를 추모했던 송강 정철 시의 마음 멜로디 “구만리”와“고운님“은  (바리톤:양진원) 특별히 오래 머물다 잔영했다.   글: 노유경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 쾰른 대학교, 아헨대학교 출강 음악학박사, 공연평론가, 한국홍보전문가 독일, 서울 거주 ynhovon1@uni-koeln.de

[탁계석칼럼] 우리 손으로 아리랑 오케스트라 창단해야

[탁계석 칼럼] 우리 손으로 아리랑 오케스트라 창단해야

– 세계적인 브랜드로 한류 메타버스 실현할 것 – 기술력은 최고인데 우리 것 외면하는 기득권의 한계성 극복해야 누구나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어본 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가 다를 것입니다. 조예가 깊은 분도 있고, 평소 클래식을 그다지 듣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케스트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음악의…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 : 성폭력 관련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자주 나오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성폭력 용어를 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