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지구사랑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손끝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게 시작됩니다.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양치할 때 물을 잠그고, 급식 남기지 않기 등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환경 캠페인이나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아이들은 색색의 그림으로 “지구야 사랑해!”를 외치고,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환경을 지키는 건 재미있는 일’이라는 감각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지속될 환경 감수성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도 지구사랑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분리수거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을 해보세요. 아이에게 “오늘 우리가 주운 쓰레기로 새가 다치지 않게 됐어.”라고 말해준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지구를 아끼는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니라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듯, 놀이처럼, 즐겁게! 작은 손으로 텀블러를 잡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며, “나는 지구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이미 지구의 작은 영웅입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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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송년음악회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사] “제10회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송년음악회” 김명국 배우의 사회와 박철현감독과 따뜻한 분들의 후원으로 의미있게 치러졌다. 포스터 행사에 참석한 소아암 환아들과 가족들은 이날 모두 하나가 되어 행사를 즐겼으며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나갈 용기를 얻었다고 전했다. ▲사진=사회보는 김명국 배우 ⓒ강남…
[정차조 칼럼] 걷기, 타기, 그리고 느리게 살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빠름이 미덕이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느림’이 새로운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 중의 탄소를 줄이고, 도시의 소음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하는 지구사랑의 속도 조절입니다. 자동차 1대가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200g. 출퇴근 길 중 하루 5km만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바꿔도, 1년이면 365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 나무 25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들
벨라비타 성악·오페라 최고위과정 10기 졸업공연, 그리고 11기를 기다리며…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사람은 어느 순간, 문득 ‘내 안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지쳤거나, 혹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해 내가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다. 그 잊어버린 목소리를 다시 찾는 일, 바로 그것이 벨라비타 성악 최고위과정이 지난 1년 동안 10기 원우들과 함께 걸어온 여정이었다. 10기 졸업공연은 ‘노래를 통해 인생을 배우는 저녁” 오는 12월 2일(화) 오후 6시, 서울 일원동 세라믹팔레스홀에서 벨라비타 성악·오페라 최고위과정 10기 졸업 연주회가 열린다. 지난 한 해, 매주 화요일 저녁을 음악과 함께 보내며 작은 숨 하나, 입 모양 하나, 굳은 어깨 하나까지 스스로 다독여 가며 …시와 악보속에서 배움을 이어온 37명의 원우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단독 무대에 서는 날이다.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슬로건처럼 무대에 오르는 이들의 노래는 기교보다 마음이 앞서 있고, 표현보다 진심이 먼저 도착한다. 그들은 음악 전공자가 아니다. 기업의 대표, 의사, 변호사, 교수, 예술가, 교육자, 은퇴자까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노래’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 하나의 합창이 되고, 하나의 공감이 되었다. 그리고 이 밤, 그들이 각자의 인생을 품은 ‘한 곡’을 무대 위에서 펼쳐 보인다. ■ “노래를 통해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10기 원우들은 이렇게 고백한다.“호흡을 가다듬고 한 음을 낸다는 것이 제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지니 하루 전체가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저를 위로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노래는 마음을 여는 일이고, 내 안의 응어리와 슬픔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내는 일이자 그것을 다시 ‘음악’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품어내는 치유의 행위다.…
SAFT 2025 서울국제예술포럼, 예술과 미래를 향한 세계의 대화가 서울에서 시작되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수미 기자] 지난 11월4일(화), DDP 아트홀에서 SAFT 2025 서울국제예술포럼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 세계 예술가, 정책가, 기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술과 기술, 정책, 도시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대화의 장으로 펼쳐졌다. 서울문화재단 이사장(박상원)은 환영사를…
[정차조 칼럼]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하루 중 가장 익숙한 동작 중 하나, 스위치를 켜는 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불을 켜고, 냉난방기를 틀고,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기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의 기온을 높입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이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선택하면,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전력 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물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제로에너지 하우스’, ‘그린오피스’ 같은 개념이 확산되며, 일상 속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구사랑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루 한 번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을 끄는 그 순간, 지구는 한숨 돌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밝아집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절전이 아니라, 지구와의 약속이야.”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절전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상생일자리국민운동본부, 인도 Tulsi Educational Group과 K-뷰티·헬스 교육·창업 협력 체결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상생일자리국민운동본부(Cooperative Employing National Movement H.Q. 이하 CEMN)는 지난11월 14일(금), 인도 대형 사립 교육기관인 Tulsi Educational Group(튤씨교육그룹)과 K-뷰티·헬스 아카데미 설립 및 창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튤씨교육그룹은 뭄바이와 푸네를 중심으로 4개 지역 산하 18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인도 대표 교육 재단으로, 언론사와 은행까지 보유한 종합 사립…
상생일자리국민운동본부, 인도 수바르티 대학교와 K-뷰티·헬스 교육·창업 협력 체결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상생일자리국민운동본부(Cooperative Employing National Movement H.Q., 이하 CEMN)는 2025년 11월 18일(화), 인도 10위권 명문 사립대학인 수바르티대학교(Subharti University)와 K-뷰티·헬스 아카데미 설립 및 창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바르티 대학교는 19개 단과대학, 120개 학과를 보유한 종합대학으로, 대학 병원·호텔·리조트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캠퍼스 내에는 맥도날드·KFC·스타벅스 등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
[정차조 칼럼] 소비가 아닌 소비자 의식이 주도하는 사회 – KN541이 여는 새로운 질서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과거의 시장은 생산자가 중심이었다. 기업이 만들고, 광고가 방향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선택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그 울타리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만 묻지 않는다.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졌다. “내가…
[정봉수 칼럼] 일회성 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경직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을 향상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문화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행위, 폭언, 사적업무 지시, 따돌림, 업무배제, 과도한 업무부여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사소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 까지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본문에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적응하는 도중에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우려때문에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기업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①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와 ②일회성 폭언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위의 두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다음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로자(여성, ‘신청인’)가 A 회사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여성, ‘피신청인’)의 괴롭힘으로 정규직 가능성이 줄어들자, 그 직장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사례이다. 신청인은 2025. 6. 24. 본사 컴플라이언스 창구를 통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내 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회사의 결과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하여 2025년 8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025. 9. 30. 지방노동청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의 전문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맡겼다. 이 사건을 맡은 공인노무사는 2025. 10. 18 부터 약 10일 간에 걸쳐 신청인이 지방노동청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라 본인의 피해주장을 목격한 참고인 4명을 포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조사하였다. 신청인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본인이 ① 계약직으로 입사한 다음날부터 피신청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협박성 발언을 시작하여, ② 피신청인이 제대로 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함(과도한 근무, 실수 등)이 있었으며, ③ 이로 말미암아 본인의 잦은 업무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면담노트’를 통해 신청인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면담노트에 사인을 강권한 업무적 불이익이 있었다. 이외에도 ④ 평소 신청인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 등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행위 및 ⑤ 업무 중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반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사건 조사의 내용과 결과 (1) 피해주장 사실 ① : 협박 1)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평소 피신청인은 본인의 업무환경에서 살펴보면, ‘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당시 식사자리에 함께 참석한 파견근로자인 참고인도 최초 진술(올해 6월경에 진술한 사내조사)과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이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①참고인과 ‘정규직 전환’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한 정황이나, ②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나가면 그 자리에 네(참고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텨라” 고 발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2명이 대전으로 출장을 가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발언(정규직 채용 관련)을 한 사실에 대해 올해 4월경 운전을 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던 중 ‘정사원 채용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과거 부서 내 정사원 전환 관련 사례(정사원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었다. 더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소속 본부의 상사(피신청인보다 높은 직급)에게 확인한 적이 있었다. [피해주장 사실 ①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신청인 본인의 채용행태(계약직)와 근무환경, 피신청인을 통해 과거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접하며 회사 내 본인의 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사실과 달리 실제 함께 근무한 동료(참고인) 및 상사(피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신청인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주장 사실 ② : 감시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뒷자리에 않아 모니터 내용을 감시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입사일 이후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는 전 사원 자율좌석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중인 본인의 작업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거나 피신청인 본인의 부재 시 참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파견사원들을 통해 신청인을 감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신청인, 피신청인 등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당시 업무를 배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신청인의 업무가 홀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파견사원들과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이 30분 단위로 신청인을 호출(또는 보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30분 단위 호출(또는 보고)의 경우,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물어봤을 사실의 개연성이 높고, 업무의 진척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호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호출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해주장 사실 ②에 대한 조사자 의견]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보인 행위(모니터 내용 확인, 30분 단위 호출)는 신청인의 업무상 실수를 엄하게 다그치고자 할 목적의 ‘감시’가 아니라, 상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이른바 ‘마이크로매니징’ (Micro Managing)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방식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관리자로부터 통제(감시)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신청인은 불가피하게 업무상 파견사원과 협업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②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있었기에 이는 과정상 피신청인이 부하직원 지도를 하기 위하여 취했던 방식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주장사실 ③ : 집단 따돌림 주도 – 신청인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따돌림을 주도하여 본인과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참고인1, 참고인2, 참고인3, 피신청인의 진술내용(본인이 먼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으므로)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을 따돌리며 식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기에 이와 같은 피해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주장 사실 ③에 대한 조사자 의견] 상기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일기),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집단 따돌림’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사실 ④ : 업무적인 불이익(면담노트를 작성하여 사인을 강권한 행위) 사실상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한 원인이 된 ‘면담노트’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면담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인을 강권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면담노트’를 업무지도 및 개선 차원에서 작성하였다고 해서 양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면담노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면담일지에서 개선을 요청한 시기 가운데 ‘추후 확인’으로 작성한 부분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면담 분위기는 신청인에게 작성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주장 사실 ④에 대한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평소 피신청인과 진행했던 면담(비교적 간단하게 구두로 진행)과 달리 이번 면담에서는 ‘면담카드’가 등장하여, 이전과는 다른 면담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 신청인 입사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수습기간’ 동안 진행한 평가로 오인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는 문장이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면담을 진행한 시점은 6월17일로 신청인이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 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앞선 면담시 ‘평가가 아닌 업무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는 면담’이라는 점을 신청인에게 여러차례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면담노트’는 신청인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진행된 취지(업무적인 불이익)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주장사실 ⑤ : 인수인계 미이행(입사초기부터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