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水)맑은 퇴촌, 물(紅)오른 토마토제24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6월 19일 ~ 21일 퇴촌면 광동리 일원 개최

물(水)맑은 퇴촌, 물(紅)오른 토마토제24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6월 19일 ~ 21일 퇴촌면 광동리 일원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토마토 워터 슬라이드·아이스 호박벌 헌터·스타셰프 요리쇼까지, 온 가족이 즐기는 3일간의 여름 축제-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은 오는 6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3일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제24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를 개최한다. ‘물(水)맑은 퇴촌, 물(紅)오른 토마토’를 슬로건으로 올해 24회를 맞이하는 퇴촌토마토거리축제는 광주시의 대표 로컬 식재료인 퇴촌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준비했다. 개막식 및 공연 — 3일간 끊이지 않는 무대 축제 첫날인 19일(금) 오후 5시 30분, 아나운서 이하늘의 진행으로 개막식의 막이 오른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브라스 밴드와 퇴촌청소년문화의집 퍼레이드가 어우러진 화려한 오프닝이 펼쳐지며, 이어지는 개막공연에서는 통기타 밴드 리버 브로스와 가수 최성수가 무대에 올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축제 둘째 날과 셋째 날 저녁에는 개그맨 이홍렬의 진행으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20일(토)에는 이광조·장은아, 21일(일)에는 우연이, 마커스강이 무대에 오른다. 축제 기간 내내 지역단체 및 생활문화동호회들의 공연도 매일 펼쳐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원하게 즐기는 여름 체험_토마토 골드 헌터·아이스 호박벌 헌터 퇴촌토마토거리축제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답게 올해도 시원하고 청량한 체험으로 가득 채웠다. ▲토마토 골드 헌터는 토마토 볼풀 워터 슬라이드와 토마토 미션 캡슐 찾기 이벤트가 결합한 이색 물놀이 체험으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올여름 최고의 체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스 호박벌 헌터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 속에 갇힌 호박벌을 직접 구출하는 이색 게임으로 주말 이틀간 오후 1시 30분부터 메인 무대 앞에서 운영된다.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이 기대된다. 못난이 토마토 요리경연대회 & 스타 셰프 조서형 요리쇼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유명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으로 화제가 된 스타 셰프 조서형의 특별 요리쇼가 먼저 펼쳐진다. 퇴촌 토마토를 활용한 전문 요리 시연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어서 오전 11시부터는 MC 신진경의 진행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못난이 토마토 요리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외형은 울퉁불퉁하지만, 맛과 영양은 으뜸인 퇴촌 못난이 토마토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겨루는 이번 대회는 퇴촌 토마토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곳곳을 누비는 스탬프 투어 챌린지  축제 기간 내내 현장에서는 스탬프 투어 챌린지가 운영된다.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의 선물을 획득할 수 있다. 축제 전체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싱싱한 퇴촌토마토 직거래 마켓  축제 현장에서는 퇴촌토마토 직거래 마켓도 운영된다. 일반 토마토 4kg 박스 2만 원, 방울토마토 2kg 박스 2만 원으로 산지 직거래 가격으로 신선한 퇴촌 토마토를 구매할 수 있다. 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는 “‘물(水)맑은 퇴촌, 물(紅)오른 토마토’라는올해의 슬로건처럼 청정 토마토인 퇴촌 토마토의 맛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무더위를 잊을 만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퇴촌토마토거리축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광주시청, 광주터미널, 경기광주역에서 축제장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nsart.or.kr)와 광주시문화재단(☎ 1522-03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넘어 Web3 홈으로… ESM, 대한민국 웹3 홈 보급운동 본격 추진

홈페이지를 넘어 Web3 홈으로… ESM, 대한민국 웹3 홈 보급운동 본격 추진

– 기업·기관·단체·전문가·정치인·소상공인 대상 – 차세대 디지털 자산 ‘Web3홈’ 시대 선언 – 기존 ESM소비자평가단 정회원 대상, 매월 리워드 실행을 통해 참여 극대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소비자저널, ESM소비자평가단은 기업, 기관, 협단체, 전문가, 정치인, 소상공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인 “Web3홈(Web3 Home)” 보급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과 단체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카페,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을 각각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Web3 시대에는 하나의 Web3홈을 중심으로 회사소개, 제품소개, 소비자평가, 후기, 뉴스, 행사, 회원관리, NFT, 디지털증명서, 리워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ESM Web3홈은 업종별 프리셋 구조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주요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기업 및 브랜드 호텔 및 숙박업 식당 및 카페 관광지 농장 및 6차산업 병원 및 의료기관 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생활체육 및 스포츠단체 협회 및 비영리단체 정치인 및 공공기관…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제주 Web3 홈 보급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제주 Web3 홈 보급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제주도 내 호텔·식당·관광지·농장 대상 – 제주 Web3 소비자평가 생태계 구축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도 내 기업, 관광지, 호텔, 펜션, 식당, 카페, 농장, 특산품 업체, 전문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Web3홈을 보급하고 소비자평가 기반의 새로운 관광·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관광산업은 관광객 방문 후 관계가 종료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Web3홈 기반 소비자평가 플랫폼은 관광객이 평가자이자 홍보대사가 되어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특히 생각하는정원과 제주6차산업협회 회원사를 시작으로 제주 전역의 기업과 기관이 Web3홈으로 연결될 경우, 제주형 소비자평가 데이터와 관광 데이터를 제주 안에 축적하는 디지털 주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Web3 소비자평가 특별자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관광객, 소비자, 사업자,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주에서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제주 Web3홈 프로젝트는 다국어 지원, 소비자평가, ESM 우수업체 선정, NFT 인증, 디지털 증명서 발급, 글로벌 홍보 기능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사진=제주 입도, 출도 하는 모든 분을 상대로 제주도를 평가하는 운동에 나선다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제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웹3 홈…

[손영미 칼럼] 고결한 외면은 없다 정치적 무관심이 치르는 가장 비싼 대가

[손영미 칼럼] 고결한 외면은 없다 정치적 무관심이 치르는 가장 비싼 대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언제부터인가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은 현대인의 세련된 태도처럼 소비되고 있다. “정치판은 답이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마치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지 않는 고결한 선택인 양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이 관심을 거두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당신이 외면한 자리는 결국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2400년 전의 이 경고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시장을 외면하면서 좋은 물건만 팔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민이 감시를 멈추고 참여를 포기할 때 정치의 공간은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탐욕적인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 결국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내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가 무능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고, 내가 낸 세금의 쓰임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공동체의 미래가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로 우리는 결국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경고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나빠지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큰 이유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투표를 포기하는 것, 공공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 그 모든 무관심은 결국 현상을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방관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동의가 된다. 정치가 추하게 보일 수는 있다. 반복되는 정쟁과 실망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시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돌보고 지켜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 참여란 거창한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삶과 연결된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일, 선거 때 후보와 공약을 비교하는 일, 최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여 더 큰 위험을 막는 일, 권력에 질문하고 감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일.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어느 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희생, 그리고 책임 의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 권리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외면한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정치를 향한 냉소는 쉽다. 비판 역시 쉽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는 냉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심과 참여,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권력은 언제나 시민의 수준을 비추는 거울이다.우리가 외면한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선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고결함은 세상을 외면하는 데 있지 않다.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는 데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2026년 상반기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2026년 상반기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 실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6월 9일(화)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2026년 상반기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동부지부 및 서울지부 소속 기본교육을 수료한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약 3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보호대상자에게…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시 모집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시 모집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경기 광주시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할 활동지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며, 실습 10시간을 필수로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이며, 이용고객 매칭 결과에 따라 근무 시간과 요일은 조정될 수 있다. 복지관 측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근무조건이 적용된다”며 “4대 보험과 연차,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복리후생도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모집은 수시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31-699-7352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광주시복지행정타운 4층 광주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진 활동지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광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시 모집 안내문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주한 외국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96개에 이르며, 여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수천 명으로 추산된다. 외국대사관에 노무자문을 해주다 보면 자주 제기되는 질문중 하나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이다. 사실 국내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근속연수가 길면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며, 이를 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노동법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행법규이지만,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가 외교관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에 따라 형사면책이 되어 법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 한국노동법의 적용은 해고 제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보장, 산업재해보상, 노동3권의 보장 등 근로자의 기본권와 관련된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도 노동법의 보호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노동법 적용에 있어 외국대사관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령,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II. 기본원칙  1. 관련 법령   한국근로자가 외국대사관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한국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2]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국제사법[3] 제48조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자 간 근로계약에 퇴직금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다.   2. 고용노동부의 일반지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4]에서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양국 간 별도의 체결된 협약이나 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대사관이라 하여 국내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한 외국대사관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있어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다(`89.11.14. 대법89누4765)”라는 법원 판결과 같이 추후 국내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노동법 집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하지만 판례는 미군부대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관련 고등법원이 근로자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5] 즉, 대사관을 피고(상대편)로 하지 않고 대사관을 파견한 대상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    III. 노동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1) 부당해고 사건[6] 1997년 5월 1일부터 계약기간 없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안 모씨는 2010년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014년 4월 6일 판결에서 안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건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스트리아공화국은 밀린 임금 등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안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피고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안씨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피고가 사법적(私法的)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해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1998년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한국인이 미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당해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2) 퇴직금제도   일반적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로 인식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 다만,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개인사용인인 가사사용인이나 정원사들에 대한 퇴직금지급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사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법집행에 제약이 따른다. 산재법에 따른 보상의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사관이 산재가입의 의무사업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집행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보험료의 체납처분도 불가능하다.[7]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시 국내법 집행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2. 집단적 노사관계   대사관에서의 노동3권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1988년 6월 10일 프랑스대사관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자, 대사관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주한 프랑스대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또한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대사관에서 노조 대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동인이 다시 재직하게 되지 않는 이상 원고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8] 이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4대사회보험료 납부의무 (1)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대사관은 당연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보험[9]과 산재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대사관의 본국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일부 대사관에서만 가입하고 있다[10].   IV. 대사관 직원의 노동법 적용방안 1. 대표 사례 (언론보도) 2009년 1월 31일 YTN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인도대사관에서 운전사로 일했던 민정배씨는 2008년 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인도법에 따라 예순이 넘으면 근무할 수 없고 퇴직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고 하루 전에야 받았다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구제방법을 검토해보면, 우선 해고된 민 씨는 인도대사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인도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 진정사건을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1998년 12월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대사관과 관련된 주권적 문제가 아닌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따라 인도정부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1]   2. 노동법의 보호 방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대상자 사회적응교육(보건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대상자 사회적응교육(보건교육) 실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6월 2일(화) 기술교육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의 일환인 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업을 앞둔 기술교육대상자들에게 보건 상식과 식품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원 2명과 기술교육원 교육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식음료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위생 및 보건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자료를 활용해 식중독 예방과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식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식음료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취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 수칙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사회적응교육은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사회 적응력과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숙식제공, 주거지원, 긴급지원 등 종합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대상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26년 제3차 희망나눔 이·미용 봉사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26년 제3차 희망나눔 이·미용 봉사 실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공단’)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이 5월 28일(목) 성남시 수정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취약 계층 어르신들을 위해‘26년 제 3차 희망나눔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원 미용 과정 교육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봉사에는 직원 1명을 비롯한 미용 과정 교육생 3명에 참여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헤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직업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단정한 외모 관리와 정서적 만족감 향상에 기여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배운 기술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와 감사 인사가 큰 보람으로 남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 어르신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해 주어 감사하다”며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교육생들이 도움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조리 제과·제빵, 미용 네일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숙식제공, 주거지원, 긴급지원 등 종합적인 법무보호사업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미용교육생들의 이·미용 봉사활동 하는 모습 ⓒ 강남 소비자저널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돌봄은 최적화될 수 있는가?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돌봄은 최적화될 수 있는가?

[강남 소비자저널=유준형 컬럼리스트} 얼마 전, 자료를 찾다가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다. 한 돌봄로봇 시연 영상이었다. 로봇이 거실에 앉은 노인에게 또박또박 말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노인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더니 엉뚱하게 되물었다. “자네는, 저녁은 먹었나?” 로봇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같은 안내를 한 번 더 명랑하게 반복할 뿐이었다. 나는 그 짧은 어긋남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다. 노인이 묻고 싶었던 것은 약이 아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AI 돌봄로봇과 휴먼케어 서비스를 볼 때마다, 나는 그 노인의 되물음을 떠올리며 같은 질문 앞에 선다. 돌봄은 과연 최적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기술을 거부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현장을 아는 사람일수록 기술이 절실하다. 인력은 부족하고 수요는 빠르게 는다. 종사자의 허리와 무릎, 마음은 이미 한계에 가깝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렀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부터 AI와 돌봄로봇, 스마트홈을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돌봄이 기술과 만나는 일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여기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떠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그를 등불을 든 간호사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헌신만의 인물이 아니었다. 브리태니커는 그를 현대 간호의 기초를 세운 간호사이자 통계학자, 사회개혁가로 소개한다. 그는 병원의 위생 상태, 사망 원인, 환자 통계를 집요하게 살폈고, 숫자를 통해 제도를 바꾸려 했다. 감정만으로 돌본 것이 아니라, 근거로 돌봄을 개선한 사람이다. 돌봄을 선의에만 맡기지 않은 것이다. 돌봄은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마음이 빠지면 돌봄이 아니다. AI는 분명 돌봄을 돕는다. 한밤중 낙상을 감지해 가족에게 알리고, 약 먹을 시간을 일러주고, 며칠째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은 독거노인의 집에 안부를 보낸다. 종사자가 밤늦게까지 붙들던 기록 업무도 덜어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장기요양 수요가 2043년에 2023년의 2.4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보호사 공급은 정점을 지나 줄어들고, 현재 수준의 업무 부담을 유지하려면 2043년에 최대 99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미래다. 그러나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과 기술이 돌봄을 대신한다는 말은 다르다. 돌봄의 본질은 시간을 줄이고 동선을 효율화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살피고, 반복되는 작은 요구 속에서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기계는 체온을 잰다. 그러나 손이 왜 찬지는 끝내 묻지 않는다. 기계는 위험을 감지한다. 그러나 사람은 고독을 알아차린다. 영상 속 그 노인도 약이 없어서 외로웠던 것이 아니다. 말을 건넬 사람이 없어서였다. 현장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반복 노동이 아니다. 그들은 대상자의 평소 눈빛을 기억하고, 서류에 적히지 않는 변화를 몸으로 느낀다. 그래서 AI가 들어올수록 사람의 판단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기술은 자료를 모은다. 그 자료가 누구의 삶을 뜻하는지는 사람이 읽어야 한다. 물론 반론이 있다. 돌봄이 그동안 사람의 헌신에만 기대 왔으니, 이제 기술의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옳은 지적이다. 종사자의 희생을 미덕으로만 포장해선 안 된다. 허리가 무너지고 감정노동에 지친 현장을 그대로 둔 채 “사람의 손길이 중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돌봄의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복과 부담은 기술이 덜어야 한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돌봄은 최적화될 수 있다. 다만 전부는 아니다. 일정과 위험 감지, 기록과 안내는 기계에 맡겨도 된다. 그러나 눈을 맞추는 일, 기다려 주는 일, 슬픔을 함께 견디는 일은 효율로 잴 수 없는 관계의 몫이다. 돌봄의 미래는 사람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이 더 사람답게 돌볼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나이팅게일이 오늘의 돌봄로봇을 본다면 무조건 거부하진 않았을 것이다. 관찰과 통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다만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 기술이 환자 곁의 빛을 더 밝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더 멀게 하는가? 등불의 의미는 어둠을 없애는 데 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혼자가 아님을 알리는 데 있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가 진짜 스마트해지려면, 먼저 사람의 아픔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AI 돌봄을 말할 때마다 두 가지를 함께 묻기로 했다. 이 기술은 돌보는 사람을 덜 지치게 하는가? 그리고 돌봄받는 사람을 덜 외롭게 하는가?  둘 중 하나에만 답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은 아직 돌봄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다시 그 영상의 노인을 생각한다. “자네는 저녁 먹었나”라는 물음에 누군가 “저도 아직요, 같이 드실래요?”라고 답했다면, 그 짧은 순간은 어떤 최적화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좋은 돌봄은 시간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잊지 않는 기술에서 시작된다. 돌봄을 최적화하려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만은 끝까지 사람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가? 주요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 「복지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AX-Sprint) 사업」 및 AI 스마트홈 돌봄·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실증 사업. 통계청. (2025). 「2025 고령자 통계」. 한국개발연구원(KDI). (2026).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Encyclopaedia Britannica. Florence Nightingale biography and facts. Florence Nightingale. (1860). Notes on Nursing: What It Is, and What It Is Not. ▲사진=구글 제미나이(나노 바나나2)가 생성한 이미지 – 등불을 든 나이팅게일과 디지털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