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페이(주), K-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기자단 모집해

인페이(주), K-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기자단 모집해

[강남 소비자저널=K플랫폼 기자단 공동 취재] 인페이 주식회사(대표이사 박두호)는 오는 7월 8일 K 플랫폼 개통식 행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인페이 주식회사 본사에서 K플랫폼 기자단을 모집해 교육에 들어갔다.   ▲사진=기자단 모집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

인페이(주), K-플랫폼 개통식 초대장 날려

인페이(주), K-플랫폼 개통식 초대장 날려

[강남 소비자저널=신인자 기자] 인페이 주식회사(회장 곽영진, 대표이사 박두호) 지난 3일(화) 오전 7시 K-플랫폼 개통식 초대장을 제작해 단톡 등 SNS에 날렸다.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9기 동기회 간담회 진행해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9기 동기회 간담회 진행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권오길, 이하 총동문회)는 지난 2일 서울시 금천구 소재 총동문회 본부에서 9기 동기회 이상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총동문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는 총동문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기수 간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제70기 후보생 훈육관 격려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제70기 후보생 훈육관 격려 간담회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회장 권오길)는 지난 5월 23일(금)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70기 학사사관 후보생들의 양성에 헌신하고 있는 훈육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동문회장의 감사 인사와 함께 훈육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했으며, 학사장교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갈…

학사장교총동문회 울산지구회 정기모임 개최

학사장교총동문회 울산지구회 정기모임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권오길, 이하 총 동문회)는 지난 5월 20일(화) 울산지구회 정기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재정위원장, 재난구호단장, 총동문회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울산 지역 동문들과의 유대를 다지고, 총동문회의 주요 활동과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문화평생교육원–한국장애인녹색재단, 외국인 간병인 한국어 교육 위한 MOU 체결

한국문화평생교육원–한국장애인녹색재단, 외국인 간병인 한국어 교육 위한 MOU 체결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지난 5월 20일(화) 오전 11시, 한국문화평생교육원 김민재 대표원장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중앙회장이 국외 한국어 온라인 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간병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커리큘럼 공동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바탕으로 원격교육,…

[정봉수 칼럼] 회사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

[정봉수 칼럼] 회사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300여명을 고용하여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외국기업에서, 2024년 4월에 임원간의 갈등이 노동사건으로 확대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서가 통폐합 되면서 한 부서에 전무와 상무가 같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전무가 상무에게 하나의 부서에 임원 둘이 같이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퇴사할…

[정봉수 칼럼]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예외

[정봉수 칼럼]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예외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A 회사는 자사제품에 대해 직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을 할인해주고 있다. 그 수혜대상은 직원본인과 동거 직계가족에 한한다. 한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경고를 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부당이익금 50만원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임금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임금에서 채권의 공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제재 규정(감급)의 제한’ 등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 또한 임금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소한의 예외를 두고 있다. 임금 공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는 ①법령(법원의 판결문), ②단체협약, ③임금착오 지급에 의한 공제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액지급의 예외, 즉 상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만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액지급의 예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액지급의 원칙과 예외> 1.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 전액지급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임금의 전액지불에 대한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경영위기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하면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근로자가 상여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전액지급원칙의 예외 (1) 법령에 의한 예외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4대보험징수법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월 지급되는 임금에 한해서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압류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최근 판례는 임금채권 압류는 월임금에서는 가능하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는 조합비 공제(check-off)가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매월 공제되는 조합원 조합비의 10배에 상당하는 조합원 1인당 50만원의 쟁의기금의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에 대해 협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적법한 결의 절차[조합원의 총회(대의원)의 의결이나 노조 규약상 관련이 있는 경우]를 통해 결정한 쟁의기금에 대해서도 조합비 공제로서 공제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 조합원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기 위한 조합비 특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임금계산 착오지급에 의한 공제 사용자가 임금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계산상의 문제이므로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상관없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공제(상계)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판단기준  근로자의 임금이 사용자가 가지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과 상계(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과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상계(공제)라는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계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공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공제(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관련사례 (1) 연수비 상환의 경우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위탁교육을 받은 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고 볼 수 있다.   (2) 상여금의 삭감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상여금과 앞으로 발생할 상여금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또는 회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무효이고,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주택자금 등 대출금의 경우    회사가 주택자금을 근로자에게 대여해주고, 일정액을 급여에서 상환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주택자금 미상환된 전체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경우에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퇴직금에서 주택자금 대출금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시사점> 앞에서 인용한 사례와 같이 일상적으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채권이나 기타 손해배상 채권 등 에 대한 공제(변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금 지급의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가지는 근로자에게 가지는 일반채권을 일방적으로 임금채권에서 공제(상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진=임금지급원칙(그림 :…

광주시, ‘2025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광주시, ‘2025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5개 시군이 현장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심사위원단과 현장평가를 종합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지역에서 ‘찾아가는 지역서비스 – 20인20색’ 성황리 개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지역에서 ‘찾아가는 지역서비스 – 20인20색’ 성황리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 장애인식개선 힐링 & 토크 콘서트로 공감과 배움의 장 열어 – 지난 2025년 5월 14일(수) 저녁, 인천 부평아트센터 2층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최한 찾아가는 지역서비스 – 20인20색 인천지역 특강’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강의를 넘어, 지역사회와 재학생이 함께하는 실천적 배움의 장으로 기획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인20색’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