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조류 중 부엉이는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한국에 서식하는 맹금류 중 솔부엉이, 수리부엉이, 칡부엉이, 쇠부엉이 등을 통틀어 이르는 향명이다. 귀깃(우각)의 차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