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자국민 고용보호’ 원칙에 따라 국내체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과 해외거주동포의 방문취업(H-2)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축제_Parade’ 성료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축제_Parade’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영민 취재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열전 2022!> 공연예술 분야 연극 부문 차세대 예술가 선정 박근화 작/연출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통해서 ‘쓸모’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연극 ‘축제_Parade’ 지난 12월11일(일) 산울림 소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본 작품은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작/연출 박근화가 <차세대 열전 2022!>지원에 선정되어 제작되었다.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는 이전의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 오페라창작아카데미를 이어받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기자회견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기자회견

▲사진=기자회견에 앞서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과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정당들은 12월 14일(수) 오전11시/대통령실 앞, 오후2시/정부과천청사 앞, 오후5시/대검찰청 앞에서 “중도유적 파괴범들을 즉각 기소하라!”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시민들은,…

다와, 회수 용기 순환 시스템 국내 유일 특허권 획득

다와, 회수 용기 순환 시스템 국내 유일 특허권 획득

– 다회용기에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적용으로 적극적 사용 확산 기대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블록체인을 결합한 ESG 친환경 다회용기를 제작하고 대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와(대표: 배병철)의 회수용용기 선순환 시스템이 특허(출원번호 제10-2021-0043721호)를 획득했다.   특허의 정식 명칭은 ‘회수용용기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수시스템’이며, 2021년 4월 4일에 특허청에 출원하여 2022년 11월 2일에 등록이 결정되었다.…

[김영민 노트] 푸드코트에서 즐기는 간장게장전문점 – 새우네게장 이마트 남양주점

[김영민 노트] 푸드코트에서 즐기는 간장게장전문점 – 새우네게장 이마트 남양주점

[강남 소비자저널=김영민 취재기자] 많은 미식가들이 선호도 1위 메뉴에서 빠지지 않는 부동의 메뉴가 있다. 바로 간장게장이다.   간장게장을 찾는 이유로는 달짝지근하고 부드러운 본연의 맛은 차치하더라도 소화가 잘되는 것은 물론 비타민, 칼슘, 필수아미노산, 타우린 등이 풍부한 고단백 음식이기 때문이다.   전문점에서 먹으려면 비교적 고가의 비용을…

제 1회 kpop 글로벌 오디션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

제 1회 kpop 글로벌 오디션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Kpop 서포터즈에서 운영하는 kpop times가 주최하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 Art & Culture가 주관으로 진행하는 kpop 글로벌 오디션은 2022년 12월 22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한다.   kpop 한류문화대상 & Kpop Global Audition의 총감독을 맡은 장인보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음악이 전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오디션…

[정봉수 칼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정봉수 칼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세월호 사건인 이 비극적인 대형 사고는 사업장 내의 안전준수의무를 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해·위험한 기구, 시설, 물질, 작업환경 등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이 생활화되도록 그 준수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도 산안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적·물적·재정적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은 열거식으로 표현되어 너무 복잡하고 그 적용범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는 실무상 산안법의 관리체계 및 사업주의 의무를 그 업무 성격으로 구분해 쉽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특히,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된 산안법 주요 변경내용은 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 ② 중대재해에 대해 해당 작업중지 도입, ③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산안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안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재해를 가입을 인정해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재해의 범위를 근로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산안법 제77조, 제78조). 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① 순수행정업무, 교육서비스 업무, 외국기관, ②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③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의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다(산안법 제3조, 영 제2조의2 및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체계>   1. 선임의무 (1)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예를 들면, 공장장) 이어야 한다(산안법 제15조, 영 제9조 및 별표 1의2). 선임의무는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도소매업 등의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순수사무직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6조, 영 제10조). (3)안전(보건)관리자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업 등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안법 제17조/제18조, 영 제12조 제1항 및 별표3).   2.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 상시 근로자를 100인 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사업의 사업주는 노사 동수(同數)로 구성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 하고, 의결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산안법 제24조, 영 제25조 및 별표6의2).   3.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산안법 제25조, 영 제26조 및 별표6의2).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서비스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의 의무> 1. 산업재해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7조).   2. 예방조치 의무 (1)법령 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산안법과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4조). (2)안전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7조).…

기업탐방,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 노무사

기업탐방,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 노무사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김은정 기자 : 노동사건 사례모음집을 60권을 출판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책을 출판할 생각을 하셨는지?   정봉수 노무사 : 분기별 사례집이 이번에 60호를 발간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60번을 출간하였습니다. 발행부서는 최근 까지 2000부를 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1400부를 고정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1000부 정도는 각국 대사관, 전국…

강원도, GJC의 빚 2,051억 대납하면,  GJC에 넘겨 준 중도 토지 환매의무 이행해야

강원도, GJC의 빚 2,051억 대납하면, GJC에 넘겨 준 중도 토지 환매의무 이행해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과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정당들은 12월 09일(금) 08시30분, 강원도의회 앞에서 “중도유적지 토지를 환수하라!”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시민들은 “중도유적지에 대한 토지환매는 강원도의 의무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주)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의 대출금 2,051억을 대납하게 되면 곧바로…

[손영미의 감성가곡] 노래 한 곡이 주는 위대한 행복!

[손영미의 감성가곡] 노래 한 곡이 주는 위대한 행복!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서함양과 육체적 건강까지 누리며 나를 알아가는 취미가 있을까?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웰빙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은퇴 이후에 자신의 삶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치열한 경쟁과 소모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