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쟁의행위 이해 II. 태업 III. 준법투쟁 IV 직장점거 V. 피케팅 VI. 종합의견 I. 쟁의행위 이해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이 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노조법 제3조).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집단적 행동은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행사처벌을…
소비자평가/인물정보/통계/web3 유동성 풀 순위발표
I. 쟁의행위 이해 II. 태업 III. 준법투쟁 IV 직장점거 V. 피케팅 VI. 종합의견 I. 쟁의행위 이해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이 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노조법 제3조).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집단적 행동은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행사처벌을…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올해도 어김없이 2024년 1월 1일 저녁 7시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생중계 상영되었다. 매년 클래식 음악의 대표 브랜드가 된 빈필만의 영화 같은 클래식 공연으로 올해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때를 맞추어 빈에 가서 듣지 못해 큰 아쉬움이었지만 … 라이브 영상으로 그 감동을 놓치지않았다. 무엇보다 새해 평화와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새해 첫날 가장 먼저 열리는 콘서트답게 화려한 꽃 장식이 눈에 띠었다. 매년 황금홀 슈트라우스 일가와 함께 무지크페라인에서 1월 1일 빈 현지시각,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150분간 열렸다.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중계되는 공연으로,…
▲사진=탁계석 회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영구 대표 ⓒ강남 소비자저널 – 화덕영구피자 예술과 융합해 시장 개척에 나선다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지난 3일(수)오후 1시경 케이클래식 탁계석(음악 평론가/한국예술비평가회) 회장이 서울시 서초구 소재 화덕영구피자 본사를 찾아 화덕 오븐기를 개발한 화덕영구피자 박영구 행정대표와 만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인터뷰 후…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하늘의 별만큼이 많았을 피아니스트가 다시 살아난다 피아니스트에게서 피아노는 누구일까? 자기 몸이자, 분신이자 ,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그 피아노를 통해 자기의 꿈과 사랑을 표현했다. 숱한 피아니스트가 유학과 콩쿠르를 따서 금의환향했다. 독주회, 협주곡을 하면서 피아노로 죽을 때까지 피아노 치는…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크리에이티브(Creative), 아는 만큼 열린다 서양 클래식, 국악, 오늘의 현대음악 K클래식이 공존하는 생태계 창조성이 발화하려면 그 뿌리가 되는 소재에 대해서 알아야 크리에이티브, 즉 창조가 생깁니다. 케이팝을 아시나요? BTS를 아시나요? 아니 케이팝을 모르는, BTS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개 민족이 사는 작은 섬에까지 다 전파가 되었으니 인류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에 따르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11개의 연차휴가를, 2년차에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 최대 25일 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 컬쳐(Intercultural)와 질서 세계를 재현한 형형색색 유리알 유희” 2023년 11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강남 소비자저널=노유경 칼럼니스트] 2023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전통예술원(원장: 임준희) 음악과 정기 연주회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연주되었다. 정기 연주회의 제목 ROOT 와 ROUTE가 (깊게 내린 뿌리, 끝없는 길) 적혀 있는 팸플릿이 미소를 짓게 했다. 누군가 공을 들여 제목을 설정했다.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라우터와 기성세대의 루트는 이분법을 낳을지 몰라도 원천이 어쩌면 같을 것이다. 논어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저절로 떠올랐다. 전통원 원장 임준희는 „전통 예술을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전통예술원의 설립 목표에 적합한 키워드“라고 격려했다. 공자가 말했던 고기를 모닥불에 끓여 국을 만든다는 ‘온(溫)’의 의미가 오늘 예악당 무대의 기운과 흡사할지 모른다고 예감해 보았다. 온고(溫故)로 이루어진 1부는 오래됨의 보존과 순수함의 유지를 엄격하게 감독했다. „종묘제례악“,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그리고 „시나위“가 인간 세계의 본질적인 이치, 질서, 조화, 법칙을 알리는 형형색색 유리알을 유희했다. 올해는 조선 왕조 역대 임금 및 왕후의 신위를 모신 종묘 제례가 운이 좋게도 국내와 국외에서 여러 차례 올려졌다. 64명의 팔일무 대신 악장을 현대적으로 확대한 남,녀 혼창의 대편성 합창은 질서의 세계를 재현하면서 국가와 궁정의 삶 속의 지도력과 일반 백성의 교화력을 구현했다. 천•지•인, 삼재 사상을 반영한 우리의 악, 가, 무(樂歌舞) 대편성은 도덕성을 주장하는 멜로디로 강력한 필체를 남겼다. 다스름 가락을 추가하여 시작을 알렸던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는 호방하고 굳건한 가락이 특징이다. 잠재적인 가능성을 우주 대자연 질서 체계에서 이끌어 내듯 (독주: 김민서), 뜯고 가르는 조율이 유난히 자연과 닮았다. 무속 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 기악 합주곡 양식 „시나위“는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아쟁, 거문고, 장고 그리고 징으로 다성의 효과를 자아냈다. 각 솔로 파트, 상성, 중성, 하성에서 흘러내리는 미분음은 음의 세계를 유희했다. 한예종 학생들의 온고 (溫故)의 기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유리알 유리“속의 카스탈리엔 영재 학교와 혹여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발트첼 음악관이 알려준 명상을 비롯하여 중국어를 배우고 장자를 읽는 크네히트의 궁극적 목표 유리알 유희는 고도의 지성인들에게 정신 집중과 고양을 요구했는데 공연 내내 들리는 음악과 예악사상이 영재학교의 유희 레시피처럼 합일되기도 했다. 2부는 온고를 행보한 지신(知新) 파트처럼 거대한 하나에 뿌리를 두고 어둠과 빛의 힘이 수면으로 올라왔다. 한민족의 고유한 심미 의식이 깊숙이 내재되어 „예술“과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 헤칠 기세다. 작곡가 원일의 „대취타 역 易“은 두 악장으로 구성되었고, 대비되는 묘미를 가락과 타성으로 선보였다. BTS 맴버 슈가의 노래 제목으로 „대취타“는 이제 글로벌 단어가 되었다. 태평소의 선율이 이미 한류를 타고 흘러간다. 도드리 형식 무율 타악기의 울림은 문화 전통의 복합성을 행진했다. 원곡의 여백에 새로움을 채웠다. 작곡가 토마스 오스본의 „해금 협주곡 Verses“는 (협연: 이선민) 시조를 청각화한 작품이다. 고전파 소나타 형식의 속도감으로 운율을 조율했다. 조선시대의 문필가 송익필 (1534-1599), 신숙주 (1417-1475), 김덕령 (1568-1596)의 물(water)을 공통으로 한 테마로부터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조선시대 이 시기 즈음, 지구 반대편 독일에서는 구텐베르크 (1455)의 활판 인쇄술로 성서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고 문자를 알지 못했던 일반 대중들에게 기사 소설 같은 장르가 인기를 독차지했다. 재생이라는 의미의 르네상스 시대에서 지금 같은 동•서양의 활발한 문화적인 소통이라 함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해금 협주곡 벌스“는 판타 레이 (Panta rhei: 모든 것은 흐른다)의 사상적인 백그라운드와 노자, 도덕경의 „상선약수(上善若水)“속에 이상적인 경지를 앞쪽으로 당겼다. 조선 시대 문장가의 도가 사상이나 무위자연의 사상을 번듯번듯 알리는 „새야 새야“ 선율이 간간이 반짝이기도 했다. 마지막 작품은 작곡가 김성국의 „영원한 왕국“이며, 구상이 장대하고 힘찬 필지가 세련된 우리나라 벽화 중에 극치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강서삼묘“의 벽화를 오케스트라에 담았다. 상승하는 해금의 유니즌을 오케스트라는 떠받든다. 현과 함께 어우러진 울림과 북의 2번 또는 3번의 시그널은 송진이 쫀득한 솔잎처럼 쫀쫀하고 향그럽다. 피리의 긴 숨과 피치카토는 대금과 꽹과리의 연속적인 붓점 행진을 응원한다. 한 음 또는 반음 씩 솔솔솔 라라라 시시시 도도도 직선과 솔 파 레 라 솔의 곡선이 예와 악이 상호보완하듯 조화롭게 울려졌다. 고대인들이 방위신으로 인식했던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동물의 성질과 춘, 하, 추, 동 4계절을 가리킨다. 타악기로 연주하는 짧은 시간에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며 007시리즈 영화의 OST가 오버랩되는 패시지는 역동의 극치를 굉음으로 알려준다. „오래된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묻고 싶다. 만약에 당신이 „오래된 것“을 „낡은 것“으로 낙찰시킨다면 당신은 당장에 하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새 것“을 갖다 놓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된 것“이 „낡은 것“이 아님을 직시하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 틱톡이나 유튜브 10분 영상에 익숙한 MZ세대가 불안하고 안타까웠다. 정중동(靜中動)과 절제성의 동의어가 지루함이 아니듯, 온고와 지신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한예종 전통원 학생들이 고맙다.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1915-1980)의 밝은 방 (1981)의 개념을 차용한다면, 오늘 유리알 유희(오늘 공연)의 스투디움(Stúdiun)과 풍크툼(Punctum)의 무게는 적절한 균형을 잡았다. 삶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단순미래가 아닌 의지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희 (1943)에서 „음악은 도량에서 생겨나며 거대한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거대한 하나에서 두개의 양극이 나오고 그것들이 어둠과 빛의 힘을 만든다. 이 세상이 평화롭고 만사가 안정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변화하면서 가장 상위의 것을 따를 때 비로소 음악이 완성된다. 음악은 균형에서 나온다. 균형은 올바른 것에서 나오고 올바른 것은 세계의 뜻에서 나온다. 음악은 하늘과 땅의 조화, 우울한 것과 밝은 것의 일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글: 노유경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 쾰른대학교, 아헨대학교 출강, 음악학박사, 공연평론가, 한국홍보전문가, 독일/서울 거주, Ynhovon1@uni-koeln.de, 인스타그램: Hangulmanse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부터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중소기업 3D업종의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게 되였다. 산업연수생은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고, 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법 중 일부 규정의 보호만 받았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이 맡아 관리하면서,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등록 방법 월령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참고사항”을 기준으로 재편집하였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감독 시에 주로 지적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의 내용이다.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감독을 대비하고 회사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I. 근로기준법 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임금, ②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3.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등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 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연소자 고용시) 4.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6.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7.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8.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근속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주어진다. ※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9.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