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고용법 제2조)” 다시 말해서,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이면 모두 외국인근로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①외국국적 동포근로자, ②비전문직 근로자, ③전문외국인력, ④불법체류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1. 개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금을 납부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국민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보험>    1. 개요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비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영구체류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자격[교수(E-1)~선원취업(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2023. 12. 31. 기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1. 외 교(A-1) ×…

[인터뷰] “종이를 버려야 지구가 산다” 굿스테이지 송인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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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브레인노트]치매 예방과 마음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아로마 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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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감정에 영향을 주는 향기로 힐링하세요” 고령화 시대의 가속화로 치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고 있기에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다. 치매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완화, 심신 힐링이 필요하다. 향기는 감정에…

[탁계석 리뷰] 대통령실 합창단 최고의 선물이자 호소력 넘친 감동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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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의 사회적 기능 살려서 품격의 나라로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르며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 녹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08.​…

[정봉수 칼럼] 연차휴가 부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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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를 통해 지친 육체적/정신적 휴양, 노동의 재생산의 유지와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 이러한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대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문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정브레인노트]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12가지 수칙 안내해

[정브레인노트]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12가지 수칙 안내해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 정부에서 발표한 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12가지 수칙을 알아봅시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치매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예방이 시급한…

[인터뷰] (주)백강콘크리트연구소 정진호 연구소장을 만나다

[인터뷰] (주)백강콘크리트연구소 정진호 연구소장을 만나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세계 최고의 통방수 업체인 (주)백강콘크리트연구소 정진호 연구소장(이하 정 소장)을 만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김 기자 : 백강 통방수와 다른 방수의 차이점은? 정 소장 : 백강 통방수는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성능을 안전하면서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 콘크리트에 부작용이…

[정브레인노트]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와 토마토 보양숙 권해

[정브레인노트]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와 토마토 보양숙 권해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와 함께 토마토보양숙 만들어 드세요” 햇살을 듬뿍 받고 자란 토마토는 라이코펜(토마토100gkd 5mg) 성분이 풍부하다. 라이코펜은 체내 활성 산소를 억제하여 노화방지와 심혈관질환, 각종 암을 예방합니다. 항암효과가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마토 효능을 높이는…

[정봉수 칼럼] 독서실 총무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정봉수 칼럼] 독서실 총무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22년 7월 27일 서울의 A독서실 총무가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뒤, 독서실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법원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로자(총무)는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는 독서실 총무를 구한다’라는 구직광고를 보고 지원하였다. 근로조건은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새벽 2시까지 독서실을 관리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7일을 근무하며, 월 1회의 휴무를 한다는 조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탁계석 칼럼] 종이를 버려야 지구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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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탄소중립 캠페인에 나서야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 2050년 저탄소운동에 정부가 팔을 걷었다 어쩌면 사람의 습관은 고집과도 같을지 모른다. 익숙해진 것에서 떠나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몸에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게 귀찮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 매우 부정적인 것 중에는 중독성을 갖는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