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지난 달 한 공공기관(이하 ‘회사’)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참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신청인)가 남성 팀장(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퇴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충상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회사는 2022년 8월 16일 고충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신청인, 참고인, 그리고 가해자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9월 15일 고충처리위원회는 본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신청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회사는 2022년 10월 18일 징계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을 내부인원 2명과 외부인원 3명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행위들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노동법에서 정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각하였다. 대부분의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위한 과정으로 이어지지만, 이 번 사건은 신청인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었고, 성희롱 발언도 부적절한 언행은 맞지만, 제3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사안은 아니기에 징계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와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직장내 괴롭힘 및 직장내 성희롱 내용 1. 신청인이 기술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내용 신청인은 2년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팀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속된 팀의 팀장이다. 신청인이 느꼈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내 괴롭힘 1) 2022년 3월 22일 근무시간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1년 하반기 평가에서 입사 동기들 중 제 평가가 하위권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회사 내에서 웃는 등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 해야 상위 보직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계약연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근무평가를 빌미로 불필요한 지적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2) 2022년 5월에서 7월 중에, 피신청인이 사옥 건물 옥상에 담배를 피우러 가는 자리에 신청인을 포함한 팀원들을 데려갔으며,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공지나 논의를 진행하여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후 옥상에 다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빈도는 줄었으나, 간혹 논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는 자리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2) 직장내 성희롱 1) 2022년 4월 29일 팀원들과 장어 음식점에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팀원들에게 “오늘 장어 먹고 힘써야지”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 2) 2022년 7월 14일 시내 출장 중에, 용산의 구도심을 방문했다. 피신청인이 운전을 하면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차로 방문하기 어렵겠다는 의미에서 “아줌마들은 못 오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불쾌감을 느꼈다. 3) 2022년 8월 5일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메뉴에 나온 오미자 차를 신청인이 안 먹겠다고 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오미자가 여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신청인은 회사의 고충처리위원들의 대면조사를 받으면서, 퇴직사유가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8월 21일 퇴직하였다. 2. 회사의 조치 회사는 2022년 8월 16일 신청인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고충상담 신청서를 받은 후, 곧바로 신청인을 대면조사 하였다.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참고인 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후 사실관계를 보강하였다. 신청인을 추가조사 한 뒤에 9월 15일에 조사 결과를 고충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9월 29일 고충처리심의 위원회는 본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는 충분히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였다. III.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에 대한 적용 1.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 (1)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i)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ii)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iii)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제시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괴롭힘 행위인지의 여부는 “①위법행위와 관련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②행위의 동기와 의도, ③시기와 장소 및 상황, ④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⑤행위의 내용과 정도, ⑥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노동인격의 침해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2] 이를 단순히 정리하면,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하여(권력관계), 업무와 관련하여(업무관련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괴롭힘, 언동 등)을 함으로써, 인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3] (2)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이나 밖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된다. 예를 들어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체회식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이다.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1)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의 문제이다.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2) 이때 행위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판단기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4] 2. 사례에 대한 적용 (1)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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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옥 칼럼] 에로스와 섹스올로지: 사랑과 성, 그리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
[강남 소비자저널=강대옥 칼럼니스트] 인류는 오래전부터 사랑과 성을 이야기해 왔다. 인간 삶에서 에로스와 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접근 방식과 이해의 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졌다. 현대 사회에서는 흔히 ‘사랑’과 ‘섹스’가 혼재된 개념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의…
수능 성적 격차의 진짜 원인, 노력보다 ‘학습 구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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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다나아라연구소 정은자 소장, ‘2025 한국을 빛낸 무궁화대상’ 사회봉사공헌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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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4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지원 공식 예고
– 시니어포털 산업 표준화 통해 K-복지 세계로 확장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의장 이승목)”은 오는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 및 시상식에 앞서 “4개 분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민간기관)”의 출범 지원을 공식 예고했다. 이번 출범 지원은 각기 다른 정책 영역을 대표하는 다음 4대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요양소비자사회적협동조합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사회적협동조합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클린업사회적협동조합 (주무부처: 환경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은 그간 축적해 온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경험, 소비자평가 기반 공익모델, 정책 연계 실무 노하우를 이번 4대 사회적협동조합 출범 지원에 전면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출범을 계기로, 요양·복지·중소상공인·생활체육·환경을 아우르는 “시니어포털 산업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영·위탁·인증 방식의 시설 운영 등 전국 단위 관리·운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해당 표준 모델은 소비자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 가능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관련 기관·협단체·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공익 운영 표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조합을 위한 조합 운영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시설…
[손영미 칼럼] 독서와 출간의 힘 ’자클린의 눈물』을 세상에 내놓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시집 ‘자클린의 눈물』 을 출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었다. “드디어 시집을 내셨네요. 홀가분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홀가분함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조금 더 공부하게 되었으며, 조금 더 내 문장 앞에서 겸손해졌다. 책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쓰는 사람’이었지만, 책이 나오고 난 뒤의 나는 ‘책으로 말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간은 끝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한 단계 바꾸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책을 꿈꾸는 이들, 공부를 미루는 이들,‘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은 이야기로 남았다. 1. 책은 ‘재능’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다 『자클린의 눈물』은 어느 날 갑자기 쓰인 시집이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시간의 축적이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시간이 결국 한 권이 되었다. 2. 완벽을 기다리면 영원히 출판하지 못한다 원고를 넘기기 전까지 나는 수없이 망설였다. “조금만 더 고치면…” 그러나 완벽은 오지 않았다. 대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왔다. 출간은 완성의 증명이 아니라…
인간과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 장인보 감독이 진행하는 AI Art Festival
– 코엑스에서 1월 22일부터 4일간 열리는 AI 아트 페스티벌의 중심 – ▲사진=AI Art Festival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AI Art Festival 《ART INTELLIGENCE : CROSSOVER SENSES》 다음 세대 아트페어는 더 이상 작품을 나열하는 공간이 아니다. 어떤 관점으로 예술을 해석하고, 기술과 인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곧…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CTV에 찍힌 속도위반 사진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되는지? 정인균 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내용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향을 다녀오다가 한적한 국도상에서 무인속도측정기에 제한속도위반차량으로 촬영되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와 같은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도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정인균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형사소송법에는“적법한 절차에…
장인보와 친구들 《ART INTELLIGENCE : CROSSOVER SENSES》 성료
– 인간의 감각과 기계의 지성이 교차한 ‘예술 지능’의 현장, 동시대 예술의 확장 가능성 확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 사진 = AI x 다원예술《 ART INTELLIGENCE : CROSSOVER SENSES 》전시 ⓒ강남 소비자저널 인간 예술가와 AI·미디어 아티스트가 한 공간에서 공존한 다원 예술 전시 《ART INTELLIGENCE : CROSS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