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미 칼럼] 2025, ‘트리스탄과 이졸데 ’한국 오페라사의 새로운 도약점

[손영미 칼럼] 2025, ‘트리스탄과 이졸데 ’한국 오페라사의 새로운 도약점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사랑, 그 해답 없는 질문을 향한 6시간의 대장정” 2025년 12월, 4~7 일 15:0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후 3시에 시작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밤 8시 40분을 훌쩍 넘어 막을 내렸다. 총 340분 1부와 2부를 마치고 두 번의 휴식을 포함하면 거의 6시간 가까운 여정이었지만, 이 시간은 단순한 러닝타임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장정의 시간 체험에 가까웠다.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 창단 이래 최초의 전막 국내 초연이었다. 단장 겸 예술감독 최상호는 2024년 〈탄호이저〉에 이어 ‘바그너 3부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번 무대는 그 여정의 두 번째 이정표였다. 2027년 〈니벨룽의 반지〉 완성을 향한 그의 비전은 시즌북 곳곳에 숨결처럼 배어 있었다. 1. 바그너 19세기의 가장 개인적인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모든 오페라의 대본을 직접 쓴 거의 유일한 작곡가다. 그에게 오페라는 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문학·연극·철학·미술을 통합하는 총체예술이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고백이 깃든 작품이다. 바그너가 후원자 베젠동크의 아내 마틸다를 향해 품었던 금지된 사랑,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의지 소멸’ 철학이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그래서 이 오페라는 단순한 사랑의 비극이 아니라,‘낮의 거짓을 벗고 밤과 죽음의 진실로 향하는 존재론적 신화’에 가깝다. 2. 1막, 비극적 전주곡, 사랑 이전의 어둠 1막은 아일랜드에서 코널 해안으로 향하는 배에서 시작된다. 전주곡이 울리는 순간, 관객은 이미 역사적 화성 혁명인 트리스탄 화음의 긴장 속으로 가라앉는다. 젊은 뱃사람의 노래 뒤편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현대적이고 고독한 울림이 끊어질듯 이어지며, 분노한 이졸데와 침묵하는 트리스탄이 …그리고 브랑게네가 ‘독약 대신 사랑의 묘약’을 건네는 아이러니가 펼쳐지며, 비극의 씨앗은 이미 1막에서 조용히 돋아나고 있었다. 3. 2막, “밤이여, 내려오라. 낮은 거짓이고 밤은 진실이다. ” 2막은 바그너 오페라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고 밀도 높은 사랑의 듀엣이며, 그의 실존적 고백과 철학이 가장 뜨겁게 발화하는 지점이다. 곧이어 두 사람은 선언한다. “낮은 우리를 속여 왔다. 밤만이 진실이며, 죽음만이 영원한 사랑이다.” 서울시향의 현악은 부드럽고 깊게 울렸고, 관악의 다채로운 결은 후기낭만주의 바그너 음향의 복잡한 구조를 정교하게 재현했다. 특히 플루트와 오보에의 선율은 〈니벨룽의 반지〉로 이어지는 바그너 세계의 ‘운명적 연결선’을 환기했다.…

[정봉수 칼럼]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정봉수 칼럼]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2023년 초에 국악원 연주자들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연주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대부분이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악원은 서울 본원, 부산, 남원, 진도에 분원을 두고, 국악을…

[손영미 칼럼] AI 시대의 문학성과 작가의 주체 해석의 주권을 둘러싼 새로운 질문

[손영미 칼럼] AI 시대의 문학성과 작가의 주체 해석의 주권을 둘러싼 새로운 질문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신춘문예의 계절이 돌아오면 문학의 공기는 쉽게 감지될 만큼 예민해진다. 데뷔라는 제도적 문턱 앞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문장은 끝없이 의심되고, 창작자는 자신이 써 내려간 한 줄이 과연 자기 자신의 것인지를 묻는다. AI가 창작의 주변부를 넘어 중심 영역으로 들어온 지금, 이 질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가피해졌다. AI는 금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감각을 여는 비밀 병기인가. 그러나 이 양극단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와 문학이 이 변화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이다. 문학은 언제나 변화의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구성해왔다. 활판 인쇄가 시의 형식을 흔들었을 때도, 타자기와 컴퓨터가 문장의 속도를 바꾸었을 때도 문학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술은 변해도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문학을 지탱해온 것은 늘 쓰는 자의 의식, 쓰는 자의 세계였다. 오늘날의 AI 역시 그러한 연속선상에 있다. AI는 문장을 제안할 수 있고,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감정의 모조품조차 그럴듯하게 흉내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능은 결국 ‘원석’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은 원석을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문학은 해석을 요구하고, 경험을 통과한 언어를 요구하며, 세계관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고유한 결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판단의 기준은 AI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창작자가 그 도움을 어떻게 자기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재배열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켰는가에 달려 있다. 이 지점에서 AI는 작가의 자리를 대체하지 못한다.…

[정차조 칼럼]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지구 사랑

[정차조 칼럼]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지구 사랑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지구사랑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손끝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게 시작됩니다.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양치할 때 물을 잠그고, 급식 남기지 않기 등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환경 캠페인이나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아이들은 색색의 그림으로 “지구야 사랑해!”를 외치고,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환경을 지키는 건 재미있는 일’이라는 감각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지속될 환경 감수성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도 지구사랑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분리수거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을 해보세요. 아이에게 “오늘 우리가 주운 쓰레기로 새가 다치지 않게 됐어.”라고 말해준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지구를 아끼는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니라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듯, 놀이처럼, 즐겁게! 작은 손으로 텀블러를 잡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며, “나는 지구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이미 지구의 작은 영웅입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K-클래식 탁계석 회장(문화평론가/음악비평가), 신간 시집 『자클린의 눈물』 저자 손영미 작가 인터뷰

K-클래식 탁계석 회장(문화평론가/음악비평가), 신간 시집 『자클린의 눈물』 저자 손영미 작가 인터뷰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Q. 탁 :『자클린의 눈물』을 출간하셨는데, 몇 번째 시집인가요? A. 손 : 첫 번째 시집입니다.   Q. 탁 : 이미 여러 권을 내신 줄 알았어요. A. 손 : 아 네~ 대학에서는 극작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소설과 드라마를 공부했습니다. 희곡과 소설을 쓰고, 칼럼과 음악 감상집을 집필하며 장르를 넘나들다 보니 , 많은 분들이 저를 전문 시인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시 공부는 10년 넘게 했지만, 정작 시집은 이제 첫 권을 냈습니다. 시, 등단도 2021년 이구요.   첫 시집의 구성에 대하여 Q. 탁 : 첫 시집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손 :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사랑의 비유법>사랑에 관한 시선…

[정차조 칼럼] 걷기, 타기, 그리고 느리게 살기

[정차조 칼럼] 걷기, 타기, 그리고 느리게 살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빠름이 미덕이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느림’이 새로운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 중의 탄소를 줄이고, 도시의 소음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하는 지구사랑의 속도 조절입니다. 자동차 1대가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200g. 출퇴근 길 중 하루 5km만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바꿔도, 1년이면 365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 나무 25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정차조 칼럼]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

[정차조 칼럼]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하루 중 가장 익숙한 동작 중 하나, 스위치를 켜는 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불을 켜고, 냉난방기를 틀고,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기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의 기온을 높입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이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선택하면,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전력 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물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제로에너지 하우스’, ‘그린오피스’ 같은 개념이 확산되며, 일상 속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구사랑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루 한 번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을 끄는 그 순간, 지구는 한숨 돌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밝아집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절전이 아니라, 지구와의 약속이야.”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절전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차조 칼럼] 소비가 아닌 소비자 의식이 주도하는 사회 – KN541이 여는 새로운 질서

[정차조 칼럼] 소비가 아닌 소비자 의식이 주도하는 사회 – KN541이 여는 새로운 질서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과거의 시장은 생산자가 중심이었다. 기업이 만들고, 광고가 방향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선택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그 울타리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만 묻지 않는다.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졌다. “내가…

[정봉수 칼럼] 일회성 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정봉수 칼럼] 일회성 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경직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을 향상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문화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행위, 폭언, 사적업무 지시, 따돌림, 업무배제, 과도한 업무부여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사소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 까지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본문에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적응하는 도중에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우려때문에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기업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①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와 ②일회성 폭언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위의 두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다음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로자(여성, ‘신청인’)가 A 회사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여성, ‘피신청인’)의 괴롭힘으로 정규직 가능성이 줄어들자, 그 직장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사례이다.  신청인은 2025. 6. 24. 본사 컴플라이언스 창구를 통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내 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회사의 결과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하여 2025년 8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025. 9. 30. 지방노동청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의 전문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맡겼다. 이 사건을 맡은 공인노무사는 2025. 10. 18 부터 약 10일 간에 걸쳐 신청인이 지방노동청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라 본인의 피해주장을 목격한 참고인 4명을 포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조사하였다.  신청인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본인이 ① 계약직으로 입사한 다음날부터 피신청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협박성 발언을 시작하여, ② 피신청인이 제대로 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함(과도한 근무, 실수 등)이 있었으며, ③ 이로 말미암아 본인의 잦은 업무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면담노트’를 통해 신청인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면담노트에 사인을 강권한 업무적 불이익이 있었다. 이외에도 ④ 평소 신청인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 등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행위 및 ⑤ 업무 중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반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사건 조사의 내용과 결과 (1) 피해주장 사실 ① : 협박  1)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평소 피신청인은 본인의 업무환경에서 살펴보면, ‘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당시 식사자리에 함께 참석한 파견근로자인 참고인도 최초 진술(올해 6월경에 진술한 사내조사)과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이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①참고인과 ‘정규직 전환’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한 정황이나, ②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나가면 그 자리에 네(참고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텨라” 고 발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2명이 대전으로 출장을 가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발언(정규직 채용 관련)을 한 사실에 대해  올해 4월경 운전을 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던 중 ‘정사원 채용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과거 부서 내 정사원 전환 관련 사례(정사원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었다. 더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소속 본부의 상사(피신청인보다 높은 직급)에게 확인한 적이 있었다. [피해주장 사실 ①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신청인 본인의 채용행태(계약직)와 근무환경, 피신청인을 통해 과거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접하며 회사 내 본인의 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사실과 달리 실제 함께 근무한 동료(참고인) 및 상사(피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신청인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주장 사실 ② : 감시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뒷자리에 않아 모니터 내용을 감시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입사일 이후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는 전 사원 자율좌석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중인 본인의 작업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거나 피신청인 본인의 부재 시 참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파견사원들을 통해 신청인을 감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신청인, 피신청인 등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당시 업무를 배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신청인의 업무가 홀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파견사원들과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이 30분 단위로 신청인을 호출(또는 보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30분 단위 호출(또는 보고)의 경우,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물어봤을 사실의 개연성이 높고, 업무의 진척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호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호출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해주장 사실 ②에 대한 조사자 의견]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보인 행위(모니터 내용 확인, 30분 단위 호출)는 신청인의 업무상 실수를 엄하게 다그치고자 할 목적의 ‘감시’가 아니라, 상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이른바 ‘마이크로매니징’ (Micro Managing)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방식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관리자로부터 통제(감시)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신청인은 불가피하게 업무상 파견사원과 협업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②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있었기에 이는 과정상 피신청인이 부하직원 지도를 하기 위하여 취했던 방식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주장사실 ③ : 집단 따돌림 주도 – 신청인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따돌림을 주도하여 본인과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참고인1, 참고인2, 참고인3, 피신청인의 진술내용(본인이 먼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으므로)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을 따돌리며 식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기에 이와 같은 피해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주장 사실 ③에 대한 조사자 의견] 상기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일기),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집단 따돌림’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사실 ④ : 업무적인 불이익(면담노트를 작성하여 사인을 강권한 행위)  사실상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한 원인이 된 ‘면담노트’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면담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인을 강권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면담노트’를 업무지도 및 개선 차원에서 작성하였다고 해서 양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면담노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면담일지에서 개선을 요청한 시기 가운데 ‘추후 확인’으로 작성한 부분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면담 분위기는 신청인에게 작성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주장 사실 ④에 대한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평소 피신청인과 진행했던 면담(비교적 간단하게 구두로 진행)과 달리 이번 면담에서는 ‘면담카드’가 등장하여, 이전과는 다른 면담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 신청인 입사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수습기간’ 동안 진행한 평가로 오인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는 문장이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면담을 진행한 시점은 6월17일로 신청인이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 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앞선 면담시 ‘평가가 아닌 업무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는 면담’이라는 점을 신청인에게 여러차례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면담노트’는 신청인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진행된 취지(업무적인 불이익)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주장사실 ⑤ : 인수인계 미이행(입사초기부터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 등)…

[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 공연

[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 공연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빛, 그가 남긴 숨’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테너 박세원 교수 1주기 추모 헌정공연이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렸다. 공연의 시작과 끝에는 제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의 이중창과 앙상블, 그리고 마지막 합창까지…모든 순간이 스승을 향한 감사와 그리움으로 채워졌다. 공연 중간에는 생전 박 교수의 연주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특히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에서 알프레도 역으로 무대에 섰던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은 관객의 마음을 오래 머물게 했다. 극장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이어진 박수는 그를 향한 깊은 존경의 울림이었다. 제자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은 마치 스승이 걸어온 예술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듯했다. 푸치니와 베르디, 비제와 도니체티 그가 사랑했고 오랜 세월 무대에서 노래했던 오페라의 명장면들이 다시금 호흡을 얻었다. 음악 해설과 연주자들의 진심 어린 해석이 더해지며, 헌정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은 인연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완성되었다.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어떤 목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오랜 세월 후학을 길러낸 테너 박세원 교수의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 목소리였다. 그를 기리는 헌정공연이 열린 날, 공연장은 마치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잔잔한 빛으로 가득했다. 화려함을 덜어낸 무대 위로 제자들의 노래가 스승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불러올렸고, 음악은 말보다 깊은 마음의 언어가 되어 객석을 채웠다. 무대 중간, 박 교수의 생전 영상이 스크린을 밝히자 공간은 순간 멈춘 듯했다. 특히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를 부르던 젊은 시절의 그는, 당시의 공기와 온기까지 함께 불러온 듯 생생했다. 오래된 기록은 단지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한 예술가의 숨결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창이었다. 객석에 앉은 이들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스승의 음색을 다시 꺼내 들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이 남긴 음의 길을 따라 걸었다. 푸치니, 베르디, 비제, 도니체티의 아리아들이 차례로 무대를 채울 때마다, 마치 박 교수가 남긴 음악의 자취를 손끝으로 더듬듯 이어갔다. 듀엣의 호흡, 앙상블의 얽히는 선율, 한 음 한 음에 담긴 마음은 스승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인사였다. 마지막 합창,쇼팽의 〈Tristezza〉, 이안삼의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는 그날 공연장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문장이었다. 스승이 떠난 자리를 슬픔이 채웠으나, 그 슬픔은 곧 “그분이 남긴 빛을 잊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한 예술가가 남긴 발자국 박세원 교수는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거쳐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 테너로 활약했다. 그는 단지 노래하는 예술가를 넘어, 그 노래로 수많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꿈과 방향을 제시한 스승이었다. 옥관문화훈장, 대한민국방송대상, 음악협회상, 평론가협회 대상 등 화려한 업적 뒤에는, 제자들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뻐하던 따뜻한 스승의 얼굴이 있었다. 남겨진 제자들의 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