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탁계석 시] 평화의 새를 날리자 망각의 잘못이 강물일까? 파도일까? 세월일까? 잊고 잊어서 새 날이 오는 것이지만 평화에 대한 갈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날이 지나서 달이 되고, 달이 지나서 해가 되고, 해가 지나서 역사가 된다. 삶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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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칼럼] 소비자의 눈이 상품을 결정한다
– 2024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식 5월 27일(월) 오후 2시~6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우리도 무디스 평가기관 세우는 글로벌 중심국이다 마케팅은 결국 소비자 연구다. 소비자의 구매 심리, 욕구, 욕망을 읽어내야 한다. 그래서 마케팅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어야 한다.…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2 반려동물 요양병원 설립, 법제화 필요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요양병원을 설립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근래 양육자로부터 요구되어 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요양병원의 법제도화는 필요하다. 반려동물 요양병원이 의료, 요양, 그리고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반려동물 양육자 가족과 최상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탁계석 칼럼] 동경의 세계, 그 멀고 먼 바로크로 떠나요
– 바로크와 K클래식이 만나면 수출품이 되죠 –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배워서 평생의 기쁨이 되는 예술 오감(五感)을 기르자 일상을 떠나는 것이 여행이라면, 예술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 영감의 샘에서 창조를 한다. 예술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 시킨다. 새…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1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동물사체 처리 방법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탁계석 노트] K클래식이 동호인 BEST 성악가를 찾습니다
레퍼토리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스포츠는 물론 그림, 조각, 연극, 미술, 댄스, 문학. 대중음악에서조차 전공, 비전공의 경계는 없다. 유독 클래식에만 아직도 선이 그어져 있다. 공연장 대관에서도 역시 제한이다. 이같은 현상은 아카데미가 중심이된 것으로 일종의 엘리트 의식의 잔재가 아닐까 싶다. 예술 본질에선…
[탁계석 칼럼] 기초 문화 환경 만들기, 생활음악 뿌리 내려야
– 전국 ‘노래자랑’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전국 ‘악기자랑’으로 균형감 찾을 때 –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때의 정책적 결실은 어마하다 어느 분야에서든 기초나 순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순수 문화, 순수과학. 그래서 이 기초에 해당하는…
[탁계석 칼럼(보훈)] 평화를 기원하는 6,25 전쟁 기념 음악회
▲사진=탁계석 케이클래식 & 예술비평가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산 자는 평화의 재단에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어디 상처뿐이겠는가요? 역사도 그 아픔을 안고 말없이 서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들이 나라를 구하다 산하에 피를 뿌렸지요. 전쟁의 피난길에 목숨을 잃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0 맹견 사육허가와 중성화에 대한 관리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2013년 3월 17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년 2월 11일 까지 총 2년 11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한 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 변호사는 노무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