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1년 7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시 1,914,440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1%가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의 경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의하면…
![[정봉수 칼럼] 2022년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정봉수 칼럼] 2022년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https://wp.fifu.app/gangnamcj.kr/aHR0cHM6Ly9ibG9nLmtha2FvY2RuLm5ldC9kbi9vMEtpQi9idHE5WTVSTjd3SC82dmExT1FkQXZMazRzVms1bmU3eGsxL2ltZy5qcGc/6a5f4824c0b0/2022nyeon-choejeoimgeumgwa-sa-eobjuui-uimu.webp?w=1024&h=1024&c=0&p=28538)